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사업자 인정 기준 및 납세의무 판단

대법원 2015두58287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반복·계속 공급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춘 자로 봅니다. 독립성·계속성·사업형태 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영리 목적 #재화 용역 공급 #독립적 사업 #계속성
질의 응답
1. 영리 목적 없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도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영리 목적이 없어도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287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287 판결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한다는 것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인정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독립적 사업형태 부재 및 계속·반복성 부족 등을 입증해야 납세의무 배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287 판결은 사업형태의 독립성, 계속성, 반복성 등 객관적 요소가 핵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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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828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누42017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582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