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자가 타 사업체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이력이 있고, 해당 업소의 종업원들이 실사업자로 인정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명의대여자의 경정청구를 인정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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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70661 각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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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박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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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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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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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2. 15. |
주 문
1.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관한 경정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박BB는 2010. 1. 23.부터 2016. 4. 28.까지 ○○시 ○○로 ○○를 사업장으로 하는 ‘CC노래홀’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제1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원고 박AA은 2016. 7. 28.부터 2020. 2. 21.까지 ○○시 ○○로 ○○번길 ○○를 사업장으로 하는 ‘C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제2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제1, 2 사업장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번 원고들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이루어질 뿐 해당 세액이 납부되지 않자 그때마다(2015. 2. 13.부터 2019. 12. 1.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액 및 종합소득세액을 고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0. 1. 17. 피고에게 자신들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제1, 2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별지 목록 기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모두 0원으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원고들에게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20. 7. 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8. 20.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20. 10.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7. 1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제1, 2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박DD, 박EE이었고, 원고들은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1, 2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사실관계
1) 박DD과 박FF은 부부이고, 원고 박BB는 박FF의 조카, 원고 박AA은 박FF의 언니이다.
2) 원고 박BB는 2006. 6. 1.부터 2008. 11. 4.까지 GG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제1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기간과 겹치는 2010. 6.경부터 2016. 5. 13.까지 주식회사 HH(2010. 6. 1.∼2010. 8. 11.), II(2010. 11. 15.∼2011. 10. 1.), JJ 주식회사(2011. 10. 14.∼2012. 8. 31.), 주식회사 KK(2012. 10. 2.∼2016. 5. 13.) 등의 회사 또는 업체에 근무하였으며, 그 이후 2017. 7. 1.부터 2018년경에 이르기까지도 주식회사 LL(2017. 7. 1.∼2017. 12. 23.), 주식회사 MM(2018. 1. 2.∼) 등의 회사에 근무하였다.
3) 원고 박AA 명의의 NN은행 계좌(100-0**-**6010)는 제2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서 제2 사업장의 매출에 따른 카드대금이 입금되었는데, 위 계좌에서 박DD, 박FF 계좌로 돈이 지급되었으며, 그 외 원고 박BB 명의의 계좌에서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박DD, 박FF의 아파트 관리비, 휴대전화요금 등 생활비가 다수 지출되었고, 원고 박AA 명의의 계좌에서도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박DD, 박FF 가족의 휴대전화요금, 중학교 교복비 등 생활비가 여러 차례 지출되었다.
4) ○○시 ○○동 내에서 2002. 9.경부터 2020. 2. 21.까지 ‘CC룸싸롱’, ‘CC’, ‘CC노래홀’ 등을 상호로 하는 유흥주점이 같은 장소 또는 인근에서 운영되었는데, 등록된 사업자는 순서대로, 박DD1), 장○○, 정○○(박DD의 전 배우자), 박○○(박FF의 자매), 홍○○, 원고 박BB, 박○○2)(박FF의 자매), 원고 박AA 등이었다.
5) 제1, 2 사업장의 세무업무를 담당했던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수임납세자를 등록하면서 제1 사업장의 전화번호를 ‘010-**64-0000’로, 제2 사업장의 전화번호를 ‘010-****-0000’으로 각 입력하였고, 제2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전화번호가 ‘010-**64-0000’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각 전화번호 중 ‘010-**64-4229’는 원고 박BB 명의로 가입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박FF이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이고, ‘010-****-0000’은 박DD이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이다.
6) 제1, 2 사업장에서 일했던 종업원들은, 박DD․박FF 부부를 사장으로 알고 있었고 직원 관리나 급여 지급도 박FF이 하였으며 원고들은 가끔 사업장에 찾아와 본 적이 있을 뿐이라고 하였고, 제1, 2 사업장에 주류를 공급한 거래처도 박DD과 오랜 기간 거래 관계를 유지해온 곳이었다.
[인정 근거] 갑 제7∼13, 21, 32, 3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F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처럼 원고들 명의로 제1, 2 사업장이 운영된 기간에 원고 박BB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제1, 2 사업장에 거의 들르지도 않았던 반면, 박DD, 박FF이 주류 업체와의 거래 등 유흥주점 업무를 실제 담당하였고 그에 따른 세무업무 처리를 하였으며 유흥주점의 매출수익도 사용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DD, 박FF은 박FF의 자매, 조카 등 지인들의 이름을 빌려 ‘CC’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호로 ○○시 ○○동 일원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해 왔고, 원고들로부터도 사업자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보인다. 이는 증인 박FF이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도 일치하며, 갑 제10, 15∼21호증의 각 녹취록과 진술서의 내용, 즉 박FF은 원고 박AA의 아들인 송OO과의 대화에서, 원고 박BB에게는 실사업자 관련 확인서를 써주겠으나 송PP(원고 박AA의 딸)의 태도 때문에 원고 박AA에게는 확인서를 써주지 못하겠다고 하거나, 가게 운영하다 생긴 빚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못 했던 것이지 그러한 사정만 없었으면 자신이나 박D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것이라고 한 점, 박DD도 송OO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20년 동안 유흥주점 장사한 사람이라고 하거나 예전 ‘CC’ 업소의 사장이 누구인지는 주변 사람들 확인받아서 인정될 수 있겠지만 제2 사업장의 경우 원고 박AA 명의로 된 기간이 길고 세금 일부를 냈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한 점 등과도 일치한다. 이와 달리 원고들이 제1, 2 사업장의 영업에 실제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갑 제16호증의 기재 중 박FF이 송OO과 대화를 하면서 ‘동업관계’를 언급한 바 있으나, 이는 원고 박AA이나 송OO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두더라도 박FF 본인이 ‘영업만 내가 했다. 동업이었다.’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보여 박FF이 원고들과 실제 동업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1, 2 사업장 관련 소득이나 수익 등 과세대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위 과세대상 관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0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자가 타 사업체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이력이 있고, 해당 업소의 종업원들이 실사업자로 인정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명의대여자의 경정청구를 인정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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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70661 각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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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박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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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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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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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2. 15. |
주 문
1.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관한 경정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박BB는 2010. 1. 23.부터 2016. 4. 28.까지 ○○시 ○○로 ○○를 사업장으로 하는 ‘CC노래홀’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제1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원고 박AA은 2016. 7. 28.부터 2020. 2. 21.까지 ○○시 ○○로 ○○번길 ○○를 사업장으로 하는 ‘C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제2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제1, 2 사업장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번 원고들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이루어질 뿐 해당 세액이 납부되지 않자 그때마다(2015. 2. 13.부터 2019. 12. 1.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액 및 종합소득세액을 고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0. 1. 17. 피고에게 자신들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제1, 2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별지 목록 기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모두 0원으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원고들에게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20. 7. 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8. 20.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20. 10.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7. 1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제1, 2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박DD, 박EE이었고, 원고들은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1, 2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사실관계
1) 박DD과 박FF은 부부이고, 원고 박BB는 박FF의 조카, 원고 박AA은 박FF의 언니이다.
2) 원고 박BB는 2006. 6. 1.부터 2008. 11. 4.까지 GG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제1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기간과 겹치는 2010. 6.경부터 2016. 5. 13.까지 주식회사 HH(2010. 6. 1.∼2010. 8. 11.), II(2010. 11. 15.∼2011. 10. 1.), JJ 주식회사(2011. 10. 14.∼2012. 8. 31.), 주식회사 KK(2012. 10. 2.∼2016. 5. 13.) 등의 회사 또는 업체에 근무하였으며, 그 이후 2017. 7. 1.부터 2018년경에 이르기까지도 주식회사 LL(2017. 7. 1.∼2017. 12. 23.), 주식회사 MM(2018. 1. 2.∼) 등의 회사에 근무하였다.
3) 원고 박AA 명의의 NN은행 계좌(100-0**-**6010)는 제2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서 제2 사업장의 매출에 따른 카드대금이 입금되었는데, 위 계좌에서 박DD, 박FF 계좌로 돈이 지급되었으며, 그 외 원고 박BB 명의의 계좌에서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박DD, 박FF의 아파트 관리비, 휴대전화요금 등 생활비가 다수 지출되었고, 원고 박AA 명의의 계좌에서도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박DD, 박FF 가족의 휴대전화요금, 중학교 교복비 등 생활비가 여러 차례 지출되었다.
4) ○○시 ○○동 내에서 2002. 9.경부터 2020. 2. 21.까지 ‘CC룸싸롱’, ‘CC’, ‘CC노래홀’ 등을 상호로 하는 유흥주점이 같은 장소 또는 인근에서 운영되었는데, 등록된 사업자는 순서대로, 박DD1), 장○○, 정○○(박DD의 전 배우자), 박○○(박FF의 자매), 홍○○, 원고 박BB, 박○○2)(박FF의 자매), 원고 박AA 등이었다.
5) 제1, 2 사업장의 세무업무를 담당했던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수임납세자를 등록하면서 제1 사업장의 전화번호를 ‘010-**64-0000’로, 제2 사업장의 전화번호를 ‘010-****-0000’으로 각 입력하였고, 제2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전화번호가 ‘010-**64-0000’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각 전화번호 중 ‘010-**64-4229’는 원고 박BB 명의로 가입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박FF이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이고, ‘010-****-0000’은 박DD이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이다.
6) 제1, 2 사업장에서 일했던 종업원들은, 박DD․박FF 부부를 사장으로 알고 있었고 직원 관리나 급여 지급도 박FF이 하였으며 원고들은 가끔 사업장에 찾아와 본 적이 있을 뿐이라고 하였고, 제1, 2 사업장에 주류를 공급한 거래처도 박DD과 오랜 기간 거래 관계를 유지해온 곳이었다.
[인정 근거] 갑 제7∼13, 21, 32, 3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F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처럼 원고들 명의로 제1, 2 사업장이 운영된 기간에 원고 박BB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제1, 2 사업장에 거의 들르지도 않았던 반면, 박DD, 박FF이 주류 업체와의 거래 등 유흥주점 업무를 실제 담당하였고 그에 따른 세무업무 처리를 하였으며 유흥주점의 매출수익도 사용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DD, 박FF은 박FF의 자매, 조카 등 지인들의 이름을 빌려 ‘CC’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호로 ○○시 ○○동 일원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해 왔고, 원고들로부터도 사업자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보인다. 이는 증인 박FF이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도 일치하며, 갑 제10, 15∼21호증의 각 녹취록과 진술서의 내용, 즉 박FF은 원고 박AA의 아들인 송OO과의 대화에서, 원고 박BB에게는 실사업자 관련 확인서를 써주겠으나 송PP(원고 박AA의 딸)의 태도 때문에 원고 박AA에게는 확인서를 써주지 못하겠다고 하거나, 가게 운영하다 생긴 빚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못 했던 것이지 그러한 사정만 없었으면 자신이나 박D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것이라고 한 점, 박DD도 송OO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20년 동안 유흥주점 장사한 사람이라고 하거나 예전 ‘CC’ 업소의 사장이 누구인지는 주변 사람들 확인받아서 인정될 수 있겠지만 제2 사업장의 경우 원고 박AA 명의로 된 기간이 길고 세금 일부를 냈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한 점 등과도 일치한다. 이와 달리 원고들이 제1, 2 사업장의 영업에 실제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갑 제16호증의 기재 중 박FF이 송OO과 대화를 하면서 ‘동업관계’를 언급한 바 있으나, 이는 원고 박AA이나 송OO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두더라도 박FF 본인이 ‘영업만 내가 했다. 동업이었다.’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보여 박FF이 원고들과 실제 동업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1, 2 사업장 관련 소득이나 수익 등 과세대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위 과세대상 관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0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