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나2005654 판결]
법무법인 ○○
피고 1 외 1인 (피고들은 북한주민이므로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변호사 소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1가합570649 판결
2023. 9.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887,000,000원 및 그중 각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5,737,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과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0면 제9, 10행 중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다음에 "그리고 이 사건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고 나아가 이 사건 위임약정도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법 제137조에 의하여 무효로 됨에 따라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노무로 인하여 그 변호사 보수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추가한다.
2.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위반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위임약정은 유효하고 원고가 이 사건 위임약정을 할 당시 무보수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었으므로 피고들은 소송물의 가액과 소송당사자로서 얻은 이익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통상의 보수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서 이 사건 위임약정만을 하고 보수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이었다면, 무보수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나아가 묵시의 약정이 인정될 경우 그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 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 보수규정 및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이 상당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은 ‘보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였으나 이 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경우’이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위임약정 및 보수약정 당시 이 사건 보수약정이 무효로 될 경우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의 약정이 별도로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민법 제137조).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는 여러 개의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 그 약정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약정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다23227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임약정과 보수약정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그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수약정이 무효로 된다면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의 약정이 별도로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무보수(민법 제686조 제1항은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로 이 사건 위임약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되는 이상 이 사건 위임약정도 민법 제137조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원고는 2023. 10. 12.에 열린 이 법원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나 주장에는 이 사건 위임약정 및 보수약정이 모두 무효가 될 경우를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심담(재판장) 임종효 박경열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나2005654 판결]
법무법인 ○○
피고 1 외 1인 (피고들은 북한주민이므로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변호사 소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1가합570649 판결
2023. 9.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887,000,000원 및 그중 각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5,737,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과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0면 제9, 10행 중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다음에 "그리고 이 사건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고 나아가 이 사건 위임약정도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법 제137조에 의하여 무효로 됨에 따라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노무로 인하여 그 변호사 보수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추가한다.
2.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위반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위임약정은 유효하고 원고가 이 사건 위임약정을 할 당시 무보수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었으므로 피고들은 소송물의 가액과 소송당사자로서 얻은 이익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통상의 보수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서 이 사건 위임약정만을 하고 보수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이었다면, 무보수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나아가 묵시의 약정이 인정될 경우 그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 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 보수규정 및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이 상당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은 ‘보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였으나 이 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경우’이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위임약정 및 보수약정 당시 이 사건 보수약정이 무효로 될 경우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의 약정이 별도로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민법 제137조).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는 여러 개의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 그 약정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약정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다23227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임약정과 보수약정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그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수약정이 무효로 된다면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의 약정이 별도로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무보수(민법 제686조 제1항은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로 이 사건 위임약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되는 이상 이 사건 위임약정도 민법 제137조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원고는 2023. 10. 12.에 열린 이 법원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나 주장에는 이 사건 위임약정 및 보수약정이 모두 무효가 될 경우를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심담(재판장) 임종효 박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