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나204348 판결]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진혁)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1. 19. 선고 2022가소3231 판결
2023. 8. 10.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7.부터 2023.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8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1. 12.경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지번 생략)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1차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5,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1차 공사가 완료될 무렵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하고, 이 사건 1차공사와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55,2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1차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5,52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7,000,000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합계액 12,52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사 항목금액 (부가가치세 포함)내용12층 페인트 공사2,000,000원 2울타리 페인트 공사800,000원 3목공2,000,000원창고 주차장 상부, 거실 내부 발코니틀 등4샷시 알미늄 공사2,200,000원샷시공사 후 틈이 발생하자 피고 요청으로 알루미늄 앵글로 틈을 마감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건설업 업종 간이과세자로, 원고에게는 3%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공사대금의 3% 상당액인 1,656,000원의 부가가치세만을 지급하면 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를 도급하거나 공사대금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 단
가. 부가가치세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실, ②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계약서에 갈음하여 2022. 1. 11.자 및 2022. 1. 28.자 견적서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③ 위 2022. 1. 11.자 견적서에는 ‘공급합계(VAT 별도): 31,050,000원’, 2022. 1. 28.자 견적서에는 ‘공급합계(VAT 별도): 24,170,000원’이라고 각 기재된 사실, ④ 원고가 이 사건 1차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55,2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22. 4. 7.경 ‘공급대가 55,200,000원’의 현금영수증을 피고에게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공사와 관련하여 기지급한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가 지급할 부가가치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법원의 구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21. 7. 1.부터 2022. 6. 24.까지의 기간 중 건설업 업종의 간이과세자로서 3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①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②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지급의무는 수급인이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실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수급인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로 보아야 하는 점, ③ 달리 피고가 이 사건 1차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간이과세자임을 알고 있었다거나 공사대금의 3%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공사 관련 약정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20,000원(= 55,200,000원 × 1/1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대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창고 주차장 상부, 거실 내부 발코니틀 등의 목공 공사를 피고로부터 추가로 도급받아 이를 완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해당 목공 공사 관련 추가공사대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는, ‘2층 페인트 공사’, ‘울타리 페인트 공사’ 및 ‘샷시 알미늄 공사’ 관련 추가공사대금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사가 추가공사에 해당한다거나,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3호증(견적서)의 기재에 의하면, 페인트 공사 및 거실, 안방 등의 이중창 창호 공사는 이 사건 1차공사의 견적에 포함되어 있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샷시 알미늄 공사는 샷시공사 후 틈이 발생하자 이를 마감하기 위해 수행한 공사라는 것인바, 위 공사 역시 당초 예정된 창호공사의 마감 공정에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520,000원(= 부가가치세 5,520,000원 + 목공 공사비용 2,000,000원) 및 그 중 제1심법원 인용 금액인 1,656,000원에 대하여는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5.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5,864,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이민영 옥제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나204348 판결]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진혁)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1. 19. 선고 2022가소3231 판결
2023. 8. 10.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7.부터 2023.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8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1. 12.경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지번 생략)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1차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5,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1차 공사가 완료될 무렵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하고, 이 사건 1차공사와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55,2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1차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5,52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7,000,000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합계액 12,52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사 항목금액 (부가가치세 포함)내용12층 페인트 공사2,000,000원 2울타리 페인트 공사800,000원 3목공2,000,000원창고 주차장 상부, 거실 내부 발코니틀 등4샷시 알미늄 공사2,200,000원샷시공사 후 틈이 발생하자 피고 요청으로 알루미늄 앵글로 틈을 마감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건설업 업종 간이과세자로, 원고에게는 3%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공사대금의 3% 상당액인 1,656,000원의 부가가치세만을 지급하면 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를 도급하거나 공사대금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 단
가. 부가가치세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실, ②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계약서에 갈음하여 2022. 1. 11.자 및 2022. 1. 28.자 견적서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③ 위 2022. 1. 11.자 견적서에는 ‘공급합계(VAT 별도): 31,050,000원’, 2022. 1. 28.자 견적서에는 ‘공급합계(VAT 별도): 24,170,000원’이라고 각 기재된 사실, ④ 원고가 이 사건 1차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55,2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22. 4. 7.경 ‘공급대가 55,200,000원’의 현금영수증을 피고에게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공사와 관련하여 기지급한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가 지급할 부가가치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법원의 구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21. 7. 1.부터 2022. 6. 24.까지의 기간 중 건설업 업종의 간이과세자로서 3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①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②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지급의무는 수급인이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실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수급인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로 보아야 하는 점, ③ 달리 피고가 이 사건 1차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간이과세자임을 알고 있었다거나 공사대금의 3%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공사 관련 약정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20,000원(= 55,200,000원 × 1/1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대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창고 주차장 상부, 거실 내부 발코니틀 등의 목공 공사를 피고로부터 추가로 도급받아 이를 완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해당 목공 공사 관련 추가공사대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는, ‘2층 페인트 공사’, ‘울타리 페인트 공사’ 및 ‘샷시 알미늄 공사’ 관련 추가공사대금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사가 추가공사에 해당한다거나,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3호증(견적서)의 기재에 의하면, 페인트 공사 및 거실, 안방 등의 이중창 창호 공사는 이 사건 1차공사의 견적에 포함되어 있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샷시 알미늄 공사는 샷시공사 후 틈이 발생하자 이를 마감하기 위해 수행한 공사라는 것인바, 위 공사 역시 당초 예정된 창호공사의 마감 공정에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520,000원(= 부가가치세 5,520,000원 + 목공 공사비용 2,000,000원) 및 그 중 제1심법원 인용 금액인 1,656,000원에 대하여는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5.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5,864,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이민영 옥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