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채무자가 현금·계좌이체로 양도대금을 지급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여부

대법원 2023다224266
판결 요약
체납자가 자산을 매각해 대가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상고심은 특별한 이유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자 #양도대금 #현금 지급 #계좌이체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양도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자산 양도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24266 판결은 체납자의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양도대금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인정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사해행위 주장, 특별한 사정 없어도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별다른 사유 없이도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24266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체납자가 양도대금을 피고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6. 02. 선고 대법원 2023다2242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채무자가 현금·계좌이체로 양도대금을 지급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여부

대법원 2023다224266
판결 요약
체납자가 자산을 매각해 대가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상고심은 특별한 이유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자 #양도대금 #현금 지급 #계좌이체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양도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자산 양도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24266 판결은 체납자의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양도대금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인정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사해행위 주장, 특별한 사정 없어도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별다른 사유 없이도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24266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체납자가 양도대금을 피고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6. 02. 선고 대법원 2023다2242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