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782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8. |
판 결 선 고 |
2023. 11.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58,326,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8. OO시 OOO구 OO동 OOO 외 2필지(이하 ‘제1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7. 1. 6. 제1사업장에 다세대주택 28세대를 신축한 후 2017. 12. 28.까지 이를 분양하여 8,139,000,000원의 분양수입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수입’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06. 4. 1. OO시 OO동 OO 외 2필지를 사업장(이하 ‘제2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 5. 24. 공동사업자의 지분 2분의 1을 매수하여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2사업장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7,180,661원을 원고의 유일한 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30.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전년도인 2016년도 귀속 임대업의 수입금액이 24,000,000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라 2017년도에 분양으로 벌어들인 수입 및 임대수입에 관하여 모두‘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각 7,406,490,000원, 4,148,182원 합계 736,658,182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64,347,932원, 가산세 1,322,89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한편, 소외 **세무서장은 원고의 누나인 OOO과 원고의 동생 OOO(이하 OOO과 OOO을 합하여 ‘소외인들’이라 한다)이 2018년에 발생한 주택신축판매업 수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2015. 12. 28.자로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2사업장에서 ‘PP화원’이라는 상호로 화훼판매업을 영위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것을 확인한 후 소외인들의 위 2018년 주택신축판매수입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관련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위 통보를 받은 피고는 2021. 9. 7.부터 2021. 10. 16.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수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2016년에 소외인들에게 제2사업장을 허위로 임대하여 가공임대수입 7,180,661원(이하 “이 사건 가공임대수입”이라 한다)을 발생시켰으므로 원고를 계속사업자가 아닌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분양수입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2017년 종합소득금액을 1,092,412,650원으로, 종합소득세를 933,616,335원(가산세 202,181,275원 포함)으로 재산정한 후 2022. 1. 3. 원고에게 기납부분과의 차액인 658,326,4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2. 8.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4. 1. 제2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후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고, 2013. 9. 1.부터는 소외 OOO에게 제2사업장 소재 축사를 임대하여 2016년 귀속 부동산임대수입이 10,909,090원으로서 기준금액 2,400만 원에 미달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사업장’ 단위로 보아 분양 소득에 관하여는 원고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신규사업자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쟁점의 정리
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소득금액 추계결정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종업원의 급여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나(제143조 제3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건설업의 경우 3,600만 원,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2,400만 원에 각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 나목, 다목)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인지 혹은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계속해 온 자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2) 계속사업자 판단 기준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적용 기준
원고는, 신규사업자인지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의 동일성 여부를 불문하고‘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 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특별히 마련된 것으로서, 그 적용 요건은 법문의 규정대로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각호에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등 사업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규사업자인지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기준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역시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같은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주 업종의 수입금액에 그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더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 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위와 같이 환산하여 계산할 이유도 없다고 보일 따름이다.
3)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수입에 관하여 원고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볼 수 없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영위한 사업은 2006년에 제2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업과 2016년에 제1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신축판매업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분양수입은 원고가 2017년에 제1사업장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ㆍ분양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더구나 원고가 2006년에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업은 그 실질적 내용과 형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6년에 사업자등록을 한 건설업과의 실질적 동일성이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대금에 관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해당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사업인 건설업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
나)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업 등 건물을 신축ㆍ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그 건물을 공급한 날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개시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참조). 이 사건 분양수입에 대응하는 사업인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을 기준으로 보면, 원고는 2016. 4. 18.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7. 1. 6.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주택 판매를 시작하여 이 사건 분양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2017년이다. 달리 원고가 그 이전 과세기간부터 건설업을 계속 영위하였다거나 혹은 이 사건 분양수입이 기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을 찾기 어렵다.
다) 그러므로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하여 2017년 신규사업자이고, 계속사업자임을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즉, 2016년 임대수입금액은 같은 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고려할 여지가 없게 되고, 신규사업자를 전제로 하는 같은 항 제1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그러므로 원고가 제2사업장을 소외 이옥희에게 실제 임대하였는지 여부는 별도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라) 그런데 원고의 2017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이 정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조 제3항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분양수입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경비 등을 공제하는 추계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782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8. |
판 결 선 고 |
2023. 11.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58,326,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8. OO시 OOO구 OO동 OOO 외 2필지(이하 ‘제1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7. 1. 6. 제1사업장에 다세대주택 28세대를 신축한 후 2017. 12. 28.까지 이를 분양하여 8,139,000,000원의 분양수입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수입’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06. 4. 1. OO시 OO동 OO 외 2필지를 사업장(이하 ‘제2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 5. 24. 공동사업자의 지분 2분의 1을 매수하여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2사업장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7,180,661원을 원고의 유일한 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30.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전년도인 2016년도 귀속 임대업의 수입금액이 24,000,000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라 2017년도에 분양으로 벌어들인 수입 및 임대수입에 관하여 모두‘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각 7,406,490,000원, 4,148,182원 합계 736,658,182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64,347,932원, 가산세 1,322,89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한편, 소외 **세무서장은 원고의 누나인 OOO과 원고의 동생 OOO(이하 OOO과 OOO을 합하여 ‘소외인들’이라 한다)이 2018년에 발생한 주택신축판매업 수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2015. 12. 28.자로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2사업장에서 ‘PP화원’이라는 상호로 화훼판매업을 영위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것을 확인한 후 소외인들의 위 2018년 주택신축판매수입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관련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위 통보를 받은 피고는 2021. 9. 7.부터 2021. 10. 16.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수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2016년에 소외인들에게 제2사업장을 허위로 임대하여 가공임대수입 7,180,661원(이하 “이 사건 가공임대수입”이라 한다)을 발생시켰으므로 원고를 계속사업자가 아닌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분양수입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2017년 종합소득금액을 1,092,412,650원으로, 종합소득세를 933,616,335원(가산세 202,181,275원 포함)으로 재산정한 후 2022. 1. 3. 원고에게 기납부분과의 차액인 658,326,4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2. 8.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4. 1. 제2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후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고, 2013. 9. 1.부터는 소외 OOO에게 제2사업장 소재 축사를 임대하여 2016년 귀속 부동산임대수입이 10,909,090원으로서 기준금액 2,400만 원에 미달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사업장’ 단위로 보아 분양 소득에 관하여는 원고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신규사업자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쟁점의 정리
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소득금액 추계결정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종업원의 급여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나(제143조 제3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건설업의 경우 3,600만 원,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2,400만 원에 각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 나목, 다목)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인지 혹은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계속해 온 자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2) 계속사업자 판단 기준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적용 기준
원고는, 신규사업자인지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의 동일성 여부를 불문하고‘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 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특별히 마련된 것으로서, 그 적용 요건은 법문의 규정대로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각호에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등 사업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규사업자인지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기준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역시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같은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주 업종의 수입금액에 그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더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 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위와 같이 환산하여 계산할 이유도 없다고 보일 따름이다.
3)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수입에 관하여 원고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볼 수 없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영위한 사업은 2006년에 제2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업과 2016년에 제1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신축판매업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분양수입은 원고가 2017년에 제1사업장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ㆍ분양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더구나 원고가 2006년에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업은 그 실질적 내용과 형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6년에 사업자등록을 한 건설업과의 실질적 동일성이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대금에 관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해당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사업인 건설업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
나)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업 등 건물을 신축ㆍ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그 건물을 공급한 날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개시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참조). 이 사건 분양수입에 대응하는 사업인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을 기준으로 보면, 원고는 2016. 4. 18.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7. 1. 6.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주택 판매를 시작하여 이 사건 분양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2017년이다. 달리 원고가 그 이전 과세기간부터 건설업을 계속 영위하였다거나 혹은 이 사건 분양수입이 기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을 찾기 어렵다.
다) 그러므로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하여 2017년 신규사업자이고, 계속사업자임을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즉, 2016년 임대수입금액은 같은 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고려할 여지가 없게 되고, 신규사업자를 전제로 하는 같은 항 제1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그러므로 원고가 제2사업장을 소외 이옥희에게 실제 임대하였는지 여부는 별도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라) 그런데 원고의 2017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이 정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조 제3항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분양수입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경비 등을 공제하는 추계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