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8다259275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및 사기로 인하여 재산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의 손해액(=불법행위 당시 재산의 시가)
[2]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이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할 것처럼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건강식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입은 손해액은 건강식품의 시가, 즉 판매대금이고, 甲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납부의무를 지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편취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3] 타인의 불법행위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피해자가 수리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는데,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위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법리가 편취행위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공급한 물품의 대금과 그 부가가치세를 청구하는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1호
[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공2010상, 990),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0677 판결(공2023하, 1079) / [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공2021하, 1669),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공2021하, 1669)
원고
피고
수원지법 2018. 7. 10. 선고 2017나86637 판결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치세 공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물품의 시가 상당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하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0677 판결 등 참조), 사기로 인하여 재산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불법행위 당시 재산의 시가가 손해액이 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건강식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건강식품의 시가, 즉 판매금액이 된다. 이때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라면, 재화 등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해당 물품에 대한 매출을 취소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납부의무를 지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편취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포함된다.
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한다면, 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법리는 피해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대금과 그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청구하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건강식품의 판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지, 원고가 물품에 대한 매출을 취소하는 등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손해액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치세 공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8다259275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및 사기로 인하여 재산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의 손해액(=불법행위 당시 재산의 시가)
[2]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이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할 것처럼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건강식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입은 손해액은 건강식품의 시가, 즉 판매대금이고, 甲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납부의무를 지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편취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3] 타인의 불법행위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피해자가 수리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는데,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위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법리가 편취행위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공급한 물품의 대금과 그 부가가치세를 청구하는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1호
[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공2010상, 990),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0677 판결(공2023하, 1079) / [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공2021하, 1669),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공2021하, 1669)
원고
피고
수원지법 2018. 7. 10. 선고 2017나86637 판결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치세 공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물품의 시가 상당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하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0677 판결 등 참조), 사기로 인하여 재산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불법행위 당시 재산의 시가가 손해액이 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건강식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건강식품의 시가, 즉 판매금액이 된다. 이때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라면, 재화 등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해당 물품에 대한 매출을 취소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납부의무를 지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편취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포함된다.
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한다면, 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법리는 피해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대금과 그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청구하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건강식품의 판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지, 원고가 물품에 대한 매출을 취소하는 등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손해액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치세 공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