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근저당권 말소 후 공매배당을 받은 국가·지자체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73001
판결 요약
채무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원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 판결을 이유로 말소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사해성이 부정되어 회복될 수 있는 상태였으나, 그 전에 공매절차로 제3자에게 낙찰되어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공매절차에서 아무 배당도 받지 못했고, 대신 피고 화성시·부천시·대한민국이 조세채권 등으로 배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말소된 근저당권이 회복되기 전에 경락으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이미 배당받은 자들을 상대로, 근저당권이 존속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각 피고의 조세채권 중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당해세·취득세·자동차세 부분은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보아 공제하고, 그 나머지 배당금에 대하여만 반환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사해행위 여부는 별도의 소로만 다툴 수 있으므로, 이미 사해성이 부정되어 확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피고들이 소송 중 방어방법으로 일부 사해성을 주장하며 우선변제 범위를 축소하려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공매 배당 #부당이득 반환 #사해행위 취소 범위 #조세채권 법정기일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된 후 부동산이 공매로 낙찰되면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동산이 공매·경매절차에서 낙찰되고 경락대금 완납으로 절차가 완료되면, 설령 그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었더라도 그 목적물에 존재하던 근저당권은 당연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73001 사건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 다른 권리자의 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은 그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8다27197 판결 취지 인용).
2. 근저당권이 잘못 말소되어 공매에서 배당을 못 받았을 때 누구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위법한 말소로 인해 공매·경매절차에서 아무 배당을 받지 못한 근저당권자는, 그 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배당받았을 금액 범위 내에서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73001 사건은, 말소된 근저당권이 회복되기 전에 공매절차에서 낙찰됨으로써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공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자들에 대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배당받았을 금액의 지급만을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이 공매로 소멸된 후 현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공매·경매로 인해 근저당권 자체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구할 수 없고, 대신 배당을 받은 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73001 사건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회복등기를 하지 못한 사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 목적 부동산이 경락되어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배당받은 자에게만 배당금 한도 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현 소유자를 상대로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8다27197 판결 참조).
4. 공매에서 조세채권과 근저당권이 경합할 때,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조세채권 중에서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당해세·취득세·자동차세 등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으로 보고 공매 배당금에서 먼저 공제하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73001 사건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일(2008. 7. 8.)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피고 화성시의 당해세·취득세와 피고 부천시의 자동차세를 우선채권으로 인정하여 이를 공매 배당금에서 공제한 후, 그 잔액만큼을 근저당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으로 보았습니다.
5. 사해행위 여부를 소송 중 방어방법으로만 주장해서 근저당권의 우선변제 범위를 줄일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는 반드시 별도의 소 제기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단순한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 주장만으로는 근저당권의 우선변제 범위를 축소시킬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73001 사건은 사해행위 취소는 소로만 청구할 수 있고 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입장을 인용하면서, 항소심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 전부에 대해 사해성이 부정되어 확정된 이상, 피고들이 일부 금액 초과 부분만 사해행위라고 항변하면서 우선적 효력을 배제하려면 별도의 소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6.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권자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근저당권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 확정되면, 그 소송을 근거로 이루어진 근저당권 말소는 부당한 것이므로 근저당권은 말소 전 상태 그대로 회복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73001 사건에서 항소심은 김AA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확정하였고, 이어 본 사건에서는 그에 따라 원고 명의 근저당권은 OO유동화가 말소하기 전 상태로 전부 회복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피고들의 일부 사해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박재홍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태희
박재홍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회복될 수 있었으나 그 회복 이전에 제3자가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미 분배받은 금액 중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공매절차에 참여하였으면 분배받았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73001 부당이득반환

원 고

김XX

피 고

화성시 외 2명

변 론 종 결

2012. 3. 29.

판 결 선 고

2012. 5. 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화성시는 000원, 피고 부천시는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0. 11.부터 2012. 5. 3.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대한민국은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3.부터 2012.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부천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부천시에 대하여 원금 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전제 사실

가. 원고는 2007. 6. 8. 김AA와 사이에 화성시 마도면 XX리 409-1, 409-9, 412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31. 김AA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는데, 김AA가 그 매매잔금 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9. 3. 동액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나. 그런데 김AA는 원고에게 위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7. 12. 24. 화성시청과 사이에 경기 화성군 마도면 XX리 648-7 공장 1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원에 불하받는 내용의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000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그에 따라 김AA가 국가로부터 위 매매계약을 해제당할 위험에 처하자 원고는 2008. 7. 3. 김AA에게 위 잔금 000원, 연체료 000원, 등록세 000원, 법무사 비용 000원 합계 000원을 대여하여 이를 납부하게 하였다.

라. 이에 김AA는 2008. 7. 8. 그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 최고액 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98927호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한편 김AA의 다른 채권자인 OO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OO유동화’라 한다.)는 2009. 7. 21. 김AA의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2009가단271363호).

바.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2010. 4. 15. 김AA의 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김AA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원고가 김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사. 이에 원고가 2010. 5. 10. 항소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같은 달 12. 위 항소가 항소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0라928호), 그 항고심은 같은 해 9. 10. 이 사건 1심판결의 정본을 원고의 동거인이 아닌 원고의 장모가 송달받았기 때문에 위 판결정본의 송달은 부적법하고, 따라서 원고가 그 장모로부터 위 판결정본을 전달받은 때로부터 항소기간 내에 제기한 위 항소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항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하였다.

아. 그에 따라 진행된 위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사건의 항소심법원은 2011. 5. 27. 김AA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가격을 넘는 돈을 차용하여 매수대금 및 소유권이전비용 등에 사용한 후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김AA의 원고에 대한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OO유동화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2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6.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한편 OO유동화는 2010. 5. 31. 이 사건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에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25. 그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피고 화성시가 같은 해 8. 12. 김AA의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을 압류하자 같은 해 9. 20. 위 강제경매개시신청이 기각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차. 김CC은 2011. 1. 18.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매각대금은 김AA의 채권자들에게 배분되었는데, 피고 화성시는 2순위 및 4순위로 합계 000원, 피고 부천시는 3순위로 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5순위로 합계 000원을 각 배분받았다.

차.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2심판결과는 별도로 2010. 7. 8. 김AA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가(이 법원 2010가합13764호)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낙찰된 이후인 2011. 8. 19. 이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가.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등기가 위조된 등기서류에 의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그 근저당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 등 권리자의 경매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 하였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은 이에 의하여 소멸한다. 또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연유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혀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로서는 위 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로서 그 배당금의 한도 내에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배당받았을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위하여 현소유자를 상대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7197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전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은 비록 김AA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내용의 이 사건 제2심판결에 따라 회복될 수 있었으나 그 회복 이전에 위 공매절차에서 김CC이 위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위 공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혀 배당받지 못한 원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로서 그 배당금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배당받았을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이 이미 분배받은 금액 중 원고가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위 공매절차에 참여하였더라면 그 순위에 따라 분배받았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부당이득의 범위

가. 인정사실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날이 2008. 7. 8.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다른 한편으로 피고들의 김AA에 대한 조세 등 채권 중 법정기일이 위 근저당권의 설정일자보다 앞서는 것은 피고 화성시가 2순위로 분배받은 당해세 000원 채권 및 피고 화성시가 4순위로 분배받은 채권 중 합계 000원의 취득세 등 채권과 피고 부천시가 3순위로 분배받은 채권 중 자동차세 000원의 채권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 을나 1, 2호증, 을다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화성시는 위 공매절차에서 이미 분배받은 합계 000원에서 위 당해세 및 취득세 합계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000원, 피고 부천시는 이미 분배받은 000원에서 위 자동차세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이미 분배받은 합계 000원 전액과 이에 대하여 피고 화성시, 피고 부천시에 대하여는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10. 11.부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같은 송달일인 2011. 10. 13.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5. 3.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김AA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원고가 김AA를 대신하여 지불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및 소유권이전비용 등의 합계액인 000원을 넘는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기존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위 000원에 대하여만 근 저당권에 의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일반채권으로서 배분 순위를 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을 재산정하여 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심판결에서 김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 전부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OO유동화의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이상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OO유동화의 말소등기 이전의 상태 그대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 주장과 같이 그 피담보채권액 중 위 000원을 넘는 금액 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는 우선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고 일반적 효력만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들이 이에 관하여 법원에 별도로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들 중 어느 누구도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 별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화성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부천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05. 0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730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