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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 송금 시 사해행위·증여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가합402000 사해행위취소
판결 요약
타인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한 경우, 금액이 계좌명의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다는 의사의 합치가 인정되어야만 증여·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 #공사대금 #타인계좌 #송금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한 경우, 증여나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타인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했더라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 귀속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증여 또는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가합-402000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금전이 계좌명의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다는 객관적 합의가 입증되어야 증여 및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쟁송에서 타인 계좌로의 송금이 증여인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가합-402000 판결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여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3. 타인 계좌로의 송금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히 계좌 제공이나 인적 관계에 따라 송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문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 계좌 제공·양해만으로 무상 귀속 의사의 합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정산 약정이 있는 경우, 귀속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공사대금의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면 귀속 및 증여의 의사 합치가 없다고 판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도 원·피고가 공사 이후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기로 한 점이 무상 귀속 합의 부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 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사대금이 aaaa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증인 b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aa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aaaa 대표이사인 bbb은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사촌형인 FFFF 원장이 피고에게 의뢰하여 2021. 12.경 체결되었고 자신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위 원장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으며, 피고가 위 원장과 만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모두 처리하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이 사건 공사금액이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피고 사업자명의(DDDD)로 작성된 계약서도 있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문제가 있어 이 사건 공사가 개시된 이후에 aaaa과 FFFF 사이의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의 5)가 작성된 것이다. 피고가 주도하여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aaaa도 중간에 직원을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aaaa이 수행한 부분은 피고가 아닌 aaaa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익 역시 피고가 수행한 부분과 aaaa이 수행한 부분으로 나누어 정산을 해야 한다. 이 사건 공사대금 중 aaaa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대금을 순차적으로 받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형태인데도, aaaa과 FFFF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의 5)는 FFFF 가 2021. 12. 27., 12. 28. 두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원을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송금한 이후인 2022. 2. 7.에 작성되었는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bbb의 증언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bbb은 피고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동조하는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aaaa에 대한 대여 주장이나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주장 등에 대하여는 이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고, aaaa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피고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증언을 한 점 등의 bbb의 증언 내용과 bbb과 피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bbb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bbb의 증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aaaa이 아니라 피고와 FFFF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aaaa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에 참여하였으며, aaaa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이 사건 공사 완료 이후에 정산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FFFF 는 aaaa이 아니라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aaaa이 직접 FFFF 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aaaa에게 귀속되어야 할 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는 aaaa이 피고에게 구상권 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아직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와 aaaa 사이의 정산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aaa이 피고에게 권리행사를 아직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aaaa과 피고사이에 정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aaaa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피고인 것으로 보이고 bbb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인 FFFF 원장과는 직접 만나지도 않았던 점, 피고와 aaaa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산할 것을 예정한 점, 피고는 aaaa에 오랫동안 근무하였고 bbb이 aaaa의 중요한 업무를 피고에게 맡기는 등 bbb과 피고가 돈독한 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원 부분이 이 사건 공사 관련 비용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돈이 aaaa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aaaa과 피고 사이에 위 ***,***,***원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 즉 원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문서번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가합-402000 사해행위취소

결정유형

국패

세목

기타

생산일자

2025. 7. 15

귀속연도

2021년~2022년

제목

피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증여에 대한 의사 합치 여부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대상 판단

요지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 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사대금이 aaaa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

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증인 b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aa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aaaa 대표이사인 bbb은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사촌형인 FFFF 원장이 피고에게 의뢰하여 2021. 12.경 체결되었고 자신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위 원장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으며, 피고가 위 원장과 만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모두 처리하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이 사건 공사금액이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피고 사업자명의(DDDD)로 작성된 계약서도 있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문제가 있어 이 사건 공사가 개시된 이후에 aaaa과 FFFF 사이의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의 5)가 작성된 것이다. 피고가 주도하여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aaaa도 중간에 직원을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aaaa이 수행한 부분은 피고가 아닌 aaaa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익 역시 피고가 수행한 부분과 aaaa이 수행한 부분으로 나누어 정산을 해야 한다. 이 사건 공사대금 중 aaaa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대금을 순차적으로 받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형태인데도, aaaa과 FFFF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의 5)는 FFFF 가 2021. 12. 27., 12. 28. 두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원을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송금한 이후인 2022. 2. 7.에 작성되었는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bbb의 증언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bbb은 피고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동조하는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aaaa에 대한 대여 주장이나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주장 등에 대하여는 이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고, aaaa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피고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증언을 한 점 등의 bbb의 증언 내용과 bbb과 피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bbb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bbb의 증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aaaa이 아니라 피고와 FFFF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aaaa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에 참여하였으며, aaaa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이 사건 공사 완료 이후에 정산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FFFF 는 aaaa이 아니라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aaaa이 직접 FFFF 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aaaa에게 귀속되어야 할 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는 aaaa이 피고에게 구상권 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아직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와 aaaa 사이의 정산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aaa이 피고에게 권리행사를 아직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aaaa과 피고사이에 정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aaaa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피고인 것으로 보이고 bbb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인 FFFF 원장과는 직접 만나지도 않았던 점, 피고와 aaaa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산할 것을 예정한 점, 피고는 aaaa에 오랫동안 근무하였고 bbb이 aaaa의 중요한 업무를 피고에게 맡기는 등 bbb과 피고가 돈독한 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원 부분이 이 사건 공사 관련 비용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돈이 aaaa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aaaa과 피고 사이에 위 ***,***,***원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 즉 원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출처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07. 15. 선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가합402000 사해행위취소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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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 송금 시 사해행위·증여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가합402000 사해행위취소
판결 요약
타인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한 경우, 금액이 계좌명의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다는 의사의 합치가 인정되어야만 증여·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 #공사대금 #타인계좌 #송금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한 경우, 증여나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타인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했더라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 귀속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증여 또는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가합-402000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금전이 계좌명의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다는 객관적 합의가 입증되어야 증여 및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쟁송에서 타인 계좌로의 송금이 증여인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가합-402000 판결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여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3. 타인 계좌로의 송금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히 계좌 제공이나 인적 관계에 따라 송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문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 계좌 제공·양해만으로 무상 귀속 의사의 합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정산 약정이 있는 경우, 귀속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공사대금의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면 귀속 및 증여의 의사 합치가 없다고 판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도 원·피고가 공사 이후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기로 한 점이 무상 귀속 합의 부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 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사대금이 aaaa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증인 b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aa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aaaa 대표이사인 bbb은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사촌형인 FFFF 원장이 피고에게 의뢰하여 2021. 12.경 체결되었고 자신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위 원장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으며, 피고가 위 원장과 만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모두 처리하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이 사건 공사금액이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피고 사업자명의(DDDD)로 작성된 계약서도 있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문제가 있어 이 사건 공사가 개시된 이후에 aaaa과 FFFF 사이의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의 5)가 작성된 것이다. 피고가 주도하여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aaaa도 중간에 직원을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aaaa이 수행한 부분은 피고가 아닌 aaaa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익 역시 피고가 수행한 부분과 aaaa이 수행한 부분으로 나누어 정산을 해야 한다. 이 사건 공사대금 중 aaaa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대금을 순차적으로 받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형태인데도, aaaa과 FFFF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의 5)는 FFFF 가 2021. 12. 27., 12. 28. 두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원을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송금한 이후인 2022. 2. 7.에 작성되었는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bbb의 증언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bbb은 피고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동조하는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aaaa에 대한 대여 주장이나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주장 등에 대하여는 이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고, aaaa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피고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증언을 한 점 등의 bbb의 증언 내용과 bbb과 피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bbb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bbb의 증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aaaa이 아니라 피고와 FFFF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aaaa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에 참여하였으며, aaaa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이 사건 공사 완료 이후에 정산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FFFF 는 aaaa이 아니라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aaaa이 직접 FFFF 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aaaa에게 귀속되어야 할 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는 aaaa이 피고에게 구상권 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아직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와 aaaa 사이의 정산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aaa이 피고에게 권리행사를 아직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aaaa과 피고사이에 정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aaaa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피고인 것으로 보이고 bbb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인 FFFF 원장과는 직접 만나지도 않았던 점, 피고와 aaaa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산할 것을 예정한 점, 피고는 aaaa에 오랫동안 근무하였고 bbb이 aaaa의 중요한 업무를 피고에게 맡기는 등 bbb과 피고가 돈독한 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원 부분이 이 사건 공사 관련 비용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돈이 aaaa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aaaa과 피고 사이에 위 ***,***,***원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 즉 원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문서번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가합-402000 사해행위취소

결정유형

국패

세목

기타

생산일자

2025. 7. 15

귀속연도

2021년~2022년

제목

피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증여에 대한 의사 합치 여부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대상 판단

요지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 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사대금이 aaaa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

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증인 b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aa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aaaa 대표이사인 bbb은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사촌형인 FFFF 원장이 피고에게 의뢰하여 2021. 12.경 체결되었고 자신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위 원장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으며, 피고가 위 원장과 만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모두 처리하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이 사건 공사금액이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피고 사업자명의(DDDD)로 작성된 계약서도 있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문제가 있어 이 사건 공사가 개시된 이후에 aaaa과 FFFF 사이의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의 5)가 작성된 것이다. 피고가 주도하여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aaaa도 중간에 직원을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aaaa이 수행한 부분은 피고가 아닌 aaaa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익 역시 피고가 수행한 부분과 aaaa이 수행한 부분으로 나누어 정산을 해야 한다. 이 사건 공사대금 중 aaaa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대금을 순차적으로 받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형태인데도, aaaa과 FFFF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의 5)는 FFFF 가 2021. 12. 27., 12. 28. 두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원을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송금한 이후인 2022. 2. 7.에 작성되었는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bbb의 증언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bbb은 피고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동조하는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aaaa에 대한 대여 주장이나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주장 등에 대하여는 이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고, aaaa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피고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증언을 한 점 등의 bbb의 증언 내용과 bbb과 피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bbb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bbb의 증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aaaa이 아니라 피고와 FFFF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aaaa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에 참여하였으며, aaaa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이 사건 공사 완료 이후에 정산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FFFF 는 aaaa이 아니라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aaaa이 직접 FFFF 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aaaa에게 귀속되어야 할 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는 aaaa이 피고에게 구상권 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아직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와 aaaa 사이의 정산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aaa이 피고에게 권리행사를 아직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aaaa과 피고사이에 정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aaaa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피고인 것으로 보이고 bbb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인 FFFF 원장과는 직접 만나지도 않았던 점, 피고와 aaaa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산할 것을 예정한 점, 피고는 aaaa에 오랫동안 근무하였고 bbb이 aaaa의 중요한 업무를 피고에게 맡기는 등 bbb과 피고가 돈독한 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원 부분이 이 사건 공사 관련 비용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돈이 aaaa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aaaa과 피고 사이에 위 ***,***,***원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 즉 원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출처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07. 15. 선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가합402000 사해행위취소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