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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임시이사선임 신청, 당사자능력 부존재로 각하되는지 여부

2016마5908
판결 요약
학교는 법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없어 임시이사 선임 신청 등은 부적법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학교의 임시이사 선임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시이사선임 #학교 당사자능력 #외국인학교 소송 #비송사건 절차 #법인격 없는 사단
질의 응답
1. 사립학교나 외국인학교는 임시이사 선임 신청 같은 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학교 그 자체는 법인이 아니며 독립적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도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마5908 결정은 학교는 법인격 없는 교육시설의 명칭으로 민사소송이나 비송사건 모두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51조 등).
2. 비송사건(예: 임시이사 선임)에서도 학교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나요?
답변
비송사건에서도 학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마5908 결정은 민사소송뿐 아니라 비송사건 모두에서 학교의 당사자능력 부존재를 판시하였습니다.
3. 임시이사선임 사건에서 학교 명의의 신청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학교는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에 지나지 않아 독립된 법인격이 없으므로 절차의 당사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마5908 결정에서는 설립자가 있는 경우에도 학교가 독자적 사단·재단에 해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신청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학교 설립자가 개인일 때 학교 자체가 절차적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답변
설립자가 개인이라도 학교라는 기관 그 자체는 별도의 법인격 또는 단체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마5908 결정은 개인이 설립한 학교도 법적 독립성 없는 한 당사자능력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임시이사선임

 ⁠[대법원 2019. 3. 25. 자 2016마5908 결정]

【판시사항】

[1] 학교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비송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甲 외국인학교의 이사인 乙이 甲 학교의 임시이사를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신청은 甲 학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비송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甲 외국인학교의 이사인 乙이 甲 학교의 임시이사를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 학교가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조에 따라 외국인인 丙 개인이 설립한 학교로 인가를 받았고, 甲 학교가 설립·운영자와 독립하여 독자적인 존재와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신청은 甲 학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2]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조(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8. 23. 선고 76다1478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공2001하, 1737),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공2017상, 739)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영문 이름 1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외 2인)

【사건본인】

○○○○외국인학교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 1(영문 이름 2 생략) 외 2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6. 10. 10.자 2016라2026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77. 8. 23. 선고 76다1478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송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해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사건본인은 2006. 6. 12.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신청외인(영문 이름 3 생략) 개인이 설립한 학교로 인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고, 사건본인이 설립·운영자와 독립하여 독자적인 존재와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사건본인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제1심은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고, 원심은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제1심의 판단과 원심의 판단은 모두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9. 03. 25. 선고 2016마59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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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임시이사선임 신청, 당사자능력 부존재로 각하되는지 여부

2016마5908
판결 요약
학교는 법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없어 임시이사 선임 신청 등은 부적법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학교의 임시이사 선임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시이사선임 #학교 당사자능력 #외국인학교 소송 #비송사건 절차 #법인격 없는 사단
질의 응답
1. 사립학교나 외국인학교는 임시이사 선임 신청 같은 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학교 그 자체는 법인이 아니며 독립적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도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마5908 결정은 학교는 법인격 없는 교육시설의 명칭으로 민사소송이나 비송사건 모두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51조 등).
2. 비송사건(예: 임시이사 선임)에서도 학교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나요?
답변
비송사건에서도 학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마5908 결정은 민사소송뿐 아니라 비송사건 모두에서 학교의 당사자능력 부존재를 판시하였습니다.
3. 임시이사선임 사건에서 학교 명의의 신청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학교는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에 지나지 않아 독립된 법인격이 없으므로 절차의 당사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마5908 결정에서는 설립자가 있는 경우에도 학교가 독자적 사단·재단에 해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신청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학교 설립자가 개인일 때 학교 자체가 절차적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답변
설립자가 개인이라도 학교라는 기관 그 자체는 별도의 법인격 또는 단체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마5908 결정은 개인이 설립한 학교도 법적 독립성 없는 한 당사자능력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임시이사선임

 ⁠[대법원 2019. 3. 25. 자 2016마5908 결정]

【판시사항】

[1] 학교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비송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甲 외국인학교의 이사인 乙이 甲 학교의 임시이사를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신청은 甲 학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비송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甲 외국인학교의 이사인 乙이 甲 학교의 임시이사를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 학교가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조에 따라 외국인인 丙 개인이 설립한 학교로 인가를 받았고, 甲 학교가 설립·운영자와 독립하여 독자적인 존재와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신청은 甲 학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2]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조(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8. 23. 선고 76다1478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공2001하, 1737),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공2017상, 739)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영문 이름 1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외 2인)

【사건본인】

○○○○외국인학교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 1(영문 이름 2 생략) 외 2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6. 10. 10.자 2016라2026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77. 8. 23. 선고 76다1478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송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해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사건본인은 2006. 6. 12.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신청외인(영문 이름 3 생략) 개인이 설립한 학교로 인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고, 사건본인이 설립·운영자와 독립하여 독자적인 존재와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사건본인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제1심은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고, 원심은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제1심의 판단과 원심의 판단은 모두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9. 03. 25. 선고 2016마59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