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때를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32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구합5503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1. 13. |
판 결 선 고 |
2023. 2.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xx. xx. ‘힐◌◌◌◌’라는 상호로 ◌◌시 ◌◌구 ◌◌동 ◌◌ 외 ◌필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토지 지상에 힐◌◌◌◌라는 명칭의 도시형생활주택 x개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다음 2018. xx. xx.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7. xx. xx.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을 xxx,xxx원(= 총 수입금액 x,xxx,xxx원 – 필요경비 x,xxx,xxx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8. xx. xx.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주택신축판매업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라. 피고는 ‘주택신축판매업자 경비율 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한 후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xx. xx.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xx. xx. 이BB와 이 사건 주택 중 지하 상가에 관하여 상가분양예약을 체결하고 예약금 x,xxx,xxx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예약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받았고, 이BB가 기한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이 사건 예약금을 몰취하였다.
원고는 ① 2016. xx. ~ 2016. xx. 개업준비행위(사업자등록, 건축허가, 공사도급계약체결 등)를 하였고, ② 2016. xx. xx.경 본 사업인 주택분양을 위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③ 2016. xx.경부터 분양을 개시하였으며, ④ 2016. xx. 이BB와 상가분양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예약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2016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16년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인 이 사건 예약금은 원고의 2016년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2017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는, 원고의 2016년 수입금액 합계액이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하므로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신고가 정당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사업개시일을 2017년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는 해당 과세기간(이 사건의 경우 2017년) 전부터 사업을 계속해온 사업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조항이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같은 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제2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17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는지 여부이다.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고 있을 뿐,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바(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참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그 제도의 취지와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②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한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목적은 주택을 판매하는 것이다.
③ 사업 준비행위는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따라 그 범위와 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 만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착공 등 사업의 준비행위를 한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고, 사업자가 그 편의대로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xx. xx.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같은 날 건축허가를 받아 2016. xx. xx. 이 사건 주택 x개동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6. xx. xx. 사용승인을 얻은 뒤 2016. xx. xx. 이 사건 주택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2016. xx. xx.경 지CC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7년까지 각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와 우영◌◌◌라는 상호로 건설업(건축신축판매)을 영위하는 이BB 사이에 2016. xx. xx.자로 ‘신축예정인 이 사건 주택 x개동 중 제xxx동 제x층 제xxx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xxx,xxx,xxx원(부가세 별도)으로 하여 이BB가 추후 xx일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예약금 x,xxx,xxx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이BB가 임의로 xx일 내 본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예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상가분양예약서’(이하 ‘이 사건 상가분양예약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이BB에게 작성일자 및 발행일자 ‘2016. xx. xx.’, 품목 ‘xxx동 제x층 제xxx호 분양신청금’, 공급가액 ‘x,xxx,xxx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데, 분양계약체결 및 진행의 단계 중 어느 시점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된다. 소득세법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시기(구 소득세법 제98조)를 모두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려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때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그런데 원고는 2016년에 수입금액이 x,xxx,xxx원만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2017년에 최초로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2016년 귀속 수입금액 x,xxx,xxx원은 이 사건 예약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2016년에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바가 없다.
③ 원고는 2016년에 이 사건 예약금 상당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약금은 가공 매출로 보기에 충분하다.
㉮ 이BB는 원고가 분양한 이 사건 주택에서 인접한(차량통행거리 약 2.7㎞) ◌◌시 ◌◌구 ◌◌번지에서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 2016년 2기에 원고는 이BB에게, 이BB는 드림◌◌◌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박CC에게, 박CC는 삼성◌◌이라는 상호로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을 영위하는 문DD 외 1인에게, 문DD 외 1인은 다시 이BB에게 각 공급가액 x,xxx,xxx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후 원고를 비롯한 위 각 사업자들 모두 2017년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신고 세무대리인도 동일하다.
㉰ 이BB와 문DD 외 1인은 위 각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이유로 종합소득세 등 경정처분을 받았고,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1. xx. xx. 기각결정을 받은 뒤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있다.
㉱ 이BB는 ‘2016. xx. 중순경 상가건물이 분양 중에 있어서, 지나가는 길에 다목적 이용이 가능한 건물(도로 8차선 접함)로 판단, 분양팀과 분양예약하고 향후 자녀와 의논한 뒤에 본 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며, 약정금으로 x,xxx,xxx원을 지급하였으나, 자녀의 반대로 분양을 포기하였고 예약금 반환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계산서 발행 요구하여 본인의 사업장 경비로 처리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2호 증)를 작성하였으나, 원고를 비롯한 위 각 사업자들 사이에 같은 기간, 같은 금액의 소액 순환매출이 이루어지고 모두 증빙자료를 갖추기 어려운 현금으로만 거래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들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까지 더하여 볼 때, 이BB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믿기 어렵다.
④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각 사업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거래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4526 판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4523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상가분양예약서의 내용대로 상가분양예약이 체결되고 이 사건 예약금 상당의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유형과 대상, 원고가 주장하는 체결 및 해약 경위, 예약금의 지급 시기, 지급 방식(현금 수수)이 다른 분양계약과 명백히 구별되고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예약금은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 가능한 유형의 수입금액이었다거나 그 발생 및 취득에 있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원고는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될 수는 없고, 제1호에서 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인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2017년 귀속 수입금액은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금액인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한편, 원고가 ‘2016. xx.경부터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xx. xx.자 준비서면에 삽입한 ‘힐◌◌◌◌ 주택 분양현황(주택)’ 표(갑 제7호증의1, 제8호증의 1, 제9호증의1, 제10호증의1)의 일부 기재 및 위 표의 원자료인 갑 제7호증의15, 갑 제8호증의5, 갑 제10호증의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잔금 지급시기를 2016. xx.로 정한 일부 분양계약 체결 내역들이 확인되는바, 원고가 2016년에 일부 호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분양을 개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를 근거로 원고가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경우 원고의 2016년 수입금액 즉 지급받은 분양대금의 총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기준금액인 3,600만 원을 넘게 되어 결국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32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때를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32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구합5503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1. 13. |
판 결 선 고 |
2023. 2.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xx. xx. ‘힐◌◌◌◌’라는 상호로 ◌◌시 ◌◌구 ◌◌동 ◌◌ 외 ◌필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토지 지상에 힐◌◌◌◌라는 명칭의 도시형생활주택 x개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다음 2018. xx. xx.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7. xx. xx.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을 xxx,xxx원(= 총 수입금액 x,xxx,xxx원 – 필요경비 x,xxx,xxx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8. xx. xx.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주택신축판매업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라. 피고는 ‘주택신축판매업자 경비율 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한 후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xx. xx.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xx. xx. 이BB와 이 사건 주택 중 지하 상가에 관하여 상가분양예약을 체결하고 예약금 x,xxx,xxx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예약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받았고, 이BB가 기한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이 사건 예약금을 몰취하였다.
원고는 ① 2016. xx. ~ 2016. xx. 개업준비행위(사업자등록, 건축허가, 공사도급계약체결 등)를 하였고, ② 2016. xx. xx.경 본 사업인 주택분양을 위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③ 2016. xx.경부터 분양을 개시하였으며, ④ 2016. xx. 이BB와 상가분양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예약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2016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16년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인 이 사건 예약금은 원고의 2016년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2017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는, 원고의 2016년 수입금액 합계액이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하므로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신고가 정당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사업개시일을 2017년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는 해당 과세기간(이 사건의 경우 2017년) 전부터 사업을 계속해온 사업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조항이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같은 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제2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17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는지 여부이다.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고 있을 뿐,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바(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참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그 제도의 취지와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②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한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목적은 주택을 판매하는 것이다.
③ 사업 준비행위는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따라 그 범위와 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 만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착공 등 사업의 준비행위를 한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고, 사업자가 그 편의대로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xx. xx.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같은 날 건축허가를 받아 2016. xx. xx. 이 사건 주택 x개동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6. xx. xx. 사용승인을 얻은 뒤 2016. xx. xx. 이 사건 주택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2016. xx. xx.경 지CC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7년까지 각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와 우영◌◌◌라는 상호로 건설업(건축신축판매)을 영위하는 이BB 사이에 2016. xx. xx.자로 ‘신축예정인 이 사건 주택 x개동 중 제xxx동 제x층 제xxx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xxx,xxx,xxx원(부가세 별도)으로 하여 이BB가 추후 xx일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예약금 x,xxx,xxx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이BB가 임의로 xx일 내 본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예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상가분양예약서’(이하 ‘이 사건 상가분양예약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이BB에게 작성일자 및 발행일자 ‘2016. xx. xx.’, 품목 ‘xxx동 제x층 제xxx호 분양신청금’, 공급가액 ‘x,xxx,xxx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데, 분양계약체결 및 진행의 단계 중 어느 시점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된다. 소득세법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시기(구 소득세법 제98조)를 모두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려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때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그런데 원고는 2016년에 수입금액이 x,xxx,xxx원만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2017년에 최초로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2016년 귀속 수입금액 x,xxx,xxx원은 이 사건 예약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2016년에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바가 없다.
③ 원고는 2016년에 이 사건 예약금 상당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약금은 가공 매출로 보기에 충분하다.
㉮ 이BB는 원고가 분양한 이 사건 주택에서 인접한(차량통행거리 약 2.7㎞) ◌◌시 ◌◌구 ◌◌번지에서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 2016년 2기에 원고는 이BB에게, 이BB는 드림◌◌◌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박CC에게, 박CC는 삼성◌◌이라는 상호로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을 영위하는 문DD 외 1인에게, 문DD 외 1인은 다시 이BB에게 각 공급가액 x,xxx,xxx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후 원고를 비롯한 위 각 사업자들 모두 2017년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신고 세무대리인도 동일하다.
㉰ 이BB와 문DD 외 1인은 위 각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이유로 종합소득세 등 경정처분을 받았고,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1. xx. xx. 기각결정을 받은 뒤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있다.
㉱ 이BB는 ‘2016. xx. 중순경 상가건물이 분양 중에 있어서, 지나가는 길에 다목적 이용이 가능한 건물(도로 8차선 접함)로 판단, 분양팀과 분양예약하고 향후 자녀와 의논한 뒤에 본 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며, 약정금으로 x,xxx,xxx원을 지급하였으나, 자녀의 반대로 분양을 포기하였고 예약금 반환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계산서 발행 요구하여 본인의 사업장 경비로 처리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2호 증)를 작성하였으나, 원고를 비롯한 위 각 사업자들 사이에 같은 기간, 같은 금액의 소액 순환매출이 이루어지고 모두 증빙자료를 갖추기 어려운 현금으로만 거래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들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까지 더하여 볼 때, 이BB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믿기 어렵다.
④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각 사업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거래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4526 판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4523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상가분양예약서의 내용대로 상가분양예약이 체결되고 이 사건 예약금 상당의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유형과 대상, 원고가 주장하는 체결 및 해약 경위, 예약금의 지급 시기, 지급 방식(현금 수수)이 다른 분양계약과 명백히 구별되고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예약금은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 가능한 유형의 수입금액이었다거나 그 발생 및 취득에 있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원고는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될 수는 없고, 제1호에서 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인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2017년 귀속 수입금액은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금액인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한편, 원고가 ‘2016. xx.경부터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xx. xx.자 준비서면에 삽입한 ‘힐◌◌◌◌ 주택 분양현황(주택)’ 표(갑 제7호증의1, 제8호증의 1, 제9호증의1, 제10호증의1)의 일부 기재 및 위 표의 원자료인 갑 제7호증의15, 갑 제8호증의5, 갑 제10호증의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잔금 지급시기를 2016. xx.로 정한 일부 분양계약 체결 내역들이 확인되는바, 원고가 2016년에 일부 호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분양을 개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를 근거로 원고가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경우 원고의 2016년 수입금액 즉 지급받은 분양대금의 총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기준금액인 3,600만 원을 넘게 되어 결국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32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