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각 가등기의 원인이 소멸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체납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체납처분은 그 압류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 별지1 가등기 현황 표의 각 ‘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가등기 현황 표의 각 ‘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1 가등기 현황 표의 각 ‘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별지1 가등기 현황 표의 각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란 기재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가등기 현황 표 중 순번 제27, 29번 기재 각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112495 가등기말소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a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bb
담당변호사 ccc, ddd, eee, fff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ggg
피 고 1. B
2. C
3. D
4. 주식회사 E
5. F
6. 주식회사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주식회사 V
22. W
23. X
24. Y
25. 주식회사 Z
26. AB
27. 주식회사 AC
28. 대한민국
29. AD
30. AE 주식회사
31. 주식회사 AF
32. AG
33. 주식회사 AH
34. AI
35. AJ
36. AK
37. AL
38. AM
39. 주식회사 AN
40. AO
41. 주식회사 AP
42. AQ
43. AR
44. AS
45. AT
46. AU
47. AV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8. 30.
주 문
1. 별지1 가등기 현황 표의 각 ‘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가등기 현황 표의 각 ‘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1 가등기 현황 표의 각 ‘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별지1 가등기 현황 표의 각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란 기재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가등기 현황 표 중 순번 제27, 29번 기재 각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관광숙박 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콘도’라 하고, 별지2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콘도 1006호’, 별지2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콘도 1011호’, 별지2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콘도 1012호’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06. 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576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7년 무렵부터 별지1 가등기 현황 표의 각 ‘피고’란 기재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골프장, 콘도 등과 관련하여 위 피고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 이용 및 레저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미리 마련하여 둔 입회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하였다(다만, 원고는 피고 AQ, AR, AS이 아닌 망 BA와 피고 AT, AU, AV이 아닌 망 BB과 사이에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처럼 위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을 체결할 무렵, 위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콘도 중 별지1 가등기 현황 표의 각 ‘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1 가등기 현황 표의 각 ‘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별지1 가등기 현황 표의 각 ‘등기원인’란 기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별지1 가등기 현황 표의 각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란 기재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다만, 원고는 피고 AQ, AR, AS이 아닌 망 BA에게, 피고 AT, AU, AV이 아닌 망 BB에게 별지1 가등기 현황 표 중 해당란 기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망 BA는 2013. 1. 27. 사망하여 이에 따라 배우자인 피고 AQ가 3/7 지분, 자녀들인 피고 AR, AS이 2/7 지분의 비율로 망 BA의 재산을 상속하고, 망 BB은 2011. 8. 6. 사망하여 이에 따라 배우자인 피고 AT이 3/7 지분, 자녀들인 피고 AU, AV이 2/7 지분의 비율로 망 BB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X과 사이에 2009. 9. 4. 이 사건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회원가입계약(입회약관 포함) 제4조 입회기간 ① “갑(피고)”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갑이 입회금 전액을 지불한 날로부터 7년으로 한다. 제5조 입회금 구분 입회보증금 체인협약시설 이용금 부가가치세 총입회금 GOLD Ⅱ 16,020,000 7,000,000, 700,000 23,720,000 제6조 입회보증금의 반환 및 체인(협약)시설 이용금 ① 갑의 제4조의 입회기간 중에는 갑은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입회계약 시 “을(원고)”는 “갑”을 위하여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가등기를 설 정한다. 제4조의 입회기간 경과 후 갑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을은 반환절차에 따라 무이자로 반환하며, 반환치 않을 때에는 입회기간 종료일의 익일에 매매완결의 의사표 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이 갑에게 이전되며, 을은 시설물을 아무 런 제한물권 없이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단, 보증금 반환시 갑은 가등기를 해지한다. ■ 매매예약 제1조 매도예약자(원고)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을 매수예약자에게 금 10,680,000원 으로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매수예약자(피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매수예약자는 이 계약의 증거금으로 금 10,680,000원정을 매도예약자에게 지급하고, 매도예약자는 이 금액을 확실히 받았다. 제3조 매도예약자가 전조의 증거금을 서기 2016년 9월 13일까지 매수예약자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되며, 만약 매도예약자가 그 기간까지 위 금액을 지급치 않을 때 는 당사자 간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 끝나는 다음날자로서 당사자 간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매수예약 자에게 이전되며, 매도예약자는 목적물을 아무런 제한물권 없이 인도하고 또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전조에 의한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을 때는 매도예약자가 받은 증거금은 당사자간 미리 합의된 이 물건의 매매대금으로 충당된다. 제5조 매도예약자는 매수예약자에게 이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제6조 이 매매예약이 소멸될 때는 매수예약자는 소유권이전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
사.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① 피고 주식회사 AC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2. 4. 26. 별지1 가등기 현황 표 중 순번 제27번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2012. 4. 20.자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 등기를 마치고, ② 피고 AE 주식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4. 5. 14. 별지1 가등기 현황 표 중 순번 제29번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2014. 5. 14.자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H, J, K,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 V, Y,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C, AD, AE 주식회사, 주식회사 AF, AG, AI, AJ, AK, AL, 주식회사 AN, AO, 주식회사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피고 I, Q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4.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이하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한하여 ‘피고들’로 표시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피고들과 따로 표시한다)의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원고에 대한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이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르면, 입회기간 7년의 경과로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고, 위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 시효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한 이상 이 사건 각 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가등기가 이 사건 각 콘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라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입회기간이 끝나는 다음날 당사자 사이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입회계약 및 매매예약에서 약정한 이상 입회기간 다음날부터 피고들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고, 위 소유권일부이전등기청구권 또한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내지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청구권은 모두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라)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가등기 현황 표 중 순번 제27, 29번 기재 각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돌려받지 못한 이상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들이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소유권일부이전등기청구권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입회계약 내지는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발생과는 별개의 약정으로 발생한 민사채권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따라서 아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법적 성격
1)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기록의 표시나 등기를 할 때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참조),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67020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 즉 ① 피고들은 원고에게 입회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운영하는 골프장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을 체결한 점, ② 원고는 피고들에게 입회 기간 만료 시 입회금 중 일부를 보증금 명목으로 따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점, ③ 위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입회금을 납부하고 골프장시설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서일 뿐, 이 사건 각 콘도 중 일부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의 매매예약을 통하여 이전받기로 한 부분은 이 사건 각 콘도 1채 당 1/15의 공유지분에 불과하여 그로 인한 특별한 운용이익이 발생하거나, 투자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가등기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중 그 일부를(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돌려받을 입회보증금액이 매매예약대금보다 다액이다)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담보가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권보전가등기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로서 관광숙박 시설업 등을 하는 당연상인(상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회원가입을 위하여 그 입회금을 받는 행위는 영업행위 내지는 적어도 상인의 영업을 위한 행위로 추정되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 나아가 피고들은 입회금 전액을 지불한 날로부터 7년간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그 기간(입회기간) 중에는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사실은 앞서 보았으므로, 그 입회기간 7년이 경과하면 이 사건 각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적어도 이 사건 각 가등기의 최종 매매예약일인 2009. 9. 14.까지는 그 입회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6. 9. 14.부터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것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 이후 2021. 9. 14.까지 그 피담보채권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한편, 피고 AB은 2021. 10. 12. 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입회금반환청구권은 아직 시효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AB의 이 사건 가등기의 최종 매매예약일이 2009. 4. 30.임은 앞서 보았고, 그렇다면 피고 AB도 적어도 그 무렵까지는 입회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6. 4. 30.부터는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인다).
3)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각 가등기의 최종 매매예약일인 2009. 9. 14.로부터 7년이 지난 2016. 9. 14.부터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여, 5년이 경과한 2021. 9. 14.에는 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가등기 또한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의 위와 같은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의 이행기 내지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판단
1) 설령 이 사건 각 가등기가 원고가 주장하는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권보전가등기라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되었다.
가) 피고들은 모두 이 사건 각 가등기의 최종 매매예약일인 2009. 9. 14.까지는 원고에게 그 입회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6. 9. 13.까지는 피고들의 입회기간도 모두 종료되었음은 앞서 보았다.
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입회계약 내지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입회기간 종료 후 원고가 입회보증금 내지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은 입회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콘도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그 입회보증금 내지 매매대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상, 입회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6. 9. 14.에는 피고들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콘도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늦어도 2016. 9. 14.부터는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라)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청구권은 2016. 9. 14.부터는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피고들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까지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콘도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청구권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골프장 등 시설 이용을 위한 이 사건 입회계약 내지는 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과는 별개의 약정으로 발생한 민사채권이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콘도 중 일부 지분에 대한 매매예약체결 행위도 상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상인인 원고가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고, 달리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소유권일부이전등기청구권도 상사채권으로 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돌려받지 못한 이상 피고들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소유권일부이전등기청구권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들의 매매예약이 늦어도 2009. 9. 14.까지는 성립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 9. 14.에는 피고들의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모두 소멸하게 되므로,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내지 가등기도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각 가등기의 원인이 소멸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체납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체납처분은 그 압류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되, 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각 가등기의 원인이 소멸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체납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체납처분은 그 압류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 별지1 가등기 현황 표의 각 ‘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가등기 현황 표의 각 ‘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1 가등기 현황 표의 각 ‘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별지1 가등기 현황 표의 각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란 기재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가등기 현황 표 중 순번 제27, 29번 기재 각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112495 가등기말소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a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bb
담당변호사 ccc, ddd, eee, fff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ggg
피 고 1. B
2. C
3. D
4. 주식회사 E
5. F
6. 주식회사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주식회사 V
22. W
23. X
24. Y
25. 주식회사 Z
26. AB
27. 주식회사 AC
28. 대한민국
29. AD
30. AE 주식회사
31. 주식회사 AF
32. AG
33. 주식회사 AH
34. AI
35. AJ
36. AK
37. AL
38. AM
39. 주식회사 AN
40. AO
41. 주식회사 AP
42. AQ
43. AR
44. AS
45. AT
46. AU
47. AV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8. 30.
주 문
1. 별지1 가등기 현황 표의 각 ‘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가등기 현황 표의 각 ‘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1 가등기 현황 표의 각 ‘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별지1 가등기 현황 표의 각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란 기재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가등기 현황 표 중 순번 제27, 29번 기재 각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관광숙박 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콘도’라 하고, 별지2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콘도 1006호’, 별지2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콘도 1011호’, 별지2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콘도 1012호’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06. 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576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7년 무렵부터 별지1 가등기 현황 표의 각 ‘피고’란 기재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골프장, 콘도 등과 관련하여 위 피고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 이용 및 레저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미리 마련하여 둔 입회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하였다(다만, 원고는 피고 AQ, AR, AS이 아닌 망 BA와 피고 AT, AU, AV이 아닌 망 BB과 사이에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처럼 위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을 체결할 무렵, 위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콘도 중 별지1 가등기 현황 표의 각 ‘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1 가등기 현황 표의 각 ‘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별지1 가등기 현황 표의 각 ‘등기원인’란 기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별지1 가등기 현황 표의 각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란 기재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다만, 원고는 피고 AQ, AR, AS이 아닌 망 BA에게, 피고 AT, AU, AV이 아닌 망 BB에게 별지1 가등기 현황 표 중 해당란 기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망 BA는 2013. 1. 27. 사망하여 이에 따라 배우자인 피고 AQ가 3/7 지분, 자녀들인 피고 AR, AS이 2/7 지분의 비율로 망 BA의 재산을 상속하고, 망 BB은 2011. 8. 6. 사망하여 이에 따라 배우자인 피고 AT이 3/7 지분, 자녀들인 피고 AU, AV이 2/7 지분의 비율로 망 BB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X과 사이에 2009. 9. 4. 이 사건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회원가입계약(입회약관 포함) 제4조 입회기간 ① “갑(피고)”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갑이 입회금 전액을 지불한 날로부터 7년으로 한다. 제5조 입회금 구분 입회보증금 체인협약시설 이용금 부가가치세 총입회금 GOLD Ⅱ 16,020,000 7,000,000, 700,000 23,720,000 제6조 입회보증금의 반환 및 체인(협약)시설 이용금 ① 갑의 제4조의 입회기간 중에는 갑은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입회계약 시 “을(원고)”는 “갑”을 위하여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가등기를 설 정한다. 제4조의 입회기간 경과 후 갑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을은 반환절차에 따라 무이자로 반환하며, 반환치 않을 때에는 입회기간 종료일의 익일에 매매완결의 의사표 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이 갑에게 이전되며, 을은 시설물을 아무 런 제한물권 없이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단, 보증금 반환시 갑은 가등기를 해지한다. ■ 매매예약 제1조 매도예약자(원고)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을 매수예약자에게 금 10,680,000원 으로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매수예약자(피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매수예약자는 이 계약의 증거금으로 금 10,680,000원정을 매도예약자에게 지급하고, 매도예약자는 이 금액을 확실히 받았다. 제3조 매도예약자가 전조의 증거금을 서기 2016년 9월 13일까지 매수예약자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되며, 만약 매도예약자가 그 기간까지 위 금액을 지급치 않을 때 는 당사자 간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 끝나는 다음날자로서 당사자 간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매수예약 자에게 이전되며, 매도예약자는 목적물을 아무런 제한물권 없이 인도하고 또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전조에 의한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을 때는 매도예약자가 받은 증거금은 당사자간 미리 합의된 이 물건의 매매대금으로 충당된다. 제5조 매도예약자는 매수예약자에게 이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제6조 이 매매예약이 소멸될 때는 매수예약자는 소유권이전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
사.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① 피고 주식회사 AC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2. 4. 26. 별지1 가등기 현황 표 중 순번 제27번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2012. 4. 20.자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 등기를 마치고, ② 피고 AE 주식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4. 5. 14. 별지1 가등기 현황 표 중 순번 제29번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2014. 5. 14.자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H, J, K,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 V, Y,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C, AD, AE 주식회사, 주식회사 AF, AG, AI, AJ, AK, AL, 주식회사 AN, AO, 주식회사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피고 I, Q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4.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이하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한하여 ‘피고들’로 표시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피고들과 따로 표시한다)의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원고에 대한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이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르면, 입회기간 7년의 경과로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고, 위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 시효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한 이상 이 사건 각 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가등기가 이 사건 각 콘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라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입회기간이 끝나는 다음날 당사자 사이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입회계약 및 매매예약에서 약정한 이상 입회기간 다음날부터 피고들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고, 위 소유권일부이전등기청구권 또한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내지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청구권은 모두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라)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가등기 현황 표 중 순번 제27, 29번 기재 각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돌려받지 못한 이상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들이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소유권일부이전등기청구권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입회계약 내지는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발생과는 별개의 약정으로 발생한 민사채권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따라서 아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법적 성격
1)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기록의 표시나 등기를 할 때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참조),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67020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 즉 ① 피고들은 원고에게 입회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운영하는 골프장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을 체결한 점, ② 원고는 피고들에게 입회 기간 만료 시 입회금 중 일부를 보증금 명목으로 따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점, ③ 위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입회금을 납부하고 골프장시설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서일 뿐, 이 사건 각 콘도 중 일부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의 매매예약을 통하여 이전받기로 한 부분은 이 사건 각 콘도 1채 당 1/15의 공유지분에 불과하여 그로 인한 특별한 운용이익이 발생하거나, 투자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가등기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중 그 일부를(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돌려받을 입회보증금액이 매매예약대금보다 다액이다)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담보가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권보전가등기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로서 관광숙박 시설업 등을 하는 당연상인(상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회원가입을 위하여 그 입회금을 받는 행위는 영업행위 내지는 적어도 상인의 영업을 위한 행위로 추정되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 나아가 피고들은 입회금 전액을 지불한 날로부터 7년간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그 기간(입회기간) 중에는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사실은 앞서 보았으므로, 그 입회기간 7년이 경과하면 이 사건 각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적어도 이 사건 각 가등기의 최종 매매예약일인 2009. 9. 14.까지는 그 입회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6. 9. 14.부터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것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 이후 2021. 9. 14.까지 그 피담보채권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한편, 피고 AB은 2021. 10. 12. 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입회금반환청구권은 아직 시효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AB의 이 사건 가등기의 최종 매매예약일이 2009. 4. 30.임은 앞서 보았고, 그렇다면 피고 AB도 적어도 그 무렵까지는 입회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6. 4. 30.부터는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인다).
3)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각 가등기의 최종 매매예약일인 2009. 9. 14.로부터 7년이 지난 2016. 9. 14.부터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여, 5년이 경과한 2021. 9. 14.에는 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가등기 또한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의 위와 같은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의 이행기 내지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판단
1) 설령 이 사건 각 가등기가 원고가 주장하는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권보전가등기라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되었다.
가) 피고들은 모두 이 사건 각 가등기의 최종 매매예약일인 2009. 9. 14.까지는 원고에게 그 입회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6. 9. 13.까지는 피고들의 입회기간도 모두 종료되었음은 앞서 보았다.
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입회계약 내지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입회기간 종료 후 원고가 입회보증금 내지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은 입회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콘도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그 입회보증금 내지 매매대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상, 입회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6. 9. 14.에는 피고들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콘도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늦어도 2016. 9. 14.부터는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라)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청구권은 2016. 9. 14.부터는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피고들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까지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콘도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청구권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골프장 등 시설 이용을 위한 이 사건 입회계약 내지는 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과는 별개의 약정으로 발생한 민사채권이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콘도 중 일부 지분에 대한 매매예약체결 행위도 상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상인인 원고가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고, 달리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소유권일부이전등기청구권도 상사채권으로 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돌려받지 못한 이상 피고들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소유권일부이전등기청구권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들의 매매예약이 늦어도 2009. 9. 14.까지는 성립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 9. 14.에는 피고들의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모두 소멸하게 되므로,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내지 가등기도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각 가등기의 원인이 소멸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체납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체납처분은 그 압류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되, 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