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AAA가 피고에게 대여금 등 채무의 변제로서 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피고와 AAA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10745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7. 20. |
판 결 선 고 |
2023. 9. 07.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금원지급행위를 1,105,183,7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05,183,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는 2020. 8. 27. 주식회사 △△와 AAA 소유의 ○○ ○○구 ○○동 000-00 토지 및 그 지상건물 중 4분의 1.6 지분을 매매대금 4,928,000,000원(= 전체 매매대금 12,320,000,000원 × 지분 4분의 1.6)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AA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고는 2020. 9. 5. BBB, CCC와 사이에 ○○ ○○구 ○○길 ○○ ○○동 ○○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10. 31.부터 2022. 10. 30.까지로 정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AAA는 주식회사 △△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2020. 8. 29.부터 2020. 9. 27.까지 자신의 계좌에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45,000,000원을 위 BBB, CCC의 계좌에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 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금원지급행위’라고 한다).
라. AAA는 2020. 10. 13.부터 2020. 10. 30.까지 4차례에 걸쳐 DDDF에게 합계 1,2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20. 11. 2. DDDF으로부터 위 대여금의 상환으로서 98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금원지급행위’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금원지급행위와 합하여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라고 한다). 피고는 위 돈을 지급받은 후, 2020. 11. 2. BBB,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8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 산하 FF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AA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AAA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내용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 16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BK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 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다)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 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각 양도소득세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이 이루어진 달의 말일인 2020. 9. 30.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 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2020. 12. 31.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AAA가 2020. 8. 27.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받는 종합소득세 납부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된 경우이므로, 비록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최초로 있었던 2020. 8. 29.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의 상대방은 모두 AAA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고로서 동일한 점, ② AAA는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 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일괄하여 전체로서 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AAA의 채무초과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각 금원지급행위와 관련한 AAA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일련 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20. 11. 2.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고, 앞서 든 증거들, 갑 10, 14, 15, 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금 원지급행위가 완료될 무렵인 2020. 11. 2. 기준 AAA의 적극재산과 그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의 DDDF에 대한 22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이 적극재산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AAA가 2020. 10. 13.부터 2020. 10. 30.까지 4차례에 걸쳐 DDDF에게 합계 1,2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DDDF이 2020. 11. 2. 위 대여금 중 980,000,000원을 상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미상환 대여금 22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DDDF이 2020. 11. 2. 이미 AAA에게 현금으로 상환하였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자금사정이 나아지면 상환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현금은 소비하기 쉬운 재산으로 일반채권자들이 그 소재를 용이하게 파악하거나 이를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점, DDDF에 대한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AAA의 위 적극재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 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AAA의 적극재산 으로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19, 20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완료될 무렵인 2020. 11. 2. 기준 AAA의 소극재산과 그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완료될 무렵 AAA의 적극재산은 1,865,116,923원 이고, AAA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은 총 1,460,945,019원으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 행위로 인하여 AA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급행위의 원인이 되는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기한 위자료채권, 대여금채권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 주장한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 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AAA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로써 피고에게 합계 1,525,000,000원(= 이 사건 제1 금원지급행위 545,000,000원 + 이 사건 제2 금원 지급행위 98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 갑 11호증, 을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8. 30.부터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전까지 AAA의 계좌에 직접 돈을 이체하거나 AAA를 위하여 제3자에게 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AAA에게 최소한 합계 345,318,642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가 AAA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112에 여러 차례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AAA에 대한 금전 이체내역도 일부 나타난 점, ② 피고와 AAA가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증여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피고와 AAA 사이의 증여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4)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대여금 등 채무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AAA는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 등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 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 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위 3)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AAA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로서 인적 특수 관계에 있으므로 AAA의 재산 관계와 체납 사실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상당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이자에 관하여 따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자 약정이 존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가 AAA에게 그 반환을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바, AAA가 피고가 자신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자 약정 등이 없어 변제이익이 크지 않은 피고에 대한 채무를 굳이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도 없는 점, ④ AAA의 피고에 대한 변제는 AAA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AAA가 피고에게 대여금 등 채무의 변제로서 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피고와 AAA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 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AAA의 무자력 상태를 유발하 는 사해행위로서 그에 관한 AAA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 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AAA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면 그 매매대금으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 등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AAA가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위 약속에 따라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로써 피고에 대한 대여금 등 채무를 변제한 것이며, AAA가 대여금 등 채무의 변제를 약속할 당 시 AAA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18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AA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전에 피고에게 대여금 등 채무의 변제를 약속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AAA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과 관련하여 그 채권의 존재 여부나 구체적인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고, 피고가 홍원표에게 상당한 금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AAA 역시 2015. 10. 5.부터 2020. 10. 16.까지 피고에게 합계 1,340,284,937원을 이체한바, 피고와 AAA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로써 1,525,000,000원을 변제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피고가 그 사해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피고와 AAA 사이의 통모로 이루어진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보전채권인 1,105,183,7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105,183,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AAA가 피고에게 대여금 등 채무의 변제로서 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피고와 AAA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10745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7. 20. |
판 결 선 고 |
2023. 9. 07.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금원지급행위를 1,105,183,7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05,183,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는 2020. 8. 27. 주식회사 △△와 AAA 소유의 ○○ ○○구 ○○동 000-00 토지 및 그 지상건물 중 4분의 1.6 지분을 매매대금 4,928,000,000원(= 전체 매매대금 12,320,000,000원 × 지분 4분의 1.6)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AA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고는 2020. 9. 5. BBB, CCC와 사이에 ○○ ○○구 ○○길 ○○ ○○동 ○○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10. 31.부터 2022. 10. 30.까지로 정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AAA는 주식회사 △△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2020. 8. 29.부터 2020. 9. 27.까지 자신의 계좌에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45,000,000원을 위 BBB, CCC의 계좌에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 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금원지급행위’라고 한다).
라. AAA는 2020. 10. 13.부터 2020. 10. 30.까지 4차례에 걸쳐 DDDF에게 합계 1,2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20. 11. 2. DDDF으로부터 위 대여금의 상환으로서 98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금원지급행위’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금원지급행위와 합하여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라고 한다). 피고는 위 돈을 지급받은 후, 2020. 11. 2. BBB,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8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 산하 FF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AA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AAA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내용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 16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BK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 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다)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 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각 양도소득세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이 이루어진 달의 말일인 2020. 9. 30.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 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2020. 12. 31.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AAA가 2020. 8. 27.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받는 종합소득세 납부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된 경우이므로, 비록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최초로 있었던 2020. 8. 29.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의 상대방은 모두 AAA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고로서 동일한 점, ② AAA는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 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일괄하여 전체로서 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AAA의 채무초과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각 금원지급행위와 관련한 AAA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일련 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20. 11. 2.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고, 앞서 든 증거들, 갑 10, 14, 15, 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금 원지급행위가 완료될 무렵인 2020. 11. 2. 기준 AAA의 적극재산과 그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의 DDDF에 대한 22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이 적극재산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AAA가 2020. 10. 13.부터 2020. 10. 30.까지 4차례에 걸쳐 DDDF에게 합계 1,2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DDDF이 2020. 11. 2. 위 대여금 중 980,000,000원을 상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미상환 대여금 22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DDDF이 2020. 11. 2. 이미 AAA에게 현금으로 상환하였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자금사정이 나아지면 상환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현금은 소비하기 쉬운 재산으로 일반채권자들이 그 소재를 용이하게 파악하거나 이를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점, DDDF에 대한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AAA의 위 적극재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 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AAA의 적극재산 으로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19, 20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완료될 무렵인 2020. 11. 2. 기준 AAA의 소극재산과 그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완료될 무렵 AAA의 적극재산은 1,865,116,923원 이고, AAA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은 총 1,460,945,019원으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 행위로 인하여 AA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급행위의 원인이 되는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기한 위자료채권, 대여금채권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 주장한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 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AAA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로써 피고에게 합계 1,525,000,000원(= 이 사건 제1 금원지급행위 545,000,000원 + 이 사건 제2 금원 지급행위 98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 갑 11호증, 을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8. 30.부터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전까지 AAA의 계좌에 직접 돈을 이체하거나 AAA를 위하여 제3자에게 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AAA에게 최소한 합계 345,318,642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가 AAA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112에 여러 차례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AAA에 대한 금전 이체내역도 일부 나타난 점, ② 피고와 AAA가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증여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피고와 AAA 사이의 증여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4)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대여금 등 채무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AAA는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 등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 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 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위 3)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AAA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로서 인적 특수 관계에 있으므로 AAA의 재산 관계와 체납 사실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상당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이자에 관하여 따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자 약정이 존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가 AAA에게 그 반환을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바, AAA가 피고가 자신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자 약정 등이 없어 변제이익이 크지 않은 피고에 대한 채무를 굳이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도 없는 점, ④ AAA의 피고에 대한 변제는 AAA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AAA가 피고에게 대여금 등 채무의 변제로서 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피고와 AAA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 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AAA의 무자력 상태를 유발하 는 사해행위로서 그에 관한 AAA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 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AAA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면 그 매매대금으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 등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AAA가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위 약속에 따라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로써 피고에 대한 대여금 등 채무를 변제한 것이며, AAA가 대여금 등 채무의 변제를 약속할 당 시 AAA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18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AA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전에 피고에게 대여금 등 채무의 변제를 약속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AAA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과 관련하여 그 채권의 존재 여부나 구체적인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고, 피고가 홍원표에게 상당한 금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AAA 역시 2015. 10. 5.부터 2020. 10. 16.까지 피고에게 합계 1,340,284,937원을 이체한바, 피고와 AAA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로써 1,525,000,000원을 변제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피고가 그 사해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피고와 AAA 사이의 통모로 이루어진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보전채권인 1,105,183,7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105,183,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