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 압류통지가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하여 송달된 이상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 건 |
2022가합40201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AA |
변 론 종 결 |
2023. 4. 11. |
판 결 선 고 |
2023. 5. 1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와 윤AA 사이에 2019. 7. 26. 30,000,000원, 2019. 8. 9. 50,000,000원, 2019. 9. 16. 20,000,000원, 2019. 9. 27. 18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윤AA의 토지 매도 및 피고에 대한 대여
1) 윤AA는 2018. 3. 8. 박AA에게 ○○시 ○○구 ○○읍 ○○리 229-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를 9억 원에 매도하였고, 박AA로부터 같은 날 4억 원, 2018. 5. 10. 및 2018. 7. 5. 각 1억 원, 2019. 7. 16. 3억 원, 합계 9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9. 7. 16.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박AA에게 이전하였다.
2) 윤AA는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2019. 7. 26. 3,000만 원, 2019. 8. 9. 5,000만 원, 2019. 9. 16. 2,000만 원, 같은 달 27. 1억 8,000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을 사위인 피고에게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2022. 6.경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다.
나. 윤AA의 국세체납
윤AA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고, 2021. 12. 9. 기준 윤AA의 국세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1,920,060원이다.
다. ○○세무서장의 강제징수(채권압류)
○○세무서장은 2022. 11. 24.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기하여 윤AA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합계 344,015,760원과 관련하여 윤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채권을 압류하였으니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상당액을 2022. 11. 27.까지 납부해달라’는 내용의 채권 압류 통지를 하였고, 압류통지서가 같은 달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추심권자가 된 원고에게 윤AA의 체납액의 범위에서 이 사건 대여금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이 정한 지급기일의 다음 날인 2022.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5.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합402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 압류통지가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하여 송달된 이상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 건 |
2022가합40201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AA |
변 론 종 결 |
2023. 4. 11. |
판 결 선 고 |
2023. 5. 1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와 윤AA 사이에 2019. 7. 26. 30,000,000원, 2019. 8. 9. 50,000,000원, 2019. 9. 16. 20,000,000원, 2019. 9. 27. 18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윤AA의 토지 매도 및 피고에 대한 대여
1) 윤AA는 2018. 3. 8. 박AA에게 ○○시 ○○구 ○○읍 ○○리 229-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를 9억 원에 매도하였고, 박AA로부터 같은 날 4억 원, 2018. 5. 10. 및 2018. 7. 5. 각 1억 원, 2019. 7. 16. 3억 원, 합계 9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9. 7. 16.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박AA에게 이전하였다.
2) 윤AA는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2019. 7. 26. 3,000만 원, 2019. 8. 9. 5,000만 원, 2019. 9. 16. 2,000만 원, 같은 달 27. 1억 8,000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을 사위인 피고에게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2022. 6.경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다.
나. 윤AA의 국세체납
윤AA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고, 2021. 12. 9. 기준 윤AA의 국세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1,920,060원이다.
다. ○○세무서장의 강제징수(채권압류)
○○세무서장은 2022. 11. 24.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기하여 윤AA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합계 344,015,760원과 관련하여 윤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채권을 압류하였으니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상당액을 2022. 11. 27.까지 납부해달라’는 내용의 채권 압류 통지를 하였고, 압류통지서가 같은 달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추심권자가 된 원고에게 윤AA의 체납액의 범위에서 이 사건 대여금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이 정한 지급기일의 다음 날인 2022.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5.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합402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