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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특정을 위한 당사자 의사의 중요성 및 의제배당 과세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7329
판결 요약
상속받은 주식을 유상감자하는 경우, 감자대상 주식의 특정은 당사자 의사에 따라야 하며, 이미 상속세가 과세된 주식은 상속세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자 과정에서 주식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아도, 증여 주식이 아닌 상속 주식을 특정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를 인정하며, 총평균법 등 법인 재고자산 평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주식 #유상감자 #감자대상 주식 특정 #의제배당 산정 #취득가액 기준
질의 응답
1.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을 회사가 유상감자할 때, 감자대상 주식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당사자 의사·거래 경위를 종합적으로 볼 때 상속 받은 주식 일부를 감자 대상으로 특정할 의사가 인정되면, 별도 서면 특정이 없어도 상속 주식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329 판결은 감자대상 주식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상속 취득 주식 중 일부를 감자할 의사가 추단되면 그 주식이 감자대상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받은 주식의 유상감자시 의제배당 소득세 산정에 어떤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답변
상속세 신고가액 등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산정되어야 하며, 이미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329 판결은 상속세가 이미 과세된 주식에 대해선 실지거래가액(상속세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배당 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주주가 증여와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이 혼재된 경우, 유상감자 대상 주식의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각 주식 취득 유형별로 주주 의사가 중요하며, 특별한 이득이 없는 한 세금상 불리한 증여 주식이 아닌 상속 주식을 우선 감자 대상으로 특정한 것이라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329 판결은 당사자의 의사, 거래 경위, 감자 대상 주식 포함시 이익 유무 등을 고려해 상속 주식을 감자 대상으로 특정한다고 쉽게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감자 대상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시 총평균법(평가방법 미신고 시 적용)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주주 개인이 보유한 주식에는 총평균법 등 법인의 재고자산 평가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329 판결은 총평균법 등은 법인 보유 재고자산 대상일 뿐 개인주주 주식엔 적용 불가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5. 상속주식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액 산정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상속세와 배당소득세가 중복과세되어 조세평등 원칙에 반할 위험이 큽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329 판결은 상속 받은 주식에 상속세가 이미 과세됐음에도 취득가액을 0원 등으로 볼 경우 중복 과세 우려가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유상감자하면서 작성한 서류에 명시적인 서면 기재가 없기는 하나, 감자대상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바,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감자대상으로 특정할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 쉽게 추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원고 주식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77329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2.28

판 결 선 고

2019.03.28

주 문

1. 피고가 2017.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법인세 32,687,500원의 부과처분 및 2018.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156,722,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11. 6. DDD의 아버지 HHH 등의 출자에 따라 액면가 10,000원,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식 15,660주로 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현재 원고의 주주는 DDD, GGG(DDD의 모), FFF(DDD의 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DDD이 1987. 8. 31. JJJ으로부터 원고 주식 2,270주를, 1987. 9. 1. PPP로부터 원고 주식 2,400주를 양수하여 취득함으로써 1987. 9. 30. 기준으로 원고 주식 4,670주(= 2,270주 + 2,4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JJJ, PPP 명의의 주식은 그 전에 HHH이 위 JJJ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었다.

  다. HHH이 2000. 9. 1. 사망함에 따라 DDD은 원고 주식 1,829주(1주당 취득가액 1,296,930원)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이후 2013. 9. 30. 기준으로 DDD은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 9,045주 가운데 6,499주(= 4,670주 + 1,829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라. DDD은 2011. 10. 5. 배우자 EEE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EEE은 같은 날 DDD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를 하여 2013. 4. 25. 서울가정법원에서 ⁠“DDD과 EEE은 이혼한다. DDD은 EEE에게 재산분할로 1,597,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2011드합11436호․2011드합11450호, 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이혼판결은 2013. 12. 5.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2013르1785호) 및 2014. 3. 27. 대법원의 상고(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다(2014므22호). 이 사건 이혼판결에서는 원고 주식 6,499주를 포함한 DDD과 EEE의 순재산액을 산정하여 그에 관한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65%, EEE 35%로 인정한 다음, 그에 따라 DDD은 EEE에게 2,162,950,000원(1만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되, 그중 1,597,950,0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부동산과 금수저, 금장시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위 재판과정에서 원고 주식에 관하여 실시된 감정평가결과에 의하면, 원고 주식의 1주당 가액은 986,346원이다.

  마. DDD은 이 사건 이혼판결에 따라 EEE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원고 주식 6,499주 가운데 일부를 감자하기로 하였고, 이에 2014. 6. 19. 원고의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위 주주총회에서 ⁠“재산분할로 DDD 대표이사 주식 6,499주 중 35%에 해당하는 주식은 배우자 EEE 소유이지만, EEE이 주식 대신 현금지급요청을 함에 이를 받아들여 주식명의개서를 생략하고, 실제 35%에 해당하는 EEE의 주식을 감자하여 현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다. 감자 1주당 가액은 법원에서 정한 986,346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특별결의서(이하 ⁠‘이 사건 주총결의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4. 6. 26. EEE에게 1,65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의 감자대가로 1,634,348,422원(≒ 1,657주 × 986,346원)을 지급하였고, 그 결과 DDD은 2014. 9. 30. 기준 원고의 총 주식 7,388주(= 9,045주 - 1,657주) 가운데 4,842주(= 6,499주 - 1,657주, 65.53%)를 보유하고, 나머지 주식은 DDD의 어머니인 GGG이 1,379주(18.67%), DDD의 동생 FFF이 1,167주(15.80%)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바. MM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원고가 DDD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감자대가는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에게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2014년 귀속분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및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7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할 것을 지시하였다.

  사. 피고는 2017. 1. 6.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1,657주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DDD이 1987. 8. 31. 및 9. 1.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4,670주(1주당 취득가액은 액면가액 10,000원)와 2001년경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1,829주(1주당 취득가액은 DDD의 상속세 신고가액인 1,296,930원)의 비율대로 균등하게 소각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균 취득가액은 372,178원[= ⁠(4,670주 × 10,000원 + 1,829주 × 1,296,930원) ÷ 6,499주]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계 616,698,984원(= 372,178원 × 1,657주)이고, 따라서 DDD이 취득한 유상감자대가 1,634,375,322원에서 위 취득가액을 공제한 1,017,676,338원(= 1,634,375,322원 - 616,698,984원)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위 의제배당소득에 관하여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156,722,15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4,247,468원 포함)과 2014년 귀속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32,687,5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존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기존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차. 피고는 이 사건 기존처분 중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부분을 취소한 후 2018. 10. 18. 원고에게 자세한 산출근거와 함께 다시 위 기존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156,722,1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부과처분과 이 사건 기존처분 중 취소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6, 7,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아래와 같은 위법 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납세고지서에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존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 금액과 가산세 세율만이 기재되어 있어서 그러한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이유로 그와 같은 과세표준이 산출되어 배당소득세 납부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납세고지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및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DDD은 원고의 주식 외에 다른 현금성 자산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EEE 또한 재산분할금 상당의 지분 이전을 요구하였기에 DDD이 EEE에게 재산분할금 대신 원고의 주식 1,657주를 대물변제한 것이다. 그런데 가족회사인 원고의 주주의 지위를 전처인 EEE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2014. 6. 19. 주주총회에서 EEE이 보유하던 주식 1,657주를 유상감자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총결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EEE이므로(EEE의 취득가액과 소각 당시 가액은 동일하여 배당소득은 발생하지 않는다), DDD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회사나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주식을 특정하여 소각하는 것이 가능한바, 주주인 DDD의 이해관계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감자 이후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점 등 전후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주식의 감자는 DDD이 2001년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 1,829주 중 1,657주를 특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DDD이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의 가액인 1주당 1,296,930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감자로 소각된 이 사건 주식이 불특정되었다 하더라도, DDD은 1987년이 아니라 1990년 동생 FFF과 함께 증여로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과세관청이 1994. 6.경 원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세무조사에서 FFF에게 1990. 11. 1. 기준 원고의 1주당 평가액이 252,729원임을 토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그 무렵 DDD이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도 252,729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설령 DDD이 1987년에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과거 회계 장부 등을 토대로 당시 시가의 평가가 가능한바, 이러한 절차의 선행 없이 만연히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단정하여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액면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한 것은 자의금지원칙 등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5)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볼 경우 적용되는 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그 주식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액면가액은 실제 가치와는 무관한 규범적 의미의 자본금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법률규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액면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그 입증을 하지 못하는 주주들을 그렇지 않은 주주들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따라서 위헌인 위 법률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고지의 하자 여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징수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징수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징수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등 세액산출의 구체적 과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당해 부과처분의 내용을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과세표준액과 세율에 관한 근거 법령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근거 법령이 다소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이 요구하는 세액산출근거의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160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기존처분 중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부분을 취소한 후 2018. 10. 18.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주장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기존처분 중 잔존하는 2014년 귀속 법인세 32,687,500원의 납세고지서 부분에 한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와 함께 송달된 2017. 1. 6.자 법인세 32,687,500원의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 산출근거’ 내역으로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미제출)’ 가산세가 ⁠‘1,634,375,322원’의 대상금액에 대하여 ⁠‘2%’의 세율이 적용되어 ⁠‘32,687,500원’의 세액이 결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위 법인세 납부고지서를 통해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등 세액산출의 구체적 과정을 알 수 있었고, 이와 함께 송달된 2014년 배당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통해 가산세의 원인이 된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위 법인세 부과처분의 내용을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납세고지 하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EEE의 실질주주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의 유상감자 전에 이를 DDD이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EEE이 원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바가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유상감자 당시에도 DDD이 이 사건 주식을 계속 소유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총결의서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감자되기 전 그 소유가 DDD에게서 EEE에게로 이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실질주주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이혼판결에서 DDD 소유의 원고 주식은 DDD의 순재산액 산정의 근거가 되었을 뿐, 다른 부동산 및 현물과 달리 직접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EEE이 이 사건 이혼판결에 따라 DDD으로부터 지급받을 주된 재산은 1,597,950,000원의 금전으로, EEE이 위 금전 채권을 이행받는 대신 전남편인 DDD의 가족회사인 원고의 지분을 이전받거나 이 사건 주식을 대물변제받았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② 비록 이 사건 주총결의서에 ⁠‘DDD의 주식 6,499주 중 35%에 해당하는 주식은 배우자 EEE의 소유이지만 명의개서를 생략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주총결의서는 ⁠‘이 사건 이혼판결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35%)에 해당하는 주식을 EEE에게 명의개서한다’며 이 사건 이혼판결의 취지와 다른 내용이 서술되어 있고, 실제 유상감자가 이루어진 주식의 비율 역시 잘못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DDD 외에 이사 및 감사의 날인도 공란으로 되어 있는바, 그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주총결의서 작성 이후인 2014. 6. 26. 작성된 원고의 지출결의서에도 ⁠‘대표이사지분감자처리분 1,634,348,422원’으로 기재되어 감자대상인 주식이 EEE이 아닌 대표이사 DDD의 주식인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감자대상 주식의 특정

      주주 개인이 소유하는 여러 주식 중 어느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각할 것인지는 계약자유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그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고, 이는 주주 개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가 그 주주 소유 주식의 일부를 유상으로 취득하여 소각하기로 한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자산거래인 자기주식의 양수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주식 소각의 경우에 ⁠‘그 대상 주식이 무엇인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유상감자하면서 작성한 서류에 그 수량(1,657주)과 가액(1주당 986,346원) 외에 이 사건 주식의 특정에 관하여는 명확한 기재가 이루어진 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명시적인 서면 기재가 없기는 하나, 감자대상인 이 사건 주식은 DDD이 2000. 9. 1. 상속으로 취득한 원고 주식 1,829주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주총결의서에서 DDD이 당시 소유하던 주식 전부인 ⁠‘6,499주’가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 수인 1,829주 등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총결의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그 기재를 그대로 믿지 못하는 이상, 위 주총결의서의 문구를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이 불특정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이혼판결에서도 DDD 소유의 원고 주식은 DDD의 순재산액 산정의 근거가 되었을 뿐이므로, 위 이혼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특정을 논할 수도 없다.

      ② 원고의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처분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이혼판결로 인해 거액의 현금을 서둘러 마련하여야 하는 DDD으로서는 그 소각의 대가로 거액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것이 확실한 ⁠‘증여로 취득한 주식’보다는 이미 거액의 상속세를 지급한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감자대상으로 특정할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 쉽게 추단할 수 있다. 특히, 감자대상 주식에 ⁠‘증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시킴으로써 원고나 DDD에게 어떠한 이득이 생길 만한 요인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③ 원고 역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DDD의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DDD과 같은 의사로 이 사건 주식을 특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 이 사건 주식의 소각 이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를 실행하지 아니한 것도 이러한 사정 때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④ 이 사건 주식의 감자대가는 1주당 986,346원으로 이 사건 이혼판결에서 실시된 감정평가결과에 따랐는데, 이는 DDD이 1987년 또는 1990년 증여받은 원고 주식 4,670주의 증여 당시 평가액 252,729원이 고려된 결과로는 보기 어려운 가액이다.

      ⑤ 피고는 법인의 재고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호 가목, 제7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의제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무신고한 이 사건에서도 소각 대상 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2호 가목은 법인이 보유하는 재고자산 중 주식에 관한 평가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2항, 제74조 제4항은 법인 보유 재고자산인 주식의 평가를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 내에 신고한 방법에 의하되, 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총평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위 법인세법 규정이 총평균법의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신고 의무 있는 법인의 재고자산으로서의 주식의 가액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재고자산에 관한 신고 방법이 없는 개인 주주인 DDD 소유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위 법인세법 시행령상 총평균법 적용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의 신고의무의 대상 또한 보유 중인 ⁠‘주식’의 가액임에 반하여, 원고가 신고를 미이행한 배당소득세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유상감자함으로써 취득한 ⁠‘금전’ 중 그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원고가 위 가액에 관한 배당소득세를 미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고자산인 주식의 평가방법 미신고시 적용될 총평균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위 법인세법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DDD이 상속으로 취득한 1,829주의 신고가액이 1주당 1,296,9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상속 주식의 일부인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위 신고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한 상속세가 이미 부과․납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의제배당액 산정에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이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런데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한 상속세가 과세되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취득가액을 무조건 ⁠‘0원’으로 보아 의제배당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중복하여 과세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해 평가한 재산의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를 취득가액에 더함으로써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매각 상대방이 하필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여서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상속세․증여세 대상 주식의 과세가액의 필요경비 인정을 부정함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피고 또한 ⁠“과세관청이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액을 산정함으로써 이러한 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실무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결국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을 위해서 이 사건 주식과 같이 이미 상속세가 과세된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액과 마찬가지로 위 필요경비 인정 규정이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해석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DDD이 상속으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한 DDD의 상속세 신고가액인 1,296,930원으로 인정되고, 그 감자로 인한 대가 중 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의제배당액 역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3.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7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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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특정을 위한 당사자 의사의 중요성 및 의제배당 과세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7329
판결 요약
상속받은 주식을 유상감자하는 경우, 감자대상 주식의 특정은 당사자 의사에 따라야 하며, 이미 상속세가 과세된 주식은 상속세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자 과정에서 주식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아도, 증여 주식이 아닌 상속 주식을 특정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를 인정하며, 총평균법 등 법인 재고자산 평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주식 #유상감자 #감자대상 주식 특정 #의제배당 산정 #취득가액 기준
질의 응답
1.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을 회사가 유상감자할 때, 감자대상 주식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당사자 의사·거래 경위를 종합적으로 볼 때 상속 받은 주식 일부를 감자 대상으로 특정할 의사가 인정되면, 별도 서면 특정이 없어도 상속 주식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329 판결은 감자대상 주식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상속 취득 주식 중 일부를 감자할 의사가 추단되면 그 주식이 감자대상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받은 주식의 유상감자시 의제배당 소득세 산정에 어떤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답변
상속세 신고가액 등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산정되어야 하며, 이미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329 판결은 상속세가 이미 과세된 주식에 대해선 실지거래가액(상속세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배당 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주주가 증여와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이 혼재된 경우, 유상감자 대상 주식의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각 주식 취득 유형별로 주주 의사가 중요하며, 특별한 이득이 없는 한 세금상 불리한 증여 주식이 아닌 상속 주식을 우선 감자 대상으로 특정한 것이라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329 판결은 당사자의 의사, 거래 경위, 감자 대상 주식 포함시 이익 유무 등을 고려해 상속 주식을 감자 대상으로 특정한다고 쉽게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감자 대상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시 총평균법(평가방법 미신고 시 적용)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주주 개인이 보유한 주식에는 총평균법 등 법인의 재고자산 평가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329 판결은 총평균법 등은 법인 보유 재고자산 대상일 뿐 개인주주 주식엔 적용 불가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5. 상속주식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액 산정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상속세와 배당소득세가 중복과세되어 조세평등 원칙에 반할 위험이 큽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329 판결은 상속 받은 주식에 상속세가 이미 과세됐음에도 취득가액을 0원 등으로 볼 경우 중복 과세 우려가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유상감자하면서 작성한 서류에 명시적인 서면 기재가 없기는 하나, 감자대상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바,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감자대상으로 특정할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 쉽게 추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원고 주식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77329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2.28

판 결 선 고

2019.03.28

주 문

1. 피고가 2017.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법인세 32,687,500원의 부과처분 및 2018.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156,722,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11. 6. DDD의 아버지 HHH 등의 출자에 따라 액면가 10,000원,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식 15,660주로 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현재 원고의 주주는 DDD, GGG(DDD의 모), FFF(DDD의 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DDD이 1987. 8. 31. JJJ으로부터 원고 주식 2,270주를, 1987. 9. 1. PPP로부터 원고 주식 2,400주를 양수하여 취득함으로써 1987. 9. 30. 기준으로 원고 주식 4,670주(= 2,270주 + 2,4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JJJ, PPP 명의의 주식은 그 전에 HHH이 위 JJJ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었다.

  다. HHH이 2000. 9. 1. 사망함에 따라 DDD은 원고 주식 1,829주(1주당 취득가액 1,296,930원)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이후 2013. 9. 30. 기준으로 DDD은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 9,045주 가운데 6,499주(= 4,670주 + 1,829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라. DDD은 2011. 10. 5. 배우자 EEE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EEE은 같은 날 DDD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를 하여 2013. 4. 25. 서울가정법원에서 ⁠“DDD과 EEE은 이혼한다. DDD은 EEE에게 재산분할로 1,597,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2011드합11436호․2011드합11450호, 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이혼판결은 2013. 12. 5.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2013르1785호) 및 2014. 3. 27. 대법원의 상고(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다(2014므22호). 이 사건 이혼판결에서는 원고 주식 6,499주를 포함한 DDD과 EEE의 순재산액을 산정하여 그에 관한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65%, EEE 35%로 인정한 다음, 그에 따라 DDD은 EEE에게 2,162,950,000원(1만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되, 그중 1,597,950,0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부동산과 금수저, 금장시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위 재판과정에서 원고 주식에 관하여 실시된 감정평가결과에 의하면, 원고 주식의 1주당 가액은 986,346원이다.

  마. DDD은 이 사건 이혼판결에 따라 EEE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원고 주식 6,499주 가운데 일부를 감자하기로 하였고, 이에 2014. 6. 19. 원고의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위 주주총회에서 ⁠“재산분할로 DDD 대표이사 주식 6,499주 중 35%에 해당하는 주식은 배우자 EEE 소유이지만, EEE이 주식 대신 현금지급요청을 함에 이를 받아들여 주식명의개서를 생략하고, 실제 35%에 해당하는 EEE의 주식을 감자하여 현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다. 감자 1주당 가액은 법원에서 정한 986,346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특별결의서(이하 ⁠‘이 사건 주총결의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4. 6. 26. EEE에게 1,65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의 감자대가로 1,634,348,422원(≒ 1,657주 × 986,346원)을 지급하였고, 그 결과 DDD은 2014. 9. 30. 기준 원고의 총 주식 7,388주(= 9,045주 - 1,657주) 가운데 4,842주(= 6,499주 - 1,657주, 65.53%)를 보유하고, 나머지 주식은 DDD의 어머니인 GGG이 1,379주(18.67%), DDD의 동생 FFF이 1,167주(15.80%)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바. MM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원고가 DDD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감자대가는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에게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2014년 귀속분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및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7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할 것을 지시하였다.

  사. 피고는 2017. 1. 6.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1,657주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DDD이 1987. 8. 31. 및 9. 1.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4,670주(1주당 취득가액은 액면가액 10,000원)와 2001년경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1,829주(1주당 취득가액은 DDD의 상속세 신고가액인 1,296,930원)의 비율대로 균등하게 소각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균 취득가액은 372,178원[= ⁠(4,670주 × 10,000원 + 1,829주 × 1,296,930원) ÷ 6,499주]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계 616,698,984원(= 372,178원 × 1,657주)이고, 따라서 DDD이 취득한 유상감자대가 1,634,375,322원에서 위 취득가액을 공제한 1,017,676,338원(= 1,634,375,322원 - 616,698,984원)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위 의제배당소득에 관하여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156,722,15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4,247,468원 포함)과 2014년 귀속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32,687,5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존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기존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차. 피고는 이 사건 기존처분 중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부분을 취소한 후 2018. 10. 18. 원고에게 자세한 산출근거와 함께 다시 위 기존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156,722,1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부과처분과 이 사건 기존처분 중 취소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6, 7,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아래와 같은 위법 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납세고지서에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존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 금액과 가산세 세율만이 기재되어 있어서 그러한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이유로 그와 같은 과세표준이 산출되어 배당소득세 납부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납세고지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및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DDD은 원고의 주식 외에 다른 현금성 자산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EEE 또한 재산분할금 상당의 지분 이전을 요구하였기에 DDD이 EEE에게 재산분할금 대신 원고의 주식 1,657주를 대물변제한 것이다. 그런데 가족회사인 원고의 주주의 지위를 전처인 EEE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2014. 6. 19. 주주총회에서 EEE이 보유하던 주식 1,657주를 유상감자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총결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EEE이므로(EEE의 취득가액과 소각 당시 가액은 동일하여 배당소득은 발생하지 않는다), DDD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회사나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주식을 특정하여 소각하는 것이 가능한바, 주주인 DDD의 이해관계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감자 이후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점 등 전후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주식의 감자는 DDD이 2001년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 1,829주 중 1,657주를 특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DDD이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의 가액인 1주당 1,296,930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감자로 소각된 이 사건 주식이 불특정되었다 하더라도, DDD은 1987년이 아니라 1990년 동생 FFF과 함께 증여로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과세관청이 1994. 6.경 원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세무조사에서 FFF에게 1990. 11. 1. 기준 원고의 1주당 평가액이 252,729원임을 토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그 무렵 DDD이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도 252,729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설령 DDD이 1987년에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과거 회계 장부 등을 토대로 당시 시가의 평가가 가능한바, 이러한 절차의 선행 없이 만연히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단정하여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액면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한 것은 자의금지원칙 등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5)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볼 경우 적용되는 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그 주식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액면가액은 실제 가치와는 무관한 규범적 의미의 자본금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법률규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액면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그 입증을 하지 못하는 주주들을 그렇지 않은 주주들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따라서 위헌인 위 법률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고지의 하자 여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징수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징수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징수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등 세액산출의 구체적 과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당해 부과처분의 내용을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과세표준액과 세율에 관한 근거 법령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근거 법령이 다소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이 요구하는 세액산출근거의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160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기존처분 중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부분을 취소한 후 2018. 10. 18.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주장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기존처분 중 잔존하는 2014년 귀속 법인세 32,687,500원의 납세고지서 부분에 한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와 함께 송달된 2017. 1. 6.자 법인세 32,687,500원의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 산출근거’ 내역으로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미제출)’ 가산세가 ⁠‘1,634,375,322원’의 대상금액에 대하여 ⁠‘2%’의 세율이 적용되어 ⁠‘32,687,500원’의 세액이 결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위 법인세 납부고지서를 통해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등 세액산출의 구체적 과정을 알 수 있었고, 이와 함께 송달된 2014년 배당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통해 가산세의 원인이 된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위 법인세 부과처분의 내용을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납세고지 하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EEE의 실질주주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의 유상감자 전에 이를 DDD이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EEE이 원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바가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유상감자 당시에도 DDD이 이 사건 주식을 계속 소유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총결의서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감자되기 전 그 소유가 DDD에게서 EEE에게로 이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실질주주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이혼판결에서 DDD 소유의 원고 주식은 DDD의 순재산액 산정의 근거가 되었을 뿐, 다른 부동산 및 현물과 달리 직접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EEE이 이 사건 이혼판결에 따라 DDD으로부터 지급받을 주된 재산은 1,597,950,000원의 금전으로, EEE이 위 금전 채권을 이행받는 대신 전남편인 DDD의 가족회사인 원고의 지분을 이전받거나 이 사건 주식을 대물변제받았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② 비록 이 사건 주총결의서에 ⁠‘DDD의 주식 6,499주 중 35%에 해당하는 주식은 배우자 EEE의 소유이지만 명의개서를 생략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주총결의서는 ⁠‘이 사건 이혼판결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35%)에 해당하는 주식을 EEE에게 명의개서한다’며 이 사건 이혼판결의 취지와 다른 내용이 서술되어 있고, 실제 유상감자가 이루어진 주식의 비율 역시 잘못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DDD 외에 이사 및 감사의 날인도 공란으로 되어 있는바, 그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주총결의서 작성 이후인 2014. 6. 26. 작성된 원고의 지출결의서에도 ⁠‘대표이사지분감자처리분 1,634,348,422원’으로 기재되어 감자대상인 주식이 EEE이 아닌 대표이사 DDD의 주식인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감자대상 주식의 특정

      주주 개인이 소유하는 여러 주식 중 어느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각할 것인지는 계약자유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그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고, 이는 주주 개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가 그 주주 소유 주식의 일부를 유상으로 취득하여 소각하기로 한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자산거래인 자기주식의 양수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주식 소각의 경우에 ⁠‘그 대상 주식이 무엇인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유상감자하면서 작성한 서류에 그 수량(1,657주)과 가액(1주당 986,346원) 외에 이 사건 주식의 특정에 관하여는 명확한 기재가 이루어진 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명시적인 서면 기재가 없기는 하나, 감자대상인 이 사건 주식은 DDD이 2000. 9. 1. 상속으로 취득한 원고 주식 1,829주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주총결의서에서 DDD이 당시 소유하던 주식 전부인 ⁠‘6,499주’가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 수인 1,829주 등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총결의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그 기재를 그대로 믿지 못하는 이상, 위 주총결의서의 문구를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이 불특정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이혼판결에서도 DDD 소유의 원고 주식은 DDD의 순재산액 산정의 근거가 되었을 뿐이므로, 위 이혼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특정을 논할 수도 없다.

      ② 원고의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처분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이혼판결로 인해 거액의 현금을 서둘러 마련하여야 하는 DDD으로서는 그 소각의 대가로 거액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것이 확실한 ⁠‘증여로 취득한 주식’보다는 이미 거액의 상속세를 지급한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감자대상으로 특정할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 쉽게 추단할 수 있다. 특히, 감자대상 주식에 ⁠‘증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시킴으로써 원고나 DDD에게 어떠한 이득이 생길 만한 요인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③ 원고 역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DDD의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DDD과 같은 의사로 이 사건 주식을 특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 이 사건 주식의 소각 이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를 실행하지 아니한 것도 이러한 사정 때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④ 이 사건 주식의 감자대가는 1주당 986,346원으로 이 사건 이혼판결에서 실시된 감정평가결과에 따랐는데, 이는 DDD이 1987년 또는 1990년 증여받은 원고 주식 4,670주의 증여 당시 평가액 252,729원이 고려된 결과로는 보기 어려운 가액이다.

      ⑤ 피고는 법인의 재고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호 가목, 제7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의제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무신고한 이 사건에서도 소각 대상 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2호 가목은 법인이 보유하는 재고자산 중 주식에 관한 평가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2항, 제74조 제4항은 법인 보유 재고자산인 주식의 평가를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 내에 신고한 방법에 의하되, 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총평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위 법인세법 규정이 총평균법의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신고 의무 있는 법인의 재고자산으로서의 주식의 가액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재고자산에 관한 신고 방법이 없는 개인 주주인 DDD 소유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위 법인세법 시행령상 총평균법 적용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의 신고의무의 대상 또한 보유 중인 ⁠‘주식’의 가액임에 반하여, 원고가 신고를 미이행한 배당소득세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유상감자함으로써 취득한 ⁠‘금전’ 중 그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원고가 위 가액에 관한 배당소득세를 미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고자산인 주식의 평가방법 미신고시 적용될 총평균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위 법인세법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DDD이 상속으로 취득한 1,829주의 신고가액이 1주당 1,296,9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상속 주식의 일부인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위 신고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한 상속세가 이미 부과․납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의제배당액 산정에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이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런데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한 상속세가 과세되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취득가액을 무조건 ⁠‘0원’으로 보아 의제배당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중복하여 과세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해 평가한 재산의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를 취득가액에 더함으로써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매각 상대방이 하필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여서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상속세․증여세 대상 주식의 과세가액의 필요경비 인정을 부정함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피고 또한 ⁠“과세관청이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액을 산정함으로써 이러한 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실무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결국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을 위해서 이 사건 주식과 같이 이미 상속세가 과세된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액과 마찬가지로 위 필요경비 인정 규정이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해석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DDD이 상속으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한 DDD의 상속세 신고가액인 1,296,930원으로 인정되고, 그 감자로 인한 대가 중 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의제배당액 역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3.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7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