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토지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채무의 변제내용과 토지 거래에 대한 대가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100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6. 16. |
판 결 선 고 |
2023. 07.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7. ○○시 ○○면 ○○리 ○○ 답 2,860㎡(2005. 7. 19. 같은 리 ○○ 답 1,546㎡, ○○ 답 449㎡가 분할되었고, 2011. 3. 28. 지목이 공장용지로 최종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6. 2. 21.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2006. 4.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CC중앙회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2. 7. 24. 수원지방법원 2012타경36912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4. 2. 3.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대금 12억 3,500만 원에 김DD에게 매각되었다.
다. 피고가 2020. 2. 19. 양도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20. 5. 15.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957,800원을 결정·고지하자 원고는 2021. 1. 13.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3. 22.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2022. 4. 12. 양도소득세 중 16,474,659원을 감액·경정(2020. 5. 1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경정된 109,483,142원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1, 12, 13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기 전인 2011. 7. 20.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쎄EE(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매도하였으므로, 쎄E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자로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원고가 아니라 쎄EE이다. 쎄EE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53084 판결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1. 7. 20. 양도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7호증)를 들고 있고, 그 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쎄EE에 7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일에, 잔금 6억 4,000만 원은 2011. 7. 31.에 지불하며, 원고는 2011. 7. 31. 기준 이 사건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한다’는 것이다. 한편 갑 제2, 3, 4, 6, 10, 14, 15, 18 내지 21, 23,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이 사건 토지가 쎄EE이 위치한 ○○시 ○○면 ○○리 ○○ 토지와 붙어 있는 사실, ㉯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여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수를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쎄EE이 공장설립증설을 승인받은 사실, ㉱ 쎄EE이 2011. 8. 18.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 ㉲ 쎄EE이 2011사업연도 결산보고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 ㉳ 2012. 9.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쎄EE에 재산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된 사실, ㉴ 2011. 12. 13. 이 사건 건물 일부에 관한 임대보증금과 2011. 12. 30. 차임이 쎄EE 계좌로 입금된 사실, ㉵ 원고가 2014.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11. 7. 20. 양도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고, 쎄EE도 2014. 4. 29. 같은 취지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27호증, 을 제1, 2, 6,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시 NN출장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임의경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에서 정한대로 2011. 7. 20. 계약금 1억 원, 2011. 7. 31. 잔금 6억 4,000만 원을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잔금일 다음날인 2011. 8. 1. 김FF로부터 계약금 조로 1억 2,000만 원을 입금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원금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쎄EE이 인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1억 7,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GG건설산업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해지, 정리되면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방법이나 채무의 변제 내용과 전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각 근저당권이 임의경매로 말소되기까지 인수되거나 정리된 바도 전혀 없어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금 대부분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 된다.
나) 매매계약 이후 쎄EE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못할 뚜렷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이후로도 이HH, 강II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JJ은행, KK보증기금, LL은행 등 금융기관의 가압류, 노MM에 의한 강제경매절차 개시, OO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압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권리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원고의 채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위 채권자가 최우선순위로 매각대금을 배당받음에 따라 원고가 재산상 이익을 본 반면, 쎄EE은 아무런 재산상 이익을 얻은 바 없다.
다) OO시 NN출장소의 전산기록 상 쎄EE의 취득세 신고 후 2012. 7. 5. “법인의 사실상 잔금 지급 전 계약해제”를 사유로 취득세가 감액 경정된 것으로 되어있고, 쎄EE의 2012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자산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원고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나 쎄EE의 법인세 수정신고는 모두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된 이후에 이루어졌다.
라) 원고가 쎄EE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인 2011. 7. 20. 이전에도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임차한 PP테크, 비QQ로부터 임대료가 쎄EE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2011. 7. 20. 이후로도 쎄EE 계좌로 입금된 임대보증금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서는 원고 명의로 작성된 반면, 쎄EE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도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4)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양도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7.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0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토지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채무의 변제내용과 토지 거래에 대한 대가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100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6. 16. |
판 결 선 고 |
2023. 07.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7. ○○시 ○○면 ○○리 ○○ 답 2,860㎡(2005. 7. 19. 같은 리 ○○ 답 1,546㎡, ○○ 답 449㎡가 분할되었고, 2011. 3. 28. 지목이 공장용지로 최종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6. 2. 21.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2006. 4.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CC중앙회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2. 7. 24. 수원지방법원 2012타경36912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4. 2. 3.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대금 12억 3,500만 원에 김DD에게 매각되었다.
다. 피고가 2020. 2. 19. 양도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20. 5. 15.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957,800원을 결정·고지하자 원고는 2021. 1. 13.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3. 22.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2022. 4. 12. 양도소득세 중 16,474,659원을 감액·경정(2020. 5. 1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경정된 109,483,142원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1, 12, 13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기 전인 2011. 7. 20.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쎄EE(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매도하였으므로, 쎄E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자로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원고가 아니라 쎄EE이다. 쎄EE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53084 판결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1. 7. 20. 양도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7호증)를 들고 있고, 그 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쎄EE에 7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일에, 잔금 6억 4,000만 원은 2011. 7. 31.에 지불하며, 원고는 2011. 7. 31. 기준 이 사건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한다’는 것이다. 한편 갑 제2, 3, 4, 6, 10, 14, 15, 18 내지 21, 23,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이 사건 토지가 쎄EE이 위치한 ○○시 ○○면 ○○리 ○○ 토지와 붙어 있는 사실, ㉯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여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수를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쎄EE이 공장설립증설을 승인받은 사실, ㉱ 쎄EE이 2011. 8. 18.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 ㉲ 쎄EE이 2011사업연도 결산보고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 ㉳ 2012. 9.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쎄EE에 재산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된 사실, ㉴ 2011. 12. 13. 이 사건 건물 일부에 관한 임대보증금과 2011. 12. 30. 차임이 쎄EE 계좌로 입금된 사실, ㉵ 원고가 2014.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11. 7. 20. 양도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고, 쎄EE도 2014. 4. 29. 같은 취지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27호증, 을 제1, 2, 6,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시 NN출장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임의경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에서 정한대로 2011. 7. 20. 계약금 1억 원, 2011. 7. 31. 잔금 6억 4,000만 원을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잔금일 다음날인 2011. 8. 1. 김FF로부터 계약금 조로 1억 2,000만 원을 입금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원금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쎄EE이 인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1억 7,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GG건설산업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해지, 정리되면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방법이나 채무의 변제 내용과 전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각 근저당권이 임의경매로 말소되기까지 인수되거나 정리된 바도 전혀 없어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금 대부분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 된다.
나) 매매계약 이후 쎄EE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못할 뚜렷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이후로도 이HH, 강II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JJ은행, KK보증기금, LL은행 등 금융기관의 가압류, 노MM에 의한 강제경매절차 개시, OO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압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권리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원고의 채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위 채권자가 최우선순위로 매각대금을 배당받음에 따라 원고가 재산상 이익을 본 반면, 쎄EE은 아무런 재산상 이익을 얻은 바 없다.
다) OO시 NN출장소의 전산기록 상 쎄EE의 취득세 신고 후 2012. 7. 5. “법인의 사실상 잔금 지급 전 계약해제”를 사유로 취득세가 감액 경정된 것으로 되어있고, 쎄EE의 2012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자산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원고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나 쎄EE의 법인세 수정신고는 모두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된 이후에 이루어졌다.
라) 원고가 쎄EE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인 2011. 7. 20. 이전에도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임차한 PP테크, 비QQ로부터 임대료가 쎄EE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2011. 7. 20. 이후로도 쎄EE 계좌로 입금된 임대보증금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서는 원고 명의로 작성된 반면, 쎄EE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도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4)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양도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7.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0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