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나16015, 2022나16022(병합) 판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유왕현)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헌 담당변호사 전준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0. 28. 선고 2022가합101604, 2022가합102072(병합) 판결
2023. 4. 12.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12.자 이사회에서 원고 1을 청산인에서 해임한 결의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각 청산인으로, 소외 1을 대표청산인으로 각 선임한 결의와 2022. 6. 10.자 이사회에서 소외 4를 청산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27 내지 43호증)을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6행 아래에 "3) 한편 청산인들이었던 소외 5, 소외 1, 소외 3이 2017. 7. 10. 외부 인사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하라는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청산인을 사임하자, 피고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소외 6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고, 2020. 5. 26. 소외 6이 청산인을 사임하자, 원고 1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8행의 "원고 1은 2020. 5. 26. 피고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는데,"를 삭제하고, 같은 면 제9행의 "위 원고를"을 "원고 1을"로, 같은 면 제14행, 제5면 제13행, 제7면 제2행과 제4행 및 제13면 제3행의 각 "2022. 1. 22.자"를 각 "2022. 1. 12.자"로 각 고친다.
○ 제4면 표 안 아래에서 제5행의 "법원"을 "법인"으로 고친다.
○ 제5면 제1행의 "다틈 없는 사실"을 "다툼 없는 사실"로 고치고, 같은 면 제2행의 "포함" 다음에 ",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제7면 제16, 17행의 "갑 제22호증의 기재"를 "갑 제22, 28 내지 37, 40, 41, 43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8면 제1행의 "원고의 주장"을 "위 원고의 주장"으로 고친다.
○ 제9면 제13행의 "지시할 권한을"을 "지시할 권한, 선임했던 청산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할 권한 등"으로 고친다.
○ 제12면 제8행의 "받아야 한다" 다음에 " ’ "를 추가한다.
○ 제13면 제5행과 같은 면 제8행의 각 "원고의"를 "원고 1의"로 각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모성준 이혜성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나16015, 2022나16022(병합) 판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유왕현)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헌 담당변호사 전준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0. 28. 선고 2022가합101604, 2022가합102072(병합) 판결
2023. 4. 12.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12.자 이사회에서 원고 1을 청산인에서 해임한 결의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각 청산인으로, 소외 1을 대표청산인으로 각 선임한 결의와 2022. 6. 10.자 이사회에서 소외 4를 청산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27 내지 43호증)을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6행 아래에 "3) 한편 청산인들이었던 소외 5, 소외 1, 소외 3이 2017. 7. 10. 외부 인사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하라는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청산인을 사임하자, 피고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소외 6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고, 2020. 5. 26. 소외 6이 청산인을 사임하자, 원고 1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8행의 "원고 1은 2020. 5. 26. 피고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는데,"를 삭제하고, 같은 면 제9행의 "위 원고를"을 "원고 1을"로, 같은 면 제14행, 제5면 제13행, 제7면 제2행과 제4행 및 제13면 제3행의 각 "2022. 1. 22.자"를 각 "2022. 1. 12.자"로 각 고친다.
○ 제4면 표 안 아래에서 제5행의 "법원"을 "법인"으로 고친다.
○ 제5면 제1행의 "다틈 없는 사실"을 "다툼 없는 사실"로 고치고, 같은 면 제2행의 "포함" 다음에 ",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제7면 제16, 17행의 "갑 제22호증의 기재"를 "갑 제22, 28 내지 37, 40, 41, 43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8면 제1행의 "원고의 주장"을 "위 원고의 주장"으로 고친다.
○ 제9면 제13행의 "지시할 권한을"을 "지시할 권한, 선임했던 청산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할 권한 등"으로 고친다.
○ 제12면 제8행의 "받아야 한다" 다음에 " ’ "를 추가한다.
○ 제13면 제5행과 같은 면 제8행의 각 "원고의"를 "원고 1의"로 각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모성준 이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