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원고가 지급한 양도대금은 정당한 보상금이라 할 수 없어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207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AA 주식회사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1. |
판 결 선 고 |
2023. 2.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법인세 5,958,850원, 2019년 귀속 법인세 11,640,500원, 2020년 귀속 법인세 9,610,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2021.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2억 원의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2019년 귀속 2억원의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9. 20. 설립되어 토목 및 건축기초설계에 대한 지질조사, 토목 측량과 설계,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의 임원으로는 대표이사 CCC, 사내이사 DDD, 감사 FFF이 있고, 감사 FFF은 대표이사 강문기의 배우자이다. 원고의 발행주식 24,000주 중 CCC는 13,050주를 보유하고, FFF은 3,750주를 보유하고 있다.
나. CCC는 2017. 2. 3. 옹벽축조용 블록(이하 ‘이 사건 제1발명’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이하 ‘이 사건 제1특허권’이라 한다)를 출원하여 2017. 8. 29. 등록되었고(등록번호 00-0000000), 2017. 4. 26. 옹벽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패널 및 이를 이용한 옹벽시공방법(이하 ‘이 사건 제2발명’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이하 ‘이 사건 제2특허권’이라고 한다)를 출원하여 2017. 11. 21. 등록되었다(등록번호 00-0000000).
다. 원고는 CCC와 2017. 9. 27. 이 사건 제1특허권, 2019. 1. 17. 이 사건 제2특허권에 대하여 각 2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양도’라 한다), 2017. 10. 19., 2019. 2. 13. CCC에게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91,200,000원과 182,4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9. 29. 이 사건 제1특허권에 관하여, 2019. 1. 25. 이 사건 제2특허권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각 이전 등록하였다.
라. 피고는 ➀ 이 사건 각 발명은 직무발명임에도 CCC가 개인발명한 것처럼 특허권을 등록한 후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거래 외형을 만든 것으로 보아, 원고가 지출한 취득자금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② 이 사건 각 특허권은 무수익 자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2018 내지 2020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비(2018년 : 31,716,400원, 2019년 : 54,433,333원, 2020년 : 56,800,000원)를 손금불산입하여, 2021. 11. 1. 원고에게 2018 사업연도 5,958,850원, 2019년 사업연도11,640,500원, 2020 사업연도 9,610,830원의 각 법인세를 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2021. 11. 6. 이 사건 각 특허권 양도대금 2억 원을 CCC에 대한 2017년도, 2019년도 사업연도에 관한 각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10.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발명은 직무발명이 아니고 이 사건 각 특허권은 무수익자산이 아님에도, 이 사건 각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특허권이 무수익자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각 특허권이 무수익자산이라 하더라도 그 취득가액을 CCC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고(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2851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두475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개인발명가에 대하여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발명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가 정하는 직무발명이 아닌 CCC의 개인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제1발명인 옹벽축조용 블록과 이 사건 제2발명인 옹벽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패널 및 이를 이용한 옹벽 시공방법은 토목 및 건축기초설계에 대한 지질조사, 토목 측량과 설계 등을 영위하는 원고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각 특허권 출원 전에는 CCC 단독 또는 CCC와 다른 사람들이 공동 발명자로서 한 발명들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특허권을 출원 및 등록하기도 하였다(2003. 9. 24. 출원하여 2006. 4. 26. 등록한 패커식 쏘일 네일체 및 시공방법, 2003. 9. 24. 출원하여 2004. 1. 15. 등록한 패커식 쏘일 네일체, 2004. 8. 20. 출원하여 2006. 3. 27. 등록한 나사잭용 스패너, 2008. 5. 22. 출원하여 2008. 12. 2. 등록한 옹벽축조용 블록 및 이의 시공방법, 2017. 5. 12. 출원하여 2018. 1. 8. 등록한 옹벽 축조용 식생블록. 특히 마지막 2개 특허권들은 이 사건 각 특허권과 관련이 있다).
③ 피고가 이 사건 각 특허권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CCC는 이 사건 각 특허의 개발동기를 ‘현재의 지반설계 및 지반조사 업무로는 회사 성장의 한계가 분명하여 토질 및 기초분야 특허개발 및 사업화를 통한 제2의 도약을 모색하고자’개발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가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착안 동기에도 불구하고 CCC의 개인특허로 등록한 사유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자, CCC는 ‘원고 명의로 등록한 기존 특허및 시제품을 제작하여 사업화를 시도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사업화가 곤란하고, 참여 발명자들에게 성과를 보여줄 수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개인특허를 등록한 가장 큰 이유는 특허 관련 사업의 진행을 2003년부터 하였으나, 그 성과가 없어 구성원들에게 면목이 없는 점도 큰 이유로 생각함.’이라고 기재하였다.
④ CCC는 이 사건 각 발명이 개인발명이라고 주장하며 연구노트 등을 제출하였으나, CCC가 이를 발명하기 위한 물적 자원 또는 설비들은 모두 원고의 소유 물품인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양도대금의 성격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는 직무발명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CCC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원고 명의로 이전하면서 원고가 CCC에게 준 이 사건 양도대금의 성격에 관하여 살펴본다.
발명진흥법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면서(제15조 제1항), 보상규정의 작성 및 개정절차, 보상에 관한 통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2 내지 4항), 위 절차규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보상액에 있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같은 조 제6항).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한 기술감정평가 및 권리이전 대행 용역계약을 GGG 파트너스와 체결하고 그 감정평가액이 산출되자,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CCC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91,200,000원과 182,400,000원을 각 지급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발명을 제외한 다른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발명자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도대금을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양도대금은 대표이사인 CCC에게 사외 유출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2017년, 2019년 각 사업연도에서 이 사건 양도대금 부분을 손금으로 산입한 부분은 부인되어야 하고, CC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양도대금을 ‘상여’로 소득처분 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특허권이 무수익자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무수익 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면 위 법령에 의하여 무수익 자산의 매입은 부인되고 대신 매입대금 상당을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소정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수익 자산’이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하는데(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특허권이 원고의 현재 수익 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장래에도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하다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특허권을 무수익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각 특허권과 관련하여 감가자산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감가자산이란 사용기간의 경과에 따른 시가의 감소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에 대한 비용의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그 취득가액을 사용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2. 8. 2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양도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보아야 해서 그 양도대금을 원고의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하여는 감가자산으로 산정을 할 수 없다(다만, 원고가 이 사건 각 특허권과 관련하여 CCC에게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고 그것이 원고의 손금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 이 사건 각 특허권이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2. 0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7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원고가 지급한 양도대금은 정당한 보상금이라 할 수 없어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207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AA 주식회사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1. |
판 결 선 고 |
2023. 2.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법인세 5,958,850원, 2019년 귀속 법인세 11,640,500원, 2020년 귀속 법인세 9,610,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2021.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2억 원의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2019년 귀속 2억원의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9. 20. 설립되어 토목 및 건축기초설계에 대한 지질조사, 토목 측량과 설계,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의 임원으로는 대표이사 CCC, 사내이사 DDD, 감사 FFF이 있고, 감사 FFF은 대표이사 강문기의 배우자이다. 원고의 발행주식 24,000주 중 CCC는 13,050주를 보유하고, FFF은 3,750주를 보유하고 있다.
나. CCC는 2017. 2. 3. 옹벽축조용 블록(이하 ‘이 사건 제1발명’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이하 ‘이 사건 제1특허권’이라 한다)를 출원하여 2017. 8. 29. 등록되었고(등록번호 00-0000000), 2017. 4. 26. 옹벽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패널 및 이를 이용한 옹벽시공방법(이하 ‘이 사건 제2발명’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이하 ‘이 사건 제2특허권’이라고 한다)를 출원하여 2017. 11. 21. 등록되었다(등록번호 00-0000000).
다. 원고는 CCC와 2017. 9. 27. 이 사건 제1특허권, 2019. 1. 17. 이 사건 제2특허권에 대하여 각 2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양도’라 한다), 2017. 10. 19., 2019. 2. 13. CCC에게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91,200,000원과 182,4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9. 29. 이 사건 제1특허권에 관하여, 2019. 1. 25. 이 사건 제2특허권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각 이전 등록하였다.
라. 피고는 ➀ 이 사건 각 발명은 직무발명임에도 CCC가 개인발명한 것처럼 특허권을 등록한 후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거래 외형을 만든 것으로 보아, 원고가 지출한 취득자금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② 이 사건 각 특허권은 무수익 자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2018 내지 2020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비(2018년 : 31,716,400원, 2019년 : 54,433,333원, 2020년 : 56,800,000원)를 손금불산입하여, 2021. 11. 1. 원고에게 2018 사업연도 5,958,850원, 2019년 사업연도11,640,500원, 2020 사업연도 9,610,830원의 각 법인세를 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2021. 11. 6. 이 사건 각 특허권 양도대금 2억 원을 CCC에 대한 2017년도, 2019년도 사업연도에 관한 각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10.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발명은 직무발명이 아니고 이 사건 각 특허권은 무수익자산이 아님에도, 이 사건 각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특허권이 무수익자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각 특허권이 무수익자산이라 하더라도 그 취득가액을 CCC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고(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2851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두475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개인발명가에 대하여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발명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가 정하는 직무발명이 아닌 CCC의 개인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제1발명인 옹벽축조용 블록과 이 사건 제2발명인 옹벽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패널 및 이를 이용한 옹벽 시공방법은 토목 및 건축기초설계에 대한 지질조사, 토목 측량과 설계 등을 영위하는 원고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각 특허권 출원 전에는 CCC 단독 또는 CCC와 다른 사람들이 공동 발명자로서 한 발명들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특허권을 출원 및 등록하기도 하였다(2003. 9. 24. 출원하여 2006. 4. 26. 등록한 패커식 쏘일 네일체 및 시공방법, 2003. 9. 24. 출원하여 2004. 1. 15. 등록한 패커식 쏘일 네일체, 2004. 8. 20. 출원하여 2006. 3. 27. 등록한 나사잭용 스패너, 2008. 5. 22. 출원하여 2008. 12. 2. 등록한 옹벽축조용 블록 및 이의 시공방법, 2017. 5. 12. 출원하여 2018. 1. 8. 등록한 옹벽 축조용 식생블록. 특히 마지막 2개 특허권들은 이 사건 각 특허권과 관련이 있다).
③ 피고가 이 사건 각 특허권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CCC는 이 사건 각 특허의 개발동기를 ‘현재의 지반설계 및 지반조사 업무로는 회사 성장의 한계가 분명하여 토질 및 기초분야 특허개발 및 사업화를 통한 제2의 도약을 모색하고자’개발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가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착안 동기에도 불구하고 CCC의 개인특허로 등록한 사유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자, CCC는 ‘원고 명의로 등록한 기존 특허및 시제품을 제작하여 사업화를 시도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사업화가 곤란하고, 참여 발명자들에게 성과를 보여줄 수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개인특허를 등록한 가장 큰 이유는 특허 관련 사업의 진행을 2003년부터 하였으나, 그 성과가 없어 구성원들에게 면목이 없는 점도 큰 이유로 생각함.’이라고 기재하였다.
④ CCC는 이 사건 각 발명이 개인발명이라고 주장하며 연구노트 등을 제출하였으나, CCC가 이를 발명하기 위한 물적 자원 또는 설비들은 모두 원고의 소유 물품인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양도대금의 성격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는 직무발명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CCC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원고 명의로 이전하면서 원고가 CCC에게 준 이 사건 양도대금의 성격에 관하여 살펴본다.
발명진흥법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면서(제15조 제1항), 보상규정의 작성 및 개정절차, 보상에 관한 통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2 내지 4항), 위 절차규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보상액에 있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같은 조 제6항).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한 기술감정평가 및 권리이전 대행 용역계약을 GGG 파트너스와 체결하고 그 감정평가액이 산출되자,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CCC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91,200,000원과 182,400,000원을 각 지급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발명을 제외한 다른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발명자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도대금을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양도대금은 대표이사인 CCC에게 사외 유출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2017년, 2019년 각 사업연도에서 이 사건 양도대금 부분을 손금으로 산입한 부분은 부인되어야 하고, CC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양도대금을 ‘상여’로 소득처분 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특허권이 무수익자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무수익 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면 위 법령에 의하여 무수익 자산의 매입은 부인되고 대신 매입대금 상당을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소정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수익 자산’이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하는데(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특허권이 원고의 현재 수익 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장래에도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하다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특허권을 무수익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각 특허권과 관련하여 감가자산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감가자산이란 사용기간의 경과에 따른 시가의 감소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에 대한 비용의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그 취득가액을 사용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2. 8. 2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양도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보아야 해서 그 양도대금을 원고의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하여는 감가자산으로 산정을 할 수 없다(다만, 원고가 이 사건 각 특허권과 관련하여 CCC에게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고 그것이 원고의 손금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 이 사건 각 특허권이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2. 0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7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