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청원서에 약정서 및 관련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경정청구로 선해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776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OOO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2. 7. |
판 결 선 고 |
2023. 3. 21. |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OO. O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년 양도소득세 OOO,OOO,OOO원 및 가산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가 20OO. O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년 양도소득세 OOO,OOO,OOO원 및 가산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OO. O. O. 소외 OOO에게 OO시 OO구 OOO동 OOOO-O 대 OOO㎡, 같은 동 OOOO-O 전 OOO㎡, 같은 동 OOOO-O 전 OOOO㎡ 중 원고 소유의 OOO㎡, 같은 동 OOOO-O 전 OO,OOO㎡ 중 원고 소유의 O,OOO.OO㎡, 같은 동 OOOO-O 전 OOO㎡ 중 원고 소유의 OOO㎡ 합계 O,OOO.OO㎡와 그 지상 조적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OO㎡(이하 매매계약의 대상인 토지 및 건물을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O,OOO,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OOO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O,OOO,OOO,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OOO은 자신의 아들인 소외 OOO을 건축주로 하여 20OO. O. O. 관할관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20OO. OO. O. 매수한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OO년 OO월경 원고의 동의 없이 위 주택을 멸실하였다.
다. 원고와 OOO은 20OO. OO. OO.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아래 정산금 O,OOO,OOO,OOO원을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
라. OOO은 20OO. O. O. 주식회사 OOOO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OOO동 OOOO-O, OOOO-OOO) 토지와 해당 토지 위의 건물(20OO. O. O. 준공 예정)을 OOO,OOO,OOO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OOO이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자 20OO. O. OO. OOO 및 소외 OOO(이 사건 합의서상 보증인이다)을 상대로 잔금 O,OOO,OO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OO지방법원 20OO가합OOOO). 서울OO지방법원은 20OO. OO. O. OOO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OOO, OOO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O,OOO,OOO원(= 이 사건 합의금 원본 O,OOO,OOO,OOO원 - 매매대상인 토지 면적의 부족으로 인한 감액분 OO,OOO,OOO원 - 공유물 분할로 인한 비용 OO,OOO,OOO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OO. OO. OO.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OOO은 여전히 위 O,OOO,OOO,OOO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OO. O. OO. 해당 금액과 기타비용을 합한 금액인 O,OOO,OOO,OOO원을 서울OO지방법원 20OO금제OOOO호로 공탁하였고, 20OO. OO. OO. OO지방법원 OO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앞서 본 서울OO지방법원에서 명한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부동산 중 OOO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부분 등을 제외하였다)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OO가합OOOO). OO지방법원 OO지원은 20OO. O. OO. OOO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OO. O. OO.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20OO. O. OO. 확정되었다(서울OO법원 20OO나OOOOOOO).
사. 한편, 원고는 20OO. O. OO.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일자를 앞서 본 서울OO지방법원의 판결선고일인 20OO. OO. O., 양도가액을 O,OOO,OOO,OOO원, 취득가액을 O,OOO,OO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OO. O. O. 및 20OO. O. O.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청원서(이하 ‘이 사건 청원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하여 20OO. O. OO.부터 20OO. O. OO.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기한 후 신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OOO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합의금과 관련된 소송(서울OO지방법원 20OO가합OOOO)의 판결선고일인 20OO. OO. O.을 양도일자로 정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자를 앞서 본 OOO의 공탁일인 20OO. O. OO.로 보고,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금액인 O,OOO,OOO,OOO원에 더하여 OOO이 위 지상 건물을 무단 철거함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보상금액 OOO,OOO,OOO원을 더한 합계 O,OOO,OOO,OOO원(= O,OOO,OOO,OOO원 + OOO,OOO,OOO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았다. 위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20OO. OO. O. 원고에게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1년이 넘게 경과한 20OO. OO. 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OO. O. OO.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OO. O. O. 및 20OO. O. O. 이 사건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청원서는 그 내용 등으로 보아 경정청구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내지 경정 혹은 이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나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으며, 현재 불복기간도 지나지 않은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이 없었음에도 피고가 20OO. OO. O.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전반에 걸쳐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므로 해당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OOO이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된 주택멸실보상금 O억 O,OOO만 원은 양도의 대가가 아니며, 토지 잔금 중 O억 O,OOO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도 원고가 수령하지 않아 양도의 대가로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 산정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인 20OO. OO. O. 이후 1년이 경과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 기간 90일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청원서는 적법한 경정청구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경정청구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날짜인 20OO. O. O.부터 2개월 후인 20OO. OO. O.을 피고의 통지일로 볼 수 있고, 원고는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해당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불복했어야 했지만 불복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내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 3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일인 20OO. OO. O. 이후 1년이 지난 20OO. OO. 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것이 역수상 명백하고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을 위한 전심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청원서가 세법이 정하는 납세의무자를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변경시켜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전제하고 있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3에서는 경정청구서에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서는 해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청원서의 제목은 ‘청원서’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청원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앞서 본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에서 요구하는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해당 청원서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서 요구하는 양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청원서의 내용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OOO이므로 원고는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위 청원서는 앞서 본 구 국세기본법 등의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소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피고에게 원고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OOO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원고에 대한 세금납부 독촉을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에 불과해 보이며, 위 청원서에 약정서 및 관련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경정청구로 선해하기 어렵다.
4) 또한 이 사건 청원서를 경정청구서라고 보더라도, 해당 경정청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OOO이므로 원고가 부담할 세액은 없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원고이고 다만 조사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변경함에 따라 원고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늘어난다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앞서 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에 대하여도 원고는 다툴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 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금액으로 조사한 금액인 O,OOO,OOO,OOO원에서 앞에서 본 서울OO지방법원 판결이 설시한 것과 같이 매매대상인 토지 면적의 부족으로 감액한 금액인 OO,OOO,OOO원을 공제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금액 중 O억 O,OOO만 원의 경우는 OOO의 건물 멸실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 매매대금 지급 지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긴 하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스스로 과세관청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표준과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양도금액을 O,OOO,OOO,OOO원으로 신고하였고 그 이외의 변경된 매매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O억 O,OOO만 원의 경우 양도 대가로서의 성격이 없다고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이나 그 이후의 합의 과정, 그 금액 규모 등으로 보아 위 금액은 양도의 대가로 볼 여지가 더 커 보이는 점, ③ 양도가액에서 공제했어야 할 금액으로 볼 수 있는 OO,OOO,OOO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그 비율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위 양도금액을 O,OOO,OOO,OOO원으로 보더라도 비율은 0.O%(= OO,OOO,OOO원 ÷ O,OOO,OOO,OOO원,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에 불과하다],
④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이 OOO,OOO,OOO원에서 OOO,OOO,OOO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보더라도 그 감액의 정도는 O0%(= OOO,OOO,OOO원 ÷ OOO,OOO,OOO원, 소수점 이하 버림) 정도여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조사한 결과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을 변경한 것에 별다른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합의서를 들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OOO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⑦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⑧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 등과 같은 자료를 피고가 별도로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여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당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3.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77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청원서에 약정서 및 관련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경정청구로 선해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776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OOO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2. 7. |
판 결 선 고 |
2023. 3. 21. |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OO. O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년 양도소득세 OOO,OOO,OOO원 및 가산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가 20OO. O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년 양도소득세 OOO,OOO,OOO원 및 가산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OO. O. O. 소외 OOO에게 OO시 OO구 OOO동 OOOO-O 대 OOO㎡, 같은 동 OOOO-O 전 OOO㎡, 같은 동 OOOO-O 전 OOOO㎡ 중 원고 소유의 OOO㎡, 같은 동 OOOO-O 전 OO,OOO㎡ 중 원고 소유의 O,OOO.OO㎡, 같은 동 OOOO-O 전 OOO㎡ 중 원고 소유의 OOO㎡ 합계 O,OOO.OO㎡와 그 지상 조적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OO㎡(이하 매매계약의 대상인 토지 및 건물을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O,OOO,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OOO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O,OOO,OOO,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OOO은 자신의 아들인 소외 OOO을 건축주로 하여 20OO. O. O. 관할관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20OO. OO. O. 매수한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OO년 OO월경 원고의 동의 없이 위 주택을 멸실하였다.
다. 원고와 OOO은 20OO. OO. OO.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아래 정산금 O,OOO,OOO,OOO원을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
라. OOO은 20OO. O. O. 주식회사 OOOO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OOO동 OOOO-O, OOOO-OOO) 토지와 해당 토지 위의 건물(20OO. O. O. 준공 예정)을 OOO,OOO,OOO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OOO이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자 20OO. O. OO. OOO 및 소외 OOO(이 사건 합의서상 보증인이다)을 상대로 잔금 O,OOO,OO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OO지방법원 20OO가합OOOO). 서울OO지방법원은 20OO. OO. O. OOO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OOO, OOO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O,OOO,OOO원(= 이 사건 합의금 원본 O,OOO,OOO,OOO원 - 매매대상인 토지 면적의 부족으로 인한 감액분 OO,OOO,OOO원 - 공유물 분할로 인한 비용 OO,OOO,OOO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OO. OO. OO.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OOO은 여전히 위 O,OOO,OOO,OOO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OO. O. OO. 해당 금액과 기타비용을 합한 금액인 O,OOO,OOO,OOO원을 서울OO지방법원 20OO금제OOOO호로 공탁하였고, 20OO. OO. OO. OO지방법원 OO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앞서 본 서울OO지방법원에서 명한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부동산 중 OOO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부분 등을 제외하였다)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OO가합OOOO). OO지방법원 OO지원은 20OO. O. OO. OOO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OO. O. OO.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20OO. O. OO. 확정되었다(서울OO법원 20OO나OOOOOOO).
사. 한편, 원고는 20OO. O. OO.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일자를 앞서 본 서울OO지방법원의 판결선고일인 20OO. OO. O., 양도가액을 O,OOO,OOO,OOO원, 취득가액을 O,OOO,OO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OO. O. O. 및 20OO. O. O.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청원서(이하 ‘이 사건 청원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하여 20OO. O. OO.부터 20OO. O. OO.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기한 후 신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OOO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합의금과 관련된 소송(서울OO지방법원 20OO가합OOOO)의 판결선고일인 20OO. OO. O.을 양도일자로 정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자를 앞서 본 OOO의 공탁일인 20OO. O. OO.로 보고,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금액인 O,OOO,OOO,OOO원에 더하여 OOO이 위 지상 건물을 무단 철거함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보상금액 OOO,OOO,OOO원을 더한 합계 O,OOO,OOO,OOO원(= O,OOO,OOO,OOO원 + OOO,OOO,OOO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았다. 위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20OO. OO. O. 원고에게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1년이 넘게 경과한 20OO. OO. 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OO. O. OO.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OO. O. O. 및 20OO. O. O. 이 사건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청원서는 그 내용 등으로 보아 경정청구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내지 경정 혹은 이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나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으며, 현재 불복기간도 지나지 않은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이 없었음에도 피고가 20OO. OO. O.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전반에 걸쳐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므로 해당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OOO이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된 주택멸실보상금 O억 O,OOO만 원은 양도의 대가가 아니며, 토지 잔금 중 O억 O,OOO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도 원고가 수령하지 않아 양도의 대가로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 산정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인 20OO. OO. O. 이후 1년이 경과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 기간 90일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청원서는 적법한 경정청구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경정청구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날짜인 20OO. O. O.부터 2개월 후인 20OO. OO. O.을 피고의 통지일로 볼 수 있고, 원고는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해당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불복했어야 했지만 불복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내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 3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일인 20OO. OO. O. 이후 1년이 지난 20OO. OO. 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것이 역수상 명백하고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을 위한 전심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청원서가 세법이 정하는 납세의무자를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변경시켜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전제하고 있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3에서는 경정청구서에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서는 해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청원서의 제목은 ‘청원서’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청원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앞서 본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에서 요구하는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해당 청원서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서 요구하는 양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청원서의 내용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OOO이므로 원고는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위 청원서는 앞서 본 구 국세기본법 등의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소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피고에게 원고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OOO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원고에 대한 세금납부 독촉을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에 불과해 보이며, 위 청원서에 약정서 및 관련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경정청구로 선해하기 어렵다.
4) 또한 이 사건 청원서를 경정청구서라고 보더라도, 해당 경정청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OOO이므로 원고가 부담할 세액은 없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원고이고 다만 조사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변경함에 따라 원고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늘어난다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앞서 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에 대하여도 원고는 다툴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 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금액으로 조사한 금액인 O,OOO,OOO,OOO원에서 앞에서 본 서울OO지방법원 판결이 설시한 것과 같이 매매대상인 토지 면적의 부족으로 감액한 금액인 OO,OOO,OOO원을 공제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금액 중 O억 O,OOO만 원의 경우는 OOO의 건물 멸실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 매매대금 지급 지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긴 하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스스로 과세관청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표준과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양도금액을 O,OOO,OOO,OOO원으로 신고하였고 그 이외의 변경된 매매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O억 O,OOO만 원의 경우 양도 대가로서의 성격이 없다고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이나 그 이후의 합의 과정, 그 금액 규모 등으로 보아 위 금액은 양도의 대가로 볼 여지가 더 커 보이는 점, ③ 양도가액에서 공제했어야 할 금액으로 볼 수 있는 OO,OOO,OOO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그 비율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위 양도금액을 O,OOO,OOO,OOO원으로 보더라도 비율은 0.O%(= OO,OOO,OOO원 ÷ O,OOO,OOO,OOO원,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에 불과하다],
④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이 OOO,OOO,OOO원에서 OOO,OOO,OOO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보더라도 그 감액의 정도는 O0%(= OOO,OOO,OOO원 ÷ OOO,OOO,OOO원, 소수점 이하 버림) 정도여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조사한 결과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을 변경한 것에 별다른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합의서를 들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OOO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⑦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⑧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 등과 같은 자료를 피고가 별도로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여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당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3.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77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