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양도의 매매대금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188,500,000원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0948 |
원 고 |
이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28. |
판 결 선 고 |
2023. 12.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4. 원고에게 한 201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8,614,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4면 2행부터 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하CC은 2017. 2. 21. DD새마을금고와 DD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43,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D새마을금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7. 2. 21.자 감정평가액을 188,500,000원으로 산정하고, 대출가능액을 평가액의 70%인 131,950,000원으로 보았다.」
○ 제1심 판결문 4면 7행부터 8의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이 188,500,000원이 맞는다고 인정하다가”를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이 188,500,000원이고 매매대금은 개인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다가”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188,500,000원으로 정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고 하CC이 매매대금이 188,500,000원으로 기재된 갑 제5호증의 1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188,500,000원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2)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거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188,5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갑 제5호증의 1, 을 제3호증1)의 매매계약서에는 원고의 인영이 현출되어 있고 원고가 그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님을 다투지 않고 있고, 매매대금 188,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거제시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았으므로, 갑 제5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매매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되었고, 매매계약 당사자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된다.
나)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거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갑 제5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과 달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5,5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0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양도의 매매대금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188,500,000원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0948 |
원 고 |
이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28. |
판 결 선 고 |
2023. 12.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4. 원고에게 한 201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8,614,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4면 2행부터 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하CC은 2017. 2. 21. DD새마을금고와 DD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43,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D새마을금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7. 2. 21.자 감정평가액을 188,500,000원으로 산정하고, 대출가능액을 평가액의 70%인 131,950,000원으로 보았다.」
○ 제1심 판결문 4면 7행부터 8의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이 188,500,000원이 맞는다고 인정하다가”를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이 188,500,000원이고 매매대금은 개인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다가”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188,500,000원으로 정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고 하CC이 매매대금이 188,500,000원으로 기재된 갑 제5호증의 1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188,500,000원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2)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거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188,5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갑 제5호증의 1, 을 제3호증1)의 매매계약서에는 원고의 인영이 현출되어 있고 원고가 그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님을 다투지 않고 있고, 매매대금 188,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거제시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았으므로, 갑 제5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매매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되었고, 매매계약 당사자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된다.
나)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거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갑 제5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과 달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5,5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0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