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
경비원 등이 납세고지서의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비원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보충송달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사 건 |
2022구단100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임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19. |
판 결 선 고 |
2023. 6. 23. |
주 문
1. 피고가 2021.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5,403,58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경 서울 ○○구 ○○동 198-8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취득한 뒤 2013. 12. 4.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21. 3. 2. 원고의 주소지인 ○○시 ○○구 ○○로 138, 1403호에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해명안내문을 송달하였고, 원고는 2021. 5. 21.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는 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65,403,588원으로 결정하였다.
다. 피고의 소속 공무원이 2021. 5. 24.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원고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하였고, 원고 주소지 현관문에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부착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21. 5. 26. 납세고지서를 다시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21. 5. 28.과 같은 달 31일 두 차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마. 원고는 2021. 8. 27. 이의신청을 거쳐 2022. 2. 4.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양도소득세부과 제척기간은 2021. 5. 31.까지인데, 양도소득세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는 2021. 5. 24. 납세고지서 유치송달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위 송달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내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납세고지서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우편송달)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송달할 장소에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교부송달),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보충송달),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유치송달).
나.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가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였다가 원고를 만나지 못하여 그곳 주소지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경비원이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것인데, 조세심판절차에서 피고가 작성한 답변서(을 제3호증) 외에는 경비원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21. 5. 26.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소지 경비원이 관례적으로 등기우편 등 특수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원고를 비롯한 입주민들에게 전달해 옴으로써 납세고지서의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경비원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보충송달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3. 2.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해명 안내문이 원고의 주소지에서 정상적으로 송달된 점, 이후 원고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등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척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을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납세의 고지와 관련된 위 규정들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납세자의 신의성실 의무 등을 고려하더라도 송달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해석, 적용함으로써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2021. 5. 31.까지인데, 결국 원고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납세고지서가 부과제척기간 내에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없고, 원고로서는 그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6.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00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
경비원 등이 납세고지서의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비원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보충송달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사 건 |
2022구단100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임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19. |
판 결 선 고 |
2023. 6. 23. |
주 문
1. 피고가 2021.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5,403,58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경 서울 ○○구 ○○동 198-8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취득한 뒤 2013. 12. 4.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21. 3. 2. 원고의 주소지인 ○○시 ○○구 ○○로 138, 1403호에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해명안내문을 송달하였고, 원고는 2021. 5. 21.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는 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65,403,588원으로 결정하였다.
다. 피고의 소속 공무원이 2021. 5. 24.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원고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하였고, 원고 주소지 현관문에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부착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21. 5. 26. 납세고지서를 다시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21. 5. 28.과 같은 달 31일 두 차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마. 원고는 2021. 8. 27. 이의신청을 거쳐 2022. 2. 4.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양도소득세부과 제척기간은 2021. 5. 31.까지인데, 양도소득세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는 2021. 5. 24. 납세고지서 유치송달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위 송달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내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납세고지서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우편송달)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송달할 장소에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교부송달),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보충송달),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유치송달).
나.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가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였다가 원고를 만나지 못하여 그곳 주소지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경비원이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것인데, 조세심판절차에서 피고가 작성한 답변서(을 제3호증) 외에는 경비원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21. 5. 26.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소지 경비원이 관례적으로 등기우편 등 특수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원고를 비롯한 입주민들에게 전달해 옴으로써 납세고지서의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경비원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보충송달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3. 2.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해명 안내문이 원고의 주소지에서 정상적으로 송달된 점, 이후 원고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등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척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을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납세의 고지와 관련된 위 규정들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납세자의 신의성실 의무 등을 고려하더라도 송달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해석, 적용함으로써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2021. 5. 31.까지인데, 결국 원고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납세고지서가 부과제척기간 내에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없고, 원고로서는 그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6.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00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