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1906 판결]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법적 성격(=관념의 통지)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공2013상, 547)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음과마음 담당변호사 김희찬)
합자회사 △△건설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황성필 외 7인)
대구지법 2022. 11. 16. 선고 2022나30665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들의 상사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다음, 소외인이 채무승인에 관하여 피고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채무승인 재항변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4는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종합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소외인은 피고 4의 조카로서 피고 □□종합건설의 사내이사 내지 감사로 재직하였다.
2) 피고 합자회사 △△건설(이하 ‘피고 △△건설’이라 한다)은 2012. 11.경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포항시 (주소 생략) 소재 7필지 토지를 38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1억 원은 위 ◇◇◇◇건설의 주주 측이 대표이사로 있던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인은 피고 □□종합건설에서 근무하며 피고 △△건설의 위 토지 매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3) 원고는 피고 4가 피고 △△건설, 피고 □□종합건설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피고들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 매매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 ◇◇◇◇건설의 대표이사가 "피고 △△건설과 피고 □□종합건설을 운영한다는 피고 4가 피고 △△건설에게 매각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소외인 역시 피고 △△건설과 피고 □□종합건설의 실질 대표는 피고 4이었으며 피고 △△건설의 대표사원인 피고 2는 피고 4의 측근의 아내라고 확인하고 있다.
4) 피고들은 위 1억 원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건설, 연대보증인 피고 □□종합건설 및 피고 4, 변제기 2015. 12. 31.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소외인은 피고 △△건설, 피고 □□종합건설을 대리하여 위 차용증에 날인하였다.
5) 피고들은 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소외인은 2019. 6.경부터 2021. 2.경까지 여러 차례 변제를 요청하는 원고에게 ‘피고 4가 오면 정리하겠다.’, ‘조만간 정리되겠으니 기다려 달라.’고 답변하였다.
6) 원고는 2021. 6.경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들의 대표 및 실질적 대표인 피고 4의 주도로 피고 △△건설이 토지를 매수하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차용증이 작성된 점, 소외인은 피고 4의 친족으로 피고 □□종합건설에서 근무하며 위 토지 매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 회사들을 대리하여 차용증에 날인하였고, 원고의 변제 요청에 대해 여러 차례 ‘변제될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답변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인은 위 채무에 관하여 피고들을 대리하여 승인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소외인의 채무승인 행위 이전에 그 채무승인 권한이 소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채무승인 주장을 배척하여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1906 판결]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법적 성격(=관념의 통지)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공2013상, 547)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음과마음 담당변호사 김희찬)
합자회사 △△건설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황성필 외 7인)
대구지법 2022. 11. 16. 선고 2022나30665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들의 상사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다음, 소외인이 채무승인에 관하여 피고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채무승인 재항변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4는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종합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소외인은 피고 4의 조카로서 피고 □□종합건설의 사내이사 내지 감사로 재직하였다.
2) 피고 합자회사 △△건설(이하 ‘피고 △△건설’이라 한다)은 2012. 11.경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포항시 (주소 생략) 소재 7필지 토지를 38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1억 원은 위 ◇◇◇◇건설의 주주 측이 대표이사로 있던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인은 피고 □□종합건설에서 근무하며 피고 △△건설의 위 토지 매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3) 원고는 피고 4가 피고 △△건설, 피고 □□종합건설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피고들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 매매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 ◇◇◇◇건설의 대표이사가 "피고 △△건설과 피고 □□종합건설을 운영한다는 피고 4가 피고 △△건설에게 매각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소외인 역시 피고 △△건설과 피고 □□종합건설의 실질 대표는 피고 4이었으며 피고 △△건설의 대표사원인 피고 2는 피고 4의 측근의 아내라고 확인하고 있다.
4) 피고들은 위 1억 원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건설, 연대보증인 피고 □□종합건설 및 피고 4, 변제기 2015. 12. 31.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소외인은 피고 △△건설, 피고 □□종합건설을 대리하여 위 차용증에 날인하였다.
5) 피고들은 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소외인은 2019. 6.경부터 2021. 2.경까지 여러 차례 변제를 요청하는 원고에게 ‘피고 4가 오면 정리하겠다.’, ‘조만간 정리되겠으니 기다려 달라.’고 답변하였다.
6) 원고는 2021. 6.경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들의 대표 및 실질적 대표인 피고 4의 주도로 피고 △△건설이 토지를 매수하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차용증이 작성된 점, 소외인은 피고 4의 친족으로 피고 □□종합건설에서 근무하며 위 토지 매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 회사들을 대리하여 차용증에 날인하였고, 원고의 변제 요청에 대해 여러 차례 ‘변제될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답변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인은 위 채무에 관하여 피고들을 대리하여 승인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소외인의 채무승인 행위 이전에 그 채무승인 권한이 소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채무승인 주장을 배척하여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