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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관리자의 구분소유자 상대 공용부분 관리비 청구 가능 여부

2023다242363
판결 요약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 대해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자가 법적으로 관리비 징수 권한을 갖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분소유자에게는 공용부분에 한해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으며, 실제 공용부분 해당 범위 금액만 청구 가능합니다.
#대규모점포 #구분소유자 #관리비 #공용부분 #징수권한
질의 응답
1.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인정된 권한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2363 판결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집합건물법에 따라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구분소유자에게 공용부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입점상인이 아닌 구분소유자에게도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구분소유자에게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부과가 가능합니다. 법 개정 취지는 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2363 판결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2017.10.31.) 이후에도 구분소유자에 대한 공용부분 관리비 징수 권한은 제한받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실이어도 구분소유자는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공실이라도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2363 판결은 구분소유자의 의무는 건물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공용부분에 대해 발생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4.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관리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에 한해 그 범위를 심리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2363 판결은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의 범위를 법원이 심리해 인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관리비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42363 판결]

【판시사항】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7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2조의3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46570 판결(공2016상, 569),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다42835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다39719 판결(공2022상, 439)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상가상인회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3. 5. 12. 선고 2022나231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 제17조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용부분의 지분 비율(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르면,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그 밖에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는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관리비 징수 업무가 포함되는데,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46570 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다42835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다39719 판결 등 참조).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이 2017. 10. 31. 법률 제14997호로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입점상인에 대한 관리비 징수 권한이 명문화되었지만(제12조의3 제1항), 위 개정 규정 등은 대규모점포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징수·사용될 수 있도록 신설된 것으로, 위 규정이 입점상인이 아닌 구분소유자에 대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공용부분 관리비 징수 권한을 제한하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마친 법인으로,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생략)호의 구분소유자로서 공실 상태인 2019. 4.부터 2019. 9.까지 체납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관리비 징수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구분소유자로서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할 경우 원고는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피고에 대해 이를 징수할 권한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구하는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의 범위를 더 심리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어야 한다. 원심판결에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 징수권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3. 09. 21. 선고 2023다2423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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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관리자의 구분소유자 상대 공용부분 관리비 청구 가능 여부

2023다242363
판결 요약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 대해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자가 법적으로 관리비 징수 권한을 갖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분소유자에게는 공용부분에 한해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으며, 실제 공용부분 해당 범위 금액만 청구 가능합니다.
#대규모점포 #구분소유자 #관리비 #공용부분 #징수권한
질의 응답
1.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인정된 권한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2363 판결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집합건물법에 따라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구분소유자에게 공용부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입점상인이 아닌 구분소유자에게도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구분소유자에게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부과가 가능합니다. 법 개정 취지는 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2363 판결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2017.10.31.) 이후에도 구분소유자에 대한 공용부분 관리비 징수 권한은 제한받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실이어도 구분소유자는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공실이라도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2363 판결은 구분소유자의 의무는 건물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공용부분에 대해 발생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4.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관리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에 한해 그 범위를 심리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2363 판결은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의 범위를 법원이 심리해 인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관리비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42363 판결]

【판시사항】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7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2조의3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46570 판결(공2016상, 569),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다42835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다39719 판결(공2022상, 439)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상가상인회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3. 5. 12. 선고 2022나231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 제17조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용부분의 지분 비율(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르면,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그 밖에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는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관리비 징수 업무가 포함되는데,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46570 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다42835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다39719 판결 등 참조).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이 2017. 10. 31. 법률 제14997호로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입점상인에 대한 관리비 징수 권한이 명문화되었지만(제12조의3 제1항), 위 개정 규정 등은 대규모점포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징수·사용될 수 있도록 신설된 것으로, 위 규정이 입점상인이 아닌 구분소유자에 대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공용부분 관리비 징수 권한을 제한하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마친 법인으로,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생략)호의 구분소유자로서 공실 상태인 2019. 4.부터 2019. 9.까지 체납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관리비 징수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구분소유자로서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할 경우 원고는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피고에 대해 이를 징수할 권한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구하는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의 범위를 더 심리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어야 한다. 원심판결에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 징수권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3. 09. 21. 선고 2023다2423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