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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대표권·집회결의 없는 공사용역계약의 유효성 및 미지급대금 청구

2022나321403
판결 요약
관리단 관리인이 집회 결의 없이 체결한 조명공사·주차설비계약이 유효하며, 미지급 투자비와 영업이익금 중 지급명령으로 이미 집행권원이 있는 부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고 나머지 미지급대금은 인용되었습니다. 내부 결의 미비만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이 핵심입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표권 #집회결의 #공용부분
질의 응답
1. 집합건물 관리인이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공용부분 관련계약 체결 시 계약이 유효한가요?
답변
관리단 내부 결의 요건이 미비하더라도 외부 거래 상대방이 결의 미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나321403 판결은 대표권 제한의 대외적 효력은 거래상대방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미치며, 이를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리단이 공사용역대금(투자비 등)이나 계약기간 중 영업이익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상대방은 전액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지급명령 등으로 이미 집행권원이 확정된 부분은 중복 청구가 불가하며, 나머지 미지급분에 대해선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나321403 판결은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은 동일내용으로 다시 소송 제기 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공용부분 관리계약 체결 시 관리규약이나 집회결의 요건이 없었다면, 향후 계약 효력에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관리규약이 없고 집회결의가 필요했더라도 상대방이 결의 필요 및 미이행을 몰랐다면 계약은 유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나321403 판결은 대표권 제한 및 내부 결의 요건 미비 사실에 대한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계약의 대외적 효력은 부인 못 한다고 하였습니다.
4. 분할 변제 약정이 있는 계약에서 각 분할금의 지급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각 분할채무 변제기 이후에만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이 없다면 기한 전의 손해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나321403 판결은 변제기 전의 분할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미지급대금등청구

 ⁠[대구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2나32140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사공영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 담당변호사 오재욱)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0가단109264 판결

【변론종결】

2023. 7. 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1의 소 중 2018. 8.부터 2019. 6.까지의 잔여 미지급 영업이익금 5,143,8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 1에게,
1) 101,200,000원 및 그 중 19,8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1.부터, 나머지 별지 표1 ⁠‘영업이익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별지 표1 ⁠‘지연손해금 발생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2023. 9.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부터 2023. 9.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에게 47,452,517원 및 그 중 별지 표2 ⁠‘투자비 상환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2 ⁠‘지연손해금 발생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3. 9. 13.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 1에게 136,343,8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주식회사 △△에게 47,517,080원 및 그 중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8. 1.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8. 2.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8. 3.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8. 4.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8. 5.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8. 6.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8. 7.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8. 8.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8. 9.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9. 1.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9. 2.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9. 3. 10.부터, 590,050원에 대하여는 2019. 4.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9. 5.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9. 6.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9. 7.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9. 8.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9. 9.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20. 1.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20. 2.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20. 3. 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0%, 나머지 12,315,3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10%,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주식회사 △△는 이 법원에 이르러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확장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 1에게 136,343,8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주식회사 △△에게 47,517,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으로, ESCO 투자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남양주시 ⁠(지번 생략)에 위치한 집합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3) 피고는 2015. 1. 13. 관리단집회에서 소외 1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2017. 4. 19. 관리단집회, 2018. 5. 11. 관리단집회에서 소외 1을 관리인으로 재신임하는 각 결의(이하 ⁠‘2017. 4. 19.자 결의’, ⁠‘2018. 5. 11.자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조명등 교체공사계약 체결 등
1) 소외 1은 2017. 10. 2.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 공용부분의 조명등을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되, 그 설치비용을 선 투자하여 설치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 2017. 10. 10.부터 41개월 동안 위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명공사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조명공사계약서’라 한다).
2) 이 사건 조명공사계약서 제15조 제1항은 "원고 회사가 선 투자한 에너지절약 설치금액의 상환은 설치기간 완료 후 붙임의 ⁠‘투자비 상환계획서’에 의거 시행된다", 같은 조 제2항은 "피고가 특별한 사유없이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 회사와 합의된 시점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해당 상환금에 연리 10%의 이자를 포함하여 원고 회사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3항은 "원고 회사는 피고가 계약에서 정한 에너지 절약시설의 설치비용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조명공사계약서 붙임 5 투자비 상환계획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에 2017. 10. 10.부터 40회 동안 매월 10일에 월 1,173,390원을, 마지막 41회에는 1,100,257원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4) 원고 회사는 2018. 3. 31. 이 사건 조명공사계약에 따라 조명등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23. 원고 회사에 583,340원만을 상환하였다.
5) 원고 회사는 2019. 6. 3. 피고에게 이 사건 조명공사계약에 따른 투자비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하여 피고의 투자비 상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조명공사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3.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무인주차시스템 설치계약 체결 등
1) 소외 1은 2018. 4. 10.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 1과 사이에, 원고 1은 이 사건 건물 지하 주차장에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하고 피고는 2018. 5. 1.부터 2023. 4. 30.까지 60개월 동안 원고 1에게 매월 영업이익금 2,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차설비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주차설비계약서’라 한다).
2) 원고 1은 2018. 5.경 이 사건 주차설비계약에 따라 무인주차시스템의 설치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주차설비계약서 제3조 제4항에 규정된 계약이행보증금 3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2018. 5. 1.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 1은 2018. 4. 18. 소외 1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 1은 피고가 이 사건 주차설비계약에 따른 영업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당시까지 미지급된 영업이익금 합계 24,200,000원(2018. 8.분부터 2019. 6.분까지)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2019. 6. 13. 대구지방법원 2019차214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가 2019. 6. 20.자 지급명령 정본을 2019. 6. 24. 송달받고도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하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 1은 2019. 7. 16. 선행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타채6970호로 피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합계 19,653,013원(=2019. 7. 22. 12,660,796원 + 2019. 11. 13. 6,070원 + 2019. 11. 13. 6,986,147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1호증, 을 제4, 5, 10,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주차설비계약에 따라 2018. 5. 1.부터 2023. 4. 30.까지 매월 2,200,000원의 영업이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018. 8.분부터 2023. 4.분까지 미지급된 영업이익금과 계약이행보증금 합계136,343,8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주차설비계약은 피고의 영업이익금 지급의무 불이행에 의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1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미지급된 영업이익금 106,343,895원(5,143,895원 + 101,200,000원), 부당이득금으로 계약이행보증금 30,000,000원 합계 136,343,8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회사
이 사건 조명공사계약은 피고의 투자비 상환금 지급의무 불이행에 의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조명공사계약서 제7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조명공사계약상의 대금 48,100,420원에서 이미 지급한 583,340원을 뺀 나머지 47,517,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피고의 2017. 4. 19.자 결의, 2018. 5. 11.자 결의는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조명공사계약, 이 사건 주차설비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체결 당시 소외 1은 피고의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결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원고 1의 소 중 2018. 8.부터 2019. 6.까지의 잔여 미지급 영업이익금 5,143, 8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2)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 1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차설비계약에 따른 2018. 8.분부터 2019. 6.분까지의 미지급 영업이익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2019. 6. 13.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선행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 1은 이 사건 소로써 선행 지급명령과 동일한 2018. 8.분부터 2019. 6.분까지의 미지급 영업이익금 중 회수하지 못한 5,143,895원[=선행 지급명령을 통하여 확정된 금액 24,796,908원(지연손해금 포함)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회수한 금액 19,653,013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474조),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므로(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이미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다시 집행권원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 1의 소 중 2018. 8.부터 2019. 6.까지의 잔여 미지급 영업이익금 5,143,89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나머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계약이 적법한 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었는지 여부
앞서의 인정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2018. 6.경 피고를 상대로 2017. 4. 19.자 결의 및 2018. 5. 11.자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4453)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에서 2019. 5. 17. "2018. 5. 11.자 결의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변론종결일(2019. 4. 26.) 현재 2017. 4. 19.자 결의에서 재신임된 소외 1의 임기 2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소외 1이 피고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소외 1이 작성한 2017. 4. 19.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서에 "2017. 4. 4.자로 관리단 임시총회를 소집하기로 우편을 발송했으나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소집 일시를 변경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의 현 관리인 소외 2는 2017. 4. 19.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였고 당시 위 집회의 절차적 적법성 등에 관하여 소외 1과 논쟁을 하였으나 2018. 5. 11. 관리단집회가 개최될 때까지 2017. 4. 19.자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은 점, ③ 소외 2가 2018. 3. 8. 소외 1을 상대로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정부지방법원 2018카합24)을 신청하였으나 2018. 6. 4. 위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곧바로 2017. 4. 19.자 결의가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7. 4. 19.자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소외 1이 관리인의 지위에서 피고를 대표하여 2017. 10. 2. 및 2018. 4. 10. 체결한 이 사건 각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소외 1이 피고의 적법한 대표권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각 계약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표현대리책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각 계약에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집합건물법(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본문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5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로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와 달리 관리행위에 관하여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함을 전제로 하여 관리행위에 대한 집회결의의 요건(통상의 집회결의)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2015. 1. 13.자 임시총회에 의해 제정된 관리규약이 존재하였고, 해당 관리규약 제2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관리인에게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권한과 의무가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에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의 관리규약에서 관리인의 관리행위에 관하여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과 달리 정한 바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5. 1. 13.자 임시총회 회의록에 "관리규약 제정의 건"에 관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소외 1은 2017. 4. 19.자 관리단집회의 안건으로 "관리규약 제정의 건"을 다시 상정하였고, 관리규약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음을 전제로 "관리위원 선출의 건(관리규약 제정 후 안건 상정)", "관리위원장 선출의 건(관리규약 제정 후 관리위원이 선출될 시 상정)"을 상정하여 소집통지를 한 점, ② 소외 1은 2018. 5. 11.자 임시총회 안건에도 "관리규약 제정의 건"을 상정하였는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미 제정되어 있던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의미라면 개정의 이유와 개정조항이 소개되었을 터인데 소외 1은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규약을 준용해서 소유주분들에게 배포해 드렸습니다"고 소개한 점, ③ 2018. 5. 11.자 임시총회에서 "관리규약 제정의 건"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기도 한 점, ④ 2018. 11. 14.에야 비로소 피고 관리단집회의 서면결의로 "관리규약 제정의 건"이 가결되었다고 공표된 점, ⑤ 피고의 관련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4453)에서의 주장은 ⁠‘2018. 5. 11.자 재신임결의는 소외 1이 주장하는 관리규약에 의하더라도 부적법하여 하자가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규약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아 관리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3) 이 사건 각 계약의 유효 여부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으나,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집합건물법 제25조 제2항), 대표권 제한에 대하여 상대방이 악의였는지 등은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92091 판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리행위에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권 제한 사실 뿐만 아니라 대표권 제한 사실에 대한 이 사건 각 계약의 상대방인 원고들의 악의 등에 관하여 주장·증명이 있어야만 이 사건 각 계약이 무효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거나 그 결의 없이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증거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계약 체결과 같은 관리행위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달리 정할 수도 있었으므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대외적으로 명백한 것은 아니고, 관리단과 거래하는 상대방은 그 대표자인 관리인이 거래에 필요한 내부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내부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그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 참조), 원고들이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과정에서 소외 1의 대표권 제한 사실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관리단집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4) 소결론
가) 원고 1 부분
① 피고는 원고 1에게 이 사건 주차설비계약에 따라 2019. 7.부터 2023. 4.까지의 미지급 영업이익금 101,200,000원(=2,200,000원 × 46개월) 및 그 중 19,800,000원(2019. 7.분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변제기가 도래한 2020. 3.분까지 9개월 × 2,2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4. 1.부터, 나머지 별지 표1 ⁠‘영업이익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별지 표1 ⁠‘지연손해금 발생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분할변제의 약정이 있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 없는 한 각 분할채무에 대하여 각 변제기 이후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각 분할채무의 변제기 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② 다음으로 원고 1이 2018. 5. 1. 이 사건 주차설비계약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 중 2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 원고 1이 이 사건 주차설비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계약 기간이 2023. 4. 30. 만료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 1에게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지급받은 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 1은 2018. 4. 18. 소외 1에게 지급한 10,000,000원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설비계약 제3조 제4항에서 "을(원고 1)은 계약이행증권을 대치하는 현금 3,000만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관리단 계좌로 입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1이 소외 1에게 지급하였다는 10,000,000원을 피고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 1이 위에서 인정한 20,000,000원 외에 추가로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 1의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계약이행보증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 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23.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주차설비계약이 계속되었음을 전제로 원고 1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이상 위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 회사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조명공사계약에 따라 2017. 10. 10.부터 투자비 상환계획서에 따라 매월 10일에 약정 상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명공사계약은 제7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나머지 설치 투자비 47,452,517원(=월 상환금액의 총액 48,035,857원 - 583,340원) 및 그 중 별지 표2 ⁠‘투자비 상환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2 ⁠‘지연손해금 발생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13.까지는 이 사건 조명공사계약 제15조 제2항에 따른 약정 이율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회사는 2020. 4.분부터의 상환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3.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분할변제의 약정이 있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 없는 한 각 분할채무에 대하여 각 변제기 이후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원고 회사가 구하는 각 분할채무의 변제기 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계약이 유효한 이상 이 사건 각 계약이 무효인 경우를 대비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1의 이 사건 소 중 2018. 8.부터 2019. 6.까지의 잔여 미지급 영업이익금 5,143,8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원고 회사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되, 이와 같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상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세영(재판장) 조세진 윤남현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9. 13. 선고 2022나3214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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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대표권·집회결의 없는 공사용역계약의 유효성 및 미지급대금 청구

2022나321403
판결 요약
관리단 관리인이 집회 결의 없이 체결한 조명공사·주차설비계약이 유효하며, 미지급 투자비와 영업이익금 중 지급명령으로 이미 집행권원이 있는 부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고 나머지 미지급대금은 인용되었습니다. 내부 결의 미비만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이 핵심입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표권 #집회결의 #공용부분
질의 응답
1. 집합건물 관리인이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공용부분 관련계약 체결 시 계약이 유효한가요?
답변
관리단 내부 결의 요건이 미비하더라도 외부 거래 상대방이 결의 미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나321403 판결은 대표권 제한의 대외적 효력은 거래상대방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미치며, 이를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리단이 공사용역대금(투자비 등)이나 계약기간 중 영업이익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상대방은 전액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지급명령 등으로 이미 집행권원이 확정된 부분은 중복 청구가 불가하며, 나머지 미지급분에 대해선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나321403 판결은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은 동일내용으로 다시 소송 제기 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공용부분 관리계약 체결 시 관리규약이나 집회결의 요건이 없었다면, 향후 계약 효력에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관리규약이 없고 집회결의가 필요했더라도 상대방이 결의 필요 및 미이행을 몰랐다면 계약은 유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나321403 판결은 대표권 제한 및 내부 결의 요건 미비 사실에 대한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계약의 대외적 효력은 부인 못 한다고 하였습니다.
4. 분할 변제 약정이 있는 계약에서 각 분할금의 지급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각 분할채무 변제기 이후에만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이 없다면 기한 전의 손해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나321403 판결은 변제기 전의 분할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미지급대금등청구

 ⁠[대구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2나32140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사공영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 담당변호사 오재욱)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0가단109264 판결

【변론종결】

2023. 7. 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1의 소 중 2018. 8.부터 2019. 6.까지의 잔여 미지급 영업이익금 5,143,8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 1에게,
1) 101,200,000원 및 그 중 19,8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1.부터, 나머지 별지 표1 ⁠‘영업이익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별지 표1 ⁠‘지연손해금 발생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2023. 9.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부터 2023. 9.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에게 47,452,517원 및 그 중 별지 표2 ⁠‘투자비 상환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2 ⁠‘지연손해금 발생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3. 9. 13.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 1에게 136,343,8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주식회사 △△에게 47,517,080원 및 그 중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8. 1.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8. 2.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8. 3.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8. 4.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8. 5.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8. 6.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8. 7.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8. 8.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8. 9.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9. 1.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9. 2.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9. 3. 10.부터, 590,050원에 대하여는 2019. 4.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9. 5.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9. 6.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9. 7.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9. 8.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9. 9.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20. 1.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20. 2. 10.부터, 1,173,390원에 대하여는 2020. 3. 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0%, 나머지 12,315,3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10%,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주식회사 △△는 이 법원에 이르러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확장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 1에게 136,343,8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주식회사 △△에게 47,517,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으로, ESCO 투자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남양주시 ⁠(지번 생략)에 위치한 집합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3) 피고는 2015. 1. 13. 관리단집회에서 소외 1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2017. 4. 19. 관리단집회, 2018. 5. 11. 관리단집회에서 소외 1을 관리인으로 재신임하는 각 결의(이하 ⁠‘2017. 4. 19.자 결의’, ⁠‘2018. 5. 11.자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조명등 교체공사계약 체결 등
1) 소외 1은 2017. 10. 2.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 공용부분의 조명등을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되, 그 설치비용을 선 투자하여 설치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 2017. 10. 10.부터 41개월 동안 위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명공사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조명공사계약서’라 한다).
2) 이 사건 조명공사계약서 제15조 제1항은 "원고 회사가 선 투자한 에너지절약 설치금액의 상환은 설치기간 완료 후 붙임의 ⁠‘투자비 상환계획서’에 의거 시행된다", 같은 조 제2항은 "피고가 특별한 사유없이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 회사와 합의된 시점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해당 상환금에 연리 10%의 이자를 포함하여 원고 회사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3항은 "원고 회사는 피고가 계약에서 정한 에너지 절약시설의 설치비용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조명공사계약서 붙임 5 투자비 상환계획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에 2017. 10. 10.부터 40회 동안 매월 10일에 월 1,173,390원을, 마지막 41회에는 1,100,257원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4) 원고 회사는 2018. 3. 31. 이 사건 조명공사계약에 따라 조명등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23. 원고 회사에 583,340원만을 상환하였다.
5) 원고 회사는 2019. 6. 3. 피고에게 이 사건 조명공사계약에 따른 투자비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하여 피고의 투자비 상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조명공사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3.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무인주차시스템 설치계약 체결 등
1) 소외 1은 2018. 4. 10.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 1과 사이에, 원고 1은 이 사건 건물 지하 주차장에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하고 피고는 2018. 5. 1.부터 2023. 4. 30.까지 60개월 동안 원고 1에게 매월 영업이익금 2,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차설비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주차설비계약서’라 한다).
2) 원고 1은 2018. 5.경 이 사건 주차설비계약에 따라 무인주차시스템의 설치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주차설비계약서 제3조 제4항에 규정된 계약이행보증금 3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2018. 5. 1.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 1은 2018. 4. 18. 소외 1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 1은 피고가 이 사건 주차설비계약에 따른 영업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당시까지 미지급된 영업이익금 합계 24,200,000원(2018. 8.분부터 2019. 6.분까지)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2019. 6. 13. 대구지방법원 2019차214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가 2019. 6. 20.자 지급명령 정본을 2019. 6. 24. 송달받고도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하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 1은 2019. 7. 16. 선행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타채6970호로 피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합계 19,653,013원(=2019. 7. 22. 12,660,796원 + 2019. 11. 13. 6,070원 + 2019. 11. 13. 6,986,147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1호증, 을 제4, 5, 10,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주차설비계약에 따라 2018. 5. 1.부터 2023. 4. 30.까지 매월 2,200,000원의 영업이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018. 8.분부터 2023. 4.분까지 미지급된 영업이익금과 계약이행보증금 합계136,343,8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주차설비계약은 피고의 영업이익금 지급의무 불이행에 의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1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미지급된 영업이익금 106,343,895원(5,143,895원 + 101,200,000원), 부당이득금으로 계약이행보증금 30,000,000원 합계 136,343,8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회사
이 사건 조명공사계약은 피고의 투자비 상환금 지급의무 불이행에 의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조명공사계약서 제7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조명공사계약상의 대금 48,100,420원에서 이미 지급한 583,340원을 뺀 나머지 47,517,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피고의 2017. 4. 19.자 결의, 2018. 5. 11.자 결의는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조명공사계약, 이 사건 주차설비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체결 당시 소외 1은 피고의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결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원고 1의 소 중 2018. 8.부터 2019. 6.까지의 잔여 미지급 영업이익금 5,143, 8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2)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 1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차설비계약에 따른 2018. 8.분부터 2019. 6.분까지의 미지급 영업이익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2019. 6. 13.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선행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 1은 이 사건 소로써 선행 지급명령과 동일한 2018. 8.분부터 2019. 6.분까지의 미지급 영업이익금 중 회수하지 못한 5,143,895원[=선행 지급명령을 통하여 확정된 금액 24,796,908원(지연손해금 포함)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회수한 금액 19,653,013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474조),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므로(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이미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다시 집행권원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 1의 소 중 2018. 8.부터 2019. 6.까지의 잔여 미지급 영업이익금 5,143,89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나머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계약이 적법한 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었는지 여부
앞서의 인정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2018. 6.경 피고를 상대로 2017. 4. 19.자 결의 및 2018. 5. 11.자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4453)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에서 2019. 5. 17. "2018. 5. 11.자 결의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변론종결일(2019. 4. 26.) 현재 2017. 4. 19.자 결의에서 재신임된 소외 1의 임기 2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소외 1이 피고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소외 1이 작성한 2017. 4. 19.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서에 "2017. 4. 4.자로 관리단 임시총회를 소집하기로 우편을 발송했으나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소집 일시를 변경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의 현 관리인 소외 2는 2017. 4. 19.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였고 당시 위 집회의 절차적 적법성 등에 관하여 소외 1과 논쟁을 하였으나 2018. 5. 11. 관리단집회가 개최될 때까지 2017. 4. 19.자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은 점, ③ 소외 2가 2018. 3. 8. 소외 1을 상대로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정부지방법원 2018카합24)을 신청하였으나 2018. 6. 4. 위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곧바로 2017. 4. 19.자 결의가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7. 4. 19.자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소외 1이 관리인의 지위에서 피고를 대표하여 2017. 10. 2. 및 2018. 4. 10. 체결한 이 사건 각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소외 1이 피고의 적법한 대표권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각 계약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표현대리책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각 계약에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집합건물법(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본문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5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로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와 달리 관리행위에 관하여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함을 전제로 하여 관리행위에 대한 집회결의의 요건(통상의 집회결의)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2015. 1. 13.자 임시총회에 의해 제정된 관리규약이 존재하였고, 해당 관리규약 제2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관리인에게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권한과 의무가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에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의 관리규약에서 관리인의 관리행위에 관하여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과 달리 정한 바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5. 1. 13.자 임시총회 회의록에 "관리규약 제정의 건"에 관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소외 1은 2017. 4. 19.자 관리단집회의 안건으로 "관리규약 제정의 건"을 다시 상정하였고, 관리규약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음을 전제로 "관리위원 선출의 건(관리규약 제정 후 안건 상정)", "관리위원장 선출의 건(관리규약 제정 후 관리위원이 선출될 시 상정)"을 상정하여 소집통지를 한 점, ② 소외 1은 2018. 5. 11.자 임시총회 안건에도 "관리규약 제정의 건"을 상정하였는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미 제정되어 있던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의미라면 개정의 이유와 개정조항이 소개되었을 터인데 소외 1은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규약을 준용해서 소유주분들에게 배포해 드렸습니다"고 소개한 점, ③ 2018. 5. 11.자 임시총회에서 "관리규약 제정의 건"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기도 한 점, ④ 2018. 11. 14.에야 비로소 피고 관리단집회의 서면결의로 "관리규약 제정의 건"이 가결되었다고 공표된 점, ⑤ 피고의 관련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4453)에서의 주장은 ⁠‘2018. 5. 11.자 재신임결의는 소외 1이 주장하는 관리규약에 의하더라도 부적법하여 하자가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규약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아 관리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3) 이 사건 각 계약의 유효 여부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으나,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집합건물법 제25조 제2항), 대표권 제한에 대하여 상대방이 악의였는지 등은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92091 판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리행위에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권 제한 사실 뿐만 아니라 대표권 제한 사실에 대한 이 사건 각 계약의 상대방인 원고들의 악의 등에 관하여 주장·증명이 있어야만 이 사건 각 계약이 무효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거나 그 결의 없이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증거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계약 체결과 같은 관리행위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달리 정할 수도 있었으므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대외적으로 명백한 것은 아니고, 관리단과 거래하는 상대방은 그 대표자인 관리인이 거래에 필요한 내부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내부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그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 참조), 원고들이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과정에서 소외 1의 대표권 제한 사실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관리단집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4) 소결론
가) 원고 1 부분
① 피고는 원고 1에게 이 사건 주차설비계약에 따라 2019. 7.부터 2023. 4.까지의 미지급 영업이익금 101,200,000원(=2,200,000원 × 46개월) 및 그 중 19,800,000원(2019. 7.분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변제기가 도래한 2020. 3.분까지 9개월 × 2,2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4. 1.부터, 나머지 별지 표1 ⁠‘영업이익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별지 표1 ⁠‘지연손해금 발생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분할변제의 약정이 있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 없는 한 각 분할채무에 대하여 각 변제기 이후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각 분할채무의 변제기 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② 다음으로 원고 1이 2018. 5. 1. 이 사건 주차설비계약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 중 2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 원고 1이 이 사건 주차설비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계약 기간이 2023. 4. 30. 만료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 1에게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지급받은 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 1은 2018. 4. 18. 소외 1에게 지급한 10,000,000원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설비계약 제3조 제4항에서 "을(원고 1)은 계약이행증권을 대치하는 현금 3,000만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관리단 계좌로 입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1이 소외 1에게 지급하였다는 10,000,000원을 피고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 1이 위에서 인정한 20,000,000원 외에 추가로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 1의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계약이행보증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 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23.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주차설비계약이 계속되었음을 전제로 원고 1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이상 위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 회사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조명공사계약에 따라 2017. 10. 10.부터 투자비 상환계획서에 따라 매월 10일에 약정 상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명공사계약은 제7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나머지 설치 투자비 47,452,517원(=월 상환금액의 총액 48,035,857원 - 583,340원) 및 그 중 별지 표2 ⁠‘투자비 상환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2 ⁠‘지연손해금 발생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13.까지는 이 사건 조명공사계약 제15조 제2항에 따른 약정 이율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회사는 2020. 4.분부터의 상환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3.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분할변제의 약정이 있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 없는 한 각 분할채무에 대하여 각 변제기 이후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원고 회사가 구하는 각 분할채무의 변제기 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계약이 유효한 이상 이 사건 각 계약이 무효인 경우를 대비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1의 이 사건 소 중 2018. 8.부터 2019. 6.까지의 잔여 미지급 영업이익금 5,143,8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원고 회사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되, 이와 같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상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세영(재판장) 조세진 윤남현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9. 13. 선고 2022나3214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