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국세압류로 소멸시효 중단된 경우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 인정?

대전지방법원 2021나127642
판결 요약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 압류를 하여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압류만으로는 국세채권이 소멸되지 않으며, 실제 추심금 지급이 없는 한 채권의 소멸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압류 #소멸시효중단 #제3채무자 #추심금 지급 #국세징수권
질의 응답
1. 국세 소멸시효 도중 압류하면 제3채무자는 반드시 추심금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로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하여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나-127642 판결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도과 전에 압류를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면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국세채권 압류가 있으면 세금채권은 소멸하나요?
답변
실제 추심금 지급이 없는 한 국세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나-127642 판결은 압류 통지와 해제만으로는 채권 소멸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실제 추심금 지급이 없는 한 소멸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서가 압류 후 추심금이 없는 경우 '추심완료' 통지만으로 국세채권이 소멸합니까?
답변
'추심완료' 표현만으로는 국세채권 소멸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나-127642 판결은 '추심완료'라는 표현이 압류 해제의 사유로 명시되었더라도, 실제 급부가 없으면 국세채권 소멸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세무서가 배당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채권액에서 제외 가능합니까?
답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액을 배당액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나-127642 판결은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당해 부동산 경매에서 채권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도과 전에 압류를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127642 배당이의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3. 7.

판 결 선 고

2023. 4.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지방법원 2019타경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20. 8.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368,11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089,453원을 41,457,56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6행의 ⁠“2003. 1. 25.”을 ⁠“2003. 1. 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2행의 ⁠“2003. 1. 25.”을 ⁠“2003. 1. 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12행부터 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해 송○○의 ○○은행에 대한예금채권을 압류하여 그 추심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관할 세무서장: ○○세무서장)가 2004. 11. 12.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징하기 위하여 송○○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그 후 피고가 송○○에게 ⁠‘추심완료로 인하여 2017. 8. 8.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다’는 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은행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에 근거하여 추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국세청 전산시스템 상 2004. 1. 1.부터 2021. 6. 1.까지 사이에 송○○로부터 수납된 금액은 전혀 없고, 2021. 6. 1. 기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미수 납세액으로 30,453,470원이 남아있는 점, ③ 피고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그 추심금 액이 없음이 밝혀져 더 이상 압류처분이 필요 없게 되어 압류를 해제하고 체납자에게 이를 통지하면서 그 해제 사유로 ⁠‘추심완료’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압류에 근거하여 ○○은행으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송○○ 소유의 ○○ X구 ○○동 산16-1 임야 41,852㎡(이하 ⁠‘이 사건 별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지방법원 2007타경0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해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면 일정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해태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상당액이 이 사건 피고의 배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이 사건 별개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절 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일정 금액을 이 사건 배당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오히려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별개 부동산에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7. 11. 13. 교부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4. 0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나1276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국세압류로 소멸시효 중단된 경우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 인정?

대전지방법원 2021나127642
판결 요약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 압류를 하여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압류만으로는 국세채권이 소멸되지 않으며, 실제 추심금 지급이 없는 한 채권의 소멸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압류 #소멸시효중단 #제3채무자 #추심금 지급 #국세징수권
질의 응답
1. 국세 소멸시효 도중 압류하면 제3채무자는 반드시 추심금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로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하여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나-127642 판결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도과 전에 압류를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면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국세채권 압류가 있으면 세금채권은 소멸하나요?
답변
실제 추심금 지급이 없는 한 국세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나-127642 판결은 압류 통지와 해제만으로는 채권 소멸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실제 추심금 지급이 없는 한 소멸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서가 압류 후 추심금이 없는 경우 '추심완료' 통지만으로 국세채권이 소멸합니까?
답변
'추심완료' 표현만으로는 국세채권 소멸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나-127642 판결은 '추심완료'라는 표현이 압류 해제의 사유로 명시되었더라도, 실제 급부가 없으면 국세채권 소멸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세무서가 배당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채권액에서 제외 가능합니까?
답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액을 배당액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나-127642 판결은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당해 부동산 경매에서 채권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도과 전에 압류를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127642 배당이의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3. 7.

판 결 선 고

2023. 4.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지방법원 2019타경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20. 8.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368,11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089,453원을 41,457,56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6행의 ⁠“2003. 1. 25.”을 ⁠“2003. 1. 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2행의 ⁠“2003. 1. 25.”을 ⁠“2003. 1. 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12행부터 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해 송○○의 ○○은행에 대한예금채권을 압류하여 그 추심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관할 세무서장: ○○세무서장)가 2004. 11. 12.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징하기 위하여 송○○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그 후 피고가 송○○에게 ⁠‘추심완료로 인하여 2017. 8. 8.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다’는 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은행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에 근거하여 추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국세청 전산시스템 상 2004. 1. 1.부터 2021. 6. 1.까지 사이에 송○○로부터 수납된 금액은 전혀 없고, 2021. 6. 1. 기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미수 납세액으로 30,453,470원이 남아있는 점, ③ 피고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그 추심금 액이 없음이 밝혀져 더 이상 압류처분이 필요 없게 되어 압류를 해제하고 체납자에게 이를 통지하면서 그 해제 사유로 ⁠‘추심완료’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압류에 근거하여 ○○은행으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송○○ 소유의 ○○ X구 ○○동 산16-1 임야 41,852㎡(이하 ⁠‘이 사건 별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지방법원 2007타경0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해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면 일정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해태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상당액이 이 사건 피고의 배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이 사건 별개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절 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일정 금액을 이 사건 배당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오히려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별개 부동산에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7. 11. 13. 교부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4. 0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나1276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