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고단2850 판결]
피고인
강상혁(기소), 송채은(공판)
변호사 손명숙(국선)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여, 67세)과 2018. 10.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들으면 용서해 달라고 하여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고 지내는 등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29.경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10. 1.경부터 2022.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3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2022. 10. 9.경부터 2022.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계속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너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2. 10. 7.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12. 6.까지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결정이 있어 이를 경찰관으로부터 통보받았음에도 2022. 10. 9.경부터 2022.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번, 9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너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글·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과 동시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번)
1. 공소외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문 사본 등 첨부), -창원지방법원 2022초기1755호,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등 첨부), -파손된 도어락, 피해자 전화통화 기록 등 사진 첨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관이 잠정조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자 ‘그때 담당 수사관이 전화로 얘기해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제40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잠정조치결정문을 송달받은 적은 없고,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는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2. 10. 7. 경찰관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의 내용을 통지받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한편,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번, 10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회에 걸쳐 전화를 건 사실에 관하여, 잠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나,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유죄로 인정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잠정조치결정(증거기록 1권 제24면)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스토킹행위로 규정한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사이에는 문언상 차이가 있다.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상대방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음향과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괴롭힘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전화 등의 이용행위로 음향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전화를 이용’한다는 것은 전화를 도구로 이용하여 상대방의 전화에 일정한 정보가 도달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족하며, 반드시 음향이나 글 등이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반복적인 전화 발신으로 인한 피고인의 전화번호, 부재 중 전화 또는 차단된 전화 등의 표시를 인식한 것만으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2022. 10. 2. 이후 2022. 10. 9. 오후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기 전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제94면, 2권 제51면)}. 따라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피고인의 전화번호나 차단된 전화 등의 표시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된 글 또는 부호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최근 약 15년간 벌금형(1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약 5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9.경 및 2022. 11. 20.경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번, 10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비록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행위 자체가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라고 볼 수 없고, 더욱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2022. 11. 20.경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한 이후여서 벨소리도 울리지 않았다(증거기록 1권 제16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나 차단된 전화 등이 표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달된 글 또는 부호 등에 불과하고, 잠정조치결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송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별지 생략]
판사 강희경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고단2850 판결]
피고인
강상혁(기소), 송채은(공판)
변호사 손명숙(국선)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여, 67세)과 2018. 10.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들으면 용서해 달라고 하여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고 지내는 등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29.경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10. 1.경부터 2022.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3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2022. 10. 9.경부터 2022.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계속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너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2. 10. 7.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12. 6.까지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결정이 있어 이를 경찰관으로부터 통보받았음에도 2022. 10. 9.경부터 2022.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번, 9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너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글·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과 동시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번)
1. 공소외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문 사본 등 첨부), -창원지방법원 2022초기1755호,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등 첨부), -파손된 도어락, 피해자 전화통화 기록 등 사진 첨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관이 잠정조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자 ‘그때 담당 수사관이 전화로 얘기해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제40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잠정조치결정문을 송달받은 적은 없고,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는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2. 10. 7. 경찰관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의 내용을 통지받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한편,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번, 10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회에 걸쳐 전화를 건 사실에 관하여, 잠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나,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유죄로 인정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잠정조치결정(증거기록 1권 제24면)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스토킹행위로 규정한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사이에는 문언상 차이가 있다.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상대방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음향과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괴롭힘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전화 등의 이용행위로 음향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전화를 이용’한다는 것은 전화를 도구로 이용하여 상대방의 전화에 일정한 정보가 도달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족하며, 반드시 음향이나 글 등이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반복적인 전화 발신으로 인한 피고인의 전화번호, 부재 중 전화 또는 차단된 전화 등의 표시를 인식한 것만으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2022. 10. 2. 이후 2022. 10. 9. 오후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기 전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제94면, 2권 제51면)}. 따라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피고인의 전화번호나 차단된 전화 등의 표시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된 글 또는 부호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최근 약 15년간 벌금형(1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약 5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9.경 및 2022. 11. 20.경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번, 10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비록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행위 자체가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라고 볼 수 없고, 더욱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2022. 11. 20.경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한 이후여서 벨소리도 울리지 않았다(증거기록 1권 제16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나 차단된 전화 등이 표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달된 글 또는 부호 등에 불과하고, 잠정조치결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송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별지 생략]
판사 강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