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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처분에서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요건과 증거부족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2누12568
판결 요약
미국법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이 인건비 등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실제 고용관계와 인건비 지급에 관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산입이 부인되었습니다. 필요경비 주장 시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 마련이 필수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인건비 #필요경비 #고용관계 증빙 #인건비 증명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고용관계 및 인건비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2568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들을 고용하였다거나 인건비로 지급했다는 자료가 없다며 필요경비 산입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미국법인 소속으로 주장한 직원이 국내 근무를 할 경우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원이 실제로 자신이 고용한 직원임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인건비 지급 내역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런 자료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2568 판결은 고용·인건비 지급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였습니다.
3. 소득세 부과를 다투는 소송에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고용관계의 입증, 인건비로 실제 사용되었음을 명백히 증거하는 자료 제출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2568 판결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부재를 이유로 인건비 필요경비 산입 주장을 부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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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그 주장의 직원들이 미국법인 소속 직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고용한 직원으로 인정된다면, 이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들을 원고가 고용하였다거나 쟁점금액이 그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25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9.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488,294원 부과처분 중 16,997,6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원고는 먼저, 쟁점금액①은 원고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법인에 지급해야할 물품대금인데, 이를 미국법인에 송금하는 대신 미국법인이 고용한 국내 근무 직원의 급여 지급에 충당하였던 것으로 수수료 매출누락액이 아니고, 쟁점금액②는 미국법인이 고용한 미국 현지 근무 직원이나 국내 근무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대행하기 위해 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일 뿐 수수료로 수취한 것이 아니어서 수수료 매출누락액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쟁점금액①, ②가 수수료 매출누락액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서도 같은 이유로 수수료 매출누락액으로 인정됨에 따라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 8. 16. 선고 2021누72781 판결)]

다음으로 원고는, 그 주장의 직원들이 미국법인 소속 직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고용한 직원으로 인정된다면, 이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된 쟁점금액①, ②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들을 원고가 고용하였다거나 쟁점금액①, ②가 그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5.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25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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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이 인건비 등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실제 고용관계와 인건비 지급에 관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산입이 부인되었습니다. 필요경비 주장 시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 마련이 필수임을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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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고용관계 및 인건비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2568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들을 고용하였다거나 인건비로 지급했다는 자료가 없다며 필요경비 산입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미국법인 소속으로 주장한 직원이 국내 근무를 할 경우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원이 실제로 자신이 고용한 직원임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인건비 지급 내역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런 자료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2568 판결은 고용·인건비 지급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였습니다.
3. 소득세 부과를 다투는 소송에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고용관계의 입증, 인건비로 실제 사용되었음을 명백히 증거하는 자료 제출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2568 판결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부재를 이유로 인건비 필요경비 산입 주장을 부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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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그 주장의 직원들이 미국법인 소속 직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고용한 직원으로 인정된다면, 이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들을 원고가 고용하였다거나 쟁점금액이 그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25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9.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488,294원 부과처분 중 16,997,6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원고는 먼저, 쟁점금액①은 원고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법인에 지급해야할 물품대금인데, 이를 미국법인에 송금하는 대신 미국법인이 고용한 국내 근무 직원의 급여 지급에 충당하였던 것으로 수수료 매출누락액이 아니고, 쟁점금액②는 미국법인이 고용한 미국 현지 근무 직원이나 국내 근무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대행하기 위해 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일 뿐 수수료로 수취한 것이 아니어서 수수료 매출누락액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쟁점금액①, ②가 수수료 매출누락액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서도 같은 이유로 수수료 매출누락액으로 인정됨에 따라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 8. 16. 선고 2021누72781 판결)]

다음으로 원고는, 그 주장의 직원들이 미국법인 소속 직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고용한 직원으로 인정된다면, 이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된 쟁점금액①, ②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들을 원고가 고용하였다거나 쟁점금액①, ②가 그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5.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25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