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원고의 명의 대여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야만 이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23728 조세부과처분 무효 및 취소의 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6. 11. |
판 결 선 고 |
2025. 7.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10. 16.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1.부터 2017. 11. 21.까지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사내이사, 2014. 11. 25.부터 2020. 7. 19.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였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7. 10. 23. 당시 소유 중이던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xxx-x, xxx-x 임야 합계 xx,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xxx,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21. 1. 5.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2017년 귀속 법인세 6,011,532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이 사건 매도대금 xxx,0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 설정금액 xxx,000,000원을 제외한 xxx,000,000원이 이 사건 법인에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하여 xxx,000,000원(이하 '이 사건 인정상여소득'이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라. 피고는 2017년 귀속 수입금액에 이 사건 인정상여소득을 더하여 2021. 9. 6.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1. 10. 16.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705,566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김CC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 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은 김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므로, 이러한 사유가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하는 사유인지를 살핀다.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69 판결,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6. 10. 11. 선고 94다53631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들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김CC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활동한 것 같은 외관을 창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명의 대여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야만 이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피고가 그 외관을 믿고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만일 무효가 아니라도 취소 사유가 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핀다.
원고의 명의 대여 주장은 적어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 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취소사유는 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국세 처분을 다투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조세심판을 제기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일은 2021. 10. 16.이고(갑 제7호증의1), 이 사건 처분서는 2021. 10. 21.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갑 제7호증의2), 원고가 이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명의 대여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므로,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7.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3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원고의 명의 대여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야만 이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23728 조세부과처분 무효 및 취소의 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6. 11. |
판 결 선 고 |
2025. 7.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10. 16.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1.부터 2017. 11. 21.까지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사내이사, 2014. 11. 25.부터 2020. 7. 19.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였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7. 10. 23. 당시 소유 중이던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xxx-x, xxx-x 임야 합계 xx,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xxx,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21. 1. 5.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2017년 귀속 법인세 6,011,532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이 사건 매도대금 xxx,0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 설정금액 xxx,000,000원을 제외한 xxx,000,000원이 이 사건 법인에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하여 xxx,000,000원(이하 '이 사건 인정상여소득'이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라. 피고는 2017년 귀속 수입금액에 이 사건 인정상여소득을 더하여 2021. 9. 6.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1. 10. 16.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705,566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김CC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 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은 김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므로, 이러한 사유가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하는 사유인지를 살핀다.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69 판결,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6. 10. 11. 선고 94다53631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들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김CC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활동한 것 같은 외관을 창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명의 대여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야만 이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피고가 그 외관을 믿고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만일 무효가 아니라도 취소 사유가 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핀다.
원고의 명의 대여 주장은 적어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 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취소사유는 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국세 처분을 다투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조세심판을 제기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일은 2021. 10. 16.이고(갑 제7호증의1), 이 사건 처분서는 2021. 10. 21.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갑 제7호증의2), 원고가 이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명의 대여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므로,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7.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3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