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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의 효력 쟁점 판결

포항지원 2024가단111372
판결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채무자가 명시적으로 상환의사를 밝히고 채무승인을 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채권 소멸을 주장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채무승인 #채무상환각서 #피담보채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된 후에도 채무자가 채무상환각서를 작성하면 채권이 살아 있나요?
답변
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명시적으로 승인하거나 변제를 약속하는 경우, 이는 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24-가단-111372 판결은 채무자인 김○○가 2016. 7. 4. 피고에게 채무상환각서를 작성·제출하면서 변제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변제 약속을 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변제 약속이 있으면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채권 소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24-가단-111372 판결은 시효완성 이후에도 채무승인·변제 약속 등 적극적 의사표시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며, 대법원 2009다100098 판결 취지를 인용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변제기 약정이 없으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답변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 계약 성립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근거
포항지원-2024-가단-111372 판결은 변제기 정함 없는 채권은 즉시 이행의무가 생기고 성립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권자는 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가능하나, 포기했다면 말소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포항지원-2024-가단-111372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 이익 포기 인정 시 채권자가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1137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주식회사 외 2명

변 론 종 결

2024. 5. 20.

판 결 선 고

2024. 7. 15.

주 문

1. 피고 ○○ 주식회사는 ○○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7. 3. 10.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김○○은 ○○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7. 8.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 김○○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최○○는 ○○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7. 12. 2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 주식회사, 김○○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최○○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는 1997. 12. 2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2.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이○○,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07. 3. 21. 피고 최○○에게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

    2) ○○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4. 11. 19. 기준으로 116,280,150원을 체납하고 있는데, 원고는 ○○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2019. 3. 20.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을, 2020. 8. 31.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각 압류하였다.

    3) ○○는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그 변제기를 따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97. 12. 24.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12. 24.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최○○는 ○○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김○○가 2016. 7. 4. 피고 최○○에게 변제를 약속함으로써 소멸시효 중단 내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한다.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뒤에는 더 이상 소멸시효의 중단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참조).

    을다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김○○가 2016. 7. 4. 피고 최○○에게 ⁠‘4억 원을 2021. 7. 4.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채무상환각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김○○는 피고 최○○에게 소극적으로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변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로써 그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최○○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라.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7. 15. 선고 포항지원 2024가단1113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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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의 효력 쟁점 판결

포항지원 2024가단111372
판결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채무자가 명시적으로 상환의사를 밝히고 채무승인을 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채권 소멸을 주장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채무승인 #채무상환각서 #피담보채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된 후에도 채무자가 채무상환각서를 작성하면 채권이 살아 있나요?
답변
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명시적으로 승인하거나 변제를 약속하는 경우, 이는 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24-가단-111372 판결은 채무자인 김○○가 2016. 7. 4. 피고에게 채무상환각서를 작성·제출하면서 변제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변제 약속을 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변제 약속이 있으면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채권 소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24-가단-111372 판결은 시효완성 이후에도 채무승인·변제 약속 등 적극적 의사표시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며, 대법원 2009다100098 판결 취지를 인용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변제기 약정이 없으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답변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 계약 성립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근거
포항지원-2024-가단-111372 판결은 변제기 정함 없는 채권은 즉시 이행의무가 생기고 성립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권자는 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가능하나, 포기했다면 말소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포항지원-2024-가단-111372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 이익 포기 인정 시 채권자가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1137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주식회사 외 2명

변 론 종 결

2024. 5. 20.

판 결 선 고

2024. 7. 15.

주 문

1. 피고 ○○ 주식회사는 ○○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7. 3. 10.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김○○은 ○○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7. 8.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 김○○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최○○는 ○○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7. 12. 2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 주식회사, 김○○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최○○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는 1997. 12. 2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2.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이○○,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07. 3. 21. 피고 최○○에게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

    2) ○○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4. 11. 19. 기준으로 116,280,150원을 체납하고 있는데, 원고는 ○○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2019. 3. 20.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을, 2020. 8. 31.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각 압류하였다.

    3) ○○는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그 변제기를 따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97. 12. 24.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12. 24.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최○○는 ○○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김○○가 2016. 7. 4. 피고 최○○에게 변제를 약속함으로써 소멸시효 중단 내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한다.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뒤에는 더 이상 소멸시효의 중단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참조).

    을다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김○○가 2016. 7. 4. 피고 최○○에게 ⁠‘4억 원을 2021. 7. 4.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채무상환각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김○○는 피고 최○○에게 소극적으로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변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로써 그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최○○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라.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7. 15. 선고 포항지원 2024가단1113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