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도과 전에 압류를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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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나127642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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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
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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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3. 7. |
|
판 결 선 고 |
2023. 4.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지방법원 2019타경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20. 8.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368,11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089,453원을 41,457,56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6행의 “2003. 1. 25.”을 “2003. 1. 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2행의 “2003. 1. 25.”을 “2003. 1. 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12행부터 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해 송○○의 ○○은행에 대한예금채권을 압류하여 그 추심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관할 세무서장: ○○세무서장)가 2004. 11. 12.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징하기 위하여 송○○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그 후 피고가 송○○에게 ‘추심완료로 인하여 2017. 8. 8.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다’는 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은행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에 근거하여 추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국세청 전산시스템 상 2004. 1. 1.부터 2021. 6. 1.까지 사이에 송○○로부터 수납된 금액은 전혀 없고, 2021. 6. 1. 기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미수 납세액으로 30,453,470원이 남아있는 점, ③ 피고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그 추심금 액이 없음이 밝혀져 더 이상 압류처분이 필요 없게 되어 압류를 해제하고 체납자에게 이를 통지하면서 그 해제 사유로 ‘추심완료’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압류에 근거하여 ○○은행으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송○○ 소유의 ○○ X구 ○○동 산16-1 임야 41,852㎡(이하 ‘이 사건 별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지방법원 2007타경0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해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면 일정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해태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상당액이 이 사건 피고의 배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이 사건 별개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절 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일정 금액을 이 사건 배당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오히려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별개 부동산에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7. 11. 13. 교부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4. 0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나1276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도과 전에 압류를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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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나127642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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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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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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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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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4.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지방법원 2019타경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20. 8.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368,11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089,453원을 41,457,56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6행의 “2003. 1. 25.”을 “2003. 1. 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2행의 “2003. 1. 25.”을 “2003. 1. 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12행부터 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해 송○○의 ○○은행에 대한예금채권을 압류하여 그 추심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관할 세무서장: ○○세무서장)가 2004. 11. 12.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징하기 위하여 송○○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그 후 피고가 송○○에게 ‘추심완료로 인하여 2017. 8. 8.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다’는 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은행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에 근거하여 추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국세청 전산시스템 상 2004. 1. 1.부터 2021. 6. 1.까지 사이에 송○○로부터 수납된 금액은 전혀 없고, 2021. 6. 1. 기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미수 납세액으로 30,453,470원이 남아있는 점, ③ 피고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그 추심금 액이 없음이 밝혀져 더 이상 압류처분이 필요 없게 되어 압류를 해제하고 체납자에게 이를 통지하면서 그 해제 사유로 ‘추심완료’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압류에 근거하여 ○○은행으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송○○ 소유의 ○○ X구 ○○동 산16-1 임야 41,852㎡(이하 ‘이 사건 별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지방법원 2007타경0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해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면 일정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해태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상당액이 이 사건 피고의 배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이 사건 별개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절 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일정 금액을 이 사건 배당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오히려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별개 부동산에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7. 11. 13. 교부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4. 0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나1276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