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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주류판매업 판단 기준과 대법원 최신 판례 해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1도97 판결
판결 요약

대법원은 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이 일정 수익 분배와 비용 부담을 하였더라도 거래 명의와 정산, 채권 귀속 등이 회사에 속하고 거래처도 회사를 상대방으로 인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 유죄 판단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무면허주류판매업 #조세범처벌법 #대법원판례 #영업사원책임 #합리적의심
질의 응답
1. 무면허 주류판매업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히 비용을 일부 부담하거나 수익을 분배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무면허 주류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주류 판매 전 과정의 실질적 지배·장악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1도97 판결은 “거래 형식이 아니라 판촉·주문·배달·정산 등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업사원이 비용을 부담하고 수익을 배분받은 경우에도 무면허 주류판매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수익 분배 및 비용 부담이 있었다 하더라도, 거래 명의·대금 귀속·정산 관리 등이 회사에 속한다면 무면허 주류판매업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피고인이 영업비용을 부담했으나 이는 회사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된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3. 유죄 인정 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는 무엇인가요?
답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유죄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를 근거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원칙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4. 근로계약서가 없고 근로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무면허 주류판매업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근로계약서 부재나 통상적 근로관계 부정만으로 곧바로 무면허 주류판매업 해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본 판결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거래처가 영업사원을 거래 상대방으로 인식하지 않은 경우 무면허 주류판매업 성립 여부는?
답변
거래처가 회사를 상대방으로 인식하였다면 영업사원이 무면허 판매업자로 평가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은 거래대금 채권이 회사에 귀속되고 거래처도 회사를 상대방으로 보았으므로, 피고인이 독자적 판매자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서 처벌하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의 의미(=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한 자) 및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

[3] 피고인이 주류도매업체인 갑 합자회사 소속 영업사원으로 갑 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면서 매출에 따른 일정 비율의 수익을 분배받고 4대 보험료 및 주류 배달 영업과 관련된 각종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무면허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주류 판매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였다거나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가 처벌하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한 자를 가리킨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는지는 거래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판촉, 주문, 배달 및 정산 등 주류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피고인이 주류도매업체인 갑 합자회사 소속 영업사원으로 갑 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에 약 1년 9개월 동안 272,354,461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면서 매출에 따른 일정 비율의 수익을 분배받고 4대 보험료 및 주류 배달 영업과 관련된 각종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무면허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갑 회사의 주류를 갑 회사 명의로 거래처에 공급하였고, 거래처에 대한 주류대금 채권은 갑 회사에 귀속되었으며, 거래처는 갑 회사에 주류대금을 지급하였고, 거래처가 갑 회사가 아닌 피고인을 거래 상대방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주류 공급계약의 당사자는 명의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갑 회사라고 볼 여지가 큰 점, 거래처로부터 받은 주류대금의 관리와 정산도 갑 회사가 담당한 점, 갑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급여 정산 과정에서 영업비용을 공제한 것은 갑 회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서 취한 조치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의 급여명세서상 미수금의 이자 상당액이 1회 반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미수금의 미결제 위험 또는 회수 지연에 따른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거래처와 거래 여부 및 거래 조건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류 재고, 파손 및 반품으로 인한 책임 등 주류 판매로 인한 각종 위험을 부담하였다거나, 갑 회사와 별개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6조 위반인지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의 판단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과 갑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과 갑 회사의 관계를 통상적인 근로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주류 판매에 이르는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류 판매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였다거나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서 처벌하는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구성요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3]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주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현행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도13656 판결
[2]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공2018하, 1419)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사이 담당변호사 김신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0. 12. 11. 선고 2020노13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부터 2017. 12.까지 합자회사 ○○상사(이하 ‘공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에 272,354,461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면서 매출에 따른 일정 비율의 수익을 분배받고 4대 보험료 및 주류 배달 영업과 관련된 각종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무면허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가 처벌하는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한 주류의 총매출금액에서 ① 총매출원가, ② 공소외 회사의 수익으로 정한 ‘총매출원가의 9%’, ③ 피고인에 관한 4대 보험료, ④ 공소외 회사가 결제한 피고인의 차량 유지비 및 영업 관련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돈을 받았다. 공소외 회사는 2017. 11.경 피고인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의 이자 상당액인 232,664원을 피고인의 급여에서 공제하였다. 이처럼 통상적인 근로관계라면 당연히 고용주가 부담할 각종 영업비용과 미수금 회수 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나. 피고인과 공소외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위와 같은 정산 방식에 관하여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다. 공소외 회사는 피고인에게 기본급을 보장하지 않았고,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영업사원별로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한 단가가 다르고, 대부분 영업사원이 공급단가를 결정하며,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는 피고인을 따라 거래처도 다른 주류도매업체로 옮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거래처와의 거래 여부와 구체적인 거래 조건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공소외 회사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6조가 처벌하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한 자를 가리킨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는지는 거래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판촉, 주문, 배달 및 정산 등 주류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도13656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류 판매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였다거나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의 주류를 공소외 회사 명의로 거래처에 공급하였다. 거래처에 대한 주류대금 채권은 공소외 회사에 귀속되었다. 거래처는 공소외 회사에 주류대금을 지급하였고, 거래처가 공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인을 거래의 상대방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주류 공급계약의 당사자는 명의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공소외 회사라고 볼 여지가 크다.

2) 거래처로부터 받은 주류대금의 관리와 정산도 공소외 회사가 담당하였다. 거래처가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주류대금은 공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현금도 공소외 회사에 그대로 전달하기로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일부 현금을 공소외 회사에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그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공소외 회사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당일 주류를 주문한 거래처, 주문한 주류의 수량, 결제액과 방법, 수거한 공병과 용기의 수량 등이 기재된 일일판매일보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를 기초로 거래처별 채권대장 등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하였다.

3)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급여 정산 과정에서 영업비용을 공제하였고, 피고인의 급여명세서에 미수금의 이자 상당액이 1회 반영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영업비용을 공제한 것은 공소외 회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서 취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에 재직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주류대금을 온전히 수금하지 못하여 미수금 액수가 적지 않은데, 공소외 회사는 피고인의 급여 산정 과정에서 미수 원금이 아니라 이자 상당액만을 1회 반영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급여명세서상 미수금의 이자 상당액이 1회 반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미수금의 미결제 위험 또는 회수 지연에 따른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이 거래처와 주류 공급가격을 협상하면서 공소외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가격을 정한 경우가 있었으나, 거래처가 요구하는 납품조건이 과도한 경우에는 공소외 회사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업사원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가격 결정 권한을 가지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거래처와 거래 여부 및 거래 조건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이 주류 재고, 파손 및 반품으로 인한 책임 등 주류 판매로 인한 각종 위험을 부담하였다거나, 공소외 회사와 별개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6) 구 조세범 처벌법 제6조 위반인지 여부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의 판단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공소외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과 공소외 회사의 관계를 통상적인 근로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주류 판매에 이르는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6조가 처벌하는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구성요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1도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1도97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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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주류판매업 판단 기준과 대법원 최신 판례 해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1도97 판결
판결 요약

대법원은 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이 일정 수익 분배와 비용 부담을 하였더라도 거래 명의와 정산, 채권 귀속 등이 회사에 속하고 거래처도 회사를 상대방으로 인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 유죄 판단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무면허주류판매업 #조세범처벌법 #대법원판례 #영업사원책임 #합리적의심
질의 응답
1. 무면허 주류판매업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히 비용을 일부 부담하거나 수익을 분배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무면허 주류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주류 판매 전 과정의 실질적 지배·장악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1도97 판결은 “거래 형식이 아니라 판촉·주문·배달·정산 등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업사원이 비용을 부담하고 수익을 배분받은 경우에도 무면허 주류판매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수익 분배 및 비용 부담이 있었다 하더라도, 거래 명의·대금 귀속·정산 관리 등이 회사에 속한다면 무면허 주류판매업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피고인이 영업비용을 부담했으나 이는 회사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된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3. 유죄 인정 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는 무엇인가요?
답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유죄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를 근거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원칙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4. 근로계약서가 없고 근로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무면허 주류판매업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근로계약서 부재나 통상적 근로관계 부정만으로 곧바로 무면허 주류판매업 해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본 판결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거래처가 영업사원을 거래 상대방으로 인식하지 않은 경우 무면허 주류판매업 성립 여부는?
답변
거래처가 회사를 상대방으로 인식하였다면 영업사원이 무면허 판매업자로 평가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은 거래대금 채권이 회사에 귀속되고 거래처도 회사를 상대방으로 보았으므로, 피고인이 독자적 판매자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서 처벌하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의 의미(=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한 자) 및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

[3] 피고인이 주류도매업체인 갑 합자회사 소속 영업사원으로 갑 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면서 매출에 따른 일정 비율의 수익을 분배받고 4대 보험료 및 주류 배달 영업과 관련된 각종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무면허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주류 판매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였다거나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가 처벌하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한 자를 가리킨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는지는 거래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판촉, 주문, 배달 및 정산 등 주류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피고인이 주류도매업체인 갑 합자회사 소속 영업사원으로 갑 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에 약 1년 9개월 동안 272,354,461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면서 매출에 따른 일정 비율의 수익을 분배받고 4대 보험료 및 주류 배달 영업과 관련된 각종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무면허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갑 회사의 주류를 갑 회사 명의로 거래처에 공급하였고, 거래처에 대한 주류대금 채권은 갑 회사에 귀속되었으며, 거래처는 갑 회사에 주류대금을 지급하였고, 거래처가 갑 회사가 아닌 피고인을 거래 상대방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주류 공급계약의 당사자는 명의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갑 회사라고 볼 여지가 큰 점, 거래처로부터 받은 주류대금의 관리와 정산도 갑 회사가 담당한 점, 갑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급여 정산 과정에서 영업비용을 공제한 것은 갑 회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서 취한 조치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의 급여명세서상 미수금의 이자 상당액이 1회 반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미수금의 미결제 위험 또는 회수 지연에 따른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거래처와 거래 여부 및 거래 조건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류 재고, 파손 및 반품으로 인한 책임 등 주류 판매로 인한 각종 위험을 부담하였다거나, 갑 회사와 별개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6조 위반인지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의 판단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과 갑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과 갑 회사의 관계를 통상적인 근로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주류 판매에 이르는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류 판매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였다거나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서 처벌하는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구성요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3]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주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현행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도13656 판결
[2]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공2018하, 1419)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사이 담당변호사 김신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0. 12. 11. 선고 2020노13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부터 2017. 12.까지 합자회사 ○○상사(이하 ‘공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에 272,354,461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면서 매출에 따른 일정 비율의 수익을 분배받고 4대 보험료 및 주류 배달 영업과 관련된 각종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무면허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가 처벌하는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한 주류의 총매출금액에서 ① 총매출원가, ② 공소외 회사의 수익으로 정한 ‘총매출원가의 9%’, ③ 피고인에 관한 4대 보험료, ④ 공소외 회사가 결제한 피고인의 차량 유지비 및 영업 관련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돈을 받았다. 공소외 회사는 2017. 11.경 피고인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의 이자 상당액인 232,664원을 피고인의 급여에서 공제하였다. 이처럼 통상적인 근로관계라면 당연히 고용주가 부담할 각종 영업비용과 미수금 회수 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나. 피고인과 공소외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위와 같은 정산 방식에 관하여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다. 공소외 회사는 피고인에게 기본급을 보장하지 않았고,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영업사원별로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한 단가가 다르고, 대부분 영업사원이 공급단가를 결정하며,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는 피고인을 따라 거래처도 다른 주류도매업체로 옮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거래처와의 거래 여부와 구체적인 거래 조건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공소외 회사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6조가 처벌하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한 자를 가리킨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는지는 거래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판촉, 주문, 배달 및 정산 등 주류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도13656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류 판매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였다거나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의 주류를 공소외 회사 명의로 거래처에 공급하였다. 거래처에 대한 주류대금 채권은 공소외 회사에 귀속되었다. 거래처는 공소외 회사에 주류대금을 지급하였고, 거래처가 공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인을 거래의 상대방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주류 공급계약의 당사자는 명의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공소외 회사라고 볼 여지가 크다.

2) 거래처로부터 받은 주류대금의 관리와 정산도 공소외 회사가 담당하였다. 거래처가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주류대금은 공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현금도 공소외 회사에 그대로 전달하기로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일부 현금을 공소외 회사에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그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공소외 회사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당일 주류를 주문한 거래처, 주문한 주류의 수량, 결제액과 방법, 수거한 공병과 용기의 수량 등이 기재된 일일판매일보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를 기초로 거래처별 채권대장 등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하였다.

3)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급여 정산 과정에서 영업비용을 공제하였고, 피고인의 급여명세서에 미수금의 이자 상당액이 1회 반영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영업비용을 공제한 것은 공소외 회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서 취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에 재직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주류대금을 온전히 수금하지 못하여 미수금 액수가 적지 않은데, 공소외 회사는 피고인의 급여 산정 과정에서 미수 원금이 아니라 이자 상당액만을 1회 반영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급여명세서상 미수금의 이자 상당액이 1회 반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미수금의 미결제 위험 또는 회수 지연에 따른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이 거래처와 주류 공급가격을 협상하면서 공소외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가격을 정한 경우가 있었으나, 거래처가 요구하는 납품조건이 과도한 경우에는 공소외 회사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업사원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가격 결정 권한을 가지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거래처와 거래 여부 및 거래 조건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이 주류 재고, 파손 및 반품으로 인한 책임 등 주류 판매로 인한 각종 위험을 부담하였다거나, 공소외 회사와 별개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6) 구 조세범 처벌법 제6조 위반인지 여부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의 판단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공소외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과 공소외 회사의 관계를 통상적인 근로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주류 판매에 이르는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6조가 처벌하는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구성요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1도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1도97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