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15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7. 07. |
판 결 선 고 |
2023. 09. 0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0,609,78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 및 제6면 제17행의 각 “1998. 1. 7.”을 각 “1988. 1.7.”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4행의 “2,769㎡”를 “2,569㎡”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카) 원고가 1994. 9. 10.부터 충남 천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조경공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청우개발 주식회사를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갑 제44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우개발 주식회사의 목적사업에 관상수 및 산림용 수종의 재배 및 판매업, 조경공사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우개발 주식회사가 2003.경부터 2016.경까지 사이에 충남 천안 등에 소재한 업체들로부터 조경공사나 관상수 재배에 필요한 자재 등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청우개발 주식회사가 조경공사업에 사용할 관상수를 불상지에서 재배한 사실이 추정될 여지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개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관상수를 재배한 사실까지 추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15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15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7. 07. |
판 결 선 고 |
2023. 09. 0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0,609,78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 및 제6면 제17행의 각 “1998. 1. 7.”을 각 “1988. 1.7.”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4행의 “2,769㎡”를 “2,569㎡”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카) 원고가 1994. 9. 10.부터 충남 천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조경공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청우개발 주식회사를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갑 제44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우개발 주식회사의 목적사업에 관상수 및 산림용 수종의 재배 및 판매업, 조경공사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우개발 주식회사가 2003.경부터 2016.경까지 사이에 충남 천안 등에 소재한 업체들로부터 조경공사나 관상수 재배에 필요한 자재 등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청우개발 주식회사가 조경공사업에 사용할 관상수를 불상지에서 재배한 사실이 추정될 여지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개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관상수를 재배한 사실까지 추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15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