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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고빈도 주식매매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인지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4222
판결 요약
대규모·고빈도 주식거래를 한 개인투자자가 자신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개인이 컴퓨터프로그램을 활용해 계속·반복적으로 주식을 매매했더라도, 금융감독위원회 허가나 사업자등록 없이 통상적인 개인투자 형식으로 매매차익을 추구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투자기관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개인투자자 양도소득 #주식매매 사업소득 기준 #고빈도 주식거래 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한국표준산업분류 기타투자기관
질의 응답
1. 개인이 고빈도로 주식매매를 하면 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 개인이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속·반복적으로 주식매매를 하더라도, 별도의 금융감독당국 허가나 사업자등록 없이 단순히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활동에 그친다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4222 판결은 원고가 2006~2009년 약 19,600회, 4조 2,500억 원 규모의 주식매매를 했음에도, (1) 개인투자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반복매매를 할 수 있어 계속성·반복성만으로 사업성 인정은 곤란하고, (2) 금융감독위 허가나 유가증권매매업 사업자등록이 없으며, (3) 행위가 확장·성장 추구가 아닌 단순 매매차익 활동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투자기관’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아 주식매매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주식거래 횟수와 금액이 매우 크면 자동으로 주식매매업자로 보나요?
답변
주식거래의 횟수와 금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주식매매업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영리성·계속성·반복성뿐 아니라, 대외적 사업 표방 여부, 금융당국 허가·사업자등록, 거래방식과 목적, 사업으로서의 확장·지속가능 성장 추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큰 규모의 개인투자만으로는 주식매매업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4222 판결은 원고의 거래가 누적 약 19,600회, 4조 2,500억 원에 이르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1) 구 소득세법상 사업 해당 여부는 구 증권거래법상 허가·등록 여부에만 좌우되지 않고, (2) 영리성·계속성·반복성·거래기간·거래액 등 제반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 판단해야 하며, (3) 개인투자자는 다른 사업과 병행해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반복매매를 할 수 있어 계속성·반복성만으로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개인이 펀드매니저처럼 제3자와 이익을 분배하며 주식투자를 하면 사업소득이 되나요?
답변
단순히 자금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의 정보수집·종목분석·종목선정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매매를 실행한 뒤 이익과 손실을 일정 비율로 나누었다고 해서 곧바로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증권투자 자문을 이용하는 개인투자 방식과 유사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별도의 사업 구조나 조직성이 없으면 여전히 개인 양도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4222 판결은 원고가 손AA와 ‘원고는 자금 조달, 손AA는 정보수집·분석·종목선정, 이익·손실을 5:5 분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개인투자자가 증권투자 자문회사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것과 동일한 거래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구조만으로는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투자기관’에 해당하는 사업이라 보기 어렵고, 따라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개인투자자의 주식매매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개인의 주식양도 이익이 자본이득에 해당하고, 통상 사업소득은 자산과 근로가 결합해 창출되는 반면 양도소득은 일정 기간 보유에 따른 가치 증가에서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근로 기여도가 크지 않고, 활동도 주식매매업자로서의 확장·지속 성장 추구라기보다는 단순 매매차익을 위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업소득보다 양도소득에 가깝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4222 판결은 (1) 주식양도 소득은 자본이득이고, 구 소득세법이 모든 주식 양도를 과세하지 않고 대주주 등의 특정 경우에 한정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점, (2) 통상 사업소득은 자산과 근로가 결합해 소득을 창출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근로가 주식매매에 기여한 바가 적다는 점, (3) 원고의 거래가 주식매매업자로서 확장·발전·지속가능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단순한 매매차익 활동에 그친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았습니다.
5. 개인투자자가 주식매매로 사업소득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요소가 중요한가요?
답변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거래 규모나 빈도만으로는 부족하고, (1) 구 소득세법상 사업 범위에 해당할 정도의 조직성·계속성·반복성, (2) 구 증권거래법상 허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적 사업 표방, (3) 단순 매매차익이 아니라 주식매매업으로서의 확장·발전·지속 성장을 추구하는 실질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러한 요소가 뚜렷하지 않으면 과세당국과 법원은 주식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4222 판결은 구 소득세법상 사업 범위 판단 시,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투자기관’ 해당 여부, (2) 구 증권거래법상 금융감독위원회 허가나 유가증권매매업 사업자등록 등 대외적 표방, (3) 주식매매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거래기간·거래액 등 제반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 평가해야 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원고의 행위는 주식매매업자로서의 확장·성장 추구가 아닌 단순 매매차익 활동에 그친다고 보아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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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개인투자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식매매행위를 쉽게 할 수 있으므로 계속성・반복성만으로 주식매매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주식매매업자로서 확장, 발전 또는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 단순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활동으로 보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42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XX

피 고

서대구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2. 2. 1.

판 결 선 고

2012. 3.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2011. 2. 12.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11,810,151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이 2011. 9. 27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15,894,05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경부터 주식매매를 하여 ① 2005. 12. 31. 기준으로 XX 주식회사, 주식회사 OO, ◇◇ 주식회사(이하 각각 ’XX’, ’OO’, ’◇◇’라 한다)의 보유주식 가액이 각 100억 원을 초과하여 2006. 1. 1.부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7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었고, ② 2006. 3. 31. 기준(□□증권 주식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으로 □□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보유주식이 100억 원을 초과하여 2006. 4. 1.부터 같은 법령에서 정한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었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2006년 및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1) 2010. 7. 21. 위 나항 부과처분 내역 결정세액 중 ②항 기재 서대구세무서장의 2010. 4. 26.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세액 1,088,962,285원)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1. 4. 26. 기각되었고, ⁠(2) 2011. 5. 4. 동대구세무서장의 위 나항 부과처분 내역 결정세액 중 ③항 기재 2011. 2. 12.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세액 1,789,064,161원) 및 위 나항 부과처분 내역 결정 세액 중 ⑤항 기재 2011. 2. 12.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세액 13,939,163,717원)에 대하여 국세심판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2011. 9. 9. 신용거래와 일반거래를 구분하여 재처분 할 것을 명하였으며, ⁠(3) 이에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2011. 9. 27. 위 나항 부과처분 내역 결정세액 중 ⑥항 기재와 같이 2007년 귀속 양도 종료일 현재 ⁠(a) 주주 등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코스닥상장법인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은 50억 원 이상)인 경우, ⁠(b)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코스닥상장법인 또는 벤처기엽의 주식 등은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주 등이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만을 양도 소득으로 보고, 그 나머지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사업소득의 원천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2008. 2. 1.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하면, ’증권발행 및 신탁자금 이외의 자금(개인자산이나 채권, 어음 및 채무자산 등)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산업활동’은 ’기타 투자기관'(65939)으로 분류된다.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이라 한다) 제2조 제8항 제1호,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매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나. 주식매매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여부는 주식매매행위가 구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구 소득세법상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구 증권거래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사엽자등록을 마치는 등 대외적으로 주식매매업임을 표방하였는지 여부에 전적으로 좌우 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주식매매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거래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987. 12. 22. 선고 87누784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의 6, 갑 제10호증의 1 내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25. 소외 손AA와 사이에, 원고는 자금을 조달하고, 손AA는 정보수집, 종목분석, 종목선정 등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며, 원고는 자신의 주식투자계화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하고, 주식투자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를 5 : 5로 배분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누적기준으로 약 19,600회에 거쳐 약 4조2500억 원의 주식 등을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것만으로는 원고의 주식매매행위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투자 기관'(65939)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자본이득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은 모든 주식의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2) 구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매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여야 하는데, 원고는 주식회사가 아니고 유가증권매매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일반 개인투자자와 구별되지 아니한다.

(3) 개인투자자는 다른 사업을 함과 동시에 직접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식매매행위를 쉽게 할 수 있으므로 계속성, 반복성만으로는 주식매매의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원고와 손AA 사이의 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자금을 조달하고 손AA의 의견에 따라 자선의 주식투자계좌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하였는데, 이러한 거래방식은 개인투자자가 증권투자 자문회사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

(5) 통상 사업소득은 자산과 근로가 결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반면, 양도소득은 일정 시간 보유로 가치가 증가하여 소득이 발생하는데, 원고의 근로가 주식매매행위에 기여한 바가 적으므로 원고의 소득은 주식보유로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6) 원고의 주식매매는 주식매매업자로서 확장, 발전 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 단순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활동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2. 03. 0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4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