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전환사채는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양도․양수의 대상물이 될 수 없고, 당사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전액이 경영권 승계에 협조하는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0548(2024.11.14)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구합-80548 |
|||||||||||||||||||||||||||||||||||
[제 목] |
||||||||||||||||||||||||||||||||||||
이 사건 금원은 경영권 승계하는데 협조한 대가로서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함 |
||||||||||||||||||||||||||||||||||||
[요 지] |
||||||||||||||||||||||||||||||||||||
이 사건 전환사채는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양도․양수의 대상물이 될 수 없고, 당사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전액이 경영권 승계에 협조하는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05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9. 26. |
판 결 선 고 |
2024. 11.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11. 15.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DDD 주식회사(이하 ‘DDD’라 한다. 20**. *. **. 주식회사 SS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선박용 크레인 제작, 선박구성부품 제조 등 사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회사로 AAA, BBB이 각자 대표이사인 회사이다.
나. 원고는 원금 보장을 위해 DDD의 사내이사로 등기되는 조건으로 20**. 2. 5. GGG 주식회사(대표이사 BBB, 이하 ‘GGG’라 한다)로부터 DDD가 20**. *. *. 발행한 액면가 00억 원의 전환사채 1매(증서번호 제4회 가 00001호)를 00억 원에 취득하는 전환사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GGG에 00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 *. **. DD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20**. *. *. 등기됨), 20**. *. *. GGG로부터 DDD가 20**. *. *. 발행한 액면가 00억 원의 전환사채 1매(증서번호 제4회 가 00002호)를 00억 원에 취득하는 전환사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후 같은 날 GGG에 00억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원고가 양수한 DDD의 전환사채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
라. 그러나 DDD가 20**. *. *. 발행한 제4회 전환사채 4매(액면가액 00억 원, 총 4매, 합계 00억 원)의 채권자는 LLL이었고[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공시됨], LLL은 20**. *. *. 위 전환사채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여 그 내역은 같은 달 **. 등기되었다.
마. 원고는 GGG로부터 양수한 전환사채가 원본대조용 전환사채1)인 사실을 알고 BBB에게 항의하며 전환사채 양수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BBB은 20**. *. **. 자신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본대조용 전환사채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받아 유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DDD의 경영권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영권포기각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한국거래소는 20**. *. *. DDD의 대표이사 BBB이 000억 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예정임을 전자공시하고, 다음날인 20**. *. *. DDD 주식 거래를 정지하였다. 원고는 기존 대표이사들을 대신하여 20**. *. *. DD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사. 플랜트 제작 및 시공을 주로 하는 EEEE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CCC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DDD와의 인수․합병을 통한 EEEEE 주식회사의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20**. *. **. 원고와 사이에, CCC는 DDD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원고로부터 원고 DDD의 경영권 승계에 협조하는 대가로서 액면가 0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전환사채를 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상호이행계약(이하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이라한다)을 체하고, 원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0억 원, 20**. *. **. 잔금 00억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원고가 지급받은 00억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아. 원고는 20**. *. **. DDD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CCC를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하고, 같은 날 CCC에게 DDD의 법인 인감 및 회사 서류 일체를 교부함과 동시에 원고의 모든 지위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지위 포기 및 위임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 *. **. DDD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달 **. CCC가 DD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자. 피고는 20**. *. **.부터 20**. *. **.까지 원고에 대한 20**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금원이 CCC가 DDD의 경영권을 승계하는데 협조한 대가로서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20**. **. **.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원 중 00억 원은 이 사건 전환사채의 양도대가이자 투자금 회수분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00억 원에 대하여만 과세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이 사건 금원 중 00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전액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1) 이 사건 전환사채는 회사보관용 전환사채로서 당초 원고가 GGG로부터 양수할 당시부터 전환사채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었고, 원본은 20**. *. *. 이미 주식으로 전환되어 소멸한 상태였다.
2)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 체결 전에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가 원본대조용 사채인 것을 알고 BBB에게 전환사채 대금의 반환을 요구한 만큼 이미 이 사건 전환사채가 실체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고, CCC도 상장회사인 DDD의 전자공시내역에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원본이 LLL에게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가 실체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3)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은 CCC가 DDD의 경영권을 승계하는데 원고가 협조하는 대가로 액면가 0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전환사채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 00억 원에 양수하기로 정하고 있는바, 위 계약의 외형상으로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전환사채의 양도대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전환사채는 앞서본 것처럼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양도․양수의 대상물이 될 수 없고, 원고와 CCC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전액이 원고가 CCC의 경영권 승계에 협조하는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가 00억 원 및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의 취득과 관련하여 사용한 00억 원이 원고의 경영권 승계 협조에 대한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요소가 되었을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 제8조에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사유가 있을 시 원고는 CCC에게 이사건 금원 전액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이 사건 금원 중 00억 원이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한 양도대금이라면 계약 위반 시 전환사채에 대한 반환 등의 내용 없이 이 사건 금원 전액의 배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CCC가 이 사건 금원 중 00억 원을 이 사건 전환사채를 실제 양수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5) 원고는 CCC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서울00지방법원 20XX가합00000)에서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과 관련하여 ‘통상 코스닥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면 최소 00억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나 당시 DDD의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직전 대표이사가 횡령한 사정을 감안하여 00억 원에 승계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05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전환사채는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양도․양수의 대상물이 될 수 없고, 당사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전액이 경영권 승계에 협조하는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0548(2024.11.14)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구합-80548 |
|||||||||||||||||||||||||||||||||||
[제 목] |
||||||||||||||||||||||||||||||||||||
이 사건 금원은 경영권 승계하는데 협조한 대가로서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함 |
||||||||||||||||||||||||||||||||||||
[요 지] |
||||||||||||||||||||||||||||||||||||
이 사건 전환사채는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양도․양수의 대상물이 될 수 없고, 당사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전액이 경영권 승계에 협조하는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05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9. 26. |
판 결 선 고 |
2024. 11.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11. 15.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DDD 주식회사(이하 ‘DDD’라 한다. 20**. *. **. 주식회사 SS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선박용 크레인 제작, 선박구성부품 제조 등 사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회사로 AAA, BBB이 각자 대표이사인 회사이다.
나. 원고는 원금 보장을 위해 DDD의 사내이사로 등기되는 조건으로 20**. 2. 5. GGG 주식회사(대표이사 BBB, 이하 ‘GGG’라 한다)로부터 DDD가 20**. *. *. 발행한 액면가 00억 원의 전환사채 1매(증서번호 제4회 가 00001호)를 00억 원에 취득하는 전환사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GGG에 00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 *. **. DD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20**. *. *. 등기됨), 20**. *. *. GGG로부터 DDD가 20**. *. *. 발행한 액면가 00억 원의 전환사채 1매(증서번호 제4회 가 00002호)를 00억 원에 취득하는 전환사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후 같은 날 GGG에 00억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원고가 양수한 DDD의 전환사채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
라. 그러나 DDD가 20**. *. *. 발행한 제4회 전환사채 4매(액면가액 00억 원, 총 4매, 합계 00억 원)의 채권자는 LLL이었고[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공시됨], LLL은 20**. *. *. 위 전환사채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여 그 내역은 같은 달 **. 등기되었다.
마. 원고는 GGG로부터 양수한 전환사채가 원본대조용 전환사채1)인 사실을 알고 BBB에게 항의하며 전환사채 양수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BBB은 20**. *. **. 자신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본대조용 전환사채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받아 유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DDD의 경영권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영권포기각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한국거래소는 20**. *. *. DDD의 대표이사 BBB이 000억 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예정임을 전자공시하고, 다음날인 20**. *. *. DDD 주식 거래를 정지하였다. 원고는 기존 대표이사들을 대신하여 20**. *. *. DD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사. 플랜트 제작 및 시공을 주로 하는 EEEE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CCC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DDD와의 인수․합병을 통한 EEEEE 주식회사의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20**. *. **. 원고와 사이에, CCC는 DDD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원고로부터 원고 DDD의 경영권 승계에 협조하는 대가로서 액면가 0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전환사채를 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상호이행계약(이하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이라한다)을 체하고, 원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0억 원, 20**. *. **. 잔금 00억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원고가 지급받은 00억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아. 원고는 20**. *. **. DDD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CCC를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하고, 같은 날 CCC에게 DDD의 법인 인감 및 회사 서류 일체를 교부함과 동시에 원고의 모든 지위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지위 포기 및 위임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 *. **. DDD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달 **. CCC가 DD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자. 피고는 20**. *. **.부터 20**. *. **.까지 원고에 대한 20**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금원이 CCC가 DDD의 경영권을 승계하는데 협조한 대가로서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20**. **. **.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원 중 00억 원은 이 사건 전환사채의 양도대가이자 투자금 회수분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00억 원에 대하여만 과세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이 사건 금원 중 00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전액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1) 이 사건 전환사채는 회사보관용 전환사채로서 당초 원고가 GGG로부터 양수할 당시부터 전환사채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었고, 원본은 20**. *. *. 이미 주식으로 전환되어 소멸한 상태였다.
2)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 체결 전에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가 원본대조용 사채인 것을 알고 BBB에게 전환사채 대금의 반환을 요구한 만큼 이미 이 사건 전환사채가 실체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고, CCC도 상장회사인 DDD의 전자공시내역에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원본이 LLL에게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가 실체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3)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은 CCC가 DDD의 경영권을 승계하는데 원고가 협조하는 대가로 액면가 0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전환사채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 00억 원에 양수하기로 정하고 있는바, 위 계약의 외형상으로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전환사채의 양도대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전환사채는 앞서본 것처럼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양도․양수의 대상물이 될 수 없고, 원고와 CCC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전액이 원고가 CCC의 경영권 승계에 협조하는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가 00억 원 및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의 취득과 관련하여 사용한 00억 원이 원고의 경영권 승계 협조에 대한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요소가 되었을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 제8조에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사유가 있을 시 원고는 CCC에게 이사건 금원 전액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이 사건 금원 중 00억 원이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한 양도대금이라면 계약 위반 시 전환사채에 대한 반환 등의 내용 없이 이 사건 금원 전액의 배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CCC가 이 사건 금원 중 00억 원을 이 사건 전환사채를 실제 양수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5) 원고는 CCC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서울00지방법원 20XX가합00000)에서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과 관련하여 ‘통상 코스닥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면 최소 00억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나 당시 DDD의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직전 대표이사가 횡령한 사정을 감안하여 00억 원에 승계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05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