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2544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07. 19.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2022. 1. 1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bbb(19XX. X. XX.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11.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 12. 21.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2~16행 다.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ddd와 피고는 bbb를 모시고 함께 살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다만 당분간은 그 소유 명의 및 대출 명의를 ddd의 배우자인 ccc으로 하되 추후 피고가 토지매입비, 건축비의 절반 정도 부담하고 피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후 ccc은 기존에 임대하여 살던 아파트의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분양받으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매수 및 이 사건 주택 신축을 위한 대출금 때문에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자, 당초 공동소유하기로 한 피고와 bb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씩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이 사건 주택 신축을 위한 대출의 채무자가 bbb, ccc이므로, bbb 명의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을 bbb 단독 명의로 하였고, 이후 bbb는 피고와의 명의 신탁을 해지하면서 bbb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도 피고에게 넘겼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여 bbb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 90883 판결 참조),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ddd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bbb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2544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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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7. 19.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2022. 1. 1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bbb(19XX. X. XX.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11.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 12. 21.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2~16행 다.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ddd와 피고는 bbb를 모시고 함께 살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다만 당분간은 그 소유 명의 및 대출 명의를 ddd의 배우자인 ccc으로 하되 추후 피고가 토지매입비, 건축비의 절반 정도 부담하고 피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후 ccc은 기존에 임대하여 살던 아파트의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분양받으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매수 및 이 사건 주택 신축을 위한 대출금 때문에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자, 당초 공동소유하기로 한 피고와 bb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씩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이 사건 주택 신축을 위한 대출의 채무자가 bbb, ccc이므로, bbb 명의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을 bbb 단독 명의로 하였고, 이후 bbb는 피고와의 명의 신탁을 해지하면서 bbb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도 피고에게 넘겼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여 bbb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 90883 판결 참조),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ddd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bbb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