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888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 고 |
AAA 외 2명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7. 25. |
판 결 선 고 |
2023. 09. 26. |
주 문
1. 원고 AA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BB, CCC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원고(혹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1,000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BB는 2021년 및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및 2022. 6. 1.) 당시, 원고 CCC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당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21. 11. 19. 원고 BBB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을, 원고 CCC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을, 2022. 11. 20. 원고 BBB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원고 AAA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을 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 AAA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AA가 스스로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AAA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의 원고 AAA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 AAA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대상으로 한 무효확인 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국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BBB, CCC의 주장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2항 제2호, 제3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크게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율 역시 자의적으로 최대 6%(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는 경우 7.2%)로 정하여져 수년 후에는 주택 매수 가격을 초과할 정도로 증가하였는바, 조세 부담에 있어 형평성을 잃었다.
2)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보유세 및 거래세를 중복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그 결과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고액의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나면 더 이상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집을 살 수가 없다. 결국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위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BBB, CCC의 주장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원고 BBB, CCC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도 경과하였다), 원고 BBB, CCC가 주장하는 위헌사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BB, CCC의 청구는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들은 이 법원 2023아OOOOO호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3. 9. 26.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위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AA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 BBB, CCC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8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888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 고 |
AAA 외 2명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7. 25. |
판 결 선 고 |
2023. 09. 26. |
주 문
1. 원고 AA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BB, CCC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원고(혹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1,000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BB는 2021년 및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및 2022. 6. 1.) 당시, 원고 CCC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당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21. 11. 19. 원고 BBB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을, 원고 CCC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을, 2022. 11. 20. 원고 BBB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원고 AAA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을 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 AAA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AA가 스스로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AAA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의 원고 AAA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 AAA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대상으로 한 무효확인 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국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BBB, CCC의 주장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2항 제2호, 제3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크게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율 역시 자의적으로 최대 6%(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는 경우 7.2%)로 정하여져 수년 후에는 주택 매수 가격을 초과할 정도로 증가하였는바, 조세 부담에 있어 형평성을 잃었다.
2)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보유세 및 거래세를 중복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그 결과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고액의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나면 더 이상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집을 살 수가 없다. 결국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위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BBB, CCC의 주장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원고 BBB, CCC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도 경과하였다), 원고 BBB, CCC가 주장하는 위헌사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BB, CCC의 청구는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들은 이 법원 2023아OOOOO호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3. 9. 26.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위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AA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 BBB, CCC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8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