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111372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주식회사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4. 5. 20. |
판 결 선 고 |
2024. 7. 15. |
주 문
1. 피고 ○○ 주식회사는 ○○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7. 3. 10.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김○○은 ○○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7. 8.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 김○○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최○○는 ○○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7. 12. 2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 주식회사, 김○○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최○○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는 1997. 12. 2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2.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이○○,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07. 3. 21. 피고 최○○에게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
2) ○○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4. 11. 19. 기준으로 116,280,150원을 체납하고 있는데, 원고는 ○○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2019. 3. 20.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을, 2020. 8. 31.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각 압류하였다.
3) ○○는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그 변제기를 따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97. 12. 24.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12. 24.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최○○는 ○○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김○○가 2016. 7. 4. 피고 최○○에게 변제를 약속함으로써 소멸시효 중단 내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한다.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뒤에는 더 이상 소멸시효의 중단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참조).
을다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김○○가 2016. 7. 4. 피고 최○○에게 ‘4억 원을 2021. 7. 4.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채무상환각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김○○는 피고 최○○에게 소극적으로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변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로써 그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최○○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라.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111372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주식회사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4. 5. 20. |
판 결 선 고 |
2024. 7. 15. |
주 문
1. 피고 ○○ 주식회사는 ○○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7. 3. 10.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김○○은 ○○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7. 8.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 김○○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최○○는 ○○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7. 12. 2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 주식회사, 김○○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최○○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는 1997. 12. 2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2.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이○○,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07. 3. 21. 피고 최○○에게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
2) ○○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4. 11. 19. 기준으로 116,280,150원을 체납하고 있는데, 원고는 ○○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2019. 3. 20.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을, 2020. 8. 31.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각 압류하였다.
3) ○○는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그 변제기를 따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97. 12. 24.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12. 24.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최○○는 ○○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김○○가 2016. 7. 4. 피고 최○○에게 변제를 약속함으로써 소멸시효 중단 내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한다.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뒤에는 더 이상 소멸시효의 중단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참조).
을다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김○○가 2016. 7. 4. 피고 최○○에게 ‘4억 원을 2021. 7. 4.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채무상환각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김○○는 피고 최○○에게 소극적으로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변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로써 그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최○○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라.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