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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자 인정 기준 및 납세의무 판단

대법원 2015두58287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반복·계속 공급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춘 자로 봅니다. 독립성·계속성·사업형태 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영리 목적 #재화 용역 공급 #독립적 사업 #계속성
질의 응답
1. 영리 목적 없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도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영리 목적이 없어도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287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287 판결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한다는 것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인정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독립적 사업형태 부재계속·반복성 부족 등을 입증해야 납세의무 배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287 판결은 사업형태의 독립성, 계속성, 반복성 등 객관적 요소가 핵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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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828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누42017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582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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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자 인정 기준 및 납세의무 판단

대법원 2015두58287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반복·계속 공급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춘 자로 봅니다. 독립성·계속성·사업형태 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영리 목적 #재화 용역 공급 #독립적 사업 #계속성
질의 응답
1. 영리 목적 없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도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영리 목적이 없어도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287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287 판결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한다는 것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인정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독립적 사업형태 부재계속·반복성 부족 등을 입증해야 납세의무 배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287 판결은 사업형태의 독립성, 계속성, 반복성 등 객관적 요소가 핵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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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828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누42017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582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