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제추행에서 영상진술·추행 판단 기준

2012도3893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만 7~8세 아동의 음부를 손으로 1회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성폭력특례법 제26조 제3·4항의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피해자 조사에 동석한 자의 법정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도 보장된다고 보았습니다. 아동 진술 신빙성은 나이, 진술 시기, 질문 방식, 암시 가능성, 내용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갑자기 만진 행위는 순간적이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이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동 강제추행 기준 #음부 1회 접촉 강제추행 #성폭력특례법 영상녹화 증거 #피해 아동 영상진술 증거능력 #아동 진술 신빙성 판단 요소
질의 응답
1. 성폭력 피해 아동의 영상녹화 진술은 증거로 인정되나요?
답변
성폭력특례법 제26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 등의 진술로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동석자를 신문하여 진술 내용의 정확성·진술 태도·경위 등을 다투어 피해자 진술을 탄핵할 수 있고, 법원도 필요시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직접 신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은 보장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3893 판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 제4항이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입법이며, 조사에 동석한 자의 법정 진술을 통해 피고인의 신문권이 보장되고, 법원이 필요시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성폭력특례법 제26조 영상녹화물 증거 규정은 위헌 아닌가요?
답변
대법원은 이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영상녹화 제도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입법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증거능력 인정 전에는 조사 동석인의 법정 진술로 진정성립을 확인해야 하며, 피고인은 이를 신문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필요시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피고인의 참여권·신문권이 보장되므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3893 판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 제4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박탈하거나 차별을 초래하지 않고, 검사의 입증책임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 아동 진술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아동은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위험이 있어, 진술 신빙성을 볼 때 아동의 나이, 사건 발생 후 진술까지의 시간 경과, 보호자·수사관이 편파적 예단으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 질문으로 특정 답변을 유도했는지, 암시적 질문이 반복되었는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 영향 없이 아동 자신의 진술인지, 법정 진술 내용, 수사기관 진술의 일관성·명확성·세부 묘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3893 판결은 아동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 피암시성, 기억 왜곡 가능성을 전제로 위와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설시하면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핵심 내용에서 일관되고, 고소 경위와 피고인의 체포 상황 및 메모 내용이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피해 아동의 음부를 손으로 한 번 만진 경우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답변
대법원은 공터에서 놀던 만 7~8세 여아를 끌어안고 음부를 손으로 1회 만진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의 추행뿐 아니라, 폭행 자체가 추행인 경우도 포함되며, 여기서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이면 그 강도는 불문합니다. 어린 피해자의 음부를 갑자기 만진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며, 피해자들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3893 판결은 피고인이 사탕과 호루라기를 매개로 접근해 피해자들을 끌어안고 음부를 1회 만진 사실을 인정한 뒤, 피해자들의 연령·관계·상황·행위 후 반응 등을 고려하여, 순간적이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이므로 형법 제298조상의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5. 강제추행죄에서 폭행과 추행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강제추행죄에서는 상대방을 폭행·협박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의 추행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폭행은 상대방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이면 그 강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 경위·태양, 주변 상황, 시대의 성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3893 판결은 형법 제298조를 해석하면서,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이면 족하고, 추행 해당성은 피해자 의사·연령·관계·행위태양·주위 상황·성도덕관념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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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2012감도14,2012전도83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 제4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성추행 피해 아동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3]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의 형태와 정도
[4]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 제4항,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163조, 제294조, 제295조, 제308조
[2] 형법 제298조, 제30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3] 형법 제298조
[4] 형법 제29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61027 판결(공2006하, 1983),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공2008하, 1191) / ⁠[3][4]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공2002상, 1306) / ⁠[3]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공1994하, 2567) / ⁠[4]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호

【보 조 인】

보조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2. 3. 28. 선고 2011노444, 2011감노21, 2011전노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 위헌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 제3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위 각 규정에 따라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사람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 사람을 상대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가 실제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영상 녹화 당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 진술의 경위와 내용 등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판단에 필요한 사정들을 신문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을 탄핵할 수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관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해야 할 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다. 그리고 법원은 위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95조에 따라 검사, 피고인 등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영상녹화를 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163조에 따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증인신문에의 참여권, 신문권 등이 보장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피고인을 차별대우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소외 1, 소외 2의 각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이나 공소사실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사건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만 8세와 만 7세인 여아들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요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수사 경위 및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여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체포 당시 피고인의 모습과 압수된 메모지의 기재 내용이 이 사건의 범인의 모습 및 범행 당시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사정 등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터에서 피해자들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들을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음부 부위를 갑자기 1회 만졌다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연령과 의사,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위 행위 후의 피해자들의 반응 및 위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탕과 호루라기를 매개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면서 피해자들을 끌어안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부를 만지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결국 피고인의 위 행위는 순간적인 행위이지만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치료감호청구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청구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 이상훈 김용덕(주심)

출처 : 대법원 2012. 0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