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ㅇㅇ을 국내 거주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주택 지분이 원고 서ㅁㅁ이 원고 장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단737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서ㅁㅁ, 장ㅇㅇ |
피 고 |
○○세무서장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2. 12. 9. |
판 결 선 고 |
2023. 1.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서ㅁㅁ는 지aa의 어머니이고, 원고 장ㅇㅇ는 지aa의 배우자이다. 서울 송파구 XXXXX로XX길 XX 대 2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5층 건물1)(이하 ‘이 사건 전체건물’이라 한다) 중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각 2분의 1 지분씩 보유하였고, 이 사건 전체건물은 원고 장ㅇㅇ가 단독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 2017. 1. 11. 이 사건 토지 및 전체건물을 권CC에게 2,0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5. 31. 권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7. 5. 19.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 장ㅇㅇ은 이 사건 주택과 주택 부수 토지(1/2지분)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이 사건 상가와 상가 부수 토지(1/2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금액을 101,022,22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9,582,777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원고 서ㅁㅁ는 주택 부수 토지(1/2지분)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상가 부수 토지(1/2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금액을 287,655,18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4,479,48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19. 9. 17.부터 2019. 10. 14.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 장ㅇㅇ가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피고 ㅇㅇ세무서장에게 원고 장ㅇㅇ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8,550,649원으로, 원고 서ㅁㅁ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62,245,078원으로 각 경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 ㅁㅁ세무서장은 2020. 2. 7. 원고 장ㅇㅇ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50,649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2020. 2. 4. 원고 서ㅁㅁ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2,245,078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 중 아래 사.항과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 장ㅇㅇ는 2020. 5. 14., 원고 서ㅁㅁ는 2020. 5. 15. 각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20. 7. 1. ‘원고 서ㅁㅁ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필요경비 13,56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재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위 결정에 따라 2020. 7. 21. 원고 서ㅁㅁ에 대하여 필요경비 13,56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원고 서ㅁㅁ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895,55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장ㅇㅇ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존재하고, 국내 소재하는 자산이상당하여 우리나라에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위하여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무를것으로 보이는 등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하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
2) 설령 원고 장ㅇㅇ가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 장ㅇㅇ는 이 사건 주택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주택 지분’이라 한다)은 원고 서ㅁㅁ으로부터명의신탁 받은 것인바, 이 사건 주택 지분의 실제 소유자는 거주자인 원고 서ㅁㅁ라고 할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장ㅇㅇ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속하여 183일2)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비추어 볼 때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여야 하고, 거주자 판단 기준인 ‘주소’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되어야 하는바,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8, 11 내지 13, 17 내지 1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장ㅇㅇ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국내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장ㅇㅇ를 국내 거주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장ㅇㅇ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장ㅇㅇ는 캐나다 국적자로, 주소지가 이 사건 전체건물 소재지로 되어 있다가 2006. 6. 29. 이민출국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다시 2015. 9. 7.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하였으나 2016. 1. 12. 국적상실로 다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바, 원고 장ㅇㅇ는 이 사건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가 없었고, 계속하여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적도 없다.
② 원고 장ㅇㅇ의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는 2007년 이후 2016년까지(2010년 제외) 해외에서 거주한 기간이 국내 거주기간을 초과하고 있고, 이 사건 양도 직전 3년간의 국내 거주기간의 합계일은 175일밖에 되지 않아 원고 장ㅇㅇ는 국내 생활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 장ㅇㅇ는 배우자인 지aa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잠시 캐나다에 거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지aa의 발병 시기는 2013년인데 원고 장ㅇㅇ는 그보다 훨씬 전인 2007년부터 이미 해외 거주기간이 국내 거주기간을 초과하고 있는 점, 원고 장ㅇㅇ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첨부한 서류에 의하면 원고 장ㅇㅇ의 해외이주 경위가 자녀학업 문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 장ㅇㅇ가 배우자의 질병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원고 장ㅇㅇ의 배우자인 지aa는 2004. 1. 19. 이민 출국하였고, 이 사건 양도 직전 3년간의 국내 거주기간의 합계일은 175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원고 장ㅇㅇ의 자녀들인 지bb, 지cc 또한 캐나다 국적자이고, 지cc은 2010. 6. 8. 출국한 이후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입국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bb은 2013. 3.9.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이 사건 양도 무렵까지 국내에 거소를 두고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지bb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어린 자녀가 있는 만 37세의 기혼 여성으로, 그배우자인 구dd가 2012년경부터 주식회사 XXXXX에서 근무하여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 장ㅇㅇ가 이 사건 양도일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지bb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원고 장ㅇㅇ의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은 가장 많은 금액이 3백만 원 정도(2012년)에 불과하고, 2014년과 2016, 2017년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전무한바, 이에 비추어 원고 장ㅇㅇ가 위 기간 동안 국내에서 유의미한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 장ㅇㅇ가 이 사건 양도 당시 계속하여 183일 이상국내거주가 일반적으로 필요한 직업을 가진 적도 없다.
⑤ 원고 장ㅇㅇ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원고 서ㅁㅁ가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생활비 송금내역 등 원고 장ㅇㅇ가 원고 서ㅁㅁ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 장ㅇㅇ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장ㅇㅇ의 자녀인 지bb이 국내에서 원고 서ㅁㅁ를 돌보며 생활을 같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bb이 할머니인 원고 서ㅁㅁ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은 될 수 있을지언정,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지bb이 기혼의 성인 여성으로 독립적인 세대 구성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 장ㅇㅇ가 원고 서ㅁㅁ와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⑥ 또한 원고 장ㅇㅇ은, 자신이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 등 자산을 소유하고 있어 이러한 자산을 관리·처분하기 위해 경험칙상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무를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히 국내에 생활 터전을 마련할 계획으로 2017. 5.경 화성시 소재 ㅇㅇ아파트를 취득한 점에 비추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장ㅇㅇ의 자녀인 지bb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 소유 자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함에 있어서 반드시 원고 장ㅇㅇ 본인이 국내에 머무를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장ㅇㅇ가 위 화성시 아파트를 매수한 2017. 5.경부터 위 아파트에는 지bb과 그 배우자 및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장ㅇㅇ가 위 화성시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원고 장ㅇㅇ 본인이 국내에 다시 거주할 목적에서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 서ㅁㅁ가 이 사건 주택 지분을 원고 장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53084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16,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체건물은 멸실 전 2층 단독주택이던 건물(이하 ‘멸실 전 건물’이라 한다)이 철거된 후 1996. 12.경 새로 신축된 것인데, 이 사건 토지 및 멸실 전 건물에 관한 1993. 7. 23.자 매매계약서에 원고들이 공동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은 1993. 10. 13. 이 사건 토지 및 멸실 전 건물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멸실 전 건물이 철거되고 이 사건 전체건물이 신축된 후 원고 장ㅇㅇ가 1996. 12. 31. 이 사건 전체 건물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 지분은 실질적으로 원고 장ㅇㅇ의 소유로 보이고 그 양도로 인한 소득도 원고 장ㅇㅇ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주택 지분이 원고 서ㅁㅁ가 원고 장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 서ㅁㅁ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토지 및 멸실 전 건물의 매입자금이나 이 사건 전체건물의 신축자금을 원고 서ㅁㅁ가 부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서ㅁㅁ가 서울 XXX구 XX동 소재 여관을 1991년경 처분한 후 위 처분대금 중 1억 원 정도를 이 사건 토지 등의 취득자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 서ㅁㅁ가 위 여관을 처분한 이후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이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여관 처분대금이 이 사건 토지 및 멸실 전 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충당되었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② 현재까지 원고 서ㅁㅁ가 이 사건 전체건물 중 자신의 보유 지분에 관한 재산세 등의 재세공과금을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③ 무엇보다 원고 서ㅁㅁ가 이 사건 전체건물 중 2분의 1 지분을 원고 장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원고 서ㅁㅁ 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원고 서ㅁㅁ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④ 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이 사건 전체건물을 원고 장ㅇㅇ가 단독으로 소유한 것으로 신고하였을 뿐이다.
⑤ 원고들은 이 사건 전체건물 신축 당시 정부의 ‘보육시설 3개년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 서ㅁㅁ가 원고 장ㅇㅇ에게 이 사건 전체건물의 2분의 1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시행된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계획’ 상 정책자금을 대출 받기 위하여 보육시설을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1인이 단독으로 소유하여야 한다는 조건이나 제한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경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1.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7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ㅇㅇ을 국내 거주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주택 지분이 원고 서ㅁㅁ이 원고 장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단737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서ㅁㅁ, 장ㅇㅇ |
피 고 |
○○세무서장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2. 12. 9. |
판 결 선 고 |
2023. 1.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서ㅁㅁ는 지aa의 어머니이고, 원고 장ㅇㅇ는 지aa의 배우자이다. 서울 송파구 XXXXX로XX길 XX 대 2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5층 건물1)(이하 ‘이 사건 전체건물’이라 한다) 중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각 2분의 1 지분씩 보유하였고, 이 사건 전체건물은 원고 장ㅇㅇ가 단독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 2017. 1. 11. 이 사건 토지 및 전체건물을 권CC에게 2,0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5. 31. 권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7. 5. 19.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 장ㅇㅇ은 이 사건 주택과 주택 부수 토지(1/2지분)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이 사건 상가와 상가 부수 토지(1/2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금액을 101,022,22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9,582,777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원고 서ㅁㅁ는 주택 부수 토지(1/2지분)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상가 부수 토지(1/2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금액을 287,655,18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4,479,48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19. 9. 17.부터 2019. 10. 14.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 장ㅇㅇ가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피고 ㅇㅇ세무서장에게 원고 장ㅇㅇ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8,550,649원으로, 원고 서ㅁㅁ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62,245,078원으로 각 경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 ㅁㅁ세무서장은 2020. 2. 7. 원고 장ㅇㅇ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50,649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2020. 2. 4. 원고 서ㅁㅁ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2,245,078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 중 아래 사.항과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 장ㅇㅇ는 2020. 5. 14., 원고 서ㅁㅁ는 2020. 5. 15. 각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20. 7. 1. ‘원고 서ㅁㅁ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필요경비 13,56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재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위 결정에 따라 2020. 7. 21. 원고 서ㅁㅁ에 대하여 필요경비 13,56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원고 서ㅁㅁ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895,55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장ㅇㅇ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존재하고, 국내 소재하는 자산이상당하여 우리나라에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위하여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무를것으로 보이는 등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하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
2) 설령 원고 장ㅇㅇ가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 장ㅇㅇ는 이 사건 주택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주택 지분’이라 한다)은 원고 서ㅁㅁ으로부터명의신탁 받은 것인바, 이 사건 주택 지분의 실제 소유자는 거주자인 원고 서ㅁㅁ라고 할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장ㅇㅇ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속하여 183일2)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비추어 볼 때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여야 하고, 거주자 판단 기준인 ‘주소’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되어야 하는바,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8, 11 내지 13, 17 내지 1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장ㅇㅇ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국내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장ㅇㅇ를 국내 거주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장ㅇㅇ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장ㅇㅇ는 캐나다 국적자로, 주소지가 이 사건 전체건물 소재지로 되어 있다가 2006. 6. 29. 이민출국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다시 2015. 9. 7.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하였으나 2016. 1. 12. 국적상실로 다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바, 원고 장ㅇㅇ는 이 사건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가 없었고, 계속하여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적도 없다.
② 원고 장ㅇㅇ의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는 2007년 이후 2016년까지(2010년 제외) 해외에서 거주한 기간이 국내 거주기간을 초과하고 있고, 이 사건 양도 직전 3년간의 국내 거주기간의 합계일은 175일밖에 되지 않아 원고 장ㅇㅇ는 국내 생활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 장ㅇㅇ는 배우자인 지aa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잠시 캐나다에 거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지aa의 발병 시기는 2013년인데 원고 장ㅇㅇ는 그보다 훨씬 전인 2007년부터 이미 해외 거주기간이 국내 거주기간을 초과하고 있는 점, 원고 장ㅇㅇ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첨부한 서류에 의하면 원고 장ㅇㅇ의 해외이주 경위가 자녀학업 문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 장ㅇㅇ가 배우자의 질병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원고 장ㅇㅇ의 배우자인 지aa는 2004. 1. 19. 이민 출국하였고, 이 사건 양도 직전 3년간의 국내 거주기간의 합계일은 175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원고 장ㅇㅇ의 자녀들인 지bb, 지cc 또한 캐나다 국적자이고, 지cc은 2010. 6. 8. 출국한 이후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입국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bb은 2013. 3.9.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이 사건 양도 무렵까지 국내에 거소를 두고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지bb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어린 자녀가 있는 만 37세의 기혼 여성으로, 그배우자인 구dd가 2012년경부터 주식회사 XXXXX에서 근무하여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 장ㅇㅇ가 이 사건 양도일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지bb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원고 장ㅇㅇ의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은 가장 많은 금액이 3백만 원 정도(2012년)에 불과하고, 2014년과 2016, 2017년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전무한바, 이에 비추어 원고 장ㅇㅇ가 위 기간 동안 국내에서 유의미한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 장ㅇㅇ가 이 사건 양도 당시 계속하여 183일 이상국내거주가 일반적으로 필요한 직업을 가진 적도 없다.
⑤ 원고 장ㅇㅇ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원고 서ㅁㅁ가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생활비 송금내역 등 원고 장ㅇㅇ가 원고 서ㅁㅁ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 장ㅇㅇ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장ㅇㅇ의 자녀인 지bb이 국내에서 원고 서ㅁㅁ를 돌보며 생활을 같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bb이 할머니인 원고 서ㅁㅁ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은 될 수 있을지언정,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지bb이 기혼의 성인 여성으로 독립적인 세대 구성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 장ㅇㅇ가 원고 서ㅁㅁ와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⑥ 또한 원고 장ㅇㅇ은, 자신이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 등 자산을 소유하고 있어 이러한 자산을 관리·처분하기 위해 경험칙상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무를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히 국내에 생활 터전을 마련할 계획으로 2017. 5.경 화성시 소재 ㅇㅇ아파트를 취득한 점에 비추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장ㅇㅇ의 자녀인 지bb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 소유 자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함에 있어서 반드시 원고 장ㅇㅇ 본인이 국내에 머무를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장ㅇㅇ가 위 화성시 아파트를 매수한 2017. 5.경부터 위 아파트에는 지bb과 그 배우자 및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장ㅇㅇ가 위 화성시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원고 장ㅇㅇ 본인이 국내에 다시 거주할 목적에서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 서ㅁㅁ가 이 사건 주택 지분을 원고 장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53084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16,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체건물은 멸실 전 2층 단독주택이던 건물(이하 ‘멸실 전 건물’이라 한다)이 철거된 후 1996. 12.경 새로 신축된 것인데, 이 사건 토지 및 멸실 전 건물에 관한 1993. 7. 23.자 매매계약서에 원고들이 공동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은 1993. 10. 13. 이 사건 토지 및 멸실 전 건물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멸실 전 건물이 철거되고 이 사건 전체건물이 신축된 후 원고 장ㅇㅇ가 1996. 12. 31. 이 사건 전체 건물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 지분은 실질적으로 원고 장ㅇㅇ의 소유로 보이고 그 양도로 인한 소득도 원고 장ㅇㅇ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주택 지분이 원고 서ㅁㅁ가 원고 장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 서ㅁㅁ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토지 및 멸실 전 건물의 매입자금이나 이 사건 전체건물의 신축자금을 원고 서ㅁㅁ가 부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서ㅁㅁ가 서울 XXX구 XX동 소재 여관을 1991년경 처분한 후 위 처분대금 중 1억 원 정도를 이 사건 토지 등의 취득자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 서ㅁㅁ가 위 여관을 처분한 이후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이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여관 처분대금이 이 사건 토지 및 멸실 전 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충당되었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② 현재까지 원고 서ㅁㅁ가 이 사건 전체건물 중 자신의 보유 지분에 관한 재산세 등의 재세공과금을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③ 무엇보다 원고 서ㅁㅁ가 이 사건 전체건물 중 2분의 1 지분을 원고 장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원고 서ㅁㅁ 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원고 서ㅁㅁ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④ 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이 사건 전체건물을 원고 장ㅇㅇ가 단독으로 소유한 것으로 신고하였을 뿐이다.
⑤ 원고들은 이 사건 전체건물 신축 당시 정부의 ‘보육시설 3개년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 서ㅁㅁ가 원고 장ㅇㅇ에게 이 사건 전체건물의 2분의 1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시행된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계획’ 상 정책자금을 대출 받기 위하여 보육시설을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1인이 단독으로 소유하여야 한다는 조건이나 제한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경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1.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7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