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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입증책임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효력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누10798
판결 요약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원고가 처분의 무효 원인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해도,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에는 예정신고 효력이 소멸하지 않음이 명확하게 판시되었습니다. 사후 매매대금 미지급, 매매계약 해제 주장, 또는 신고서 위조 주장 등은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 무효 #입증책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질의 응답
1.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원고가 무효 원인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누10798 판결은 행정처분 무효 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했을 때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이 소멸하나요?
답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이 그대로 확정되어, 그 이후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예정신고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누10798 판결은 확정신고 기한이 도과하여 예정신고 세액이 확정된 후에는 이후 확정신고로 예정신고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야만 알 수 있는 사정은 명백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누10798 판결은 처분의 위법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중대·명백해야만 무효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처분 이후 발생한 사정이므로, 이미 한 세무처분의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누10798 판결에서 매매계약 해제 등 처분 후 사정은 무효사유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5. 예정신고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신고서의 위조 주장은 명백히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누10798 판결은 위조 주장은 수사기관 고소 등 객관적 증명 노력이 없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07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0.19.

판 결 선 고

2023.02.0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1. 원고에게 한 2020년도 양도소득세 546,206,742원의 징수처분과 양도소득세 가산세 5,188,964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S시 S면 S리 000-0 임야 000㎡ 외 00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한 원고는 2020. 8. 20.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0. 8. 7.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명의로 2020.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41억 9,880만 원, 양도소득 금액 2,922,992,245원으로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1,206,742원(= 분납할 세액 545,000,000원 + 납부세액 546,206,742원)의 예정신고(이하 ⁠‘이 사건 예정신고’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예정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20. 12. 11. 원고에 대하여 납부지연 가산세 5,188,964원을 포함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납부세액 551,395,700원(= 분납할 세액 546,206,742원 + 납부지연가산세 5,188,964원, 원 미만 버림)을 납부고지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납부고지서는 2020. 12.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22.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금액을 0원으로 하는 확정신고(이하 ⁠‘이 사건 확정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는 2022. 8. 3.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이라고 오인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2) 누군가 원고의 명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예정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자료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설령 이 사건 예정신고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 사건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 하자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소외 회사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2022. 8. 3.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처분 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예정신고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찍혀 있는데, 원고는 이러한 사정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예정신고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2020. 12. 15.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21. 12. 20.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피고는 2021. 2. 1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중 이 사건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납할 세액에 관하여 납부고지를 하였고, 그 납부고지서는 2021. 2. 17.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원고는 이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어떤 불복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예정신고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예정신고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등이 첨부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예정신고를 해야하는 의무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예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그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주체도 원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정신고서는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이 사건 예정신고서가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예정신고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등이 첨부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등기 후에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특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등기가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예정신고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 이후이자 예정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사실관계를 조사해보아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데,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해당 과세기간(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토지 등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동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는데, 이를 예정신고라고 한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 2항).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신고라고 하는데,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10조 제1, 3, 4항).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종국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3297 판결 참조).

이러한 관계 법령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잠정적으로 확정되었다가 확정신고 기한인 2021. 5. 31.이 도과함으로써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종국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그 후인 2022. 10. 17.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확정된 이 사건 예정신고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02. 01.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누107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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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입증책임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효력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누10798
판결 요약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원고가 처분의 무효 원인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해도,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에는 예정신고 효력이 소멸하지 않음이 명확하게 판시되었습니다. 사후 매매대금 미지급, 매매계약 해제 주장, 또는 신고서 위조 주장 등은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 무효 #입증책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질의 응답
1.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원고가 무효 원인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누10798 판결은 행정처분 무효 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했을 때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이 소멸하나요?
답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이 그대로 확정되어, 그 이후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예정신고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누10798 판결은 확정신고 기한이 도과하여 예정신고 세액이 확정된 후에는 이후 확정신고로 예정신고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야만 알 수 있는 사정은 명백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누10798 판결은 처분의 위법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중대·명백해야만 무효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처분 이후 발생한 사정이므로, 이미 한 세무처분의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누10798 판결에서 매매계약 해제 등 처분 후 사정은 무효사유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5. 예정신고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신고서의 위조 주장은 명백히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누10798 판결은 위조 주장은 수사기관 고소 등 객관적 증명 노력이 없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07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0.19.

판 결 선 고

2023.02.0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1. 원고에게 한 2020년도 양도소득세 546,206,742원의 징수처분과 양도소득세 가산세 5,188,964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S시 S면 S리 000-0 임야 000㎡ 외 00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한 원고는 2020. 8. 20.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0. 8. 7.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명의로 2020.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41억 9,880만 원, 양도소득 금액 2,922,992,245원으로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1,206,742원(= 분납할 세액 545,000,000원 + 납부세액 546,206,742원)의 예정신고(이하 ⁠‘이 사건 예정신고’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예정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20. 12. 11. 원고에 대하여 납부지연 가산세 5,188,964원을 포함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납부세액 551,395,700원(= 분납할 세액 546,206,742원 + 납부지연가산세 5,188,964원, 원 미만 버림)을 납부고지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납부고지서는 2020. 12.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22.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금액을 0원으로 하는 확정신고(이하 ⁠‘이 사건 확정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는 2022. 8. 3.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이라고 오인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2) 누군가 원고의 명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예정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자료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설령 이 사건 예정신고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 사건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 하자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소외 회사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2022. 8. 3.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처분 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예정신고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찍혀 있는데, 원고는 이러한 사정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예정신고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2020. 12. 15.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21. 12. 20.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피고는 2021. 2. 1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중 이 사건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납할 세액에 관하여 납부고지를 하였고, 그 납부고지서는 2021. 2. 17.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원고는 이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어떤 불복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예정신고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예정신고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등이 첨부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예정신고를 해야하는 의무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예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그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주체도 원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정신고서는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이 사건 예정신고서가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예정신고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등이 첨부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등기 후에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특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등기가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예정신고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 이후이자 예정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사실관계를 조사해보아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데,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해당 과세기간(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토지 등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동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는데, 이를 예정신고라고 한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 2항).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신고라고 하는데,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10조 제1, 3, 4항).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종국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3297 판결 참조).

이러한 관계 법령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잠정적으로 확정되었다가 확정신고 기한인 2021. 5. 31.이 도과함으로써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종국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그 후인 2022. 10. 17.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확정된 이 사건 예정신고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02. 01.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누107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