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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와 근저당권 우선순위 판정

춘천지방법원 2025나3029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아 근저당권채권에 후순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경매 배당에서 국가(세무서)가 교부청구한 종합부동산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당해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 뒤 부과되어도 먼저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경매배당 #종합부동산세 #당해세 #비당해세 #근저당권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는 경매에서 근저당권보다 우선 배당되나요?
답변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당해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근저당권에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배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5-나-30292 판결은 종합부동산세가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당해세'가 아니라면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경매에서 배당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세금과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인가요?
답변
경매에서 부동산 당해세에 해당하는 국세만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있으며, 기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는 근저당권 설정 후 부과돼도 후순위입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5-나-30292 판결은 경매 배당에서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당해세가 아니면 근저당권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국가는 종합부동산세 교부청구만으로 1순위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세목이 부동산 '당해세'가 아니라면 국가의 교부청구에도 1순위 배당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5-나-30292 판결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대상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의 1순위 배당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당해세와 비당해세의 경매 배당순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당해세(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만이 근저당권보다 우선 순위이며, 비당해세는 근저당권보다 순위가 낮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5-나-30292 판결은 당해세에 한해 근저당권에 우선한다고 하면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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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가의 배당채권인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세가 아니므로, 원고 조합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나30292 배당이의

원 고

○○협동조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6. 18.

판 결 선 고

2025. 7.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지방법원 2023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6. ○○.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 ○○○○원을 ○○○○원으로, 2순위 배당액 ○○○○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4행의 ⁠“제3조”를 ⁠“제3항”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7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에게 1, 2순위로 배당된 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원, 법인세 ○○○○원, 부가가치세 ○○○○원 모두 오○○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유○○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후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의2에 따라 원고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않는다. 그 중 종합소득세 ○○○○원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원고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갑 제4호증의 4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에 대한 2021. 11. 정기분고지 종합소득세 ○○○○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그에 관하여 1순위로 배당되었는데, 유○○에 대한 2021. 11. 정기분고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목록에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위 종합소득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우선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국, 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원고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1순위로 종합소득세 ○○○○원(당해세), 2순위로 법인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비당해세)을 배당하는 것으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채권액 ○○○○원(= ○○○○원–○○○○원)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의 일부인 ○○○○원 및 2순위 배당액의 전부인 ○○○○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 ○○○○원을 ○○○○원(= ○○○○원 –○○○○원)으로, 2순위 배당액 ○○○○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 ○○○○원 + ○○○○원 + ○○○○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5. 07. 09.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5나302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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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판결은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아 근저당권채권에 후순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경매 배당에서 국가(세무서)가 교부청구한 종합부동산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당해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 뒤 부과되어도 먼저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경매배당 #종합부동산세 #당해세 #비당해세 #근저당권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는 경매에서 근저당권보다 우선 배당되나요?
답변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당해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근저당권에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배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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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매에서 배당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세금과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인가요?
답변
경매에서 부동산 당해세에 해당하는 국세만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있으며, 기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는 근저당권 설정 후 부과돼도 후순위입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5-나-30292 판결은 경매 배당에서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당해세가 아니면 근저당권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국가는 종합부동산세 교부청구만으로 1순위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세목이 부동산 '당해세'가 아니라면 국가의 교부청구에도 1순위 배당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5-나-30292 판결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대상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의 1순위 배당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당해세와 비당해세의 경매 배당순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당해세(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만이 근저당권보다 우선 순위이며, 비당해세는 근저당권보다 순위가 낮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5-나-30292 판결은 당해세에 한해 근저당권에 우선한다고 하면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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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가의 배당채권인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세가 아니므로, 원고 조합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나30292 배당이의

원 고

○○협동조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6. 18.

판 결 선 고

2025. 7.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지방법원 2023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6. ○○.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 ○○○○원을 ○○○○원으로, 2순위 배당액 ○○○○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4행의 ⁠“제3조”를 ⁠“제3항”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7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에게 1, 2순위로 배당된 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원, 법인세 ○○○○원, 부가가치세 ○○○○원 모두 오○○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유○○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후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의2에 따라 원고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않는다. 그 중 종합소득세 ○○○○원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원고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갑 제4호증의 4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에 대한 2021. 11. 정기분고지 종합소득세 ○○○○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그에 관하여 1순위로 배당되었는데, 유○○에 대한 2021. 11. 정기분고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목록에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위 종합소득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우선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국, 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원고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1순위로 종합소득세 ○○○○원(당해세), 2순위로 법인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비당해세)을 배당하는 것으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채권액 ○○○○원(= ○○○○원–○○○○원)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의 일부인 ○○○○원 및 2순위 배당액의 전부인 ○○○○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 ○○○○원을 ○○○○원(= ○○○○원 –○○○○원)으로, 2순위 배당액 ○○○○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 ○○○○원 + ○○○○원 + ○○○○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5. 07. 09.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5나302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