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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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11076 증여세 및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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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원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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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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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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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2013. 6. 10. 증여분) 및 상속세(2013.2. 3. 상속분)의 각 부과처분(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3. 아버지 원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2,433,258,659원으로 하여 2016. 8. 31. 상속세 731,973,11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21. 2. 17.부터 2021. 4. 2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의 과소평가,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 및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누락, 금융재산상속공제 과다신고 등을 이유로 2021. 6.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2011. 3. 7. 1천만 원, 2012. 7. 16. 3천만 원, 2013. 6. 10. 1억 7,600만 원을 송금한 것(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이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시까지 원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1억 3천만 원의 채무가 있으므로 그 합계액인 3억 3,600만 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상속재산에서도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송금액을 피상속인의 생전증여액으로 보아 그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이 이루어진 이상 이는 증여로 추정된다.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1. 29. 서울 중랑구 상BB 토지 (이하 ‘상BB 토지’라고 한다)를 강CC, 이DD에게 3억 3,600만 원에 매도한 사실, 2011. 11. 29. 피상속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3천만 원이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사실, 원고를 대리하여 피상속인이 2012. 1. 9. 강CC에게 위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3억 3,600만 원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상속인이 같은 날 자신의 대출금채무 3억 원을 상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 을 제1, 4호증, 갑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당초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송금을 상속개시전 10년 이내 수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면서 비로소 이를 채무변제 명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바, 원고가 당초 신고 당시 사실과 다르게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것이라고 할 아무 이유가 없는 점(원고는 이를 당시 신고를 대리한 세무사의 과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주장을 증명할 아무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원고가 상속세 신고업무 처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그 세무사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뿐이다), ②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상속인은 원고로부터 상BB 토지의 매매대금을 빌리면서 피상속인 명의의 남양주시 OO동 412-2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인바, 피상속인은 2012. 10. 23. 경기공사에 위 토지를 1,382,839,800원에 매각하였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 변제만을 하였을 뿐 사망할 때까지 이를 전액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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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11076 증여세 및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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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원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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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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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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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2013. 6. 10. 증여분) 및 상속세(2013.2. 3. 상속분)의 각 부과처분(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3. 아버지 원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2,433,258,659원으로 하여 2016. 8. 31. 상속세 731,973,11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21. 2. 17.부터 2021. 4. 2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의 과소평가,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 및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누락, 금융재산상속공제 과다신고 등을 이유로 2021. 6.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2011. 3. 7. 1천만 원, 2012. 7. 16. 3천만 원, 2013. 6. 10. 1억 7,600만 원을 송금한 것(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이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시까지 원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1억 3천만 원의 채무가 있으므로 그 합계액인 3억 3,600만 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상속재산에서도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송금액을 피상속인의 생전증여액으로 보아 그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이 이루어진 이상 이는 증여로 추정된다.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1. 29. 서울 중랑구 상BB 토지 (이하 ‘상BB 토지’라고 한다)를 강CC, 이DD에게 3억 3,600만 원에 매도한 사실, 2011. 11. 29. 피상속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3천만 원이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사실, 원고를 대리하여 피상속인이 2012. 1. 9. 강CC에게 위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3억 3,600만 원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상속인이 같은 날 자신의 대출금채무 3억 원을 상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 을 제1, 4호증, 갑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당초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송금을 상속개시전 10년 이내 수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면서 비로소 이를 채무변제 명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바, 원고가 당초 신고 당시 사실과 다르게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것이라고 할 아무 이유가 없는 점(원고는 이를 당시 신고를 대리한 세무사의 과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주장을 증명할 아무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원고가 상속세 신고업무 처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그 세무사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뿐이다), ②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상속인은 원고로부터 상BB 토지의 매매대금을 빌리면서 피상속인 명의의 남양주시 OO동 412-2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인바, 피상속인은 2012. 10. 23. 경기공사에 위 토지를 1,382,839,800원에 매각하였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 변제만을 하였을 뿐 사망할 때까지 이를 전액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