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4가단111372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 주식회사 외 2명 |
|
변 론 종 결 |
2024. 5. 20. |
|
판 결 선 고 |
2024. 7. 15. |
주 문
1. 피고 ○○ 주식회사는 ○○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7. 3. 10.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김○○은 ○○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7. 8.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 김○○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최○○는 ○○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7. 12. 2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 주식회사, 김○○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최○○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는 1997. 12. 2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2.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이○○,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07. 3. 21. 피고 최○○에게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
2) ○○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4. 11. 19. 기준으로 116,280,150원을 체납하고 있는데, 원고는 ○○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2019. 3. 20.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을, 2020. 8. 31.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각 압류하였다.
3) ○○는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그 변제기를 따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97. 12. 24.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12. 24.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최○○는 ○○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김○○가 2016. 7. 4. 피고 최○○에게 변제를 약속함으로써 소멸시효 중단 내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한다.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뒤에는 더 이상 소멸시효의 중단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참조).
을다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김○○가 2016. 7. 4. 피고 최○○에게 ‘4억 원을 2021. 7. 4.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채무상환각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김○○는 피고 최○○에게 소극적으로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변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로써 그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최○○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라.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