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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증액·근저당 대위와 조세채권 우선순위 쟁점 정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35316
판결 요약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그만큼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했으나, 증액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조세채권 법정기일 및 배당요구종기 후에 받았습니다. 법원은 증액분 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근저당 대위 후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나 경매절차에서의 대위 주장·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근저당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차인의 배당이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증액 우선변제 #확정일자 조세채권 순위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시기 #세금과 전세보증금 우선순위 #근저당 대위변제 배당
질의 응답
1. 전세보증금을 증액했는데 확정일자를 조세체납보다 나중에 받으면 세금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임대차보증금이 조세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도·주민등록과 함께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먼저여야 하고, 그 요건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증금 증액분 확정일자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배당요구종기 후에 이루어져, 증액된 보증금 반환채권은 세금보다 우선변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35316 판결은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인도·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전제하면서, 이 사건 증액 보증금의 확정일자(2011. 5. 11.)가 조세채권 법정기일(1998. 10. 2., 1999. 12. 6.) 및 배당요구종기(2010. 9. 24.) 이후이므로 조세채권보다 선순위 우선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차인이 집주인 대신 은행 근저당을 대위변제하면 그 근저당권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면 법률상 그 근저당권을 대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에서 실제로 그 순위대로 배당을 받으려면, 적어도 배당기일까지 대위권자임을 소명해야 하고 통상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나 경매절차에서의 대위 주장 및 채권신고·계산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저당권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35316 판결은 원고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대위하게 되었다고 전제하면서도, 원고가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고 경매절차에서 변제자대위 주장이나 채권신고·계산서 제출을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기일까지 대위권자임을 소명하지 못해 근저당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임대차에서 보증금 증액 시 우선변제권을 지키려면 언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보증금 증액 시 그 증액분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확보·유지하려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임차주택의 인도·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증액 계약서에 대해 조세채권 법정기일 및 다른 담보권 설정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그 상태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으면 증액분은 기존과 별도로 늦은 순위에서 평가되어 세금 등보다 후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35316 판결은 주택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 임차인의 인도 및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이 요건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존속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조세채권 법정기일 및 배당요구종기 후에 받은 경우, 그 증액분 반환채권은 조세채권보다 선순위 우선변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은행 때문에 임차인이 손해를 봤다면 배당에서 바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은행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배당에서 우선변제를 추가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법원은 배당절차에서의 권리 순위는 확정일자 시점과 근저당권·조세채권의 등기 및 법정기일, 그리고 대위권자의 소명·채권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은행의 말소지연만을 이유로 임차인의 배당순위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의 책임 문제는 별도의 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35316 판결에서 원고는 은행이 피담보채무를 변제받고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아 자신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증액 보증금의 확정일자 시기 및 대위변제 후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채권신고 부재를 이유로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은행의 말소지연만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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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우선변제의 요건인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물론 배당요구종기일보다도 뒤이므로 증액된 보증금의 반환 채권이 이 사건 조세채권보다 선순위로서 우선변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35316 배당이의

원 고

윤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3. 20.

판 결 선 고

2012. 4.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타경11958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826,054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2. 16. 이BB과 사이에 서울 도봉구 OO동 000 지상 제0층 제0호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월 차임 없이 보증금 000원, 기간 1995. 3. 1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변경 전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995. 3. 24.경 이BB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면서 전입신고를 마쳤고, 1995. 5. 1.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에는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현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하 ’소외 은 행‘이라고 한다) 앞으로 1992. 7. 23. 설정된 채권최고액 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다. 그런데, 소외 은행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려 하자, 원고는 이를 막기 위하여 임대인이자 근저당 채무자인 이BB과 사이에 그의 소외 회사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대신 대위변제액만큼 변경 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증액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1996. 9. 18. 위 피담보채무 잔액 000원을 모두 대위변제하였으나, 따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지는 않았다.

다. 한편, 이BB은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건 000원(법정기일 1998. 10. 2.및 1999. 12. 6.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체납하였고, 위 체납세액에 관하여 1999. 5. 26. 및 2002. 2 .4. 이 사건 건물에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02. 1. 29. 이BB과 사이에 앞서 본 약정에 따라 변경 전 임대차계약 의 보증금을 000원 증액하여, 보증금 000원, 기간 2002. 1. 29.부터 24개 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임대차계약(이하 ’변경 후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뒤늦게 2011. 5. 11.에야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마.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7}단18622호로 변경 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 금 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7. 2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 정본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타경11958호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법원은 배당요구종기를 2010. 6. 28.로 결정하였다. 위 경매 과정에서 피고는 2011. 3. 11. 가산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 000원에 관하여 ⁠(수정)교부청구를 하였고, 소외 은행은 2011. 6. 27.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바. 경매법원은 2011. 7. 12. 3순위로 원고에게 000원을, 마지막 7순위로 피고에게 잔존 배당금 000원을 각 배당하였고, 등기부상 1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은행은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을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은행은 원고로부터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저 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지 않았고, 변경 후 임대차계약에서 증액된 원고의 보증금 반환채권 000원이 후순위로 밀려나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변경 후 임대차계약에서 증액된 보증금 000원의 반환 채권이 이 사건 조세채권보다 선순위로서 우선변제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소외 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 00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가 대위하게 된 소외 은행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조세채권보다 선순위이므로 위 대위변제금이 우선변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판단

가. 변경 후 임대차계약에서 증액된 보증금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력의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위 요건들을 모두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채권은 물론 위 시점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위 시점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다만,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려면 위 요건들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존속하여야 한다. 그런데, 변경 후 임대차계약에서 증액된 보증금 000원의 경우, 원고가 우선변제의 요건인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인 1998. 10. 2. 및 1999. 12. 6.은 물론 배당요구종기일인 2010. 9. 24.보다도 뒤인 2011. 5. 11.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증액된 보증금의 반환 채권이 이 사건 조세채권보다 선순위로서 우선변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담보채권의 대위변제로 인한 근저당권의 대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대위권자 역시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적어도 배당기일까지 대위권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은행에 대한 이BB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법률에 따라 소외 은행의 근저당권을 대위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변제자대위에 기하여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경매 절차에서 위 근저당권에 관한 변제자대위를 주장하거나 대위변제금에 관한 채권신고 또는 계산서 제출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원고가 이BB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에 관하여 위 경매 절차에서 소외 은행의 근저당권의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04. 20.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35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