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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 부동산 특수관계인 매매, 사해행위 기준과 취소 범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단12112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매매한 경우, 매매시점에 채무초과 상태가 현실화되었고, 해당 부동산 외에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사해행위로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실질적 재산성·명의신탁 여부, 부동산 평가 기준, 원상회복의 범위와 이자산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시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유일한 부동산 #특수관계인 매매 #채무초과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매매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2-가단-121122 판결에서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이었던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해 채무초과가 발생한 점을 들어 사해행위로 평가하였습니다.
2. 부동산이 배우자 명의일 때,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매수자금 출처가 채무자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한 취득 의사 입증이 없으면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배우자 명의 부동산은 특유재산의 추정을 뒤집을만한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채무자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민법 제830조 참조).
3. 부동산 매매 대금이 채무 변제에 쓰였으면 사해행위가 아니지 않나요?
답변
일반채권자의 담보 부족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키면, 채무 변제가 이뤄져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채무변제에 쓴 사실로 사해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특정채권자(가족)의 채권만 우선 변제한 이상 사해행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원상회복이나 취소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담보권 등 말소된 채무를 뺀 남은 부동산 가액 중 채권 범위 내에서 취소·배상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판결은 변론종결시 기준 부동산 시가에서 근저당권 채무를 차감하여 산정하고, 채권액 한도로 취소 및 금전 배상을 명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의 의사는 어떤 경우에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할 시, 사해행위의사가 추정됩니다.
근거
판결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소비적 재산(현금)으로 전환하면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며, 그 반증책임은 수익자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 피고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21122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AA

변 론 종 결

2023. 9. 13.

판 결 선 고

2023. 11. 29.

주 문

1. 피고와 신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192,291,54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2,291,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신AA는 배우자를 대표자로 하여 DD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DD엔지니어링’)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9. 3. 29. DD엔지니어링의 2018년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을 211,494,251원, 분납할 세액을 105,747,125원, 차감납부할 세액을 105,747,126원으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9. 5. 2. DD엔지니어링의 2018년도 귀속 법인세의 1차 분납분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9. 5. 31.까지로 하여 1차 분납세액 106,566,666원을 고지하였고, 2019. 7. 1. 2차 분납분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9. 7. 31.로 하여 2차 분납세액 106,487,354원을 고지하였다.

 2) DD엔지니어링이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2019. 12. 19.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는 신A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기한을 2020. 1. 7.로 정하여 DD엔지니어링의 법인세(1차분 72,589,190원, 2차분 74,541,140원)를 납부통지하였다.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9. 29. 기준 신AA의 체납액(가산세 포함) 합계는 192,291,540원이다.

나. 신AA는 2019. 3. 22. 제수인 피고에게 성남시 OO구 OO동 561-2 OO타워 1동 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1.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여부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액 부족 등의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따라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487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8. 12. 31.이 경과함으로써 DD엔지니어링의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채권이 성립되었고, 신AA는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 당시 신AA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DD엔지니어링의 자산 중 현금성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1,222,461,683원 중 72,544,864원, 을 제6호증의2)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 무렵 신AA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DD엔지니어링이 납부기한까지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신AA에게 납부 고지가 됨으로써 신AA에 대한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신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2) 채무초과 여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 당시 신AA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 가액 1,100,000,000원(이 사건 매매의 매매대금)에서 하나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원리금 645,517,020원(= 원금 644,100,000원 + 이자 1,417,020원)을 제외하면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액은 454,482,980원(= 1,100,000,000원 –645,517,020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매매 당시 신AA가 원고에 대하여 147,130,330원(= 72,589,190원 + 74,541,14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AA는 2016. 12. 1. 피고의 부친 안CC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0%(월 250만 원)로 정하여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 당시에는 신AA의 적극재산 가액(454,482,980원)이 소극재산 합계액(147,130,330원 + 300,000,000원 = 447,130,330원)을 근소하게 초과하고 있었으나, 그 상태에서 신AA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피고는 DD엔지니어링의 2018년 당기순이익이 936,140,541원이었던 만큼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DD엔지니어링의 재무 상태는 신AA의 채무초과 여부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남편 신BB가 설립할 회사 사무실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운영비용을 줄이고 향후 상가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자는 신BB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고, 피고가 신AA의 안CC에 대한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신AA는 채무를 변제하게 되었다. 피고는 신AA의 배우자 조EE 명의로 천안시 OO구 OO동 941 OO마을아이파크 104동 OOOO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신AA의 유일한 부동산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로 신AA가 채무초과 상태로 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조EE 명의 부동산이 신AA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EE이 2015. 4. 27. OO시 OO구 941 OO마을아이파크 104동 OOOO호에 관하여 2015. 4.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신AA가 조EE의 계좌로 2015. 4. 1. 30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AA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이를 신AA의 책임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집행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채권자로서는 신AA와 조EE 사이의 명의신탁 사실과 매도인의 악의를 입증하여 조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 점을 고려하면 현재 상태에서 위 부동산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AA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5)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신AA는 2016. 12. 1. 피고의 부친 안CC으로부터 3억 원을 이자율 연 10%(월 250만 원)로 정하여 빌렸다.

(2) 신AA는 2019.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1억 원(계약금 3억 원, 잔금 8억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3억 원은 피고의 남편 신BB가 신AA의 안CC에 대한 채무 3억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3) 신AA와 신BB, 안CC은 2019. 5. 1. 채무자를 신AA에서 신BB로 변경하고 이자를 월 125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의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신BB가 2019. 5. 25.부터 안CC에게 매월 125만 원씩 지급하였다.

나) 변제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가 아닌지 여부

(1)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는 신AA의 안CC에 대한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로 신AA의 안CC에 대한 채무가 없어지기는 했으나, 동시에 그 채무액을 초과하는 공동담보가 없어지게 되었다. 채무가 없어졌다는 점에만 착안하여 채무초과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안CC의 대여금은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신AA는 사실확인서(을 제8호증)에서 이 사건 매매 전 상환을 협의하였을 당시 안CC이 계속 이자를 받기를 원하여 상환하지 않고 계속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CC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상당하고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매매대금 중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안CC에 대한 채무인수로 갈음하여 신AA가 실제 받은 매매대금은 전혀 없다. 안CC 또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에서 평등하게 변제받을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로 신AA가 특정채권자에게만 이 사건 부동산으로 우선변제하는 결과가 되었다.

(4) 따라서 이 사건 매매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신AA의 안CC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다. 사해의사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위 법리에 의하면 채무자로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신AA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피고는 신AA의 재산상황을 알 수 없었고, 매수 경위(남편인 신BB가 설립할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DD엔지니어링의 재무상태, 결과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로 신AA의 채무를 변제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와 신AA의 관계, 특히 부친인 안CC이 신AA에게 3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었던 점, 신BB가 이 법인을 설립한 시점이나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DD엔지니어링에게 법인세를 납부할 충분한 현금성 자산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매매로 신AA의 책임재산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피고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를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권리가 있다.

3.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 당시 설정되어 있던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매매 후 해지로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나. 변론종결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이 2023. 1. 1. 고시한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가격조사 기준일 2022. 9. 1.)는 829,730,500원[=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8,339,000원 × 총 면적 99.5㎡(=전용면적 48.5 + 공용면적 51.03)]이고, 이 사건 부동산 대지의 2023년 공시지가는 75,297,600원임을 알 수 있다.

피고는 국세청 기준시가는 종합부동산세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자료일 뿐 실제 거래 가액이나 평가가액과는 차이가 있고, 경기침체와 금리 상승 등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건물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서 경험칙상 실제 시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점, 2020. 1. 1. 고시된 이 사건 부동산 기준시가(가격조사 기준일 2019. 9. 1.) 807,840,500원과 이 사건 부동산 대지의 2019년 공시지가 60,480,000원 합계 868,320,500원은 이 사건 매매 당시 매매대금 1,100,000,000원보다 낮은 점(신AA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특별히 염가나 고가로 정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다) 등을 고려하면, 국세청 기준시가가 실제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이라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건물에 있는 점포들의 차임 및 평균 수익률을 기초로 역산한 실거래가 또는 매매가, 인근 건물 경매절차에서의 낙찰가 등을 근거로 현재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건물 내 점포라도 면적, 위치, 방향, 접근성, 계약 희망 시기 등에 따라 시세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층수에 따른 차이는 매우 크므로 위 매물들의 가격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경매절차에서는 인수하게 되는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응찰 가격을 정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감정평가액이 아닌 낙찰가가 시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론종결일 무렵의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 및 공시지가를 토대로 905,028,100원(= 829,730,500원 + 75,297,600원)으로 인정한다.

다.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 가액 905,028,100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645,517,020원을 공제하면 259,511,080원이고,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상회하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92,291,5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92,291,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중도상환해약금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도상환해약금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므로 공동담보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피고가 원용하고 있는 2008다26360 판결은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사해행위로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가액배상에 관한 판결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피고는 또한 안CC에 대한 채무 3억 원도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안CC의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 아니었던 이상 그 채권액을 뺀 나머지만 공동담보였다고 볼 수는 없다. 3억 원을 공제하는 것은 이 사건 매매가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으로 채권을 우선변제받은 효과를 계속 누리는 것이 된다.

피고는 신AA가 부담할 세액은 134,604,078원(= 192,291,540원 × 700/1,000)이므로 위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6,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신A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당시 고지한 1차 분납세액 72,589,190원[= ⁠(DD엔지니어링의 1차 분납세액 106,566,660원 - 2019. 7. 16. 납부한 세액 2,867,810원) × 70%], 2차 분납세액 74,541,140원(= DD엔지니어링의 2차 분납세액 106,487,350원 × 70%)은 이미 DD엔지니어링의 법인세에 신AA의 주식 비율을 반영한 금액이었고 여기에 소 제기 당시까지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이 192,291,540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금액에 다시 70%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위와 같이 192,291,540원은 DD엔지니어링에 최초 고지한 법인세액의 70%에 소 제기시까지의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므로 가산세가 중복하여 계산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단121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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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 부동산 특수관계인 매매, 사해행위 기준과 취소 범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단12112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매매한 경우, 매매시점에 채무초과 상태가 현실화되었고, 해당 부동산 외에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사해행위로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실질적 재산성·명의신탁 여부, 부동산 평가 기준, 원상회복의 범위와 이자산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시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유일한 부동산 #특수관계인 매매 #채무초과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매매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2-가단-121122 판결에서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이었던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해 채무초과가 발생한 점을 들어 사해행위로 평가하였습니다.
2. 부동산이 배우자 명의일 때,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매수자금 출처가 채무자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한 취득 의사 입증이 없으면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배우자 명의 부동산은 특유재산의 추정을 뒤집을만한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채무자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민법 제830조 참조).
3. 부동산 매매 대금이 채무 변제에 쓰였으면 사해행위가 아니지 않나요?
답변
일반채권자의 담보 부족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키면, 채무 변제가 이뤄져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채무변제에 쓴 사실로 사해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특정채권자(가족)의 채권만 우선 변제한 이상 사해행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원상회복이나 취소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담보권 등 말소된 채무를 뺀 남은 부동산 가액 중 채권 범위 내에서 취소·배상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판결은 변론종결시 기준 부동산 시가에서 근저당권 채무를 차감하여 산정하고, 채권액 한도로 취소 및 금전 배상을 명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의 의사는 어떤 경우에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할 시, 사해행위의사가 추정됩니다.
근거
판결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소비적 재산(현금)으로 전환하면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며, 그 반증책임은 수익자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 피고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21122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AA

변 론 종 결

2023. 9. 13.

판 결 선 고

2023. 11. 29.

주 문

1. 피고와 신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192,291,54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2,291,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신AA는 배우자를 대표자로 하여 DD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DD엔지니어링’)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9. 3. 29. DD엔지니어링의 2018년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을 211,494,251원, 분납할 세액을 105,747,125원, 차감납부할 세액을 105,747,126원으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9. 5. 2. DD엔지니어링의 2018년도 귀속 법인세의 1차 분납분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9. 5. 31.까지로 하여 1차 분납세액 106,566,666원을 고지하였고, 2019. 7. 1. 2차 분납분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9. 7. 31.로 하여 2차 분납세액 106,487,354원을 고지하였다.

 2) DD엔지니어링이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2019. 12. 19.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는 신A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기한을 2020. 1. 7.로 정하여 DD엔지니어링의 법인세(1차분 72,589,190원, 2차분 74,541,140원)를 납부통지하였다.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9. 29. 기준 신AA의 체납액(가산세 포함) 합계는 192,291,540원이다.

나. 신AA는 2019. 3. 22. 제수인 피고에게 성남시 OO구 OO동 561-2 OO타워 1동 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1.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여부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액 부족 등의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따라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487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8. 12. 31.이 경과함으로써 DD엔지니어링의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채권이 성립되었고, 신AA는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 당시 신AA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DD엔지니어링의 자산 중 현금성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1,222,461,683원 중 72,544,864원, 을 제6호증의2)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 무렵 신AA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DD엔지니어링이 납부기한까지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신AA에게 납부 고지가 됨으로써 신AA에 대한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신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2) 채무초과 여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 당시 신AA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 가액 1,100,000,000원(이 사건 매매의 매매대금)에서 하나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원리금 645,517,020원(= 원금 644,100,000원 + 이자 1,417,020원)을 제외하면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액은 454,482,980원(= 1,100,000,000원 –645,517,020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매매 당시 신AA가 원고에 대하여 147,130,330원(= 72,589,190원 + 74,541,14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AA는 2016. 12. 1. 피고의 부친 안CC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0%(월 250만 원)로 정하여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 당시에는 신AA의 적극재산 가액(454,482,980원)이 소극재산 합계액(147,130,330원 + 300,000,000원 = 447,130,330원)을 근소하게 초과하고 있었으나, 그 상태에서 신AA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피고는 DD엔지니어링의 2018년 당기순이익이 936,140,541원이었던 만큼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DD엔지니어링의 재무 상태는 신AA의 채무초과 여부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남편 신BB가 설립할 회사 사무실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운영비용을 줄이고 향후 상가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자는 신BB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고, 피고가 신AA의 안CC에 대한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신AA는 채무를 변제하게 되었다. 피고는 신AA의 배우자 조EE 명의로 천안시 OO구 OO동 941 OO마을아이파크 104동 OOOO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신AA의 유일한 부동산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로 신AA가 채무초과 상태로 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조EE 명의 부동산이 신AA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EE이 2015. 4. 27. OO시 OO구 941 OO마을아이파크 104동 OOOO호에 관하여 2015. 4.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신AA가 조EE의 계좌로 2015. 4. 1. 30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AA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이를 신AA의 책임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집행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채권자로서는 신AA와 조EE 사이의 명의신탁 사실과 매도인의 악의를 입증하여 조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 점을 고려하면 현재 상태에서 위 부동산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AA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5)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신AA는 2016. 12. 1. 피고의 부친 안CC으로부터 3억 원을 이자율 연 10%(월 250만 원)로 정하여 빌렸다.

(2) 신AA는 2019.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1억 원(계약금 3억 원, 잔금 8억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3억 원은 피고의 남편 신BB가 신AA의 안CC에 대한 채무 3억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3) 신AA와 신BB, 안CC은 2019. 5. 1. 채무자를 신AA에서 신BB로 변경하고 이자를 월 125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의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신BB가 2019. 5. 25.부터 안CC에게 매월 125만 원씩 지급하였다.

나) 변제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가 아닌지 여부

(1)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는 신AA의 안CC에 대한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로 신AA의 안CC에 대한 채무가 없어지기는 했으나, 동시에 그 채무액을 초과하는 공동담보가 없어지게 되었다. 채무가 없어졌다는 점에만 착안하여 채무초과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안CC의 대여금은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신AA는 사실확인서(을 제8호증)에서 이 사건 매매 전 상환을 협의하였을 당시 안CC이 계속 이자를 받기를 원하여 상환하지 않고 계속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CC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상당하고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매매대금 중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안CC에 대한 채무인수로 갈음하여 신AA가 실제 받은 매매대금은 전혀 없다. 안CC 또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에서 평등하게 변제받을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로 신AA가 특정채권자에게만 이 사건 부동산으로 우선변제하는 결과가 되었다.

(4) 따라서 이 사건 매매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신AA의 안CC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다. 사해의사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위 법리에 의하면 채무자로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신AA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피고는 신AA의 재산상황을 알 수 없었고, 매수 경위(남편인 신BB가 설립할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DD엔지니어링의 재무상태, 결과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로 신AA의 채무를 변제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와 신AA의 관계, 특히 부친인 안CC이 신AA에게 3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었던 점, 신BB가 이 법인을 설립한 시점이나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DD엔지니어링에게 법인세를 납부할 충분한 현금성 자산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매매로 신AA의 책임재산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피고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를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권리가 있다.

3.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 당시 설정되어 있던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매매 후 해지로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나. 변론종결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이 2023. 1. 1. 고시한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가격조사 기준일 2022. 9. 1.)는 829,730,500원[=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8,339,000원 × 총 면적 99.5㎡(=전용면적 48.5 + 공용면적 51.03)]이고, 이 사건 부동산 대지의 2023년 공시지가는 75,297,600원임을 알 수 있다.

피고는 국세청 기준시가는 종합부동산세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자료일 뿐 실제 거래 가액이나 평가가액과는 차이가 있고, 경기침체와 금리 상승 등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건물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서 경험칙상 실제 시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점, 2020. 1. 1. 고시된 이 사건 부동산 기준시가(가격조사 기준일 2019. 9. 1.) 807,840,500원과 이 사건 부동산 대지의 2019년 공시지가 60,480,000원 합계 868,320,500원은 이 사건 매매 당시 매매대금 1,100,000,000원보다 낮은 점(신AA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특별히 염가나 고가로 정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다) 등을 고려하면, 국세청 기준시가가 실제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이라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건물에 있는 점포들의 차임 및 평균 수익률을 기초로 역산한 실거래가 또는 매매가, 인근 건물 경매절차에서의 낙찰가 등을 근거로 현재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건물 내 점포라도 면적, 위치, 방향, 접근성, 계약 희망 시기 등에 따라 시세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층수에 따른 차이는 매우 크므로 위 매물들의 가격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경매절차에서는 인수하게 되는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응찰 가격을 정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감정평가액이 아닌 낙찰가가 시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론종결일 무렵의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 및 공시지가를 토대로 905,028,100원(= 829,730,500원 + 75,297,600원)으로 인정한다.

다.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 가액 905,028,100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645,517,020원을 공제하면 259,511,080원이고,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상회하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92,291,5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92,291,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중도상환해약금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도상환해약금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므로 공동담보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피고가 원용하고 있는 2008다26360 판결은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사해행위로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가액배상에 관한 판결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피고는 또한 안CC에 대한 채무 3억 원도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안CC의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 아니었던 이상 그 채권액을 뺀 나머지만 공동담보였다고 볼 수는 없다. 3억 원을 공제하는 것은 이 사건 매매가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으로 채권을 우선변제받은 효과를 계속 누리는 것이 된다.

피고는 신AA가 부담할 세액은 134,604,078원(= 192,291,540원 × 700/1,000)이므로 위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6,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신A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당시 고지한 1차 분납세액 72,589,190원[= ⁠(DD엔지니어링의 1차 분납세액 106,566,660원 - 2019. 7. 16. 납부한 세액 2,867,810원) × 70%], 2차 분납세액 74,541,140원(= DD엔지니어링의 2차 분납세액 106,487,350원 × 70%)은 이미 DD엔지니어링의 법인세에 신AA의 주식 비율을 반영한 금액이었고 여기에 소 제기 당시까지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이 192,291,540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금액에 다시 70%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위와 같이 192,291,540원은 DD엔지니어링에 최초 고지한 법인세액의 70%에 소 제기시까지의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므로 가산세가 중복하여 계산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단121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