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외 소재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금융 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평가하여 수수료 관련부분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해 산정한 법인세 원천징수 금액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1961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
원 고 |
H 주식회사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5.18. |
판 결 선 고 |
2023.6.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 2019. 6. 14.자 2014년 법인세 4,656,918,560원, 2019. 7. 1.자 2014년 법인세 4,841,442,670원, 2014년 법인세 5,915,527,670원의 각 원천징수처분(가산세 포함) 및 2014년도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 2021. 4. 15.자 경정청구 거부처분(2014년 법인 원천세 3,192,699,24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1984. 5. 23. 설립된 이래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등의 운반기계류와 물류자동화 설비․승강장 스크린도어․주차 설비 및 관련 분야 제품의 제조․판매․설치․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이자 HH 주식회사(이하 ‘HH’이라 한다)의 주주이다.
2) 홍콩 법인인 AA(이하 ‘AA’이라 한다)는 전세계적으로 항만 및 관련 투자, 부동산 및 호텔, 유통, 인프라, 에너지 통신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홍콩 소재 글로벌 기업인 AA 그룹의 지주회사이다.
3) 네덜란드 법인인 CC은 AA의 관계회사1)인 BB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2004. 6. 9.경 HH으로부터 HH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 12,365,040주(전체 발행주식의 약 12%)를 취득한 후 같은 달 15. 원고 회사와 ‘CC의 2007년 말까지 주식처분금지, 원고 회사의 콜옵션 행사 권리 보유 및 처분금지기간 이후 6개월간 타인에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보장, CC은 이사의 선임, 교체 또는 해임, 정관의 변경 또는 이사 수의 변경, 이사회의 구성 변경 또는 회사의 대표이사의 교체에 관련된 안건에서 원고 회사와 동일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주간 합의를 체결한 원고 회사의 우호주주이다.
나. 원고 회사와 CC 사이의 차액정산옵션 계약 체결의 경위 및 내용
1) 2006. 8. 3.자 차액정산옵션 계약
원고 회사는 CC으로 하여금 HH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으로 HH 주식 3,011,798주를 추가적으로 취득하게 하고2) 2006. 8. 3. CC과 위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액정산옵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차 옵션 계약’이라 한다).
◦ 계약 대상 : CC이 보유한 HH 주식 3,011,798주 ◦ 차액정산옵션 - 계약일부터 2007. 12. 31.까지는 원고 회사가, 2008. 1. 1.부터 2008. 12. 31.(차액정산옵션만료일)까지는 원고 회사 또는 CC이, 조기종료사유 발생 이후부터 차액정산옵션만료일까지는 CC이 대상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도를 요구하고 그 대상주식에 대하여 현금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옵션(차액정산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 차액 현금 정산 ․ 총정산처분가액[(실매도가액 - 증권거래세 - 중개수수료) + 매도금액이 CC 계좌로 송금되어 예치된 날부터 정산일까지 연 7.5% 복리이자]과 총정산배당금(세후배당금 + CC 계좌로 송금되어 예치된 날부터 정산일까지 연 7.5% 복리이자)의 합계액이 총정산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손실발생의 경우) 원고 회사가 CC에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반대의 경우(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CC이 원고 회사에 지급함 ◦ 차액정산옵션 만료일: 2008. 12. 31. ◦ 2006. 8. 3.부터 2007. 12. 31.까지 대상주식 처분제한 |
2) 2007. 12. 28.자 차액정산옵션 계약
가) 원고 회사는 제1차 옵션 계약에서 정한 CC의 처분제한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07. 12. 26. 처분제한기간을 없애고 옵션행사 대상주식을 실제 보유 대상주식에서 대상주식과 동수의 가상주식으로 변경하는 등 제1차 옵션 계약을 일부 변경하였고, 같은 날 제1차 옵션 계약 변경계약에 따른 옵션을 행사하여, 2008. 2. 4. CC으로부터 정산금 54,760,018,154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 회사는 2007. 12. 28. CC과 제1차 옵션 계약의 대상 주식이었던 HH 주식 3,011,798주를 대상으로 다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액정산옵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이 사건 옵션 계약’이라 한다).
◦ 계약 대상: CC이 보유한 HH 주식 3,011,798주 ◦ 차액정산옵션 - 계약일부터 2011. 12. 31.까지는 원고 회사가, 2012. 1. 1.부터 2012. 12. 31.(차액정산옵션만료일)까지는 원고 회사 또는 CC이, 조기종료사유 발생 이후부터 차액정산옵션만료일까지는 CC이 대상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주식을 실제로 CC이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옵션(차액정산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 차액 현금 정산 ․ 총명목처분가액[(실매도가액 - 증권거래세 - 중개수수료) + 매도금액이 CC 계좌로 송금되어 예치된 날부터 정산일까지 연 7.5% 복리이자]과 총명목배당금(세후배당금 + CC 계좌로 송금되어 예치된 날부터 정산일까지 연 7.5% 복리이자)의 합계액이 총명목취득가액(옵션행사명목주식의 주당명목취득가의 총합계액)보다 작은 경우(손실발생의 경우) 원고 회사가 CC에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반대의 경우(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CC이 원고 회사에 지급함 ․ 주당 명목취득가액: 2008. 1. 29. 이전 21 거래일 동안 거래량 가중평균가(실제 35,812원) + 2008. 1. 29.부터 해당 차액정산지급일까지 위 거래량가중평균가액에 연 7.5% 복리로 산정한 적용이자 ◦ 처분금지 규정 및 옵션행사 시 행사 대상주식 처분 규정 없음 ◦ 차액정산옵션만료일: 2012. 12. 31. |
다. 이 사건 옵션 계약에 따른 원고 회사의 정산금 지급
CC이 2014년에 3차례에 걸쳐 옵션을 행사3)함에 따라 원고 회사는 정산금으로 156,122,993,752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을 CC의 요청에 따라 AA의 관계회사4)인 AAA 파이낸스(AAA Finance Limited)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 회사의 법인세 원천징수ㆍ납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정산금을 지급한 후, AA을 이 사건 정산금의 실질적 수익자5)로(이하에서는 CC과 AA을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AA측’이라고만 한다), 이 사건 정산금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법인세법6)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이하 ‘국내원천 사업소득’이라 한다)에 해당함을 전제로 2%의 원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3,192,699,240원을 원천징수ㆍ납부하였다. 이 사건 정산금 지급내역 및 법인세 원천징수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정산금 지급일 |
정산금 지급내역 |
법인세 원천징수 납부내역 |
2014.6.9. |
49,302,646,236원 |
1,008,234,070원 |
2014.9.17. |
47,799,005,709원 |
977,484,770원 |
2014.11.21. |
59,021,341,807원 |
1,206,980,400원 |
합계 |
156,122,993,752원 |
3,192,699,240원 |
마. 처분의 경위 등
1) 피고의 원천징수 법인세 경정ㆍ고지
가)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19.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원고 회사에 대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정산금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타.목에 따른 소득(이하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라 한다)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율 20% 적용대상임에도 이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세율 2% 적용하여 과소하게 원천징수한 것으로 판단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14.과 2019. 7. 1. 원고 회사에게, 원천징수세율 20% 적용하여 종전 세액을 증액한 후 기납부 세액(3,192,699,240원)을 공제하여 2014년 원천징수 법인세 합계 40,522,721,370원(18% 추가)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100,000,00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산금 지급일 |
정산금 지급금액 |
고지일 |
고지세액 |
2014.6.9. |
49,302,646,236원 |
2019.6.14. |
12,796,817,100원 |
2014.9.17. |
47,799,005,709원 |
2019.7.1. |
12,406,537,590원 |
2014.11.21. |
59,021,341,807원 |
2019.7.1. |
15,319,366,680원 |
합계 |
156,122,993,752원 |
합계 |
40,522,721,370원 |
2) 기납부 세액에 대한 원고 회사의 경정청구
원고 회사는 2019. 7. 9. 이 사건 정산금이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정산금에 원천징수세율 2%를 적용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한 법인세 3,192,699,240원 전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3)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한 원고 회사의 조세심판청구
원고 회사는 2019. 9. 9. 이 사건 정산금은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만약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정산금은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4)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 원고 회사의 이의신청 등 피고는 2021. 4. 15. 이 사건 정산금은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2021. 7. 14. ㅇㅇ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22. 1. 20. 이를 기각하였다.
5) 2021. 12. 3.자 조세심판원 결정
조세심판원은 2021. 12. 3. 이 사건 정산금이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원고 회사의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이 사건 정산금(156,122,993,752원) 중 HH의 주가하락에 따라 지급된 부분(89,022,224,341원)은 AA측의 손실을 보전한 것으로서 AA측의 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정산금 전부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HH의 주가하락에 따라 지급된 손실보전금 상당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 회사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6) 이 사건 당초처분의 일부 취소
피고는 2021. 12. 3.자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정산금 중 HH의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보전으로 지급한 부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후 산정한 세액과 이 사건 당초처분에 따른 세액과의 차액을 원고 회사에게 환급하기로 한 결과, 이 사건 당초처분 중 남은 부분은 아래와 같이 되었다(이 사건 당초 처분 중 법인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부분과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 후 아래와 같이 남은 부분을 합쳐, 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고지일 |
당초 고지세액 |
환급세액 |
남은 세액 |
2019.6.14. |
12,796,817,100원 |
8,139,898,540원 |
4,656,918,560원 |
2019.7.1. |
12,406,537,590원 |
7,565,094,920원 |
4,841,442,670원 |
2019.7.1. |
15,319,366,680원 |
9,403,839,010원 |
5,915,527,670원 |
합계 |
40,522,721,370원 |
25,108,832,470원 |
15,413,888,900원 |
7)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원고 회사의 심판청구 및 2022. 9. 8.자 조세심판원 결정 원고 회사는 2022. 2. 22. 이 사건 정산금이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4, 21, 22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이 사건 정산금은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 사건 정산금은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징수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예비적 주장(이 사건 정산금은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함)
설령 이 사건 정산금이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정산금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 회사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정산금이 국내 자산인 HH 주식 3,011,798주(이하 ’대상주식‘이라 한다)를 근거로 발생한 소득이므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옵션 계약에 의하면 AA측이 실제 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과 무관하게, 향후 주가변동만을 변수로 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타방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AA측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원고 회사가 각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산금은 국내자산인 대상주식을 근거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이 사건 옵션 계약에 근거하여 발생한 소득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계약 자체는 AA측의 국내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산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가 2019. 2. 12. 개정되면서 같은 조 제9항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른 위험회피목적의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제2호)을 신설하였고, 기획재정부 및 국체청은 그 개정취지를 ‘국내원천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는 파생상품 관련 규정 명확화를 통해 과세 불확실성 해소’라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신설) 조항은 확인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개정 전 법인세법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AA측이 대상주식의 주가하락의 위험을 헷지(hedge)하기 위하여 체결한 이 사건 옵션 계약은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옵션 계약에 따라 지급한 이 사건 정산금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이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법인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산금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의 발생장소를 묻지 않고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반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즉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원천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고(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2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위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의 분류에 따라 차등 있는 비율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제98조 제1항), 원고 회사는 2014.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A측에 지급한 이 사건 정산금이 AA측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그중 사업소득)함을 전제로 원천징수세율 2%를 적용하여 산정한 법인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였고, ㅇㅇ국세청이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가 이 사건 정산금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9. 6.과 7. 이 사건 당초처분을 할 때까지 약 5년 동안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 사건 당초처분이 내려지자 그제서야 이 사건 정산금이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②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93조 각호에 열거된 소득으로서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60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산금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 중 이 사건 정산금과 일응 유관하다고 보이는 소득은 원고 회사가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5호) 또는 피고가 주장하는 ’국내원천 기타소득(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 제10호 타.목)이 있다.
③ 원고 회사와 AA측 사이에 이루어진 2004. 6. 15.자 주주간 합의, 제1차 옵션 계약, 이 사건 옵션 계약은 원고 회사가 HH의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우호적인 주주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AA측으로 하여금 HH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원고 회사에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하는 대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한 귀결로 AA측은 HH의 주식을 실제 취득하여 보유하였고(대상주식은 제1차 옵션 계약 무렵 이미 취득한 상태였다), 이 사건 옵션 계약에 따른 정산금 산출방식에 의하면 AA측은 대상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실 부분을 보전받게 될 뿐만 아니라 대상 주식의 취득가액7) 및 그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수익(연 7.5% 상당, 이하 ‘수수료’라 한다)을 얻는 결과가 되고, 대상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AA측이 원고 회사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그때에도 AA측은 수수료 상당의 수익을 얻는 결과가 된다. 결국 이 사건 정산금은 AA측이 대상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보장되는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AA측이 그 소유의 국내자산인 대상 주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타.목), 즉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평가할 수 있다(구체적인 소득은 국내자산을 매개로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계약 자체가 국내 자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④ 기초자산의 특정 지표나 단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일반적인 파생상품 계약에서는 기초자산을 실제 보유할 필요가 없고, 이 사건 옵션 계약은 일응 파생상품 중 옵션의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을 취하고는 있으나, 원고 회사의 HH에 대한 경영권 방어라는 이 사건 옵션 계약의 체결 목적이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AA측이 실제 HH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지 않으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옵션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AA측이 실제 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측이 실제 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이 사건 옵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정산금의 산출이 가능하다거나 이 사건 옵션 계약서에 명목 주식이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산금이 대상 주식이 아니라 이 사건 옵션 계약을 근거로 발생한 소득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⑤ 투자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와 별개로 주가하락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가 등의 지수와 관련한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이 사건 옵션 계약의 실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의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AA측이 HH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원고 회사에게 우호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주식의 취득ㆍ보유와 이 사건 옵션 계약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사건 옵션 계약에 의하면 대상 주식의 주가 변동과는 무관하게 AA측은 적어도 수수료(대상주식의 취득가액의 연 7.5%) 상당액은 확정적으로 보장받게 되어 손실 발생의 가능성이 없다.8) 결국 AA측이 이 사건 옵션 계약을 위하여 지급하거나 지출한 금전(대상주식 취득가액 포함)이 추후 AA측이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없어, 이 사건 옵션 계약은 파생상품의 본질인 ‘투자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호).
설령 대상주식의 취득ㆍ보유와 이 사건 옵션 계약을 별개로 보고 이 사건 옵션 계약이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투자성을 갖추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옵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인 대상주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옵션 계약이 위험회피목적의 거래라고 볼 수도 없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6조의2).
따라서 이 사건 정산금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위험회피목적의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⑥ 게다가 위 제132조 제9항 제2호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2019. 2. 12.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같은 시행령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서 ’2019.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개정 전에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위험회피목적의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법리나 해석상 명백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개정 전에 발생한 이 사건 정산금에 대하여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정산금이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산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원고 회사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원고 회사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소득세법 제19조 등에 의하면,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사업소득이란 외국 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국내에서 얻은 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금융투자활동을 사업의 일환으로 영위하는 외국 법인이 당해 투자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은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나) 국제표준사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갑 제18호증) 및 한국표준사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갑 제19호증)에 의하면, 지주회사의 활동은 ‘금융 및 보험업’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지주회사는 금융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주회사인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파생 상품계약과 같은 금융투자를 통하여 얻은 소득은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에서 AA측은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AA 그룹의 지주회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정관에도 금융투자를 그 사업의 일환으로 명시하고 있어, 금융투자는 AA측이 영위하는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AA측이 금융투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옵션 계약을 통하여 얻은 수익은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법인세법 제93조에서는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면서, 제5호 본문에서 국내원천 사업소득을 ‘외국 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에서는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11호),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13호),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제21호)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고,(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활동의 내용,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402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A은 AA 그룹의 지주회사에 해당하나, 이 사건 옵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정산금을 지급받을 당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을 제4호증 제568, 599쪽)에서는 비금융지주회사의 활동을 ’금융 및 보험업‘이 아니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그 중 전문서비스업)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홍콩 소재 법인인 AA이 국외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 왔다고 보이지 않는 점(AA 정관의 기재나 이 사건 정산금에 관한 AA의 연차보고서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② AA의 국내에서의 활동이란 앞서 본 바와 같이 HH의 주식을 취득하여 원고 회사에게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오로지 원고 회사의 HH 경영권 방어를 위한 AA의 일시적인 활동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AA이 국내에서 사업이라고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금융 투자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옵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AA측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대상주식의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게 되는 것인데, 이를 두고 고위험ㆍ고수익인 파생상품에 투자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A이 그 사업인 금융투자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옵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산금이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정산금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그 중 수수료 관련 부분에 원천 징수세율 20% 적용하여 산정한 법인세 원천 징수금액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AA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룩셈부르크 법인인 DD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였고, DD 인베스트먼트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룩셈부르크 법인인 BB을 설립하였다.
2) CC이 HH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지 않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 회사는 HH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4)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인으로 이 역시 AA의 자회사로 보인다.
6) 이 사건 정산금 지급 이후 여러 차례 법인세법이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편의상 현행법으로 표기한다.
7) 제1차 옵션 계약 당시 AA측이 이미 대상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가액을 ‘2008. 1. 29. 이전 21 거래일 동안 거래량 가중평균가’로 산정하였다.
8) 게다가 대상주식의 주가변동에 따른 부분과 관련된 세액은 2021. 12. 3.자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취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6.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9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외 소재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금융 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평가하여 수수료 관련부분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해 산정한 법인세 원천징수 금액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1961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
원 고 |
H 주식회사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5.18. |
판 결 선 고 |
2023.6.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 2019. 6. 14.자 2014년 법인세 4,656,918,560원, 2019. 7. 1.자 2014년 법인세 4,841,442,670원, 2014년 법인세 5,915,527,670원의 각 원천징수처분(가산세 포함) 및 2014년도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 2021. 4. 15.자 경정청구 거부처분(2014년 법인 원천세 3,192,699,24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1984. 5. 23. 설립된 이래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등의 운반기계류와 물류자동화 설비․승강장 스크린도어․주차 설비 및 관련 분야 제품의 제조․판매․설치․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이자 HH 주식회사(이하 ‘HH’이라 한다)의 주주이다.
2) 홍콩 법인인 AA(이하 ‘AA’이라 한다)는 전세계적으로 항만 및 관련 투자, 부동산 및 호텔, 유통, 인프라, 에너지 통신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홍콩 소재 글로벌 기업인 AA 그룹의 지주회사이다.
3) 네덜란드 법인인 CC은 AA의 관계회사1)인 BB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2004. 6. 9.경 HH으로부터 HH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 12,365,040주(전체 발행주식의 약 12%)를 취득한 후 같은 달 15. 원고 회사와 ‘CC의 2007년 말까지 주식처분금지, 원고 회사의 콜옵션 행사 권리 보유 및 처분금지기간 이후 6개월간 타인에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보장, CC은 이사의 선임, 교체 또는 해임, 정관의 변경 또는 이사 수의 변경, 이사회의 구성 변경 또는 회사의 대표이사의 교체에 관련된 안건에서 원고 회사와 동일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주간 합의를 체결한 원고 회사의 우호주주이다.
나. 원고 회사와 CC 사이의 차액정산옵션 계약 체결의 경위 및 내용
1) 2006. 8. 3.자 차액정산옵션 계약
원고 회사는 CC으로 하여금 HH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으로 HH 주식 3,011,798주를 추가적으로 취득하게 하고2) 2006. 8. 3. CC과 위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액정산옵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차 옵션 계약’이라 한다).
◦ 계약 대상 : CC이 보유한 HH 주식 3,011,798주 ◦ 차액정산옵션 - 계약일부터 2007. 12. 31.까지는 원고 회사가, 2008. 1. 1.부터 2008. 12. 31.(차액정산옵션만료일)까지는 원고 회사 또는 CC이, 조기종료사유 발생 이후부터 차액정산옵션만료일까지는 CC이 대상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도를 요구하고 그 대상주식에 대하여 현금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옵션(차액정산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 차액 현금 정산 ․ 총정산처분가액[(실매도가액 - 증권거래세 - 중개수수료) + 매도금액이 CC 계좌로 송금되어 예치된 날부터 정산일까지 연 7.5% 복리이자]과 총정산배당금(세후배당금 + CC 계좌로 송금되어 예치된 날부터 정산일까지 연 7.5% 복리이자)의 합계액이 총정산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손실발생의 경우) 원고 회사가 CC에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반대의 경우(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CC이 원고 회사에 지급함 ◦ 차액정산옵션 만료일: 2008. 12. 31. ◦ 2006. 8. 3.부터 2007. 12. 31.까지 대상주식 처분제한 |
2) 2007. 12. 28.자 차액정산옵션 계약
가) 원고 회사는 제1차 옵션 계약에서 정한 CC의 처분제한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07. 12. 26. 처분제한기간을 없애고 옵션행사 대상주식을 실제 보유 대상주식에서 대상주식과 동수의 가상주식으로 변경하는 등 제1차 옵션 계약을 일부 변경하였고, 같은 날 제1차 옵션 계약 변경계약에 따른 옵션을 행사하여, 2008. 2. 4. CC으로부터 정산금 54,760,018,154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 회사는 2007. 12. 28. CC과 제1차 옵션 계약의 대상 주식이었던 HH 주식 3,011,798주를 대상으로 다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액정산옵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이 사건 옵션 계약’이라 한다).
◦ 계약 대상: CC이 보유한 HH 주식 3,011,798주 ◦ 차액정산옵션 - 계약일부터 2011. 12. 31.까지는 원고 회사가, 2012. 1. 1.부터 2012. 12. 31.(차액정산옵션만료일)까지는 원고 회사 또는 CC이, 조기종료사유 발생 이후부터 차액정산옵션만료일까지는 CC이 대상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주식을 실제로 CC이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옵션(차액정산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 차액 현금 정산 ․ 총명목처분가액[(실매도가액 - 증권거래세 - 중개수수료) + 매도금액이 CC 계좌로 송금되어 예치된 날부터 정산일까지 연 7.5% 복리이자]과 총명목배당금(세후배당금 + CC 계좌로 송금되어 예치된 날부터 정산일까지 연 7.5% 복리이자)의 합계액이 총명목취득가액(옵션행사명목주식의 주당명목취득가의 총합계액)보다 작은 경우(손실발생의 경우) 원고 회사가 CC에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반대의 경우(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CC이 원고 회사에 지급함 ․ 주당 명목취득가액: 2008. 1. 29. 이전 21 거래일 동안 거래량 가중평균가(실제 35,812원) + 2008. 1. 29.부터 해당 차액정산지급일까지 위 거래량가중평균가액에 연 7.5% 복리로 산정한 적용이자 ◦ 처분금지 규정 및 옵션행사 시 행사 대상주식 처분 규정 없음 ◦ 차액정산옵션만료일: 2012. 12. 31. |
다. 이 사건 옵션 계약에 따른 원고 회사의 정산금 지급
CC이 2014년에 3차례에 걸쳐 옵션을 행사3)함에 따라 원고 회사는 정산금으로 156,122,993,752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을 CC의 요청에 따라 AA의 관계회사4)인 AAA 파이낸스(AAA Finance Limited)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 회사의 법인세 원천징수ㆍ납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정산금을 지급한 후, AA을 이 사건 정산금의 실질적 수익자5)로(이하에서는 CC과 AA을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AA측’이라고만 한다), 이 사건 정산금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법인세법6)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이하 ‘국내원천 사업소득’이라 한다)에 해당함을 전제로 2%의 원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3,192,699,240원을 원천징수ㆍ납부하였다. 이 사건 정산금 지급내역 및 법인세 원천징수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정산금 지급일 |
정산금 지급내역 |
법인세 원천징수 납부내역 |
2014.6.9. |
49,302,646,236원 |
1,008,234,070원 |
2014.9.17. |
47,799,005,709원 |
977,484,770원 |
2014.11.21. |
59,021,341,807원 |
1,206,980,400원 |
합계 |
156,122,993,752원 |
3,192,699,240원 |
마. 처분의 경위 등
1) 피고의 원천징수 법인세 경정ㆍ고지
가)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19.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원고 회사에 대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정산금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타.목에 따른 소득(이하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라 한다)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율 20% 적용대상임에도 이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세율 2% 적용하여 과소하게 원천징수한 것으로 판단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14.과 2019. 7. 1. 원고 회사에게, 원천징수세율 20% 적용하여 종전 세액을 증액한 후 기납부 세액(3,192,699,240원)을 공제하여 2014년 원천징수 법인세 합계 40,522,721,370원(18% 추가)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100,000,00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산금 지급일 |
정산금 지급금액 |
고지일 |
고지세액 |
2014.6.9. |
49,302,646,236원 |
2019.6.14. |
12,796,817,100원 |
2014.9.17. |
47,799,005,709원 |
2019.7.1. |
12,406,537,590원 |
2014.11.21. |
59,021,341,807원 |
2019.7.1. |
15,319,366,680원 |
합계 |
156,122,993,752원 |
합계 |
40,522,721,370원 |
2) 기납부 세액에 대한 원고 회사의 경정청구
원고 회사는 2019. 7. 9. 이 사건 정산금이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정산금에 원천징수세율 2%를 적용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한 법인세 3,192,699,240원 전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3)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한 원고 회사의 조세심판청구
원고 회사는 2019. 9. 9. 이 사건 정산금은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만약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정산금은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4)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 원고 회사의 이의신청 등 피고는 2021. 4. 15. 이 사건 정산금은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2021. 7. 14. ㅇㅇ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22. 1. 20. 이를 기각하였다.
5) 2021. 12. 3.자 조세심판원 결정
조세심판원은 2021. 12. 3. 이 사건 정산금이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원고 회사의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이 사건 정산금(156,122,993,752원) 중 HH의 주가하락에 따라 지급된 부분(89,022,224,341원)은 AA측의 손실을 보전한 것으로서 AA측의 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정산금 전부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HH의 주가하락에 따라 지급된 손실보전금 상당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 회사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6) 이 사건 당초처분의 일부 취소
피고는 2021. 12. 3.자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정산금 중 HH의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보전으로 지급한 부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후 산정한 세액과 이 사건 당초처분에 따른 세액과의 차액을 원고 회사에게 환급하기로 한 결과, 이 사건 당초처분 중 남은 부분은 아래와 같이 되었다(이 사건 당초 처분 중 법인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부분과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 후 아래와 같이 남은 부분을 합쳐, 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고지일 |
당초 고지세액 |
환급세액 |
남은 세액 |
2019.6.14. |
12,796,817,100원 |
8,139,898,540원 |
4,656,918,560원 |
2019.7.1. |
12,406,537,590원 |
7,565,094,920원 |
4,841,442,670원 |
2019.7.1. |
15,319,366,680원 |
9,403,839,010원 |
5,915,527,670원 |
합계 |
40,522,721,370원 |
25,108,832,470원 |
15,413,888,900원 |
7)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원고 회사의 심판청구 및 2022. 9. 8.자 조세심판원 결정 원고 회사는 2022. 2. 22. 이 사건 정산금이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4, 21, 22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이 사건 정산금은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 사건 정산금은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징수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예비적 주장(이 사건 정산금은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함)
설령 이 사건 정산금이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정산금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 회사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정산금이 국내 자산인 HH 주식 3,011,798주(이하 ’대상주식‘이라 한다)를 근거로 발생한 소득이므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옵션 계약에 의하면 AA측이 실제 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과 무관하게, 향후 주가변동만을 변수로 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타방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AA측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원고 회사가 각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산금은 국내자산인 대상주식을 근거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이 사건 옵션 계약에 근거하여 발생한 소득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계약 자체는 AA측의 국내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산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가 2019. 2. 12. 개정되면서 같은 조 제9항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른 위험회피목적의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제2호)을 신설하였고, 기획재정부 및 국체청은 그 개정취지를 ‘국내원천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는 파생상품 관련 규정 명확화를 통해 과세 불확실성 해소’라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신설) 조항은 확인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개정 전 법인세법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AA측이 대상주식의 주가하락의 위험을 헷지(hedge)하기 위하여 체결한 이 사건 옵션 계약은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옵션 계약에 따라 지급한 이 사건 정산금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이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법인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산금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의 발생장소를 묻지 않고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반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즉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원천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고(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2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위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의 분류에 따라 차등 있는 비율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제98조 제1항), 원고 회사는 2014.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A측에 지급한 이 사건 정산금이 AA측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그중 사업소득)함을 전제로 원천징수세율 2%를 적용하여 산정한 법인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였고, ㅇㅇ국세청이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가 이 사건 정산금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9. 6.과 7. 이 사건 당초처분을 할 때까지 약 5년 동안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 사건 당초처분이 내려지자 그제서야 이 사건 정산금이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②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93조 각호에 열거된 소득으로서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60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산금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 중 이 사건 정산금과 일응 유관하다고 보이는 소득은 원고 회사가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5호) 또는 피고가 주장하는 ’국내원천 기타소득(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 제10호 타.목)이 있다.
③ 원고 회사와 AA측 사이에 이루어진 2004. 6. 15.자 주주간 합의, 제1차 옵션 계약, 이 사건 옵션 계약은 원고 회사가 HH의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우호적인 주주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AA측으로 하여금 HH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원고 회사에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하는 대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한 귀결로 AA측은 HH의 주식을 실제 취득하여 보유하였고(대상주식은 제1차 옵션 계약 무렵 이미 취득한 상태였다), 이 사건 옵션 계약에 따른 정산금 산출방식에 의하면 AA측은 대상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실 부분을 보전받게 될 뿐만 아니라 대상 주식의 취득가액7) 및 그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수익(연 7.5% 상당, 이하 ‘수수료’라 한다)을 얻는 결과가 되고, 대상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AA측이 원고 회사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그때에도 AA측은 수수료 상당의 수익을 얻는 결과가 된다. 결국 이 사건 정산금은 AA측이 대상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보장되는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AA측이 그 소유의 국내자산인 대상 주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타.목), 즉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평가할 수 있다(구체적인 소득은 국내자산을 매개로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계약 자체가 국내 자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④ 기초자산의 특정 지표나 단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일반적인 파생상품 계약에서는 기초자산을 실제 보유할 필요가 없고, 이 사건 옵션 계약은 일응 파생상품 중 옵션의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을 취하고는 있으나, 원고 회사의 HH에 대한 경영권 방어라는 이 사건 옵션 계약의 체결 목적이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AA측이 실제 HH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지 않으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옵션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AA측이 실제 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측이 실제 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이 사건 옵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정산금의 산출이 가능하다거나 이 사건 옵션 계약서에 명목 주식이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산금이 대상 주식이 아니라 이 사건 옵션 계약을 근거로 발생한 소득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⑤ 투자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와 별개로 주가하락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가 등의 지수와 관련한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이 사건 옵션 계약의 실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의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AA측이 HH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원고 회사에게 우호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주식의 취득ㆍ보유와 이 사건 옵션 계약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사건 옵션 계약에 의하면 대상 주식의 주가 변동과는 무관하게 AA측은 적어도 수수료(대상주식의 취득가액의 연 7.5%) 상당액은 확정적으로 보장받게 되어 손실 발생의 가능성이 없다.8) 결국 AA측이 이 사건 옵션 계약을 위하여 지급하거나 지출한 금전(대상주식 취득가액 포함)이 추후 AA측이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없어, 이 사건 옵션 계약은 파생상품의 본질인 ‘투자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호).
설령 대상주식의 취득ㆍ보유와 이 사건 옵션 계약을 별개로 보고 이 사건 옵션 계약이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투자성을 갖추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옵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인 대상주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옵션 계약이 위험회피목적의 거래라고 볼 수도 없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6조의2).
따라서 이 사건 정산금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위험회피목적의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⑥ 게다가 위 제132조 제9항 제2호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2019. 2. 12.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같은 시행령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서 ’2019.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개정 전에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위험회피목적의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법리나 해석상 명백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개정 전에 발생한 이 사건 정산금에 대하여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정산금이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산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원고 회사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원고 회사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소득세법 제19조 등에 의하면,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사업소득이란 외국 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국내에서 얻은 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금융투자활동을 사업의 일환으로 영위하는 외국 법인이 당해 투자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은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나) 국제표준사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갑 제18호증) 및 한국표준사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갑 제19호증)에 의하면, 지주회사의 활동은 ‘금융 및 보험업’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지주회사는 금융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주회사인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파생 상품계약과 같은 금융투자를 통하여 얻은 소득은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에서 AA측은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AA 그룹의 지주회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정관에도 금융투자를 그 사업의 일환으로 명시하고 있어, 금융투자는 AA측이 영위하는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AA측이 금융투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옵션 계약을 통하여 얻은 수익은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법인세법 제93조에서는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면서, 제5호 본문에서 국내원천 사업소득을 ‘외국 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에서는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11호),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13호),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제21호)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고,(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활동의 내용,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402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A은 AA 그룹의 지주회사에 해당하나, 이 사건 옵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정산금을 지급받을 당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을 제4호증 제568, 599쪽)에서는 비금융지주회사의 활동을 ’금융 및 보험업‘이 아니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그 중 전문서비스업)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홍콩 소재 법인인 AA이 국외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 왔다고 보이지 않는 점(AA 정관의 기재나 이 사건 정산금에 관한 AA의 연차보고서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② AA의 국내에서의 활동이란 앞서 본 바와 같이 HH의 주식을 취득하여 원고 회사에게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오로지 원고 회사의 HH 경영권 방어를 위한 AA의 일시적인 활동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AA이 국내에서 사업이라고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금융 투자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옵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AA측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대상주식의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게 되는 것인데, 이를 두고 고위험ㆍ고수익인 파생상품에 투자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A이 그 사업인 금융투자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옵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산금이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정산금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그 중 수수료 관련 부분에 원천 징수세율 20% 적용하여 산정한 법인세 원천 징수금액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AA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룩셈부르크 법인인 DD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였고, DD 인베스트먼트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룩셈부르크 법인인 BB을 설립하였다.
2) CC이 HH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지 않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 회사는 HH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4)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인으로 이 역시 AA의 자회사로 보인다.
6) 이 사건 정산금 지급 이후 여러 차례 법인세법이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편의상 현행법으로 표기한다.
7) 제1차 옵션 계약 당시 AA측이 이미 대상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가액을 ‘2008. 1. 29. 이전 21 거래일 동안 거래량 가중평균가’로 산정하였다.
8) 게다가 대상주식의 주가변동에 따른 부분과 관련된 세액은 2021. 12. 3.자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취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6.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9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