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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반환 화해금의 지연손해금·변호사비 필요경비 공제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770
판결 요약
예금 반환 민사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입니다. 민사소송 변호사비는 수령액 비례로만 필요경비 인정되며, 형사변호사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금반환 #화해금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예금 반환 관련 화해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예금 반환청구 소송의 화해금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770 판결은 '예금 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이라 판단하였습니다.
2.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외 원금·이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원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며, 실제 계약상 이자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770 판결은 '화해금 중 원금 부분은 예금 반환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지연손해금 부분만 기타소득'임을 인정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에 소송 변호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민사소송 변호사비용은 전체 수령액에서 비례산출한 금액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770 판결은 '민사소송 변호사비용은 화해금(수령액) 대비 지연손해금 비율만큼 안분해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였습니다.
4. 지연손해금에 형사고소 변호사비도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형사변호사비용은 직접 관련성 부족·통상성 부재로 필요경비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770 판결은 '피해자 측 형사고소 변호사비용이 직접 대응·통상적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5. 민사소송 변호사 성공보수 특별구간은 별도로 더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성공보수의 구간별 약정은 공제 기준과 무관하며, 전체 안분방식만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770 판결은 '특수한 성공보수 구간 약정은 일반적 통상 비용 아님, 전체 수령액에 비례해 안분된 금액만 공제'라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화해금 중 이 사건 소득을 포함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은 이 사건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277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1. 강AA, 2. 전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11.2.

판 결 선 고

2023.1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27.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경정거부처분’ 중 각 ⁠‘불복제외세액(조세심판원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강AA와 정ㅇㅇ 사이의 거래 관계 등

  1) 원고들은 부부이고, 강BB, 강CC, 강DD은 원고들의 자녀들이다.

  2) 정ㅇㅇ는 주식회사 ㅇㅇㅇㅇ은행1)(이하 ⁠‘ㅇㅇㅇㅇ은행’이라 한다)의 본점 영업부 WM(Wealth Management)센터 차장, ㅇㅇㅇ WM센터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ㅇㅇㅇㅇ은행 고객에 대한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3) 정ㅇㅇ는 2006. 6. 28. 원고 강AA로부터 아들 강BB 명의의 저축예금 계좌로 8,053,047,419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16.경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 및 강BB, 강CC, 강DD 명의의 저축예금, 점프예금(MMD),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자금관리특정금전신탁(MMT) 계좌(이하 별지2 목록에 기재된 각 계좌들을 ⁠‘이 사건 각 예금계좌’라 한다)로 19차례에 걸쳐 합계 43,445,422,743원(이하 ⁠‘이 사건 원금’이라 한다)을 입금받았다.

  4) 정ㅇㅇ는 2006. 7.경 원고 강AA에게 이 사건 원금을 ㅇㅇㅇㅇ은행에서 취급하는 고수익 펀드에 투자하도록 권유하여 원고 강AA로부터 동의를 받고, 이 사건 각 예금계좌 외에 따로 원고 전ㅇㅇ 및 강BB, 강CC, 강DD(이하 4명을 합쳐, ⁠‘원고 전ㅇㅇ 등’이라 한다)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ㅇㅇㅇㅇ은행이 취급하는 펀드에 투자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별지3, 4 각 목록 제4열(‘출금계좌번호’) 기재 각 계좌로 재입금하여 고객에 대한 ㅇㅇㅇㅇ은행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나. 정ㅇㅇ에 대한 형사판결

  1) 정ㅇㅇ는 원고 강AA를 비롯한 ㅇㅇㅇㅇ은행의 고객들로부터 예치된 예금 등을 ㅇㅇㅇㅇ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고객들의 동의 없이 이를 인출ㆍ이체함(고객들 중 원고 강AA와 관련된 부분은 별지3, 4 각 목록 기재와 같다)으로써 사적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12. 20. 기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합425)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2. 2. 23.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정ㅇㅇ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노889)은 2012. 11. 9. ⁠“정ㅇㅇ가 원고 강AA로부터 원고 전ㅇㅇ 등 명의의 예금에 관하여 ㅇㅇㅇㅇ은행 내부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에 관하여는 포괄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별지3 목록 기재 부분), 한ㅇㅇㅇㅇㅇ 주식회사, 주식회사 Nㅇㅇ, 주식회사 Kㅇㅇㅇㅇㅇ 등 외부 회사에 대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 ⁠“별지4 목록 기재(이하 별지4 목록에 기재된 각 계좌들을 ⁠‘이 사건 각 횡령계좌’라 한다)와 같이 합계 46,946,698,513원(이하 ⁠‘이 사건 횡령액’이라 한다)을 인출ㆍ이체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부분은 ㅇㅇㅇㅇ은행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ㅇㅇ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정ㅇㅇ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대법원 2012도14051)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2. 15. 상고를 기각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원고들 및 강BB, 강CC, 강DD의 ㅇㅇㅇㅇ은행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1) 원고들, 강BB 강CC, 강DD은 2011. 3. 24. ㅇㅇㅇㅇ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횡령액 상당인 46,946,698,513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7856, 사건명 : 예금반환)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7. 18. ⁠‘ㅇㅇㅇㅇ은행은 이 사건 횡령계좌의 명의인들인 원고 전ㅇㅇ 등에게 이 사건 횡령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2)을 선고하였다.

  2) 제1심 판결에 대하여 ㅇㅇㅇㅇ은행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나47608)하였고, 항소심에서 2014. 9. 12. 아래와 같이 ㅇㅇㅇㅇ은행이 원고 전ㅇㅇ 등에게 합계 58,082,185,665원(= 이 사건 원금 43,445,422,743원 + 지연손해금 14,636,762,922원, 이하 ⁠‘이 사건 화해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14. 10. 1.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결정사항

1. ㅇㅇㅇㅇ은행은 원고 전ㅇㅇ에게 24,917,257,650원, 강BB에게 14,810,957,344원, 강CC에게 4,530,410,483원, 강DD에게 13,823,560,188원을 2014. 10. 10.까지 지급한다. 만일 ㅇㅇㅇㅇ은행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 강AA의 청구 및 원고 전ㅇㅇ, 강BB, 강CC, 강DD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원고들, 강BB, 강CC, 강DD과 ㅇㅇㅇㅇ은행 및 정ㅇㅇ는 향후 원고들, 강BB, 강CC, 강DD이 ㅇㅇㅇㅇ은행에 개설한 이 사건 각 예금계좌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결정이유

결정사항에 대한 계산의 대략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들, 강BB, 강CC, 강DD이 이 사건 각 횡령계좌에 신규 입금한 금액의 합계 43,445,422,743원

2.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 강BB, 강CC, 강DD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1. 4. 1.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일인 2014. 9. 12.까지 적용될 연 5% 또는 20%의 비율을 감안한 연 1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계 : 14,636,762,922원

3. ㅇㅇㅇㅇ은행이 원고들 및 강BB, 강CC, 강DD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금과 지연손해금의 합계 : 58,082,185,665원(= 43,445,422,743원 + 14,636,762,922원)

4. 원고들 및 강BB, 강CC, 강DD의 청구취지에 따라 나눈 금액

 가. 원고 전ㅇㅇ : 24,917,257,650원

 나. 강BB : 14,810,957,344원

 다. 강CC : 4,530,410,483원

 라. 강DD : 13,823,560,188원

 라. 원고들의 변호사비용 지급 등

  1) 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및 상고심 고소자문 대리에 관한 보수로 4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항소심 수임료 110,000,000원 + 상고심 수임료 33,000,000원 + 정ㅇㅇ 유죄판결 확정시 성공보수 330,000,000원, 이하 ⁠‘이 사건 형사변호사비용’이라 한다)을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ㅇㅇ) ㅇㅇ에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은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 항소심 소송대리에 관한 보수로 2,3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1심 수임료 110,000,000 + 항소심 수임료 110,000,000원 + 성공보수 2,100,000,000원), 인지대 및 송달료 182,811,300원 합계 2,502,811,300원(이하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등’이라 하고, 앞서 본 이 사건 형사변호사비용을 합쳐, ⁠‘이 사건 각 변호사비용등’이라 한다)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ㅇㅇ) ㅇㅇ에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1)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ㅇㅇㅇㅇ은행이 지급한 이 사건 화해금(58,082,15,665원)은 이 사건 각 횡령계좌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들 및 강BB에게 아래와 같이 분배되었다.

구분

원고 강AA

원고 전ㅇㅇ

강BB

합계

이 사건 원금

7,043,089,842

28,734,745,537

7,667,587,364

43,445,422,743

‘지연손해금’

2,372,816,968

9,680,735,771

2,583,210,183

14,636,762,922

합계

9,415,906,810

38,415,481,308

10,250,797,547

58,082,185,665

  2) 원고들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 중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금액 12,053,552,739원(= 원고 강AA : 2,372,816,968원 + 원고 전ㅇㅇ : 9,680,735,771원, 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31.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면서 이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당시 이 사건 각 변호사비용등은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들의 경정청구

  원고들은 ① 이 사건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예금(이 사건 원금)에 대하여 2007년 내지 2009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2014년 귀속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 이 사건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변호사비용등의 합계 2,975,811,300원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 5. 29. 피고에게 원고들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4,580,350,030원(= 원고 강AA 901,670,440원 + 원고 전ㅇㅇ 3,678,679,59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변호사비용등은 이 사건 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2020. 7. 27.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아. 원고들의 심판청구 및 조세심판원의 일부 인용결정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3. 31. ① 이 사건 소득은 원고들의 2014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②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등 2,502,811,300원 중 519,397,947원[= 2,502,811,300원 × 12,053,552,739원(이 사건 소득)/58,082,185,665원(이 사건 화해금)]은 이 사건 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자. 피고의 감액경정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일부감액경정하고, 2022. 4. 19. 각 환급세액(원고 강AA : 38,853,750원, 원고 전ㅇㅇ : 158,517,460원)을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위와 같은 감액 후 나머지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려면 해당 소득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원고들 및 강BB, 강CC, 강DD의 ㅇㅇㅇㅇ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존부나 범위만에 대한 결정이 아니고 정ㅇㅇ의 횡령범행에 따른 원고들 및 강BB, 강CC, 강DD, ㅇㅇㅇㅇ은행, 정ㅇㅇ 간의 민ㆍ형사상의 법률관계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들 등의 ㅇㅇ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이자 및 지연손해금채권 등은 전부 소멸하고 원고들 등의 ㅇㅇㅇㅇ은행에 대한 이 사건 화해금 지급청구권만 남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ㅇㅇㅇㅇ은행이 지급한 이 사건 화해금(이 사건 소득 포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구 소득세법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을 종결하면서 지급되는 ⁠‘화해금’을 과세소득으로 규정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1주장’ 이라 한다).

 나.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하므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 원고 전ㅇㅇ 등 명의의 이 사건 각 횡령계좌에서 정ㅇㅇ가 횡령한 46,946,698,513원(이 사건 횡령액)은 이 사건 원금 43,445,422,743원에 예금거래계약 등에 따른 이자가 더하여진 금액으로, 이 사건 화해금 중 이 사건 횡령액 상당은 ⁠‘본래의 계약인 예금거래계약 등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금 중 이 사건 횡령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소득(12,053,552,739원) 중 9,170,209,450원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정ㅇㅇ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등 원고들에게 유리한 사실인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불가결하였고 정ㅇㅇ가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상황에서, 같은 상황에 처한 누구라도 정ㅇㅇ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을 것이 분명한 점, 선임된 변호사가 고소장 제출, 각종 의견서 및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정ㅇㅇ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결국 원고들 등이 ㅇㅇㅇㅇ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화해금을 지급받은데 상당한 기여를 한 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원고들, ㅇㅇㅇㅇ은행 및 정ㅇㅇ 간의 민ㆍ형사상의 모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형사변호사비용 역시 이 사건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등만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등이 이 사건 화해금 전부와 비례하여 대응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소득이 이 사건 화해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등을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인데,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등 중 각 수임료, 인지대 및 송달료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나, 성공보수의 경우 아래와 같이 관련 민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원고들이 회수한 금액을 구간별로 나누어 각 구간에 따라 성공보수의 비율을 달리 정하였으므로, 성공보수의 경우 이 사건 화해금과 비례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득은 모두 성공보수 산정구간 중 회수금액이 38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성공보수는 해당 구간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소득에 대응하는 민사변호사비용등은 936,376,655원2) 또는 711,222,044원3)이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성공보수 산정구간

성공보수 산정비율

회수금액

(원금 및 지연이자)

200억 원 이하

0%

200억 원 ~250억 원

200억 원 초과분의 3%

250억 원 ~300억 원

1.5억 원 + 250억 원 초과분의 5%

300억 원 ~350억 원

4억 원 + 300억 원 초과분의 7%

350억 원 ~400억 원

9.6억 원 + 380억 원 초과분의 10%

3. 관계 법령

 별지5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 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에서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1672 판결 등 참조).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과 법정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3070 판결, 대법원 2006. 1. 12. 2004두39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해금 중 이 사건 소득을 포함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인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당초 원고들 및 강BB, 강CC, 강DD이 ㅇㅇㅇㅇ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도 당초 원고 강AA가 이 사건 각 예금계좌로 입금한 이 사건 원금을 ⁠‘ㅇㅇㅇㅇ은행이 원고들 및 강BB, 강CC, 강DD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금 43,445,422,743원’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등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인 예금거래계약 등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다.

    ② 이 사건 원금이 43,445,422,743원이고, 원고 전ㅇㅇ 등 명의의 이 사건 각 횡령계좌에서 정ㅇㅇ가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 이 사건 횡령액이 46,946,698,513원인 점,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에서 ㅇㅇㅇㅇ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횡령액 상당의 예금반환을 구하는 원고 전ㅇㅇ 등의 청구가 전액 인용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 정ㅇㅇ는 원고 전ㅇㅇ 명의의 이 사건 각 횡령계좌를 포함하여 약 100여 개 이상의 계좌를 만들어 이 사건 원금을 이동하다가 결국 이 사건 각 횡령계좌로 이 사건 원금을 입금하였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2007. 11. 7.부터 2009. 12. 31.까지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횡령계좌에서 합계 46,946,698,513원을 출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외부 회사에 대여한 부분이 횡령죄로 인정된 점, ㉡ 이 사건 원금 43,445,422,743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사건 횡령액과의 차액)의 출처 및 이 사건 각 횡령계좌로 입금된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에서 이 사건 횡령액 상당에 관한 원고 전ㅇㅇ 등의 예금채권이 인정된 것은 원고 전ㅇㅇ 등 명의의 이 사건 각 횡령계좌로 돈이 입금된 이상, 입금된 금원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전ㅇㅇ 등과 ㅇㅇㅇㅇ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전ㅇㅇ 등과 ㅇㅇㅇㅇ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본 제1심 판결의 결과가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므로 위 제1심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원금과 이 사건 횡령액 간의 차액이 이 사건 원금에 대한 이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각 횡령계좌에 적어도 10여 차례에 걸쳐 100억 원 상당이 외화, 현금, 자기앞수표에 의한 계좌송금과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각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금 43,445,422,743원과 이 사건 횡령액 46,946,698,513원 간 차액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원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법적 성격이 불분명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근거에 이 사건 화해금 중 원고 강AA가 입금한 것이 분명한 이 사건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14,636,762,92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1. 4. 1.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일인 2014. 9. 12.까지 적용될 연 5% 또는 20%의 비율을 감안한 연 1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계’라고 명시하였고, 당사자들의 이의가 없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바,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근거를 받아들인다는 의사에서 이의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들이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③ 결국 이 사건 화해금 중 이 사건 소득을 포함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예금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본래의 계약인 예금거래계약 등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따른 이행결과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재산범죄로 분쟁이 발생하고 그 분쟁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은 당사자 사이의 민ㆍ형사상 법률관계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화해금으로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아니라서 과세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이는 부당한 해석으로 보인다.

 나. 제3, 4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필요경비라 함은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14746 판결,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두10967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형사변호사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제3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소득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관련 민사사건에 관한 것인 점, ② 민사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반드시 형사사건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관련 민사사건 제1심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 변론기일을 추정한 것(갑 제13호증)은 굳이 불필요한 절차를 중복하지 않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③ 원고들은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니라 사실상 피해자4)에 해당하는데, 원고들과 같은 상황에 처한 누구라도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에서 기소 및 공소유지는 검사의 역할인바, 원고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한 것이 정ㅇㅇ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여 정도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이 사건 각 예금계좌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 자체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선임된 변호사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이는 향후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이미 종결된 정ㅇㅇ의 횡령범죄에 대한 형사재판5) 관련 변호사비용은 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형사변호사비용이 이 사건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등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제4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들 및 강BB, 강CC, 강DD은 ㅇㅇㅇㅇ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ㅇㅇㅇㅇ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화해금 58,082,185,665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등 2,502,811,300원을 지출하였다. 이 사건 화해금 중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14,636,762,922원이고, 그 중 원고들에게 귀속된 이 사건 소득은 12,053,552,739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득과 관련한 필요경비를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등 중 이 사건 소득이 이 사건 화해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519,397,947원[= 2,502,811,300원 × 12,053,552,739원(이 사건 소득)/58,082,185,665원(이 사건 화해금)]이라고 본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등 중 성공보수 부분이 원고들 및 강BB, 강CC, 강DD이 ㅇㅇㅇㅇ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응하여 비례하는 것은 아니나, 이는 원고들과 관련 민사사건의 변호사 사이에 약정한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산정방식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원고

세목

과세기간

경정거부처분(세액)

불복제외세액(조세심판원 인용금액)

강AA

종합소득세

2014년

901,670,440원

38,853,750원

전ㅇㅇ

3,678,679,590원

158,517,460원


1) 2015. 9. 1. 주식회사 aa은행을 합병한 후, 상호가 주식회사 aa은행으로 변경되었으나, 사건 당시의 상호로 설시한다.

2) 구체적인 주문은 ⁠‘ㅇㅇㅇㅇ은행은 원고 전ㅇㅇ에게 20,154,755,150원, 강BB에게 11,988,576,896원, 강CC에게 3,596,209,604원, 강DD에게 11,207,156,86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인데, 원고 전ㅇㅇ 등의 인용금액의 합계액은 이 사건 횡령액(46,946,698,513원)과 동일하다.

2)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3) 이 사건 화해금 중 이 사건 횡령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제2주장)

4)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ㅇㅇㅇㅇ은행이었다.

5)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일은 2014. 9. 12.이고, 정ㅇㅇ에 대한 유죄판결은 2013. 2. 15.에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2.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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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반환 화해금의 지연손해금·변호사비 필요경비 공제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770
판결 요약
예금 반환 민사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입니다. 민사소송 변호사비는 수령액 비례로만 필요경비 인정되며, 형사변호사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금반환 #화해금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예금 반환 관련 화해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예금 반환청구 소송의 화해금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770 판결은 '예금 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이라 판단하였습니다.
2.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외 원금·이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원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며, 실제 계약상 이자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770 판결은 '화해금 중 원금 부분은 예금 반환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지연손해금 부분만 기타소득'임을 인정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에 소송 변호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민사소송 변호사비용은 전체 수령액에서 비례산출한 금액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770 판결은 '민사소송 변호사비용은 화해금(수령액) 대비 지연손해금 비율만큼 안분해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였습니다.
4. 지연손해금에 형사고소 변호사비도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형사변호사비용은 직접 관련성 부족·통상성 부재로 필요경비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770 판결은 '피해자 측 형사고소 변호사비용이 직접 대응·통상적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5. 민사소송 변호사 성공보수 특별구간은 별도로 더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성공보수의 구간별 약정은 공제 기준과 무관하며, 전체 안분방식만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770 판결은 '특수한 성공보수 구간 약정은 일반적 통상 비용 아님, 전체 수령액에 비례해 안분된 금액만 공제'라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화해금 중 이 사건 소득을 포함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은 이 사건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277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1. 강AA, 2. 전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11.2.

판 결 선 고

2023.1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27.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경정거부처분’ 중 각 ⁠‘불복제외세액(조세심판원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강AA와 정ㅇㅇ 사이의 거래 관계 등

  1) 원고들은 부부이고, 강BB, 강CC, 강DD은 원고들의 자녀들이다.

  2) 정ㅇㅇ는 주식회사 ㅇㅇㅇㅇ은행1)(이하 ⁠‘ㅇㅇㅇㅇ은행’이라 한다)의 본점 영업부 WM(Wealth Management)센터 차장, ㅇㅇㅇ WM센터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ㅇㅇㅇㅇ은행 고객에 대한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3) 정ㅇㅇ는 2006. 6. 28. 원고 강AA로부터 아들 강BB 명의의 저축예금 계좌로 8,053,047,419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16.경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 및 강BB, 강CC, 강DD 명의의 저축예금, 점프예금(MMD),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자금관리특정금전신탁(MMT) 계좌(이하 별지2 목록에 기재된 각 계좌들을 ⁠‘이 사건 각 예금계좌’라 한다)로 19차례에 걸쳐 합계 43,445,422,743원(이하 ⁠‘이 사건 원금’이라 한다)을 입금받았다.

  4) 정ㅇㅇ는 2006. 7.경 원고 강AA에게 이 사건 원금을 ㅇㅇㅇㅇ은행에서 취급하는 고수익 펀드에 투자하도록 권유하여 원고 강AA로부터 동의를 받고, 이 사건 각 예금계좌 외에 따로 원고 전ㅇㅇ 및 강BB, 강CC, 강DD(이하 4명을 합쳐, ⁠‘원고 전ㅇㅇ 등’이라 한다)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ㅇㅇㅇㅇ은행이 취급하는 펀드에 투자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별지3, 4 각 목록 제4열(‘출금계좌번호’) 기재 각 계좌로 재입금하여 고객에 대한 ㅇㅇㅇㅇ은행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나. 정ㅇㅇ에 대한 형사판결

  1) 정ㅇㅇ는 원고 강AA를 비롯한 ㅇㅇㅇㅇ은행의 고객들로부터 예치된 예금 등을 ㅇㅇㅇㅇ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고객들의 동의 없이 이를 인출ㆍ이체함(고객들 중 원고 강AA와 관련된 부분은 별지3, 4 각 목록 기재와 같다)으로써 사적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12. 20. 기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합425)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2. 2. 23.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정ㅇㅇ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노889)은 2012. 11. 9. ⁠“정ㅇㅇ가 원고 강AA로부터 원고 전ㅇㅇ 등 명의의 예금에 관하여 ㅇㅇㅇㅇ은행 내부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에 관하여는 포괄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별지3 목록 기재 부분), 한ㅇㅇㅇㅇㅇ 주식회사, 주식회사 Nㅇㅇ, 주식회사 Kㅇㅇㅇㅇㅇ 등 외부 회사에 대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 ⁠“별지4 목록 기재(이하 별지4 목록에 기재된 각 계좌들을 ⁠‘이 사건 각 횡령계좌’라 한다)와 같이 합계 46,946,698,513원(이하 ⁠‘이 사건 횡령액’이라 한다)을 인출ㆍ이체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부분은 ㅇㅇㅇㅇ은행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ㅇㅇ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정ㅇㅇ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대법원 2012도14051)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2. 15. 상고를 기각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원고들 및 강BB, 강CC, 강DD의 ㅇㅇㅇㅇ은행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1) 원고들, 강BB 강CC, 강DD은 2011. 3. 24. ㅇㅇㅇㅇ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횡령액 상당인 46,946,698,513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7856, 사건명 : 예금반환)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7. 18. ⁠‘ㅇㅇㅇㅇ은행은 이 사건 횡령계좌의 명의인들인 원고 전ㅇㅇ 등에게 이 사건 횡령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2)을 선고하였다.

  2) 제1심 판결에 대하여 ㅇㅇㅇㅇ은행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나47608)하였고, 항소심에서 2014. 9. 12. 아래와 같이 ㅇㅇㅇㅇ은행이 원고 전ㅇㅇ 등에게 합계 58,082,185,665원(= 이 사건 원금 43,445,422,743원 + 지연손해금 14,636,762,922원, 이하 ⁠‘이 사건 화해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14. 10. 1.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결정사항

1. ㅇㅇㅇㅇ은행은 원고 전ㅇㅇ에게 24,917,257,650원, 강BB에게 14,810,957,344원, 강CC에게 4,530,410,483원, 강DD에게 13,823,560,188원을 2014. 10. 10.까지 지급한다. 만일 ㅇㅇㅇㅇ은행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 강AA의 청구 및 원고 전ㅇㅇ, 강BB, 강CC, 강DD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원고들, 강BB, 강CC, 강DD과 ㅇㅇㅇㅇ은행 및 정ㅇㅇ는 향후 원고들, 강BB, 강CC, 강DD이 ㅇㅇㅇㅇ은행에 개설한 이 사건 각 예금계좌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결정이유

결정사항에 대한 계산의 대략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들, 강BB, 강CC, 강DD이 이 사건 각 횡령계좌에 신규 입금한 금액의 합계 43,445,422,743원

2.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 강BB, 강CC, 강DD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1. 4. 1.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일인 2014. 9. 12.까지 적용될 연 5% 또는 20%의 비율을 감안한 연 1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계 : 14,636,762,922원

3. ㅇㅇㅇㅇ은행이 원고들 및 강BB, 강CC, 강DD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금과 지연손해금의 합계 : 58,082,185,665원(= 43,445,422,743원 + 14,636,762,922원)

4. 원고들 및 강BB, 강CC, 강DD의 청구취지에 따라 나눈 금액

 가. 원고 전ㅇㅇ : 24,917,257,650원

 나. 강BB : 14,810,957,344원

 다. 강CC : 4,530,410,483원

 라. 강DD : 13,823,560,188원

 라. 원고들의 변호사비용 지급 등

  1) 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및 상고심 고소자문 대리에 관한 보수로 4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항소심 수임료 110,000,000원 + 상고심 수임료 33,000,000원 + 정ㅇㅇ 유죄판결 확정시 성공보수 330,000,000원, 이하 ⁠‘이 사건 형사변호사비용’이라 한다)을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ㅇㅇ) ㅇㅇ에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은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 항소심 소송대리에 관한 보수로 2,3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1심 수임료 110,000,000 + 항소심 수임료 110,000,000원 + 성공보수 2,100,000,000원), 인지대 및 송달료 182,811,300원 합계 2,502,811,300원(이하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등’이라 하고, 앞서 본 이 사건 형사변호사비용을 합쳐, ⁠‘이 사건 각 변호사비용등’이라 한다)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ㅇㅇ) ㅇㅇ에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1)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ㅇㅇㅇㅇ은행이 지급한 이 사건 화해금(58,082,15,665원)은 이 사건 각 횡령계좌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들 및 강BB에게 아래와 같이 분배되었다.

구분

원고 강AA

원고 전ㅇㅇ

강BB

합계

이 사건 원금

7,043,089,842

28,734,745,537

7,667,587,364

43,445,422,743

‘지연손해금’

2,372,816,968

9,680,735,771

2,583,210,183

14,636,762,922

합계

9,415,906,810

38,415,481,308

10,250,797,547

58,082,185,665

  2) 원고들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 중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금액 12,053,552,739원(= 원고 강AA : 2,372,816,968원 + 원고 전ㅇㅇ : 9,680,735,771원, 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31.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면서 이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당시 이 사건 각 변호사비용등은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들의 경정청구

  원고들은 ① 이 사건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예금(이 사건 원금)에 대하여 2007년 내지 2009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2014년 귀속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 이 사건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변호사비용등의 합계 2,975,811,300원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 5. 29. 피고에게 원고들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4,580,350,030원(= 원고 강AA 901,670,440원 + 원고 전ㅇㅇ 3,678,679,59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변호사비용등은 이 사건 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2020. 7. 27.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아. 원고들의 심판청구 및 조세심판원의 일부 인용결정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3. 31. ① 이 사건 소득은 원고들의 2014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②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등 2,502,811,300원 중 519,397,947원[= 2,502,811,300원 × 12,053,552,739원(이 사건 소득)/58,082,185,665원(이 사건 화해금)]은 이 사건 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자. 피고의 감액경정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일부감액경정하고, 2022. 4. 19. 각 환급세액(원고 강AA : 38,853,750원, 원고 전ㅇㅇ : 158,517,460원)을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위와 같은 감액 후 나머지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려면 해당 소득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원고들 및 강BB, 강CC, 강DD의 ㅇㅇㅇㅇ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존부나 범위만에 대한 결정이 아니고 정ㅇㅇ의 횡령범행에 따른 원고들 및 강BB, 강CC, 강DD, ㅇㅇㅇㅇ은행, 정ㅇㅇ 간의 민ㆍ형사상의 법률관계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들 등의 ㅇㅇ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이자 및 지연손해금채권 등은 전부 소멸하고 원고들 등의 ㅇㅇㅇㅇ은행에 대한 이 사건 화해금 지급청구권만 남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ㅇㅇㅇㅇ은행이 지급한 이 사건 화해금(이 사건 소득 포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구 소득세법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을 종결하면서 지급되는 ⁠‘화해금’을 과세소득으로 규정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1주장’ 이라 한다).

 나.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하므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 원고 전ㅇㅇ 등 명의의 이 사건 각 횡령계좌에서 정ㅇㅇ가 횡령한 46,946,698,513원(이 사건 횡령액)은 이 사건 원금 43,445,422,743원에 예금거래계약 등에 따른 이자가 더하여진 금액으로, 이 사건 화해금 중 이 사건 횡령액 상당은 ⁠‘본래의 계약인 예금거래계약 등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금 중 이 사건 횡령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소득(12,053,552,739원) 중 9,170,209,450원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정ㅇㅇ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등 원고들에게 유리한 사실인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불가결하였고 정ㅇㅇ가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상황에서, 같은 상황에 처한 누구라도 정ㅇㅇ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을 것이 분명한 점, 선임된 변호사가 고소장 제출, 각종 의견서 및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정ㅇㅇ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결국 원고들 등이 ㅇㅇㅇㅇ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화해금을 지급받은데 상당한 기여를 한 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원고들, ㅇㅇㅇㅇ은행 및 정ㅇㅇ 간의 민ㆍ형사상의 모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형사변호사비용 역시 이 사건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등만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등이 이 사건 화해금 전부와 비례하여 대응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소득이 이 사건 화해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등을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인데,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등 중 각 수임료, 인지대 및 송달료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나, 성공보수의 경우 아래와 같이 관련 민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원고들이 회수한 금액을 구간별로 나누어 각 구간에 따라 성공보수의 비율을 달리 정하였으므로, 성공보수의 경우 이 사건 화해금과 비례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득은 모두 성공보수 산정구간 중 회수금액이 38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성공보수는 해당 구간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소득에 대응하는 민사변호사비용등은 936,376,655원2) 또는 711,222,044원3)이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성공보수 산정구간

성공보수 산정비율

회수금액

(원금 및 지연이자)

200억 원 이하

0%

200억 원 ~250억 원

200억 원 초과분의 3%

250억 원 ~300억 원

1.5억 원 + 250억 원 초과분의 5%

300억 원 ~350억 원

4억 원 + 300억 원 초과분의 7%

350억 원 ~400억 원

9.6억 원 + 380억 원 초과분의 10%

3. 관계 법령

 별지5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 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에서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1672 판결 등 참조).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과 법정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3070 판결, 대법원 2006. 1. 12. 2004두39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해금 중 이 사건 소득을 포함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인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당초 원고들 및 강BB, 강CC, 강DD이 ㅇㅇㅇㅇ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도 당초 원고 강AA가 이 사건 각 예금계좌로 입금한 이 사건 원금을 ⁠‘ㅇㅇㅇㅇ은행이 원고들 및 강BB, 강CC, 강DD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금 43,445,422,743원’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등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인 예금거래계약 등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다.

    ② 이 사건 원금이 43,445,422,743원이고, 원고 전ㅇㅇ 등 명의의 이 사건 각 횡령계좌에서 정ㅇㅇ가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 이 사건 횡령액이 46,946,698,513원인 점,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에서 ㅇㅇㅇㅇ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횡령액 상당의 예금반환을 구하는 원고 전ㅇㅇ 등의 청구가 전액 인용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 정ㅇㅇ는 원고 전ㅇㅇ 명의의 이 사건 각 횡령계좌를 포함하여 약 100여 개 이상의 계좌를 만들어 이 사건 원금을 이동하다가 결국 이 사건 각 횡령계좌로 이 사건 원금을 입금하였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2007. 11. 7.부터 2009. 12. 31.까지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횡령계좌에서 합계 46,946,698,513원을 출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외부 회사에 대여한 부분이 횡령죄로 인정된 점, ㉡ 이 사건 원금 43,445,422,743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사건 횡령액과의 차액)의 출처 및 이 사건 각 횡령계좌로 입금된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에서 이 사건 횡령액 상당에 관한 원고 전ㅇㅇ 등의 예금채권이 인정된 것은 원고 전ㅇㅇ 등 명의의 이 사건 각 횡령계좌로 돈이 입금된 이상, 입금된 금원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전ㅇㅇ 등과 ㅇㅇㅇㅇ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전ㅇㅇ 등과 ㅇㅇㅇㅇ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본 제1심 판결의 결과가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므로 위 제1심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원금과 이 사건 횡령액 간의 차액이 이 사건 원금에 대한 이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각 횡령계좌에 적어도 10여 차례에 걸쳐 100억 원 상당이 외화, 현금, 자기앞수표에 의한 계좌송금과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각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금 43,445,422,743원과 이 사건 횡령액 46,946,698,513원 간 차액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원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법적 성격이 불분명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근거에 이 사건 화해금 중 원고 강AA가 입금한 것이 분명한 이 사건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14,636,762,92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1. 4. 1.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일인 2014. 9. 12.까지 적용될 연 5% 또는 20%의 비율을 감안한 연 1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계’라고 명시하였고, 당사자들의 이의가 없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바,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근거를 받아들인다는 의사에서 이의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들이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③ 결국 이 사건 화해금 중 이 사건 소득을 포함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예금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본래의 계약인 예금거래계약 등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따른 이행결과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재산범죄로 분쟁이 발생하고 그 분쟁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은 당사자 사이의 민ㆍ형사상 법률관계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화해금으로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아니라서 과세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이는 부당한 해석으로 보인다.

 나. 제3, 4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필요경비라 함은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14746 판결,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두10967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형사변호사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제3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소득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관련 민사사건에 관한 것인 점, ② 민사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반드시 형사사건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관련 민사사건 제1심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 변론기일을 추정한 것(갑 제13호증)은 굳이 불필요한 절차를 중복하지 않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③ 원고들은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니라 사실상 피해자4)에 해당하는데, 원고들과 같은 상황에 처한 누구라도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에서 기소 및 공소유지는 검사의 역할인바, 원고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한 것이 정ㅇㅇ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여 정도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이 사건 각 예금계좌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 자체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선임된 변호사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이는 향후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이미 종결된 정ㅇㅇ의 횡령범죄에 대한 형사재판5) 관련 변호사비용은 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형사변호사비용이 이 사건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등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제4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들 및 강BB, 강CC, 강DD은 ㅇㅇㅇㅇ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ㅇㅇㅇㅇ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화해금 58,082,185,665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등 2,502,811,300원을 지출하였다. 이 사건 화해금 중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14,636,762,922원이고, 그 중 원고들에게 귀속된 이 사건 소득은 12,053,552,739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득과 관련한 필요경비를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등 중 이 사건 소득이 이 사건 화해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519,397,947원[= 2,502,811,300원 × 12,053,552,739원(이 사건 소득)/58,082,185,665원(이 사건 화해금)]이라고 본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등 중 성공보수 부분이 원고들 및 강BB, 강CC, 강DD이 ㅇㅇㅇㅇ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응하여 비례하는 것은 아니나, 이는 원고들과 관련 민사사건의 변호사 사이에 약정한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산정방식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원고

세목

과세기간

경정거부처분(세액)

불복제외세액(조세심판원 인용금액)

강AA

종합소득세

2014년

901,670,440원

38,853,750원

전ㅇㅇ

3,678,679,590원

158,517,460원


1) 2015. 9. 1. 주식회사 aa은행을 합병한 후, 상호가 주식회사 aa은행으로 변경되었으나, 사건 당시의 상호로 설시한다.

2) 구체적인 주문은 ⁠‘ㅇㅇㅇㅇ은행은 원고 전ㅇㅇ에게 20,154,755,150원, 강BB에게 11,988,576,896원, 강CC에게 3,596,209,604원, 강DD에게 11,207,156,86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인데, 원고 전ㅇㅇ 등의 인용금액의 합계액은 이 사건 횡령액(46,946,698,513원)과 동일하다.

2)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3) 이 사건 화해금 중 이 사건 횡령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제2주장)

4)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ㅇㅇㅇㅇ은행이었다.

5)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일은 2014. 9. 12.이고, 정ㅇㅇ에 대한 유죄판결은 2013. 2. 15.에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2.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