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그 주장의 직원들이 미국법인 소속 직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고용한 직원으로 인정된다면, 이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들을 원고가 고용하였다거나 쟁점금액이 그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25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12. |
판 결 선 고 |
2023. 5.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9.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488,294원 부과처분 중 16,997,6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원고는 먼저, 쟁점금액①은 원고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법인에 지급해야할 물품대금인데, 이를 미국법인에 송금하는 대신 미국법인이 고용한 국내 근무 직원의 급여 지급에 충당하였던 것으로 수수료 매출누락액이 아니고, 쟁점금액②는 미국법인이 고용한 미국 현지 근무 직원이나 국내 근무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대행하기 위해 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일 뿐 수수료로 수취한 것이 아니어서 수수료 매출누락액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쟁점금액①, ②가 수수료 매출누락액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서도 같은 이유로 수수료 매출누락액으로 인정됨에 따라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 8. 16. 선고 2021누72781 판결)]
다음으로 원고는, 그 주장의 직원들이 미국법인 소속 직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고용한 직원으로 인정된다면, 이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된 쟁점금액①, ②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들을 원고가 고용하였다거나 쟁점금액①, ②가 그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5.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25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그 주장의 직원들이 미국법인 소속 직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고용한 직원으로 인정된다면, 이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들을 원고가 고용하였다거나 쟁점금액이 그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25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12. |
판 결 선 고 |
2023. 5.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9.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488,294원 부과처분 중 16,997,6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원고는 먼저, 쟁점금액①은 원고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법인에 지급해야할 물품대금인데, 이를 미국법인에 송금하는 대신 미국법인이 고용한 국내 근무 직원의 급여 지급에 충당하였던 것으로 수수료 매출누락액이 아니고, 쟁점금액②는 미국법인이 고용한 미국 현지 근무 직원이나 국내 근무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대행하기 위해 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일 뿐 수수료로 수취한 것이 아니어서 수수료 매출누락액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쟁점금액①, ②가 수수료 매출누락액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서도 같은 이유로 수수료 매출누락액으로 인정됨에 따라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 8. 16. 선고 2021누72781 판결)]
다음으로 원고는, 그 주장의 직원들이 미국법인 소속 직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고용한 직원으로 인정된다면, 이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된 쟁점금액①, ②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들을 원고가 고용하였다거나 쟁점금액①, ②가 그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5.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25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