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나3642 판결]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조용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0가단5327464 판결
2023. 6. 22.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는,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에게 각 15,617,418원, 원고 4, 원고 6에게 각 7,808,709원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에게 각 4,027,170원, 원고 4, 원고 6에게 각 2,013,585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2. 11.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다. 2021. 12. 30.부터 서울 서초구 (지번 생략) 답 755㎡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에게 각 월 374,858원, 원고 4, 원고 6에게 각 월 187,42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는,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에게 각 9,753,524원, 원고 4, 원고 6에게 각 4,876,762원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에게 각 2,525,660원, 원고 4, 원고 6에게 각 1,257,83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2. 11.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다. 2021. 12. 30.부터 서울 서초구 (지번 생략) 답 755㎡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에게 각 월 234,050원, 원고 4, 원고 6에게 각 월 117,02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새롭게 제출된 증거는 없으며, 기존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위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판단을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1) 손실보상만 가능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사방사업법(2013. 8. 13. 법률 제12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에서 시·도시자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방지 및 그 인근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하거나 형질변경 또는 입목 등을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0조에서 ‘시·도시자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9조 제1, 3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11조, 12조에서는 그에 관한 보상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위 구 사방사업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사방공사가 구 사방사업법상 사방사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다는 것만으로 사방사업법 등에 따른 보상만 받을 수 있을 뿐 그 부분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데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손실보상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점유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2. 선고 99다888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안전조치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다는 주장 등에 관한 판단
을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2011. 9. 22. ‘서울지역에 내린 100년만의 집중호우시 귀하 소유 토지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하여 인접 지역 주민의 인명 및 재산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제1항 규정에 의거 긴급 보수·보강 등 산사태 예방 및 복구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를 요청하오니 2011. 10. 6.(목)까지 시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재난안전법 제31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안전조치는 "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2.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3.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이고, 급경사지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안전조치는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임에 반하여, 피고의 사방공사는 사방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인바 이를 재난안전법이나 급경사지법에서 규정한 안전조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구 급경사지법 시행령(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시·군·구본부장이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1. 안전점검의 결과, 2. 안전조치를 명하는 사유, 3.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4. 안전조치의 방법, 5. 안전조치의 실시기한)이 적힌 안전조치 명령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재난안전법 시행령(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서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안전점검의 결과, 안전조치를 명하는 이유, 안전조치의 실시 기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안전조치 방법, 안전조치를 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이 적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명령서를 제38조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 제2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각 법령에 규정된 안전조치명령서에 의하여 안전조치를 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사방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주진암 이정형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나3642 판결]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조용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0가단5327464 판결
2023. 6. 22.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는,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에게 각 15,617,418원, 원고 4, 원고 6에게 각 7,808,709원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에게 각 4,027,170원, 원고 4, 원고 6에게 각 2,013,585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2. 11.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다. 2021. 12. 30.부터 서울 서초구 (지번 생략) 답 755㎡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에게 각 월 374,858원, 원고 4, 원고 6에게 각 월 187,42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는,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에게 각 9,753,524원, 원고 4, 원고 6에게 각 4,876,762원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에게 각 2,525,660원, 원고 4, 원고 6에게 각 1,257,83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2. 11.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다. 2021. 12. 30.부터 서울 서초구 (지번 생략) 답 755㎡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에게 각 월 234,050원, 원고 4, 원고 6에게 각 월 117,02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새롭게 제출된 증거는 없으며, 기존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위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판단을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1) 손실보상만 가능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사방사업법(2013. 8. 13. 법률 제12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에서 시·도시자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방지 및 그 인근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하거나 형질변경 또는 입목 등을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0조에서 ‘시·도시자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9조 제1, 3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11조, 12조에서는 그에 관한 보상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위 구 사방사업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사방공사가 구 사방사업법상 사방사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다는 것만으로 사방사업법 등에 따른 보상만 받을 수 있을 뿐 그 부분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데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손실보상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점유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2. 선고 99다888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안전조치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다는 주장 등에 관한 판단
을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2011. 9. 22. ‘서울지역에 내린 100년만의 집중호우시 귀하 소유 토지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하여 인접 지역 주민의 인명 및 재산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제1항 규정에 의거 긴급 보수·보강 등 산사태 예방 및 복구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를 요청하오니 2011. 10. 6.(목)까지 시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재난안전법 제31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안전조치는 "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2.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3.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이고, 급경사지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안전조치는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임에 반하여, 피고의 사방공사는 사방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인바 이를 재난안전법이나 급경사지법에서 규정한 안전조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구 급경사지법 시행령(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시·군·구본부장이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1. 안전점검의 결과, 2. 안전조치를 명하는 사유, 3.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4. 안전조치의 방법, 5. 안전조치의 실시기한)이 적힌 안전조치 명령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재난안전법 시행령(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서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안전점검의 결과, 안전조치를 명하는 이유, 안전조치의 실시 기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안전조치 방법, 안전조치를 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이 적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명령서를 제38조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 제2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각 법령에 규정된 안전조치명령서에 의하여 안전조치를 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사방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주진암 이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