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
2022가단57255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2023. 8. 9. |
판 결 선 고 |
2023. 8. 30.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임AA 사이에 2022. 6.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임AA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2. 6. 17. 접수 제982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임AA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과세관청이고, 피고는 임AA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의 임AA에 대한 조세채권
1) 임AA은 수원시 ○○구 ○○동 829-9 대 312㎡에 관하여 2003. 1. 21.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2019. 11. 7.자 수용(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113의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수원지방법원 2019. 12. 4. 접수 제1177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2. 8. 1. 임AA에게 위 토지의 이전에 따른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697,8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가산금 4,376,150원을 합한 체납세액 합계액은 121,073,9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하고, 이에 따른 임AA의 채무를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이다.
다. 임AA의 피고에 대한 증여
임AA은 2022. 6. 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2. 6. 17. 접수 제98202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임AA의 재산상황
임AA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 무렵 적극재산으로 시가 125,5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농협은행 계좌 예금 44,009,395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 121,073,970원이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고).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부터 임AA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사정, 즉 ① 임AA과 피고는 2021. 5.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2021.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부과를 위하여 2022. 5. 17. 임AA에게 이 사건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를 발송하였고, 임AA은 2022. 5. 25. 이를 송달받은 점, ③ 피고와 임AA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를 받은 이후인 2022. 6. 17. 체결된 점, ④ 피고는 임AA의 배우자로서 임AA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가 발송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본인도 2023. 1. 9.자 답변서에서 ‘양도세에 대한 소명을 하라는 우편물을 수령하게 되자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을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일 무렵 임AA의 이 사건 조세채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불과 1년 전에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의 임AA 지분에 관하여 1년 만에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할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임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8.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25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
2022가단57255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2023. 8. 9. |
판 결 선 고 |
2023. 8. 30.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임AA 사이에 2022. 6.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임AA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2. 6. 17. 접수 제982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임AA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과세관청이고, 피고는 임AA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의 임AA에 대한 조세채권
1) 임AA은 수원시 ○○구 ○○동 829-9 대 312㎡에 관하여 2003. 1. 21.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2019. 11. 7.자 수용(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113의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수원지방법원 2019. 12. 4. 접수 제1177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2. 8. 1. 임AA에게 위 토지의 이전에 따른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697,8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가산금 4,376,150원을 합한 체납세액 합계액은 121,073,9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하고, 이에 따른 임AA의 채무를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이다.
다. 임AA의 피고에 대한 증여
임AA은 2022. 6. 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2. 6. 17. 접수 제98202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임AA의 재산상황
임AA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 무렵 적극재산으로 시가 125,5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농협은행 계좌 예금 44,009,395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 121,073,970원이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고).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부터 임AA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사정, 즉 ① 임AA과 피고는 2021. 5.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2021.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부과를 위하여 2022. 5. 17. 임AA에게 이 사건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를 발송하였고, 임AA은 2022. 5. 25. 이를 송달받은 점, ③ 피고와 임AA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를 받은 이후인 2022. 6. 17. 체결된 점, ④ 피고는 임AA의 배우자로서 임AA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가 발송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본인도 2023. 1. 9.자 답변서에서 ‘양도세에 대한 소명을 하라는 우편물을 수령하게 되자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을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일 무렵 임AA의 이 사건 조세채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불과 1년 전에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의 임AA 지분에 관하여 1년 만에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할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임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8.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25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