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회사와 다른 당사자 간의 주주권 귀속 문제를 다툴 경우,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시사항】
[1]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 확인을 구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만을 들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 주식회사가 발행한 일부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을이 갑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갑 회사가 그 대표이사인 병이 을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어 위 신청이 기각되자 갑 회사와 병을 상대로 위 주식에 관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병이 위 주식에 관한 주주권 귀속을 다투는 이상 을이 갑 회사와 병을 상대로 위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을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허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제337조 제1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은 구분되는 것이고,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역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회사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에 대하여 그 주주권의 귀속을 부인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만을 들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다른 자에게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 줄 것 같은 태세를 보이거나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발행한 일부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을이 갑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갑 회사가 그 대표이사인 병이 을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어 위 신청이 기각되자 갑 회사와 병을 상대로 위 주식에 관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을이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은 갑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함을 의미할 뿐이지 그것만으로 주주권 귀속에 관한 분쟁에 따른 법률상 위험까지도 제거된다고 볼 수 없고, 을이 갑 회사와 병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 외에 위와 같은 분쟁을 더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다른 수단을 발견하기도 어려우므로, 갑 회사와 병이 위 주식에 관한 주주권 귀속을 다투는 이상 을이 갑 회사와 병을 상대로 위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을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상법 제337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250조, 상법 제33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1803 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상, 847)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공2018하, 2091)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공2019하, 1219)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공2020하, 132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이승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김문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1. 28. 선고 2023나60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 피고 2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별지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 확인청구에 대한 상고 부분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허용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1803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참조).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제337조 제1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은 구분되는 것이고,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역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회사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 참조).
따라서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에 대하여 그 주주권의 귀속을 부인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만을 들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다른 자에게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 줄 것 같은 태세를 보이거나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1 회사’라고 한다) 및 피고 2를 상대로 원심판결 별지 제1항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 1 회사나 그 대표이사인 피고 2가 원고의 주주 지위를 부정하더라도 피고 1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만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로서의 지위 또는 주주권 행사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거나 피고 1 회사와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원고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피고 1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등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피고 1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신청을 다투었고, 결국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도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은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그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함을 의미할 뿐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주권 귀속에 관한 분쟁에 따른 법률상 위험까지도 제거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기록상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미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원고가 주식발행인인 피고 1 회사 및 원고의 주주 지위를 다투는 피고 2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 외에 위와 같은 분쟁을 더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다른 수단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 귀속을 다투는 이상 원고가 피고 1 회사 및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1 회사 및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제1, 2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머지 상고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나머지 상고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회사,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상고로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이 판결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회사와 다른 당사자 간의 주주권 귀속 문제를 다툴 경우,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시사항】
[1]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 확인을 구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만을 들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 주식회사가 발행한 일부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을이 갑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갑 회사가 그 대표이사인 병이 을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어 위 신청이 기각되자 갑 회사와 병을 상대로 위 주식에 관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병이 위 주식에 관한 주주권 귀속을 다투는 이상 을이 갑 회사와 병을 상대로 위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을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허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제337조 제1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은 구분되는 것이고,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역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회사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에 대하여 그 주주권의 귀속을 부인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만을 들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다른 자에게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 줄 것 같은 태세를 보이거나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발행한 일부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을이 갑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갑 회사가 그 대표이사인 병이 을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어 위 신청이 기각되자 갑 회사와 병을 상대로 위 주식에 관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을이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은 갑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함을 의미할 뿐이지 그것만으로 주주권 귀속에 관한 분쟁에 따른 법률상 위험까지도 제거된다고 볼 수 없고, 을이 갑 회사와 병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 외에 위와 같은 분쟁을 더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다른 수단을 발견하기도 어려우므로, 갑 회사와 병이 위 주식에 관한 주주권 귀속을 다투는 이상 을이 갑 회사와 병을 상대로 위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을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상법 제337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250조, 상법 제33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1803 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상, 847)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공2018하, 2091)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공2019하, 1219)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공2020하, 132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이승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김문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1. 28. 선고 2023나60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 피고 2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별지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 확인청구에 대한 상고 부분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허용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1803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참조).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제337조 제1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은 구분되는 것이고,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역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회사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 참조).
따라서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에 대하여 그 주주권의 귀속을 부인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만을 들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다른 자에게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 줄 것 같은 태세를 보이거나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1 회사’라고 한다) 및 피고 2를 상대로 원심판결 별지 제1항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 1 회사나 그 대표이사인 피고 2가 원고의 주주 지위를 부정하더라도 피고 1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만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로서의 지위 또는 주주권 행사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거나 피고 1 회사와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원고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피고 1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등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피고 1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신청을 다투었고, 결국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도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은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그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함을 의미할 뿐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주권 귀속에 관한 분쟁에 따른 법률상 위험까지도 제거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기록상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미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원고가 주식발행인인 피고 1 회사 및 원고의 주주 지위를 다투는 피고 2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 외에 위와 같은 분쟁을 더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다른 수단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 귀속을 다투는 이상 원고가 피고 1 회사 및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1 회사 및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제1, 2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머지 상고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나머지 상고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회사,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상고로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