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청주)2019노31 판결]
피고인
피고인
유지연(기소), 이효진(공판)
변호사 조성전(국선)
청주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고합197, 2018전고36(병합)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 80시간의 이수명령, 10년간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조항 단서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원심 판시 각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성범죄에 해당하여 원심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이자 14세의 아동이며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어린 나이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어머니와 오빠를 만난 뒤 당심 양형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와서 사과하면 용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당심에 이르러소극적이나마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이완희 홍지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청주)2019노31 판결]
피고인
피고인
유지연(기소), 이효진(공판)
변호사 조성전(국선)
청주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고합197, 2018전고36(병합)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 80시간의 이수명령, 10년간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조항 단서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원심 판시 각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성범죄에 해당하여 원심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이자 14세의 아동이며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어린 나이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어머니와 오빠를 만난 뒤 당심 양형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와서 사과하면 용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당심에 이르러소극적이나마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이완희 홍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