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농지 8년 자경요건 부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23누31579
판결 요약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간접적인 회사 운영이나 관련 사업이 곧 본인 경작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농지양도 #양도소득세 #8년자경 #직접경작 #비과세요건
질의 응답
1. 8년 이상 농지 자경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어려운가요?
답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1579 판결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조경회사 경영만으로 농지 자경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되나요?
답변
조경회사 운영 기록이 있다 해도 본인 스스로의 직접 경작사실까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1579 판결은 조경회사 사업 목적이나 구매내역 등으로는 대표자가 해당 농지 직접 경작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자경요건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생활 근거지 및 거주가 입증되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자경요건 불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1579 판결은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 두고 거주한 점 입증 부족을 이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15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7. 07.

판 결 선 고

2023. 09. 0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0,609,78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 및 제6면 제17행의 각 ⁠“1998. 1. 7.”을 각 ⁠“1988. 1.7.”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4행의 ⁠“2,769㎡”를 ⁠“2,569㎡”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카) 원고가 1994. 9. 10.부터 충남 천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조경공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청우개발 주식회사를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갑 제44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우개발 주식회사의 목적사업에 관상수 및 산림용 수종의 재배 및 판매업, 조경공사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우개발 주식회사가 2003.경부터 2016.경까지 사이에 충남 천안 등에 소재한 업체들로부터 조경공사나 관상수 재배에 필요한 자재 등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청우개발 주식회사가 조경공사업에 사용할 관상수를 불상지에서 재배한 사실이 추정될 여지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개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관상수를 재배한 사실까지 추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15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농지 8년 자경요건 부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23누31579
판결 요약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간접적인 회사 운영이나 관련 사업이 곧 본인 경작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농지양도 #양도소득세 #8년자경 #직접경작 #비과세요건
질의 응답
1. 8년 이상 농지 자경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어려운가요?
답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1579 판결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조경회사 경영만으로 농지 자경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되나요?
답변
조경회사 운영 기록이 있다 해도 본인 스스로의 직접 경작사실까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1579 판결은 조경회사 사업 목적이나 구매내역 등으로는 대표자가 해당 농지 직접 경작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자경요건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생활 근거지 및 거주가 입증되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자경요건 불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1579 판결은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 두고 거주한 점 입증 부족을 이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15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7. 07.

판 결 선 고

2023. 09. 0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0,609,78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 및 제6면 제17행의 각 ⁠“1998. 1. 7.”을 각 ⁠“1988. 1.7.”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4행의 ⁠“2,769㎡”를 ⁠“2,569㎡”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카) 원고가 1994. 9. 10.부터 충남 천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조경공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청우개발 주식회사를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갑 제44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우개발 주식회사의 목적사업에 관상수 및 산림용 수종의 재배 및 판매업, 조경공사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우개발 주식회사가 2003.경부터 2016.경까지 사이에 충남 천안 등에 소재한 업체들로부터 조경공사나 관상수 재배에 필요한 자재 등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청우개발 주식회사가 조경공사업에 사용할 관상수를 불상지에서 재배한 사실이 추정될 여지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개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관상수를 재배한 사실까지 추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15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