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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상환자금 출처 미소명 시 증여추정 인정 가능성

대법원 2016두53333
판결 요약
대법원은 대출금 등 상환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 경우, 미소명된 부분은 증여로 확정하고, 그 외 금액도 증여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상환자금 출처입증이 부족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추정 #대출금 상환 #자금출처 소명 #증여세 #상환자금
질의 응답
1. 대출 상환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출금 등 상환에 쓰인 자금의 출처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3333 판결에서 미소명된 금액을 증여로 확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상환자금 중 일부만 출처를 소명하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잔여 금액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3333 판결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추정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차입계약서, 계좌이체내역, 상환재원 입증자료자금출처를 명확히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3333 판결은 '충분한 소명'이 없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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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미소명 금액을 증여로 확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함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53333

원고, 상고인

전○○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누674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3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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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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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 #대출금 상환 #자금출처 소명 #증여세 #상환자금
질의 응답
1. 대출 상환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출금 등 상환에 쓰인 자금의 출처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3333 판결에서 미소명된 금액을 증여로 확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상환자금 중 일부만 출처를 소명하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잔여 금액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3333 판결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추정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차입계약서, 계좌이체내역, 상환재원 입증자료자금출처를 명확히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3333 판결은 '충분한 소명'이 없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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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미소명 금액을 증여로 확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함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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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 2016두53333

원고, 상고인

전○○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누674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3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