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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공탁 변제자 법정대위권과 배당표 변경 요건

2022나2012426
판결 요약
공동공탁을 통해 채무를 변제한 제3자는 법정대위권을 균등비율로 취득하며, 배당표의 배당액도 대위비율로 귀속됩니다. 압류·전부명령이 피압류채권을 초과하면 모두 무효로 봅니다. 주위적 청구는 부분적으로 인용되었고 미확정 배당권 등은 경정 및 각하되었습니다.
#공동공탁 #변제자대위 #법정대위권 #배당이의 #배당표 경정
질의 응답
1. 공동공탁에서 여러 사람이 변제할 때 법정대위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여러 공탁자가 공동공탁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면, 각 공탁자는 균등한 비율로 법정대위권을 취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2012426 판결은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지 않고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해 공탁했을 때, 각 공탁자는 균등한 비율로 대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공탁을 한 경우 배당표상의 배당액은 어떻게 분배해야 합니까?
답변
공동공탁을 한 경우 각 공탁자는 배당금도 균등한 비율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거
2022나2012426 판결은 공동공탁자는 법정대위로 각 2분의 1을 취득하므로, 배당금도 각 2분의 1씩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시했습니다.
3. 압류·전부명령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을 초과하면 그 효력은?
답변
압류·전부명령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을 초과하면 모두 무효로 봅니다.
근거
2022나2012426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동시 송달된 전부명령의 압류액이 합계 피압류채권을 초과하면 모두 무효라 하였습니다.
4.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타 채권자도 배당액 계산에 반영합니까?
답변
이의하지 않은 타 채권자는 배당액 계산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거
2022나2012426 판결은 배당이의 소송은 원피고 사이의 배당부분에서만 변경 가능하며, 이의하지 않은 타 채권자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공동공탁금의 실제 출연자가 명확해도 대위권 비율이 바뀔 수 있나요?
답변
공동공탁금의 실제 분담과 관계없이 법정대위권은 균등하게 취득됩니다.
근거
2022나2012426 판결은 공탁자 내부의 분담문제는 사후 정산에 불과, 대위권 비율에는 영향이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6.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2022나2012426 판결은 미확정 배당표에 기한 권리존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201242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법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진계연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가합34339 판결

【변론종결】

2023. 5.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 주식회사,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경237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4.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3,470,000,000원을 1,076,253,916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530,000,000원을 474,544,23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449,201,85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와 피고 ◇◇◇ 주식회사, 피고 3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제1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된 제2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4.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 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피고 3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경2379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4.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1,898,403,700원을 0원으로,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3,470,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53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898,403,7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제1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경237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2021. 4. 22. 자 배당표에 기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각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제2예비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경2379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4.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2 회사에 대한 배당액 3,470,000,000원에 관한 배당금지급청구권(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및 공탁금이자지급청구권)과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530,000,000원에 관한 배당금지급청구권(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및 공탁금이자지급청구권)이 모두 피고 1 회사에 있음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배당표의 경정만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제1예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공동근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1) 2008. 1. 29.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4 회사,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후 회사 분할로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권리를 승계하였다. 이하 구분 없이 ⁠‘농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1,968,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공동담보목록 제2008-25호, 이하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농협은 2017. 5. 10. 주식회사 □□□(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 회사 앞으로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등에 관한 일부 지분의 이전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0.1/520 지분에 관하여 2010. 7. 13.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519.9/52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2. 21. 피고 1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일부 지분에 관하여도 2019. 2. 21. 피고 1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별지 목록 제5 내지 제8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일부 지분에 관하여 2019. 12. 3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및 매각대금의 납부
1) 2017. 3. 22.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 이루어짐에 따라 2017. 3. 3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경2379호,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고가 매수인인 소외 6 회사에 대해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고, 소외 6 회사는 2020. 1. 9.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6,29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공탁
1) 소외 6 회사가 2020. 1. 9. 납부한 위 매각대금 6,290,000,000원만으로는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11,968,000,000원(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한다)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었다.
2)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2020. 1. 13. 공탁자를 ⁠‘원고, 피고 1 회사’로, 피공탁자를 ⁠‘소외 2 회사’로 하여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1,968,000,000원에 경매비용을 더한 12,028,000,000원을 변제공탁(수원지방법원 ⁠(공탁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공동공탁’이라 한다)하되,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12,028,000,000원)만을 기재하였다.
3)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부 질권자들은 2020. 2. 21.경 이 사건 공동공탁의 공탁금 중 11,968,000,000원을 출급 받아 수령하였다.
마. 배당법원의 배당표 작성과 원고의 배당이의
1) 배당법원은 2021. 4. 22. 열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이자, 항고보증금 등으로 이루어진 ⁠‘실제 배당할 금액 6,899,730,57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위 실제 배당할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배당법원은 ① 제3취득자 소외 5에게 1순위로 잉여금 명목의 1,326,871원을, ② 제3취득자 피고 1 회사에 1순위로 잉여금 명목의 1,898,403,700원을, ③ 제3취득자 피고 1 회사에 대한 전부채권자 피고 2 회사에 1순위로 잉여금 명목의 3,470,000,000원을, ④ 제3취득자 피고 1 회사에 대한 전부채권자 피고 3에게 1순위로 잉여금 명목의 1,530,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21. 4. 22.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1주 이내인 2021. 4.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피고 1 회사도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1 회사에 배당된 금원은 잉여금이 아니라 법정대위에 기한 배당금이다’라고 진술하면서 배당금의 법률적 성격에 관하여 이의하였으나, 배당이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 14, 21 내지 23호증, 을 제1, 4, 16,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경매의 목적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한 채권자로서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제할 정당한 이익 있는 자로서 피고 1 회사와 함께 이 사건 공동공탁에 의하여 소외 2 회사가 가진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함으로써 소외 2 회사를 당연히 대위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만일 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공동공탁에 의하여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외 2 회사를 법정대위하는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있다.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고, 이와 다른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와 피고 1 회사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법정대위권 취득
1) 관련 법리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 함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하고, 단지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제외된다(대법원 2009. 5. 28. 자 2008마109 결정 등 참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물상보증인은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그 채무변제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5369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고는 2019. 12. 31.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 중 일부인 별지 목록 제5 내지 제8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다. 피고 1 회사도 2019. 2. 21.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외에도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 중 일부인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다. 원고와 피고 1 회사가 2020. 1. 13. 이 사건 공동공탁을 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은 2020. 1. 9.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매각대금 납부로 소멸하였지만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여전히 미변제된 상태로 남아 있었으므로,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은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면서 원고와 피고 1 회사의 위 각 일부 지분에 존속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공동공탁 당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었다.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공탁에 의하여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소외 4 회사에 대하여 11,968,000,000원 상당의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그와 동시에 원 채권자 소외 2 회사를 법정대위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원 채권자 소외 2 회사가 갖고 있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원고 및 피고 1 회사에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었다.
한편,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매각대금 납부 시 경매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을 소멸시키되, 그 담보권 등의 우선변제 순위에 따라 경매 매각대금을 배당한다. 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납부 당시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고 하여 이와 같은 권리까지 함께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러한 권리는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담보에 관한 권리’임이 분명하고, 이는 이 사건 공동공탁에 의하여 소외 2 회사를 법정대위하는 원고와 피고 1 회사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의 우선변제 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동공탁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 매각대금의 납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동공탁으로 구상권이나 대위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피고 1 회사의 잉여금이 생길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와 피고 1 회사가 대위 취득한 권리의 범위
1) 관련 법리
공탁자가 공탁한 내용은 공탁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여러 명의 공탁자가 공탁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자들 내부 사이에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9971 판결 참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여러 명의 제3자가 위와 같이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하여 공탁함으로써 피공탁자의 채권을 변제한 경우, 여러 명의 공탁자들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균등한 비율로 피공탁자의 채권을 당연히 대위 취득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562 판결 참조). 이러한 법정대위는 원 채권자(피공탁자) 및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대위 목적 채권의 귀속에 관한 우열을 둘러싸고 경합하는 다른 제3자의 관계에서도 대위 목적 채권의 이전 및 이를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법정대위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한다. 이와 같이 법정대위는 단순히 여러 명의 공탁자들 사이의 내부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립과 동시에 그와 관련된 여러 제3자들에게 효력을 미치는 대외적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여러 명의 공탁자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다는 사정은 이와 같이 균등한 비율로 대위 취득된 채권을 공탁자들 내부에서 사후 정산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공동공탁에 의하여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각 2분의 1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금도 각 2분의 1씩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이 사건 공동공탁의 공탁금이 피고 1 회사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전부 마련된 것이라는 사정은 이러한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구체적인 대위 취득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은 6,899,730,571원인데, 그 중 1,326,871원을 1순위로 배당받은 소외 5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 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나머지 배당할 금액 6,898,403,700원(6,899,730,571원 - 1,326,871원)의 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각 3,449,201,850원(6,898,403,700원 x 1/2)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이와 달리 피고 1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동공탁의 공탁금을 차용하여 전부 마련한 것이므로, 피고 1 회사만이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전부 대위 취득하고 배당받을 권리를 독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고가 배당표의 변경을 구할 수 있는 범위
1) 피고 2 회사, 피고 3의 각 전부명령의 효력
가) 관련 법리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는 그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2 회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차1910호 사건에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20. 12. 23. 의정부지방법원 2020타채8639호로 ⁠‘채무자 피고 1 회사가 재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공탁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가지는 위 배당받을 권리 중 3,470,000,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② 피고 3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10948호 사건에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20.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타채8638호로 ⁠‘채무자 피고 1 회사가 재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공탁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가지는 위 배당받을 권리 중 1,530,000,000원’에 대하여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③ 위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 정본이 2020. 12. 29.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동시에 송달되었고, 그 무렵 위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피고 2 회사, 피고 3이 받은 위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20. 12. 29.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동시에 송달되었고, 그 피압류채권인 피고 1 회사의 배당받을 권리는 3,449,201,850원인 반면, 위 각 압류명령의 압류액은 합계 5,000,000,000원(3,470,000,000원 + 1,530,000,000원)으로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위 각 전부명령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원고가 배당표의 변경을 구할 수 있는 상대방 및 범위
가) 관련 법리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는 배당액의 증가를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92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래 원고와 피고 1 회사가 배당받을 몫은 각 3,449,201,850원이고, 위 각 무효의 전부명령을 받은 피고 2 회사, 피고 3은 배당받을 몫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만이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1 회사 등 다른 채권자를 고려함이 없이 원고가 배당받을 몫을 한도로 피고 2 회사, 피고 3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표의 변경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2 회사, 피고 3에 배당된 각 배당액의 합계 5,000,000,000원(3,470,000,000원 + 1,530,000,000원)은 원고가 배당받을 몫 3,449,201,85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 2 회사, 피고 3의 각 배당액에 안분 비례하여 그 각 배당액 중 합계 3,449,201,85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이를 계산하면, 이 사건 배당표 가운데 피고 2 회사에 대한 배당액 3,470,000,000원 중 2,393,746,084원(3,449,201,850원 x 3,470,000,000원/5,000,000,000원),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530,000,000원 중 1,055,455,766원(3,449,201,850원 x 1,530,000,000원/5,000,000,000원)을 각 줄여 그 합계 3,449,201,850원(2,393,746,084원 + 1,055,455,766원)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 2 회사에 대한 감축 후 나머지 배당액 1,076,253,916원(3,470,000,000원 - 2,393,746,084원), 피고 3에 대한 감축 후 나머지 배당액 474,544,234원(1,530,000,000원 - 1,055,455,766원)은 원고의 배당액 증가와 관계가 없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 1 회사 등 다른 채권자를 고려할 필요도 없으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3) 피고 2 회사, 피고 3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2 회사, 피고 3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제3취득자인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경매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상실함에 따라 채무자 소외 4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공동공탁으로 채무자 소외 4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중복 구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 1 회사의 구상권 액수를 공제한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공동공탁으로 채무자 소외 4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제3취득자인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경매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상실함에 따라 채무자 소외 4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과는 발생원인과 구상범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전자가 후자에 의하여 혹은 후자가 전자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 2 회사, 피고 3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2 회사, 피고 3은 별지 목록 제4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의 제3취득자인 원고로서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공동담보물인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8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이 사건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재1항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공동공탁으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권리에 관하여 원 채권자인 소외 2 회사를 대위하는 것이다. 즉 원고는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음을 이유로 공동담보물인 다른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그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48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고 2 회사, 피고 3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2 회사에 대한 배당액 3,470,000,000원을 1,076,253,916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530,000,000원을 474,544,23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449,201,850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2 회사, 피고 3에 대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며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표에 기한 배당액 상당의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그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와 양도통지를 청구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배당표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확정되고, 그때 피고들이 취득할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와 피고들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표에 기재된 각 배당액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원고의 주장 취지가 장래에 확정될 배당표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허용될 수 없다. 이는 피고들이 취득할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가 미확정된 상태, 즉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장래에 형성될 법률상·사실상 관계에 기초하여 미리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이 미확정 상태의 이 사건 배당표에 기한 배당액 상당의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2 회사, 피고 3이 이 사건 배당표에 기하여 갖는 배당금지급청구권(공탁금출급청구권)이 모두 피고 1 회사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확정되고, 그때 피고들이 취득할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확인의 소의 형태로 이 사건 배당표에 기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중 자신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부분의 변경만을 구할 수 있을 뿐, 자신에 대한 배당액이 없음을 전제로 피고들 간의 배당액의 변경만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배당받을 금액이 없고 피고들 간의 배당액만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변경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확정 상태의 이 사건 배당표에 기한 피고 2 회사, 피고 3의 각 배당액에 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전부 피고 1 회사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로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소 중 제2예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2 회사, 피고 3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1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2 회사, 피고 3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피고들에 대한 제1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이 사건 소 중 제2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달리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하여 부당하나,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제1심법원에 환송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여 이 법원이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2 회사,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2 회사, 피고 3 및 원고에 대한 각 배당액을 위와 같이 경정하며, 피고 1 회사에 대하여는 원고만이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나아가 원고의 피고 2 회사, 피고 3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들에 대한 제1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된 제2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오영준(재판장) 홍동기 차문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15. 선고 2022나20124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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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공탁 변제자 법정대위권과 배당표 변경 요건

2022나2012426
판결 요약
공동공탁을 통해 채무를 변제한 제3자는 법정대위권을 균등비율로 취득하며, 배당표의 배당액도 대위비율로 귀속됩니다. 압류·전부명령이 피압류채권을 초과하면 모두 무효로 봅니다. 주위적 청구는 부분적으로 인용되었고 미확정 배당권 등은 경정 및 각하되었습니다.
#공동공탁 #변제자대위 #법정대위권 #배당이의 #배당표 경정
질의 응답
1. 공동공탁에서 여러 사람이 변제할 때 법정대위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여러 공탁자가 공동공탁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면, 각 공탁자는 균등한 비율로 법정대위권을 취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2012426 판결은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지 않고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해 공탁했을 때, 각 공탁자는 균등한 비율로 대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공탁을 한 경우 배당표상의 배당액은 어떻게 분배해야 합니까?
답변
공동공탁을 한 경우 각 공탁자는 배당금도 균등한 비율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거
2022나2012426 판결은 공동공탁자는 법정대위로 각 2분의 1을 취득하므로, 배당금도 각 2분의 1씩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시했습니다.
3. 압류·전부명령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을 초과하면 그 효력은?
답변
압류·전부명령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을 초과하면 모두 무효로 봅니다.
근거
2022나2012426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동시 송달된 전부명령의 압류액이 합계 피압류채권을 초과하면 모두 무효라 하였습니다.
4.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타 채권자도 배당액 계산에 반영합니까?
답변
이의하지 않은 타 채권자는 배당액 계산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거
2022나2012426 판결은 배당이의 소송은 원피고 사이의 배당부분에서만 변경 가능하며, 이의하지 않은 타 채권자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공동공탁금의 실제 출연자가 명확해도 대위권 비율이 바뀔 수 있나요?
답변
공동공탁금의 실제 분담과 관계없이 법정대위권은 균등하게 취득됩니다.
근거
2022나2012426 판결은 공탁자 내부의 분담문제는 사후 정산에 불과, 대위권 비율에는 영향이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6.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2022나2012426 판결은 미확정 배당표에 기한 권리존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201242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법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진계연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가합34339 판결

【변론종결】

2023. 5.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 주식회사,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경237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4.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3,470,000,000원을 1,076,253,916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530,000,000원을 474,544,23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449,201,85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와 피고 ◇◇◇ 주식회사, 피고 3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제1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된 제2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4.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 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피고 3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경2379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4.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1,898,403,700원을 0원으로,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3,470,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53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898,403,7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제1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경237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2021. 4. 22. 자 배당표에 기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각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제2예비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경2379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4.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2 회사에 대한 배당액 3,470,000,000원에 관한 배당금지급청구권(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및 공탁금이자지급청구권)과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530,000,000원에 관한 배당금지급청구권(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및 공탁금이자지급청구권)이 모두 피고 1 회사에 있음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배당표의 경정만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제1예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공동근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1) 2008. 1. 29.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4 회사,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후 회사 분할로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권리를 승계하였다. 이하 구분 없이 ⁠‘농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1,968,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공동담보목록 제2008-25호, 이하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농협은 2017. 5. 10. 주식회사 □□□(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 회사 앞으로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등에 관한 일부 지분의 이전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0.1/520 지분에 관하여 2010. 7. 13.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519.9/52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2. 21. 피고 1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일부 지분에 관하여도 2019. 2. 21. 피고 1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별지 목록 제5 내지 제8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일부 지분에 관하여 2019. 12. 3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및 매각대금의 납부
1) 2017. 3. 22.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 이루어짐에 따라 2017. 3. 3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경2379호,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고가 매수인인 소외 6 회사에 대해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고, 소외 6 회사는 2020. 1. 9.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6,29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공탁
1) 소외 6 회사가 2020. 1. 9. 납부한 위 매각대금 6,290,000,000원만으로는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11,968,000,000원(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한다)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었다.
2)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2020. 1. 13. 공탁자를 ⁠‘원고, 피고 1 회사’로, 피공탁자를 ⁠‘소외 2 회사’로 하여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1,968,000,000원에 경매비용을 더한 12,028,000,000원을 변제공탁(수원지방법원 ⁠(공탁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공동공탁’이라 한다)하되,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12,028,000,000원)만을 기재하였다.
3)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부 질권자들은 2020. 2. 21.경 이 사건 공동공탁의 공탁금 중 11,968,000,000원을 출급 받아 수령하였다.
마. 배당법원의 배당표 작성과 원고의 배당이의
1) 배당법원은 2021. 4. 22. 열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이자, 항고보증금 등으로 이루어진 ⁠‘실제 배당할 금액 6,899,730,57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위 실제 배당할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배당법원은 ① 제3취득자 소외 5에게 1순위로 잉여금 명목의 1,326,871원을, ② 제3취득자 피고 1 회사에 1순위로 잉여금 명목의 1,898,403,700원을, ③ 제3취득자 피고 1 회사에 대한 전부채권자 피고 2 회사에 1순위로 잉여금 명목의 3,470,000,000원을, ④ 제3취득자 피고 1 회사에 대한 전부채권자 피고 3에게 1순위로 잉여금 명목의 1,530,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21. 4. 22.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1주 이내인 2021. 4.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피고 1 회사도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1 회사에 배당된 금원은 잉여금이 아니라 법정대위에 기한 배당금이다’라고 진술하면서 배당금의 법률적 성격에 관하여 이의하였으나, 배당이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 14, 21 내지 23호증, 을 제1, 4, 16,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경매의 목적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한 채권자로서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제할 정당한 이익 있는 자로서 피고 1 회사와 함께 이 사건 공동공탁에 의하여 소외 2 회사가 가진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함으로써 소외 2 회사를 당연히 대위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만일 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공동공탁에 의하여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외 2 회사를 법정대위하는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있다.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고, 이와 다른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와 피고 1 회사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법정대위권 취득
1) 관련 법리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 함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하고, 단지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제외된다(대법원 2009. 5. 28. 자 2008마109 결정 등 참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물상보증인은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그 채무변제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5369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고는 2019. 12. 31.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 중 일부인 별지 목록 제5 내지 제8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다. 피고 1 회사도 2019. 2. 21.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외에도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 중 일부인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다. 원고와 피고 1 회사가 2020. 1. 13. 이 사건 공동공탁을 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은 2020. 1. 9.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매각대금 납부로 소멸하였지만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여전히 미변제된 상태로 남아 있었으므로,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은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면서 원고와 피고 1 회사의 위 각 일부 지분에 존속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공동공탁 당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었다.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공탁에 의하여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소외 4 회사에 대하여 11,968,000,000원 상당의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그와 동시에 원 채권자 소외 2 회사를 법정대위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원 채권자 소외 2 회사가 갖고 있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원고 및 피고 1 회사에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었다.
한편,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매각대금 납부 시 경매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을 소멸시키되, 그 담보권 등의 우선변제 순위에 따라 경매 매각대금을 배당한다. 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납부 당시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고 하여 이와 같은 권리까지 함께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러한 권리는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담보에 관한 권리’임이 분명하고, 이는 이 사건 공동공탁에 의하여 소외 2 회사를 법정대위하는 원고와 피고 1 회사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의 우선변제 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동공탁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 매각대금의 납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동공탁으로 구상권이나 대위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피고 1 회사의 잉여금이 생길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와 피고 1 회사가 대위 취득한 권리의 범위
1) 관련 법리
공탁자가 공탁한 내용은 공탁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여러 명의 공탁자가 공탁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자들 내부 사이에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9971 판결 참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여러 명의 제3자가 위와 같이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하여 공탁함으로써 피공탁자의 채권을 변제한 경우, 여러 명의 공탁자들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균등한 비율로 피공탁자의 채권을 당연히 대위 취득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562 판결 참조). 이러한 법정대위는 원 채권자(피공탁자) 및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대위 목적 채권의 귀속에 관한 우열을 둘러싸고 경합하는 다른 제3자의 관계에서도 대위 목적 채권의 이전 및 이를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법정대위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한다. 이와 같이 법정대위는 단순히 여러 명의 공탁자들 사이의 내부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립과 동시에 그와 관련된 여러 제3자들에게 효력을 미치는 대외적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여러 명의 공탁자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다는 사정은 이와 같이 균등한 비율로 대위 취득된 채권을 공탁자들 내부에서 사후 정산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공동공탁에 의하여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각 2분의 1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금도 각 2분의 1씩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이 사건 공동공탁의 공탁금이 피고 1 회사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전부 마련된 것이라는 사정은 이러한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구체적인 대위 취득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은 6,899,730,571원인데, 그 중 1,326,871원을 1순위로 배당받은 소외 5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 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나머지 배당할 금액 6,898,403,700원(6,899,730,571원 - 1,326,871원)의 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각 3,449,201,850원(6,898,403,700원 x 1/2)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이와 달리 피고 1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동공탁의 공탁금을 차용하여 전부 마련한 것이므로, 피고 1 회사만이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전부 대위 취득하고 배당받을 권리를 독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고가 배당표의 변경을 구할 수 있는 범위
1) 피고 2 회사, 피고 3의 각 전부명령의 효력
가) 관련 법리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는 그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2 회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차1910호 사건에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20. 12. 23. 의정부지방법원 2020타채8639호로 ⁠‘채무자 피고 1 회사가 재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공탁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가지는 위 배당받을 권리 중 3,470,000,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② 피고 3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10948호 사건에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20.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타채8638호로 ⁠‘채무자 피고 1 회사가 재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공탁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가지는 위 배당받을 권리 중 1,530,000,000원’에 대하여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③ 위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 정본이 2020. 12. 29.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동시에 송달되었고, 그 무렵 위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피고 2 회사, 피고 3이 받은 위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20. 12. 29.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동시에 송달되었고, 그 피압류채권인 피고 1 회사의 배당받을 권리는 3,449,201,850원인 반면, 위 각 압류명령의 압류액은 합계 5,000,000,000원(3,470,000,000원 + 1,530,000,000원)으로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위 각 전부명령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원고가 배당표의 변경을 구할 수 있는 상대방 및 범위
가) 관련 법리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는 배당액의 증가를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92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래 원고와 피고 1 회사가 배당받을 몫은 각 3,449,201,850원이고, 위 각 무효의 전부명령을 받은 피고 2 회사, 피고 3은 배당받을 몫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만이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1 회사 등 다른 채권자를 고려함이 없이 원고가 배당받을 몫을 한도로 피고 2 회사, 피고 3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표의 변경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2 회사, 피고 3에 배당된 각 배당액의 합계 5,000,000,000원(3,470,000,000원 + 1,530,000,000원)은 원고가 배당받을 몫 3,449,201,85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 2 회사, 피고 3의 각 배당액에 안분 비례하여 그 각 배당액 중 합계 3,449,201,85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이를 계산하면, 이 사건 배당표 가운데 피고 2 회사에 대한 배당액 3,470,000,000원 중 2,393,746,084원(3,449,201,850원 x 3,470,000,000원/5,000,000,000원),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530,000,000원 중 1,055,455,766원(3,449,201,850원 x 1,530,000,000원/5,000,000,000원)을 각 줄여 그 합계 3,449,201,850원(2,393,746,084원 + 1,055,455,766원)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 2 회사에 대한 감축 후 나머지 배당액 1,076,253,916원(3,470,000,000원 - 2,393,746,084원), 피고 3에 대한 감축 후 나머지 배당액 474,544,234원(1,530,000,000원 - 1,055,455,766원)은 원고의 배당액 증가와 관계가 없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 1 회사 등 다른 채권자를 고려할 필요도 없으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3) 피고 2 회사, 피고 3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2 회사, 피고 3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제3취득자인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경매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상실함에 따라 채무자 소외 4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공동공탁으로 채무자 소외 4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중복 구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 1 회사의 구상권 액수를 공제한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공동공탁으로 채무자 소외 4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제3취득자인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경매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상실함에 따라 채무자 소외 4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과는 발생원인과 구상범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전자가 후자에 의하여 혹은 후자가 전자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 2 회사, 피고 3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2 회사, 피고 3은 별지 목록 제4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의 제3취득자인 원고로서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공동담보물인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8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이 사건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재1항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공동공탁으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권리에 관하여 원 채권자인 소외 2 회사를 대위하는 것이다. 즉 원고는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음을 이유로 공동담보물인 다른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그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48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고 2 회사, 피고 3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2 회사에 대한 배당액 3,470,000,000원을 1,076,253,916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530,000,000원을 474,544,23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449,201,850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2 회사, 피고 3에 대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며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표에 기한 배당액 상당의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그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와 양도통지를 청구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배당표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확정되고, 그때 피고들이 취득할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와 피고들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표에 기재된 각 배당액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원고의 주장 취지가 장래에 확정될 배당표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허용될 수 없다. 이는 피고들이 취득할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가 미확정된 상태, 즉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장래에 형성될 법률상·사실상 관계에 기초하여 미리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이 미확정 상태의 이 사건 배당표에 기한 배당액 상당의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2 회사, 피고 3이 이 사건 배당표에 기하여 갖는 배당금지급청구권(공탁금출급청구권)이 모두 피고 1 회사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확정되고, 그때 피고들이 취득할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확인의 소의 형태로 이 사건 배당표에 기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중 자신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부분의 변경만을 구할 수 있을 뿐, 자신에 대한 배당액이 없음을 전제로 피고들 간의 배당액의 변경만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배당받을 금액이 없고 피고들 간의 배당액만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변경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확정 상태의 이 사건 배당표에 기한 피고 2 회사, 피고 3의 각 배당액에 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전부 피고 1 회사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로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소 중 제2예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2 회사, 피고 3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1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2 회사, 피고 3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피고들에 대한 제1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이 사건 소 중 제2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달리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하여 부당하나,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제1심법원에 환송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여 이 법원이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2 회사,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2 회사, 피고 3 및 원고에 대한 각 배당액을 위와 같이 경정하며, 피고 1 회사에 대하여는 원고만이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나아가 원고의 피고 2 회사, 피고 3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들에 대한 제1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된 제2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오영준(재판장) 홍동기 차문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15. 선고 2022나20124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